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우혁 'H.O.T. 상표 무단사용' 무혐의 처분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멤버 장우혁(41) 등이 지난해 17년 만에 열린 재결합 콘서트에서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과 콘서트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H.O.T. 상표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H.O.T. 멤버 장우혁 등이 재결합 기념 콘서트를 열자 상표와 로고를 무단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콘서트에서는 'H.O.T' 대신 'High-five of Teenagers'라는 그룹 이름이 사용됐다. 검찰은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해 개최된 콘서트인 점 등을 감안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표법은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H.O.T. 재결합 콘서트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H.O.T. 재결합 콘서트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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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우혁 'H.O.T. 상표 무단사용' 무혐의 처분 | 연합뉴스

상품명칭 실수로 인한 거절사유 줄인다!

-상표 전자출원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 안내-

특허청 보도자료 1909 상품명칭 실수 거절이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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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인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9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이때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가 된다예를 들면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가 해당된다.

 경우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출원서 상품명칭의 보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내에 적합한 상품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없게 된다.

 


 * 상표법 38(1상표 1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문제는  같은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비율이 10% 안팎 이른다는 점이다.

 


연도별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한 거절률
   14(19.6%)  15(17.5%)  16(12.9%)  17(11.6%)  18(11.4%)

 

 

또한 등록받을  있는 상표임에도 상품명칭 기재에 실수가 있으면 최소  달은 등록이 지연되고상품명칭을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되어 권리확보가 어렵게 된다이번에 도입한 출원 서비스는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출원단계에서 차단하고 올바른 명칭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출원인이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한 예시 메시지가 팝업으로 생성되고 해당 불명확 상품명칭은 입력이 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 100개를 선정하고 이들 상품명칭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2018 출원인이 가장 많이 실수한 불명확 명칭 순위 : 1 식품소개업(467), 2 요식업(459), 3 마스크팩(371)

 

또한전자출원 외에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을 위하여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 작성하여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도 공개한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명칭을 안내하기 위하여 앞으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출원인의 편익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특허청은 상표 출원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만으로 전자출원 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염려가 없고출원료의 10%가량인 6,000 할인혜택도 있는 만큼 고시명칭을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것을 권장했다.

 

 

출처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7748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50

대법원: 2013도5818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직원들을 동원해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조모(54)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고단650).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치밀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해 유출한 문제로 교재를 만든 점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조 회장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커스그룹 직원과 연구원 50여명을 토익이나 텝스 시험에 직접 응시하도록 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해커스 그룹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저작권을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ᅠ1991.8.13.ᅠ선고ᅠ91다1642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1991.10.1.(905),2333]
【판시사항】
가. 한복디자인 중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 저작물인 한복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저작물인 원고의 한복치마디자인 중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피고의 것과는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한다.
나. 저작물인 원고의 한복치마디자인 중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피고의 것과는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띠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 저작권법 제13조, 제93조 /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이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ᅠ 신난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7. 선고 90나22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작한 한복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는 다른 색의 사다리꼴 띠를 수직으로 덧대고 그 띠 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의 장식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배치하여 넣은 것이고, 
피고가 제작한 한복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 다른 색의 직사각형 띠를 덧대고 그 띠안에 덩쿨 줄 꽃무늬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넣은 것인바, 

어머니 저고리의 깃, 섶, 소매, 단, 바탕 등에 바탕천과 다른 색의 띠나 일정한 문양을넣은 띠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덧대어 실용성과 심미감을 더하는 의복제작기법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저작물 중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 다른 색 띠를 수직으로 덧대거나 띠안에 무늬를 넣는 방법 자체는 종래의 문화적 유산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띠의 모양을 사다리꼴로 하고 띠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을 소재로 한 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배치한 점에서 기법상의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이부분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의 그것과 대비해 보면 치마를 착용하였을 때 치마 상단의 주름으로 인해 피고의 띠도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넓게 보인다는 점이 원고의 것과 유사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원고의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어 띠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침해 내지 무단제작, 무단복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기록상 감정신청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주한 ( 재판장 ) ᅠᅠ최재호ᅠᅠ윤관ᅠᅠ

(출처 :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164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1.10.1.(905),2333])



[원심: 90나22532]

