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액정 교체다.

7.5만 원. 친절함. 역시 삼성.



타이어에 펑크남. 

펑크: puncture. 빵구

1萬 원 주고 修理했다.  (한 1분 걸린 듯)


화폐 단위: 원 (위키 참고)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인 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 단위인 원은 한자 圓의 "둥글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 일본 엔(円, 圓의 일본식 약자)과 중국의 위안(圆, 元)도 같은 한자를 기반으로 기본 화폐 단위를 삼고 있다. 과거 한때 사용했던 '환'(圜)이라는 화폐 단위도 의미 상으로는 '둥글다'라는 뜻으로 圓과 뜻이 상통한다.

1902년에서 1910년 사이에 "원"이라는 이름으로 통화가 최초로 유통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통화로 등장하는 것은 1945년에서 1953년 무렵이다. 현재의 원화는 1962년에 도입되었다. 한자 圓(원)의 표기는 1953년 화폐 개혁 이전에 사용하던 표기로서, 지금은 예전의 원과 구별하기 위해 한자 없이 한글로만 표기한다. 

환(圜)은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사용되던 대한민국의 통화 단위이다. 









[나무위키: '선택약정할인' 개요]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출시와 함께 생겨난 새로운 약정 제도. 단통법에서의 법정보조금(약정할인제도)이 단지 핸드폰의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만을 제공하도록 정했는데,

중고 단말기

해외구매 단말기

통신사 채널 외 제조사를 통한 무약정 단말기(애플, 삼성 및 LG홈페이지 통한 구매 등)

를 구해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핸드폰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지못하므로, 1년 혹은 2년을 약정하여 매달 요금을 일정 금액(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2017년 9월 기준 요금의 25%)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는 핸드폰 기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지하며 위약금을 지불한 기기까지 확대되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관련 검색 등  https://www.단말기자급제.한국

https://www.xn--kj0bxc65ocsi5qsbya.xn--3e0b707e/


아이폰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낮아서 통신사에서 아이폰 구입자의 90%가 선택약정할인을 택한다고 한다. 상담사가 최적계약으로 계산까지 다 해주며 설명까지 해준다. 통신사로서는 가입자에게 지원금은 안 줘도 되지만 이용료 수입이 줄어들어 꺼리는 편이라 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이 적다. 그래서 판매점도 이를 기피했으나 반드시 이를 안내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대리점에 돌아가는 리베이트는 24개월 약정에 비해 12개월 약정이 적다고 한다.

https://namu.wiki/w/%EC%84%A0%ED%83%9D%EC%95%BD%EC%A0%95%ED%95%A0%EC%9D%B8



[블로그 글 2017. 9.]

선택 ‘약정’ 할인이기 때문에 약정 기간이 있다. 약정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이 기간 동안은 가입한 요금제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약속한 기간만큼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의미다.

다만 약정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할인 받는 비율은 같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부담되면 1년으로 약정하고 매년 갱신하면 된다.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귀찮다면 2년 약정을 선택하면 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의 사전예약자 90%가 보조금 지원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만큼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각주:1]

선택약정할인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가입자에만 해당된다. 알뜰폰 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번 선택약정할인폭이 늘어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도 요금을 인하하고 있다.

 9월 말부터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공시지원금 33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보다 높일 수도 있다. 만약 지원금이 훨씬 높인다면 선택약정할인 대신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폭을 늘리는 것이 재무에 부담이 된다며 지원금 확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통신요금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지켜본 다음 행동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https://www.finda.co.kr/post/tips/10485






  1.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선택약정할인이 20%일 때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은 25%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만약 25% 할인을 받고 싶다면 기존 요금제를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다음 새롭게 가입을 해야 한다. 지금 해지할 경우 본인의 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선택약정할인을 다시 적용 받을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본문으로]

[블로그 글] 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매월 임대료에 부과되는 세금과의 형평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보증금이 있는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hyfwonadacz/89


[국세청 2017. 7. 답변] 주택임대사업소득

[질문]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가세면세사업자로서 신고방법과 세율 신고시기.

1,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 사업소득자는 임대 물건지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등의 현황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임대 주택의 종류, 취득일, 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현황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5월 1일부터 5월 31일)를 통해 사업소득에 소득세를 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 9원 이하의 1주택만을 보유하거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비과세되며, 2019년 이후에는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관련하여는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밖의 주택임대 사업소득 등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세금개요책자 → 2016. 생활세금시리즈(주택의 임대와 세금),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2016년 8월 개정)"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Q1NTI=MTA2Mj



[한겨레 신문 2017. 7. '집부자' 임대소득과세에 대한 8가지 궁금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모든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1개 주택만 소유한 사람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14년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이 정한 임대소득 과세 원칙은 다주택자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벌어들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소득은 앞서 설명한 대로 월세와 전세·보증금으로부터 나오는 간주임대료를 합한 소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나 보증금의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60%에 대해서만 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간주임대료에 포함시킵니다. 기획재정부가 정한 기준 이자율은 현재 연 1.6%입니다. 이 경우 주택 4채를 보유해 5억씩 전세를 줘 전세금 총액이 20억원일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는 1년에 1632만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개정 당시 2016년까지 유예를 했다가 지난해 한차례 더 유예해 2019년부터 시행됩니다. 

