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2장 죄. 4절 누범..

 

죄를 거듭하여 짓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을 누범, 누범이라 합니다.

형법 제35조 및 제36, 35조 제36조에서 누범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누범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Start

 

35(누범), 35조 누범, 35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 금고이상 형집행 또는 면제 ,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2. 누범의 형은,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

36(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36 판결선고후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있다.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정할 있다. ,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형집행종료 형집행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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