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74,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308,000원을 받은 사건. 굴비궁금: 백화점에 물을 책임은 없나? (고의가 없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맞나? 백화점에 인쇄될 사진이었음에도 그 돈을 받았을까?피고회사는 위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의 원판(듀프 포함)을, 1992.말경부터 1994.경 사이에 자사의 햄제품 광고를 위하여, 롯데, 그랜드, 진로, 한양유통, 신세계, 애경, 모드니, 미도파 및 뉴코아백화점 등 서울시내 백화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