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 팩스접수.





우편물을 받았다. 참고용으로 저장해 둔다.






[임대 주택 과세 관련]

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면서 1주택을 ‘반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일단 과세(課稅) 대상이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 1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할 때에만 비과세됩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1채를 반전세로 놨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월세 수입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굴비궁금: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부과되는 것 아닌가?]

월세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월세의 60%까지 인정하고, 세율 14%를 적용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월세로 연간 1000만원을 받는다면 필요경비 600만원을 제외하고 ‘400만원*14%’가 적용돼 56만원 정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집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채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한 채는 전세를 주는 경우입니다. 2주택자라도 나머지 한 채를 전세로 놓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 임대는 3주택자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무조건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연길의 세상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9/2017122901962.html



[오피스텔과 1가구 2주택 / 다가구와 다세대]

세법에서는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서류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형태, 실제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 용도로 쓰이지만 최근엔 주거용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보유할때 세금과 매도시 양도세도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판단할 때 1개동(棟)을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라도 호실별로 구분 등기됐다면 각 호실을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호별로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은 각각을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연길의 세상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5/2018011502302.html


[굴비 정리]

국세청 등록된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되, 분기 단위로 실제 집행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좋을 듯.

카드 사용 내역은 세무 신고 당시에 제출 서류로 검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신고 후 국세청의 검증이나 세무조사 단계에서 검토되는 것인 듯.


"경제칼럼: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세금문제 (김태훈 공인회계사)" 요약.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도 공제되지 않고, 카드사용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세의 오용에 대해서는 최고 40%까지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각주:1]

법인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회사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회사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품위서와 같은 내부검토 자료와 지출증빙과 같은 외부자료도 포함된다.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 업무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다음은 업무관련성에 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사용 /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서 사용하는 경우 / 심야시간이나 새벽에 사용하는 경우 / 사적용도로 전용하기 쉬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예를 들면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귀금속·골프용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가족을 동반한 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한 거래처에서 같은 날 여러 번 분할해 사용한 경우 등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과세당국이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시 주의 깊게 살펴보는 항목이다. 

회사가 법인카드 사적사용액을 복리후생비나 회의비 등 계정으로 분산하더라도, 동일 유형 회사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액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적사용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회사는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완비하고 지출내역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230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셔야 합니다(유동진 세무사)" 요약.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의 장단점.

신용카드 영수증: 거래품목이 잘 나타나 있으며, 사용시간과 장소가 명확하다. /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 등 구별이 어렵다.


월별 이용내역서 또는 웹파일: 파악이 용이하나, 5년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간이과세자 등 구별이 어렵다.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5년간 보관할 필요 없으며, 일반사업자 등 구분이 쉽다. 구체적인 거래품목이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경비도 인정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사업자가 가려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는 돈 쓴 사람이 제일 잘 알지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제3자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등 신고에 잘못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 참고로,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가 아니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본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은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신용카드 이외의 매입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오픈 마켓 등 이른바 판매중개업자들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매도에 관여한 판매중개업자(오픈 마켓)와 실제 물품 판매자 중 우리에게 또는 매매 단계에서 익숙한 것은 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판매중개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무신고를 하기가 쉽다.



오픈 마켓(지마켓, 옥션 등)에서 사업용 물건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는 오픈 마켓이 아닌, 실제 판매자의 정보(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거래처로 등록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goo.gl/JeRjwx  
기회가 되면 "이지샵 자동장부"를 한 번 써 보고 싶네요.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가맹점(옥션 등)정보판매자(재화공급자)정보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공급자란에는 가맹점인 지마켓이 아닌 실제 재화를 공급한 판매자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출처: https://goo.gl/GKRF8j
삼일회계법인 사이트의 국세청 상담사례





 



자동차세

최신 관련 글: https://workro.tistory.com/384

 

자동차세 (23년 1월 연납)