분리과세를 할 경우 임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대상에서 공제하고, 400만원을 기본공제(기타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합니다.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까지의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로 600만원, 기본공제로 400만원이 공제돼 세금을 전혀 안내게 되고, 2000만원을 벌어도 1년에 부과되는 세금은 56만원에 불과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2998.html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개요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1001001.jsp

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 교육 동영상보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과)소 및 등기유형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과)소(이하 ‘등기소’)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대리인 자격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등록 제도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 출석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사용자 등록제도를 두었습니다.

사용자등록은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본직(법무사, 변호사)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마친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 정보의 첨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PDF파일형식의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작성인이 개인이면 공인인증서 정보를, 관공서이면 행정전자서명정보를 같이 송신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

전자신청에서는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의 등기필증 대신 신청유형에 따라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등기필정보를 가진 사람은 등기필증을 제출해야하는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므로써 등기필증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필증과 마찬가지로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나 기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교부대상 : 권리보존, 설정, 이전등기, 권리의 설정, 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등기 등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등기완료통지서의 교부대상 : 건물멸실등기 등 등기필정보 통지의 대상이 되는 등기유형이 아닌 나머지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등기가 됐다는 취지의 등기완료 통지를 합니다.





 


키업밴드: 키 크게 보이는 깔창! 이런 제품도 있네요.

키높이구두(일명 마법구두)를 신으면, 음식점 같은 곳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법도 한데... Good Idea!

출처: http://item.gmarket.co.kr/detailview/item.asp?goodscode=1185694770 

좀 비싼 듯. 좀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허제품 아니면 한 번 만들어 팔아 볼까~



 


요즘 업무는 대부분 인터넷 기반이다. KT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기가 컴팩트. 3년 약정 33,000원. 기타 등등 할인하면 한 17,000원 정도 내외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가 인터넷도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업무가 ICT 업체와 같이 통신기반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적당히...) 


걱정은 급한 일이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이다. KT 인터넷 서비스는 좋지만, 그래도 고장신고하면 다음 날이나 다음다음 날은 되어야 한다. [KT인터넷 서비스 매우 좋음! 적극 추천]


이 경우 스마트폰의 LTE를 이용해서 핫스팟으로 컴퓨터에 인터넷을 제공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생각으로 오래 전에 무선랜카드를 사 두었다. [I love ipTIME]


오후 늦게 또는 야근 중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는데,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스마트폰의 핫스팟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자!!


[스마트폰 핫스팟으로 연결한 회사 서버 컴퓨터]

제품설명: http://iptime.com/iptime/?page_id=11&pf=15&page=8&pt=179&pd=1

관련리뷰: http://bbs.danawa.com/view?boardSeq=28&listSeq=2500351&past=Y


드라이브: http://iptime.com/iptime/?page_id=126&dffid=10&dfsid=6&dftid=175&uid=14777&mod=document

 (10M이상. 네이버 카페에 저장) http://cafeattach.naver.net/059019aabfe9e13d12f692a09a7e0e7ddf8d73916b/20171231_100_cafefile/26459355_1514701053100_YmCGcm_exe/IS_RT2870%2820140522%29.exe?type=attachment


매뉴얼: http://iptime.com/iptime/?page_id= 126&dffid=3&dfsid=6&dftid=175&uid=9432&mod=document

N600UA_manual_2014.pdf



무선랜카그.pdf







다산 콜센터: 컴퓨터 모니터무료 배출 가능 폐소형가전제품에 해당한다고 함. (개략 작은 것은 되는 듯.)

그 기준을 찾아볼 수 없냐고 물으니, 상담원도 이미 알려진 것(2009년 자료일 듯)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함.

알려진 제품 이외에는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답변해 준다고 함.

! 그럼 매번 그렇게 개별 시민의 질문에 답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함.

! 담당 서울시 공무원은 쓰레기 배출 관련 통합 안내 게시판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 너무 비효율적임.

! 복지부동의 느낌.



