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3366ᅠ판결ᅠ【손해배상(기)】/ 96나39570 남부햄 사진저작물 사건.

☞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74,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308,000원을 받은 사건. 굴비궁금: 백화점에 물을 책임은 없나? (고의가 없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맞나? 백화점에 인쇄될 사진이었음에도 그 돈을 받았을까?피고회사는 위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의 원판(듀프 포함)을, 1992.말경부터 1994.경 사이에 자사의 햄제품 광고를 위하여, 롯데, 그랜드, 진로, 한양유통, 신세계, 애경, 모드니, 미도파 및 뉴코아백화점 등 서울시내 백화점들..

아카타 v 스와로브스키 "강아지 펜던트 사건" 대법원ᅠ2013.1.24.ᅠ선고ᅠ2011다18802ᅠ판결

이 사건은 스와로브스키사가 아가타사의 상표와 비슷한 모양의 펜던트 제품을 출시하자 아가타사는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펜던트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양 사의 등록상표와 제품의 모양은 나란히 두고 각 부분을 세밀해 대비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스와로브스키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으로 표장을 사용해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 보자. 관련기사: ..

2002다47631ᅠ판결ᅠ【구상금】

☞ "차명대출" 문제. [97다8403] http://i.uare.net/269 ☞ 금융기관 감사의 권유로 피고가 제3자에게 피고의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 사례에서 '피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제3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한 표시행위의 의미가 피고의 진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그 진의가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을 의사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결론: '비진의의사표시'이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기관도 알았다면 통정허위..

민법&민사소송법 2018.03.04 0

"문재인 대통령 공약 통신요금 25% 할인" 카톡을 받았어요.

카톡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5% 스마트폰 기본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이른바 '단통법') 시행 시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말하는 것 같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과거 이동통신사에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 근래에 스마트폰을 바꾸면,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기기할인을 받을지, 통신요금할인을 받을지 묻는다.기기할인도 안 받고, 통신요금할인도 안 받은 경우라면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통신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괜한 기대감을 갖지 않기를...

사람들 2018.01.22 0

📖97다3408 ㅍㄹ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97.6.1.[35],1548]판시사항[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한 재산 매각처분의 효력(한정적극)[2] 지방관재국장의 귀속휴면법인 재산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3]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4]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국장이 한 종전의 매각처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카테고리 없음 2025.04.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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