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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누155 ㅍㄹ
yoUAREwelcome
2025. 4. 13. 11:26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누155 판결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보불게재]
판결요지
[1]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재체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각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되고 다만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이어야 하나 그 목적수행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행위가 상법이냐 위법이냐는 문제가 안되므로, 원고법인의 이사장, 이사들이 목사, 전도사의 자격으로 그 소속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행위를 원고법인의 행위로 인정한 점에 위법이 없고 따라서 원고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설립허가조건에 위배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상법하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개혁장로회 총회
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 전무이사 이△길
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 전무이사 이△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기
【피고, 피상고인】 문화공보부장관
소송수행자 허▣성, 이▼웅
소송수행자 허▣성, 이▼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5.31. 선고 76구59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판단 취지는 피고가 원고법인의 설립허가를,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므로서 그 설립허가조건의 위반한 사유로 취소한 처분은 뒷받침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 즉, 원고법인은 기독교의 선교를 내세웠으면서도 이사장, 이사, 감사들의 목사, 전도사를 겸하면서 원설시 개인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하여 개인숭배를 일삼으며 말세에 살아남아 "왕의씨앗"이 되려면 그들이 표방하는 하나님께 돈을 많이 바쳐야 한다고 속혀 금품을 걷어올리고 사전에 책임량을 할당할뿐 아니라 사전에 정한 책임점수 미달자들은 "초달"이라는 명목으로 곤봉 찜질까지를 가하여 겁주는식으로 신도들로부터 갈취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음이 인정되며 이는 기관을 통한 원고의 행위로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논지는 범법행위는 이를 저질은 개인의 책임이지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나,
- 법인은 하나의 실재로서 고유의 의사에 따라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동하는 주체이므로 법인은 독자의 의사를 지니고 이로써 의사를 결정하고 법적효력있는 행위를 하기위한 기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법인에 행위능력이 있다는 것이 되나니,
- 이와같이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재체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즉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되고, 다만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어야 된다는 제한이 있을 따름이다.
- 이와같이 법인의 목적범위내의 행동이란 그 기관의 행위는 즉 법인의 행위이므로 그 목적수행의 과정에서 하여 전 행위가 적법이냐 위법이냐는 문제가 안된다.
- 법인이 적법행위를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것과 그 목적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함도 역시 딴문제이다.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앞설시의 이사들(이사장, 이사들)이 한 행위(목사, 전도사의 자격을 겸하고 한)를 법인의 행위로 판단한데에는 소론 위법이 없고 논지는 당원이 따르지 않은 법인의제설위에서 법인의 의사가 있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펴는것이어서 채용할길이 없으며 목적재산을 요소, 기반으로 존재하는 법적주체인 원고법인은 기관인 이사의 행위를 통하여 고유의 의사를 행동할 수 있으니 앞설시한 이사장, 이사들의 행위가 즉 원고법인의 행위라고 인정한점에 위법이 없고 그들외에 딴 이사가 있다거나 신도가 논지 주장대로의 인원수에 달한다는 사실은 원심의 원고행위 인정에 아무 소장이 없다.
따라서 원판시에 이유불비는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 이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임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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