기타 참고사항:


http://120dasan.seoul.go.kr/bbs/action?mode=view&faq_seqno=285245&faq_status=C&cnsltknwldg_jrsd_se=001&bd_idx=faq&cd_classfier=0&flag=search&menuNum=2&subNum=2_3&tr_code=sug 


Q[핵심생활정보 FAQ] 52.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신고 후 배출해야
A

 문의  - 이사를 하면서 정리를 하자니 버릴 물건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이 고장나 중고로 팔기 어려워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답변

 - TV, 세탁기, 에어컨 등 쓰지 않는 대형폐가전이 있다면 ‘폐가전 무료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해 수수료 없이 무료로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http://edtd.co.kr) 또는 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콜센터 1599-0903에 전화, 카카오톡(친구찾기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으로 예약하시면

    약속한 시간에 맞춰 물건을 수거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형폐가전 외에 대형폐기물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 사무용 기자재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

   기물을 말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신 후 배출해 주셔야 하고, 무단투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가습기, 믹서기 같은 소형 가전 32개 품목은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아파트의 경우 재활용하는 날 전용수거함에,

   단독주택에서는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지정 장소에 버리면 됩니다.

   폐휴대폰은 휴대폰 수거함에 넣으면 되는데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경비실에 있는 수거함에,

   그 밖의 시민들은 동주민센터나 우체국과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전용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577?tr_code=snews


처리곤란 폐가전! 6월11일부터 처리수수료 면제

어용선맑은환경본부

2009.06.10환경행정담당관(환경경제팀)

전화2115-7476
 

처리곤란 폐가전! 6월11일부터 처리수수료 면제

폐가전・폐휴대폰에서 금을 찾아라,『도시광산화 사업』출발~~











 

□ 서울시에서는 버려지는 폐휴대폰, 폐소형가전제품에 들어있는 금, 은, 팔라듐 등 유가물을 회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원재활용을 통한 CO2를 줄이는 서울형 녹색성장사업, 『도시광산화 사업』을 2009.6.11(목)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그동안 처리수수료 부담으로 애물단지였던 폐소형가전제품, 서랍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폐휴대폰들이 『도시광산화 사업』으로 새롭게 자원으로 재탄생된다.


□ 폐소형가전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콘을 제외한 전자렌지, 전기밥솥, 청소기, 믹서기 등 총 32종으로 2009.6.11(목)부터 배출시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면제된다.

 《처리수수료 면제 품목 - 32종》

  가습기, 오디오셋트․공기청정기․정수기․오븐렌지(높이 1m미만),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VTR/DVD,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에어컨실외기,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자렌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녹즙(믹서)기, 토스터기, 가스레인지, 컴퓨터 본체, 컴퓨터 오락기, 컴퓨터키보드, 노트북컴퓨터,

  스캐너, 프린터기, 컴퓨터 복합기, 모뎀, 팩시밀리, 시계

  ○ 시민들은 기존처럼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에 따라 단독주택에서는 비닐이나 마대에 담아서 대문 밖에 놓아두시면 되고,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 보관장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 배출된 물품은 자치구에서 일괄 수거 후, 전문처리업체에서 재사용 물품과 유가물을 분리 추출하게 된다.


□ 폐휴대폰 수거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내를 비롯한 전국단위에 약 6,375개소에 전용수거함인 Green Box을 비치하였으니 시민들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구   분

장    소

비 고

 구청・동주민센타

구청・보건소, 

동 주민자치센타

75개소

424개소

 우정사업본부

전국 우체국

3,700개소 

 우리은행, 학교

서울 영업점,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408개소

1,256개교

 서울시 관계기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세종문화회관, 

농수산물 유통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248개소

 지하철

5~8호선 매표소 앞

265개소 


  ○ 폐휴대폰을 정해진 장소, 수거함에 넣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이런 행동들은 서울을 맑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임과 동시에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부체험 기회이다.


  ○ 이외에도 단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에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전용수거함을 무료로 발송하고 있으며(02-776-8482), Green Box가 찰 경우 밀봉하신 후 수거함 앞쪽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면 신속하게 수거 조치토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도시광산화 사업』에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국제사랑재단, 세종문화회관, 우정사업본부, 우리은행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1)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폐휴대폰 수거사업을 일반 시민, 기업 및 자원봉사 동아리, 대학생 단체들과도 연합하여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시민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2) 국제사랑재단

    국제사랑재단(총재 김삼환)에서는 폐휴대폰 수거를 위해 전국규모로 ‘(가칭)폐휴대폰․폐가전 재활용사업 환경운동본부’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폐휴대폰 전량은 서울시에 기부키로 하였다.  


   (3)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등 각종 공연에 폐휴대폰을 가져오면 관람객들에게 관람료 50%를 할인하기로 하였으며, 6.18(목)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2009 명인무대”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산하 지역 체신청 우체국 등 3,700여개소, 우리은행 본점을 비롯한 407개 영업점 창구 그리고 지하철 5~8호선 매표소 등에도 Green Box를 설치하여 6.8일부터 폐휴대폰 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앞으로 서울시는『도시광산화 사업』과 관련된 시민들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 서비스팀인 “125人 도시광산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자치구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기업, 학교 등)의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배출요령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환경행정담당관(2115-7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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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포토 후기를 남겨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투에이미 기념품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 티셔츠를 디자인해 봤습니다.

