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46750 판결【공사대금 】

☞ [판례 전문]☞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공사대금 】 재판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3. 선고 2007가합63541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88827 판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전 문원고, 상고인 진◈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건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88827 판결판결선고 2009. 10. 29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

상법 2018.03.11 0

2009허844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천장에 매다는 등 디자인 사건

☞ 이러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10. 3. 18. 선고 2009허844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피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도윤 변론종결2010. 2. 11.판결선고2010. 3.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10. 20. 2008당31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⑴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5. 4. 28./2005. 11. 30./제400647호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출처: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B%8B%A41&viewType=3&searchType=1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

판례&사례&이론 2017.12.30 0

[강릉여행] 피노키오 미술관 (하슬라 아트월드)

[피노키오 미술관 Pinocchio Museum] 국내 유일 피노키오&마리오네트 미술관이라고 해요.강릉에서 바닷가를 갔다가 택시타고 이동했어요.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워낙 더운 날에 다녀온거라... 팸플릿에 있는 대중교통 정보는 1. 정동진역 > 강릉방향 시내버스 (111, 112, 113)2. 신영극장 앞에서 정동진행 시내버스(111, 112, 113번)를 타세요.3. 강릉터미널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동진행 좌석버스(109번)를 타세요.↑위와 같이 적혀있네요. 피노키오 미술관 입장료는 7,000원, 야외 조각공원까지 함께 하면 10,000원이에요.날씨가 좋아서 야외 조각공원 입장료까지 함께 구입했으나,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는...ㅜㅜ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다정하게 데이트 중인 커플동상(?)입니다. ..

국내장소&정보 2017.11.23 1

📖97다3408 ㅍㄹ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97.6.1.[35],1548]판시사항[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한 재산 매각처분의 효력(한정적극)[2] 지방관재국장의 귀속휴면법인 재산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3]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4]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국장이 한 종전의 매각처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카테고리 없음 2025.04.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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