재판경과
전 문
【원고,항소인】 이◎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식)
【피고,피항소인】 신×숙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등록증), 갑제2호증의 1(저작물등록신청서), 2(저작물명세서), 갑제9호증의 1,2(여성중앙 표지 및 내용), 을제1호증의 5,10,12,14내지 16(각 진술조서), 6,11,13(각 피의자신문조서), 을제10호증(저작물등록통지서 및 등록증), 을제12,13호증(각 신문, 갑제6호증의 5,6과 같다), 원심증인 서정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내지 5호증의 각 1,2(각 사진), 갑제11호증의 1,2(이◎희 한국의상전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박복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이◎희 한국의상실이라는 매장을 중심으로 강남구 신사동과 삼성동 무역센타 현대백화점내에 지점을 가지고 20년간 한복을 제작, 판매하여 오면서 1980. 4. 20. 신라호텔에서 제1회 의상발표회를 가진 이래 1989. 11. 19. 중국 북경에서 한.중 친선 북경의상전을 개최하기까지 국내외에서 약 25회에 걸쳐 개인의상발표회를 개최하거나 신문 방송등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한복디자인과 작품을 발표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복의 전통복식에서 나타난 고전적 디자인과 색상에서 한걸음 더나아가 현대적 감각을 살린 색상과 그 조화 및 전통문양의 변형을 통하여 새로운 제작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개량한복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기여하여 왔고, 

한편 피고는 ○○대학교 의생활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한국복식사를 전공하여 1979년에 '우리나라 가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대학교에서 한국복식사와 의복구성이라는 강의를 맡아 한복에 관한 이론연구를 하면서 1985년에는 '한복디자인연구'라는 책을, 1988년에는 피고가 제작한 한복유형(서울 올림픽 공식한복 포함)에 관하여 '한복의 선'이라는 책을 각 저술, 발간하였고, 위와 같은 한복에 관한 이론연구와는 별도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구 ○○동현대백화점, ○○구 ○○동무역센타 현대백화점, 잠실롯데월드 쇼핑몰 등지에 매장을 개설하여 한복을 제작, 판매하면서 1982. 5.경 위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초청박람회 등 국내외에서 20여회에 걸쳐 개인의상발표회를 개최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1985. 8. 15. 한복의 치마폭사이에 수직으로 치마바탕색과 다른 색의 가는 띠모양의 사다리꼴의 천을 대고 그 천안에 연꽃, 나비 등 구상적무늬 또는 추상적무늬 등으로 구성된 장식무늬를 삽입한 치마(이하 장식무늬치마라 한다)를 제작하여 같은해 9. 16. 예지원준공기념 한복패션쇼에 출품한 후 1988. 6. 27. 위 디자인을 '사다리 줄무늬와 장식문양'이라는 제명하에 맨처음공표연월인을 1985. 9. 16.로 하여 미술저작물로서 문화공보부에 등록번호 제880063호로 저작권등록을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가정조선 1989. 2월호에 한복의 치마폭사이에 수직으로 치마바탕색과 다른 색의 가는 띠모양의 직사각형의 천을 대고 그 천안에 넝쿨줄 꽃무늬를 삽입한 치마(이하 꽃무늬치마라 한다)를 피고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오다가 1989. 2. 28.에 이르러 위 디자인을 '덩쿨줄 꽃무늬'라는 제명하에 맨처음공표연월일을 1989. 2. 1.로 하여 미술저작물로서 문화공보부에 등록번호 제890045호로 저작권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한복의 치마폭마다 수직으로 일정한 넓이의 가는 천을 대고 그 천안에 무늬를 삽입하는 디자인은 원고가 최초로 창작하여 한복패션쇼 및 1986.12월호 여성동아등 잡지에 발표하여 피고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1988. 9.경 서울 ○○구 ○○동소재 무역센타 현대백화점내에 원고와 피고의 매장이 나란히 개설되게 되어 원고의 장식무늬치마를 쉽게 살펴볼 수 있음을 기화로 위 수직의 천안의 무늬를 장식무늬에서 넝쿨줄 꽃무늬로 바뀌었을 뿐 원고의 장식무늬치마의 위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위 꽃무늬치마를 가정조선 1989. 2월호에 마치 피고의 창작품인양 발표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이거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5호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치마에 수직의 천을 대는 것은 고대의 전통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물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라 피고가 위 꽃무늬치마에서 사용한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고대의상등 각종 자료를 보고 피고스스로 고안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면 저작물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1)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2)저작자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어야 하며, (3)그러한 사상 또는 감정이 일정한 형식으로 객관화되어야 할 것 등의 3요건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저작물은 예컨대, 다양한 소재 및 저작자의 아이디어 그리고 이들이 결합되어 저작자의 두뇌를 통하여 나온 사상체계나 감정의 표현, 그러한 사상 또는 감정을 외부에 발표하기 위하여 채용한 창작기법이나 표현형식 등 여러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중에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가 즉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저작자로부터 해방시켜 만인의 자유이용을 허용할 부분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관하여 종래부터 여러 학설이 있어 왔으나 결국 저작물중 옛부터 있어 왔던 문화적유산에 기한 부분과 저작자의 독창적인 기여에 의한 개인적부분으로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만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의장법 제2조에 의하면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미술저작물에는 효용가치에 따라 순수한 예술적인 목적에 공하는 순수미술작품과 실용적인 목적에 공하거나 산업상 이용되는 응용미술작품이 있는데 종래부터 응용미술작품등 염직도안, 실용품의 모델형등 의장의 산업상이용에 관하여 의장법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1986.12.31. 전면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작품도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제4조제1항4호) 응용미술작품도 그것이 미술적가치를 지닌 이상 그에 대하여는 현재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경합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고가 제작한 위 장식무늬치마에 있어서 '사다리줄무늬와 장식문양'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한 위 디자인도 앞서 본 의장법상의 의장에 해당함과 동시에 미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경합적인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앞서든 갑제9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고구려나 일본의 옛 고분벽화상에도 이미 그 위에 수직의 여러 선 또는 가는 띠를 댄 치마를 입은 여인화가 그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장식무늬치마에서 이용한 위 디자인중에서 저작자인 원고의 독창적인 기여에 의한 부분은 가는 띠모양이 사다리꼴이고 그 띠안에 연꽃, 나비 또는 추상적무늬 등으로 구성된 장식무늬를 삽입한 점이라 할 것이고 한복치마위에 수직의 여러 줄의 가는 띠를 대는 방법 자체는 종래의 문화적유산에 속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갑제2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저작물로서 등록한 것은 사다리줄무늬와 장식문양의 도안 그 자체이다)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피고가 꽃무늬치마에서 이용한 앞서본 디자인과 비교하여 보면 그 띠의 모양이 원고의 것은 사다리꼴임에 비하여 피고의 것은 직사각형이고 그 띠안의 무늬가 원고의 것이 연꽃, 나비등 구상적무늬 또는 추상적무늬임에 비하여 피고의 것은 덩쿨줄꽃무늬이어서 양자간에는 동일성 내지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즉 따라서 피고의 위 디자인이 원고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저작권법 및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없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5호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품의 주체 또는 상품의 질과 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꽃무늬치마를 피고의 창작품으로서 그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판매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이를 가리켜 피고가 위 꽃무늬치마를 원고의 위 장식무늬치마로 오인시켜 발표,판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상품을 사칭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청구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식(재판장) 박태범 민경식