과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학교는 심볼이 이뻐서 고려대로 해 봤습니다.


[과 티셔츠 직접 디자인하기 링크]

https://www.toamy.com/shop/134/2864







스마트폰을 디자인해 봤습니다. (^^)

좀 멋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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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뚤리는 스마트폰 케이스!

가격: 13,650원.

구입처: https://www.toamy.com/shop/115/2539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에게 초대장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2014년 정도부터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제품인데...

매우 실용적일 것 같다.

최근 네이버 포스트에도 비슷한 제품이 올라왔는데, 측면을 잘 활용한 것 같다.

(나는 화이트 보드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PS. 티스토리 초대장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1분 드릴 수 있어요. --;  

초대장은 보내 드렸어요. 이렇게 티스토리 초대장이 필요하신 분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여하튼 글 쓴 대로 처음 글 쓰신 분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죄송합니다.)


[일본 판매 사이트 캡처]




[네이버 포스트 캡처]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276105&memberNo=25516952&mainMenu=LIVINGHOME


세로줄과 LG그램

2013년 말에 LG그램을 샀다.
세로줄이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 샀을 때부터 그랬다.

그런데, 이게 가끔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어서 쓰는 데 큰 불편이 없었고, 줄이 생길 때 가져와야 증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일단 썼다. 노트북을 AS 맡긴다는 것은 큰 일이어서 불편함을 감수했다.

그런데, 점차 세로 줄이 생기는 시간 간격이 좁혀지더니 산 지 얼마 후 부터는 계속 세로 줄이 생기는 것이다.

AS센터에 가지고 갔다. 15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한다.

샀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니, 보증 기간 지나서 유료 수리해야 한다고 한다.

살 때부터 그랬는데, 줄이 생길 때 가져 와야 한다는데, 딱 맞춰 가져올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별수 없었다. 젠장!!
(나중에 찾아보니 모니터 관련 클레임이 많이 있다.)

 

 

가로줄과 LG그램

수리하느니 새로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삼성 것과 LG그램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고민 많이 했다.
이미 LG그램에 익숙해 져서 LG그램을 샀다. 기존 세로줄 생기는 LG그램은 한 쪽 구석에 모셔 두었다. 아깝다. 화도 난다.

그렇게 새로 LG그램을 산 것이 한 일주일 전이다.

그런데 새로 산 LG그램이 이번에는 가로 줄이 드물게 생긴다. 가끔 가로줄이 생겨서 깜박이다 사라지곤 한다.

지금은 사용하기 불편하지는 않다. 세로줄 때처럼... 세로줄 학습 효과... 이번에는 안 당한다.

지금 새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를 받지 않으면, 어느날 고정된 가로줄을 들고 AS를 가야 할 것이고, 또 15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서비스 센터가 요구하는 줄이 생길 때 맞춰서 AS를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일단 동영상을 찍어서 AS센터를 가봐야 겠다. 새 제품이 이러는 것은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내 시간은 누가 보상해 주나?
(이번 일로 기존 세로줄 제품도 살 때부터 그랬다는 내 주장이 증명된 듯. 소송을 해야하나... --;)

 

 

 

 

 

"통마늘 쉽게 까기"에 눈이 가장 많이 가네.

 

시계를 안 차고 산지 한 10여년은 족히 된 것 같다.

이제 다시 시계를 차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땡겨서 생일 선물로 받아야겠다. 가급적 빨리!!  https://goo.gl/xyVoCy

 


170806: 조용한 독서실 책상에서 공부할 때에는, 시계 초침 소리가 좀 거슬림.

 

우와~ 주문한 LED스탠드가 왔어요.

이중 포장으로 안전하게 배송이 되어 왔습니다.

내용물도 다시 한 번 안전하게 포장해 주셨네요.

램프 부분인 헤드와 몸체를 분리한 것입니다. 3개의 관절 중 2개가 꺾인 상태이네요.

조립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쉽네요.

마감이 아주 잘 되었군요. 만족스럽네요.

스위치는 접촉식 스위치로 관절 아래에 있네요. 4단 밝기 조절이 되어 환경에 맞는 조명을 연출할 수 있어요.

아래 화살표가 전원선을 꽂는 곳인데, 전원선을 꽂으면 튀어 나오게 되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다음 제품 디자인 개선할 때 이 점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브랜드 인쇄된 램프 부분 확대했습니다. 심플해서 디자인이 맘에 드네요.

관절은 동전 등을 껴서 조임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용으로 동봉되어 온 메뉴얼을 올립니다.

잘 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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