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전문]☞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공사대금 】 재판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3. 선고 2007가합63541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88827 판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전 문원고, 상고인 진◈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건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88827 판결판결선고 2009. 10. 29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