대법원ᅠ2013.8.22.ᅠ선고ᅠ2011도3599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부제목

[공2013하,1716]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갑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병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형법 제13조, 제16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전 문】 

【피 고 인】ᅠ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ᅠ피고인들

【변 호 인】ᅠ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이원호 외 1인

【원심판결】 ᅠ 서울중앙지법 2011. 2. 23. 선고 2010노32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2008. 4.경 영문 저작물인 이 사건 원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이 사건 외국회사에 문의하여 이 사건 영문요약물이 그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2009. 2.경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바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의와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박병대 ( 재판장 ) ᅠᅠ양창수ᅠᅠ고영한ᅠᅠ김창석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저작권법위반 [공2013하,1716])

 



대법원ᅠ2011.2.10.ᅠ선고ᅠ2009도291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2011상,594]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지도’ 및 ‘편집물’에 대한 창작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피고인이 갑에게 저작권이 있는 여행책자의 내용을 배열이나 단어 일부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여행책자를 발간·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들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도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편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4] 피고인이 갑에게 저작권이 있는 여행책자의 내용을 배열이나 단어 일부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여행책자를 발간·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갑의 여행책자 중 여행지의 역사, 관련 교통 및 위치 정보, 운영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입장료, 쇼핑, 식당 및 숙박 정보 등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일반적인 표현형식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도 부분도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이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가 없으며, 관광지, 볼거리, 음식 등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유사해 보이는 어휘나 구문이 피고인의 책자에서 일부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 책자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비중이 미미하여 그 창작적 특성이 피고인의 책자에서 감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편집구성 부분의 경우, 갑의 책자는 소재의 수집·분류·선택 및 배열에 편집저작물로서의 독자적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책자와는 구체적으로 선택된 정보, 정보의 분류 및 배열 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8호, 제6조 / [3]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0조,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참조) / [4]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0조,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참조), 제103조(현행 제14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공2005상, 35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 [2]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공2003하, 2150),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공2004상, 21) / [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공2000상, 2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하, 238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전 문】 【피 고 인】ᅠ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ᅠ검사