▶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

workro.tistory.com


[아래는 2018년 과거 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다. (조세의 종류: https://youarewelcome.tistory.com/130)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기준 차량소유자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일 기준 차량소지자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1, 3, 6, 9월에 미리 그 해의 남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위한 선납 신청방법은 시청/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각주:1]에서 신청할 수 있다연납신청은 한 번 하면 다음 연도에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 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다시 신청해야 한다.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는 정상 부과된다.  [출처: 인터넷 검색]

관련내용은 지방세법 제124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7(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2. 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굴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매년 5% 감액해 준다는 것]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n 12 )

  

 

지방세법 제128(납기와 징수방법)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1. www.wetax.go.kr [본문으로]

조세 租稅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세(市稅)'와 '자치구세(自治區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1.html&gnb_id=0601&lnb_id=0601&gl_gubun=l

[추가: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큰 차이 중 하나느 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한다. 김현미 의원이 이제 장관이니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을 이제 그만 막을 수 있으려나... / 반론: 정부는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카드 수수료 면세 혜택이 납세 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수료 폐지에 소극적이다. / 재반론: 박명재 의원은 “최근 카드사들이 대기업에겐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견: 국세기본법 개정 전이더라도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기 바란다. 국민 스트레스의 합이 엄청 크기 때문이다.]

http://www.hankookilbo.com/v/b3797a63172948c1bb8230760a974547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국세가 개략 80% 정도를, 지방세가 개략 20%를 조금 넘게 차지한다.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3










2018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율: 6.24%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의 7.38% = 6.24%*7.38% / 0.461%

실제 건강보험료등율: 6.7%


건강보험료율 인상율: 6.12 => 6.24 (약 2%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율: 6.55 => 7.38 (약 13% 인상)


그런데, 왜 건강보험료는 '%'로, 장기요양보험료는 '%p'로 표기했지? 

퍼센트포인트로 표기하면 좀 적게 오른 것처럼 보여서 그러나?  ㅋ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이 일할계산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기회를 빌어, 평생 고용·산재보험료 연체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아래 댓글을 보면 김영란 법의 3-5-10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3443 


김영란 법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 등...

하지만 그 대응이 (약간은) 비싼 식사, 비싼 선물은 주고 받아도 된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오랜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점차 옳게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김영란 법의 취지라면, 

시행한지 얼만 안 되어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한우 값' 운운하고, '현실에 맞게' 운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비싼 한우는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된다. 얻어 먹을려고 하지 말고...

현실은 무슨 현실 말하는가? 직무관련성 따지지 말고 좀 비싼 것 얻어 먹어도 되야 하는 현실?


일부 금액 상향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이다. 

김영란 법의 취지를 고수하고자 하는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때이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하향 개정해야 한다. 왜 꼭 공무원에게 밥을 사고, 공무원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자)



아래는 김영란 님의 최근 인터뷰 기사 내용 중 발췌한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1일 공개된 인터뷰집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김영란·이범준 공저)에서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에 관한 논란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개정 주장이 있는 ‘3·5·10 가액’에 대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수수 금품은 미국·일본·유럽에서도 우리 돈 2만~5만원 수준”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각자 자기 돈으로 먹자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을 만든 저도 각자 내는 것에 아직은 어색함이 있는데,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면서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아서 만든 법이니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농수산업이 위축된다는 지적에는 “100만원이 넘지 않는 한우나 굴비는 직무와 관련만 없다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때문에 한우나 굴비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몇몇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크게 입으셨고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그분들이 흘리신 눈물 때문에라도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신뢰 축적이라는 명제는 포기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12243005&code=940100#csidx058dc4850e0a1dcaf15a70b93ab5526 





절대 주의!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

셋째도 보안!

 

 

2016년 12월 9일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 국내 16개 은행 계좌정보를 일괄조회하고, 잔고 이전 및 해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도 됩니다. 매우 유용한 것이죠.

특히 잊었던 오래된 통장의 잔고를 발견할 수도 있어도. (저도 몇 십만 원 찾았어요!)

 

이런 일들은 칭찬해 줘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파이팅~

 

사이트는 www.accountinfo.or.kr 입니다.

계좌통합조회서비스: 09:00 - 22:00

잔고이전·해지서비스: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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