📖2020가합10529 | 수목과 명인방법(明認方法)
사 건 | 2020가합10529 수목 인도 등 청구의 소 |
원고 |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굿플랜 / 담당변호사 이재원, 이철행 |
피고 | 1. B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상 // 2. C |
변론종결 | 2021. 7. 22. |
판결선고 | 2021. 10. 2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D 전 11640㎡ 및 E 전 12830㎡ 지상에 원고가 식재한 소나무 156그루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강원 평창군 D 전 11,640㎡, E 전 12,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소나무가 여러 그루 식재되어 있는데 그중 148 내지 156 그루1)(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나무별로 '명인표찰 B(주)'라고 기재된 노란색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소나무 주변에는 '농장 대표의 사전승인 또는 허락 없이 무단으로 농장을 출입하는 자는 형법 제317조(침입죄)의거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B(주)'라고 기재된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C을 통해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 소나무 약 120그루를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을 통해 피고 B과 강원 평창군 소재 토지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토지의 부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약 100그루를 인도받기로 하고, 이를 굴취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소나무 합계 약 220그루 중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인표찰을 부착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의 출입 및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를 막았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 가액 상당 및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액으로서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인도 및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에서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토지의 일부를 이루고,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것이거나(민법 제256조 단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이거나,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중 명인방법은 수목이 독립된 물건이고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고, 이는 소유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공시요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라는 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 소나무약 120그루 및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인도받은 소나무 약 100그루를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나무는 원고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나무 합계 약 220그루는 원고 소유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먼저, 소나무 약 120그루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회사의 G가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봉화군, 평창군, 강릉시로부터 소나무를 생산하였다는 취지의 생산확인표 등이 작성된 사실, G가 봉화군 소재 소나무를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및 원고가 삼척시 소재 소나무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H이 위 소나무를 이 사건 토지에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① 생산확인표상의 생산자가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생산확인표에 원고가 생산자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③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은 소나무 28그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나무 약 120그루가 원고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소나무 약 100그루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C의 작업 지시에 따라 강원 평창군 일대에서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원고가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한 인부들에 의하여 필지정리, 연못파내기 등의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위 인부들이 원고로부터 소나무의 판매대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증인 I도 이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 B이 위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소나무를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B의 대표자 등이 위 공사를 용인하였다거나 공사현장에 방문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 B이 위 공사계약 및 합의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 C이 원고에게 '이사'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관계 및 피고 B의 대표자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원고와 위 계약 및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소나무 약 100그루를 정당하게 인도받은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소나무별로 '명인표찰 B(주)'라고 기재된 노란색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소나무 주변에 '농장 대표의 사전승인 또는 허락 없이 무단으로 농장을 출입하는 자는 형법 제317조(침입죄)의거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B(주)'라고 기재된 경고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표지판 및 경고문의 게시를 통해 이 사건 소나무가 독립한 물건이고 그 소유자가 피고 B이라는 것을 충분히 명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표지판 및 경고문 설치는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충분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인방법을 실시한 피고 B이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각
판사 서진원
판사 여동근
1) 명인표찰이 부착된 소나무들에 관하여 원고는 소나무 156그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소나무 148그루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