【변 호 인】ᅠ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송영욱 외 1인

【원심판결】 ᅠ 서울서부지법 2008. 12. 16. 선고 2008노7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라 함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도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등 참조), 편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 1이 발행한 “○○○월드유럽” 여행책자와 피해자의 “△△천하유럽”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우선 공소사실이 특정하고 있는 부분 중 여행지의 역사, 관련 교통 및 위치 정보, 운영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입장료, 쇼핑, 식당 및 숙박 정보 등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일반적인 표현형식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천하유럽에 실린 프랑크푸르트 지도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되는 마인강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 건물, 지하철 등의 인문적 현상이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 특별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도 일반적인 여행지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될 만한 창작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월드유럽와 △△천하유럽 사이의 실질적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하고 있는 것들 중 관광지, 볼거리, 음식 등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천하유럽의 표현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나 구문과 유사해 보이는 어휘나 구문이 ○○○월드유럽에서 일부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중, 해당 관광지 등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특성과 평판 등을 이전의 다른 여행책자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통상적인 표현방식에 의하여 그대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러한 어휘나 구문이 전체 책자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비중이 미미하여 △△천하유럽의 창작적 특성이 ○○○월드유럽에서 감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들어 △△천하유럽과 ○○○월드유럽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공소사실이 특정하고 있는 것들 중 편집구성 부분을 보건대, △△천하유럽은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편리하게 제공한다는 여행책자로서의 일정한 편집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여행지 및 그 여행지에서의 교통, 볼거리, 식당, 숙박시설 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피해자 등의 축적된 여행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 편집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들만을 취사선택하여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기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재의 수집·분류·선택 및 배열에 편집저작물로서의 독자적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월드유럽의 편집구성을 위와 같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천하유럽의 편집구성과 대비해 보면, 구체적으로 선택된 정보, 정보의 분류 및 배열 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이들 책자가 전체적으로 도시 정보, 교통, 여행코스, 볼거리, 음식, 쇼핑 및 숙박 정보, 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다수의 여행책자가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구성형태일 뿐이어서 그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구성상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들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양창수 ( 재판장 ) ᅠᅠ김지형ᅠᅠ전수안 ( 주심 ) ᅠ

(출처 : 대법원 2011.02.10. 선고 2009도291 판결 저작권법위반 [공2011상,594])


서울서부지방법원ᅠ2008.12.16.ᅠ선고ᅠ2008노760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ᅠ 피고인 1 외 1

