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1.8.13.ᅠ선고ᅠ91다1642ᅠ판결ᅠ【손해배상(기)】[공1991.10.1.(905),2333]【판시사항】가. 한복디자인 중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 저작물인 한복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나. 저작물인 원고의 한복치마디자인 중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피고의 것과는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다.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