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522ᅠ판결ᅠ【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295①).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발행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305①).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 대법원은 ①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②이는 주관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하여 ‘납입유효설’의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학설은 납입무효로 보아 발기인의 납입(또는 인수)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판례 전문]☞ 대법원ᅠ1983.5.24.ᅠ선고ᅠ82누5..

상법 2018.06.08 0

70다1357ᅠ판결ᅠ【양수금】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70.8.31.ᅠ선고ᅠ70다1357ᅠ판결ᅠ【양수금】 [집18(2)민,298]【판시사항】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판결요지】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

상법 2018.04.29 0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개요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개요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1001001.jsp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과)소 및 등기유형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과)소(이하 ‘등기소’)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대리인 자격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물(物) 2018.01.22 0

📖97다3408 ㅍㄹ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97.6.1.[35],1548]판시사항[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한 재산 매각처분의 효력(한정적극)[2] 지방관재국장의 귀속휴면법인 재산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3]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4]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국장이 한 종전의 매각처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카테고리 없음 2025.04.13 1

📖77누155 ㅍㄹ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누155 판결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보불게재]판결요지[1]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재체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각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되고 다만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이어야 하나 그 목적수행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행위가 상법이냐 위법이냐는 문제가 안되므로, 원고법인의 이사장, 이사들이 목사, 전도사의 자격으로 그 소속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행위를 원고법인의 행위로 인정한 점에 위법이 없고 따라서 원고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설립허가조건에 위배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상법하다.전 문【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개혁장로회 총회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 전무이사 이△길소송대리..

카테고리 없음 2025.04.13 0

📖 74다310 ㅍㄹ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손해배상]판시사항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참조조문민법 제34조, 제428조 제1항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단법인 철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양도현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4.1.17. 선고 72나2884 판결주 문원고와 피고 양도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심판결중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패소부분..

카테고리 없음 2025.04.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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