【항 소 인】ᅠ검사

【검 사】ᅠ박억수

【변 호 인】ᅠ변호사 현준

【원심판결】

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고정236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가. 피해자 공소외인의 △△천하유럽은 수많은 여행지 중 어떠한 곳을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만큼 소개할지에 대해 피해자가 독창성 있게 결정하여 편집, 저술한 것이므로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나. 피고인들의 ○○○월드유럽은 피해자의 △△천하유럽의 내용 중 일부 단어를 삭제하거나 단어의 앞 뒤 배열만을 변경하였고, 소개된 식당, 명소 등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서적은 피해자의 서적과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월드유럽을 제작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먼저, △△천하유럽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인 1과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공동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만약 피고인 1의 저작물 ‘ ○○○월드유럽’를 통해 ‘ △△천하유럽’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피고인 1이 공동저작권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천하유럽’과 ‘ ○○○월드유럽’은 모두 여행정보서로서 일종의 실용적 저작물인데, 일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수단, 교통시간표, 입장료, 입장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위치 정보, 방문지의 역사, 박물관 등 방문지의 소장 내용, 식당 정보, 숙박 정보 등은 각종 정보지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하여 취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그 자체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천하유럽과 ○○○월드유럽의 내용 중 방문지에 대한 묘사, 설명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피고인의 저작물 중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유사한 표현을 여러 다른 여행정보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해당 방문지가 그와 같은 특성과 평판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이상 그 표현 방식에 독창성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 △△천하유럽’과 ‘ ○○○월드유럽’은 여행정보서로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편집 방식 및 서술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성격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 ‘ ○○○월드유럽’은 구체적인 정보 및 각 정보에 대한 편집방식, 정보의 양, 편집 배열 등에서도 ‘ △△천하유럽’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해자의 ‘ △△천하유럽’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독자적 저작물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 △△천하유럽’은 유럽여행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럽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여행안내서적을 만들자는 피해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피해자 및 피고인 등의 해외여행으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 여행안내서적, 팜플렛, 백과사전 및 전문서적 등과 같은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들 중 유럽 각 나라와 주요 도시들의 소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취사선택된 정보들이 단문형식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책으로서, 책 중간 중간에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얻은 감상 등도 같이 기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서적은 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팜플렛, 백과사전, 관련 서적 등과 같은 자료들을 편집한 편집물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더6264 판결 등 참조),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천하유럽은 기존의 다른 여행안내서적이나 백과사전 등에 소개된 내용들을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많은 여행지 및 그 여행지에서의 볼거리, 교통정보, 숙박 시설, 식당 등 여러 정보들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축적된 여행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의도에 맞추어 필요하다고 선별한 내용들을 모아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이고, 거기에 피해자 등이 직접 방문시 느꼈던 감상 등도 일부 추가하여 기술한 것이므로, 여행지에 대한 여러 객관적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관광 명소에 대한 주관적인 묘사나 여행지에서의 감상 등이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문저작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서적은 저작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저작물이라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서적과 피해자의 서적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가) △△천하유럽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인 1과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공동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고, △△천하유럽이 보호가치가 있는 편집저작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약 피고인들의 ‘ ○○○월드유럽’과 ‘ △△천하유럽’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서적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침해사례를 검토해보면, 침해사례 중 교통수단, 교통시간표, 입장료, 입장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위치 정보, 방문지의 역사, 박물관 등 방문지의 소장 내용, 식당이나 숙박 시설의 운영시간이나 비용 등은 편집자의 주관적인 설명이나 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객관적인 정보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 다음으로, 침해사례 중 ① 프랑크푸르트 소개 내용 중 ‘괴테의 고향이자 프랑스 소시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주요 관광지라기보다는 박람회가 열리는 박람회의 도시이기도 하다’( △△천하유럽 제331쪽) 및 ‘독일의 주요 관광지라기보다는 산업전시회나 박람회가 많이 열리는 대도시이다. 우리에게는 괴테의 고향으로 또는 프랑크 소시지로 잘 알려진 산업 도시이다’(트래블유럽 제505쪽) 부분, ② 독일관광안내소에 대한 내용 중 ‘친절하고, 독일 전체에 대한 안내를 해주며’( △△천하유럽 제332쪽) 및 ‘독일 전역에 대한 여행안내를 해 주는 곳으로 ... 상당히 친절하고’( ○○○월드유럽 제507쪽) 부분, ③ 택시에 대한 내용 중 ‘대중 교통 수단에 비해서 빠르지도 않고 매우 비싸다’( △△천하유럽 제331쪽) 및 ‘요금만 비싸고 결코 빠르지도 않다’( ○○○월드유럽 제507쪽) 부분, ④ 뢰머 광장과 시청사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사진을 찍는 장소로 주변 건물들이 고풍스럽고 중세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천하유럽 제335쪽) 및 ‘이 곳 주변 건물들은 고풍스럽고 중세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이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폼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월드유럽 제511쪽) 부분, ⑤ 자일거리에 대한 내용 중 ‘프랑크푸르트 제일의 번화가로.. 벤취에 앉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공연을 펼치는 거리의 악사들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다’(여행천하 유럽 제335쪽) 및 ‘프랑크푸르트 제일의 번화가로.. 이 곳의 벤치에 앉아 거리의 행위 예술가들이나 악사들의 경연을 구경해보기도 하고’( ○○○월드유럽 제512쪽) 부분, ⑥ 에센하이머 탑에 대한 내용 중 ‘이 지역의 상징이 되고 있다’( △△천하유럽 제336쪽) 및 ‘지금은 이 지역의 상징이 되어버린’( ○○○월드유럽 제512쪽) 부분, ⑦ 작센하우젠에 대한 내용 중 ‘사과주스처럼 달콤한 맛으로.. 홀짝홀짝 계속 마시게 되면 뒷감당이 힘들걸( △△천하유럽 제332쪽) 및 ’사과주스처럼 달콤하다고 홀짝거리며 마시다가는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워진다‘( ○○○월드유럽 제513쪽) 부분, ⑧ 유람선 선착장에 대한 내용 중 ’중앙역에 도착하면 맞은편의 인포메이션을 찾자. 만약 시간이 없다면 중심지인 Marktplatz(약 10분 소요)를 지나 시청으로 곧장 향하자‘( △△천하유럽 제340쪽) 및 ’중앙역에 도착하여 맞은편의 인포메이션으로 가면 된다. 그러나 아침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Marktplatz(약 10분 소요)를 지나 시청으로 곧장 가자‘( ○○○월드유럽 제515쪽) 부분, ⑨ ’프랑크푸르트나 하이텔베르크를 갈 경우 약간 우회하게 되더라도 이 구간을 꼭 달려보라고 권하고 싶다‘( △△천하유럽 제340쪽) 및 ’프랑크푸르트나 하이델베르크를 여행 목적지로 잡았다면 약간 우회를 하더라도 이 구간을 여행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월드유럽 제515쪽) 부분, ⑩ 마르쉐에 대한 내용 중 ’독일 요리를 다양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주저 말고 이 곳으로 들어갈 것‘( △△천하유럽 제337쪽) 및 ’독일 요리를 다양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이 곳에서 먹으면 좋다‘( ○○○월드유럽 제516쪽) 부분, ⑪ 투어 중 ’주말 오후엔 아펠바인을 마시며 구식전차를 타고 시내를 둘러본다‘( △△천하유럽 제333쪽), ’여행기간이 마침 주말이라면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하는 아펠바인 익스프레스를 타보자‘( ○○○월드유럽 제518쪽), ⑫ 카를 교회에 대한 내용 중 ’건물 전체의 하얀색과 하늘색의 둥근 지붕이 대비되어 더욱 세련되고 말끔한 자태를 뽐낸다‘( △△천하유럽 제394쪽) 및 ’건물 전체의 하얀색과 하늘색의 둥근 지붕이 대비되어 더욱 세련되고 말끔한 자태를 뽐낸다‘( ○○○월드유럽 제689쪽) 등의 부분은, 관광 명소, 음식점 등에 대하여 주관적인 묘사 및 설명을 기재하거나 구체적인 여행 코스 등을 추천한 것으로서, 이는 편집자의 창작성이 어느 정도 가미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기재 내용만을 두고 판단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창작성이 가미된 주관적인 설명이나 묘사 부분을 문장이나 단어의 배열 등을 바꾼 채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천하유럽과 같은 여행책자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이유는 수많은 여행정보 중 일부를 편집자가 선택하고 이를 배열함에 있어 창작성을 가지기 때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천하유럽 및 ○○○월드유럽 중 프랑크푸르트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천하유럽에서는 볼거리로서 ‘뢰머 광장과 시청사’, ‘괴테하우스’, ‘대성당’, ‘장크트 파울 교회’, ‘자일거리’, ‘알테오페르’, ‘에센하이머 탑’을 들고, 박물관 지구로서 ‘독일영화박물관’, ‘수공예 박물관’, ‘슈타델 미술관’, ‘우편 박물관’, ‘작센하우젠’을 들면서 그 옆에 편집자의 추천 정도에 따라 별표를 표시해놓은 반면, ○○○월드유럽에서는 볼거리로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박물관 지역‘, ’슈타델 미술관‘, ’독일영화박물관‘, ’수공예 박물관‘, ’괴테하우스‘, ’장크트 파울 교회‘, ’뢰머 광장과 시청사‘, ’대성당‘, ’자일거리‘, ’에센하이머 탑‘, ’알테오페르‘, ’작센하우젠‘을 들면서 일련의 번호를 매겨서 그 순서를 표시하고 있고, ② △△천하유럽에서는 먹거리로 ’Mr. Lee‘, ’아리랑‘, ’유로파센터‘, ’카우프호프 백화점‘, ’마르쉐‘, ’HL Markt‘, ’Zeitvertreib‘을 들고 있는 반면, ○○○월드유럽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Bruckenkeller‘, ’마르쉐‘, ’Restaurant Francais‘를, ’인기 많은 레스토랑‘으로 ’Harvey's‘, ’Kangaroo's‘를, ’지역 특유의 맛‘으로 ’Germania Ebbelwoi‘, ’Dauth-Schneider‘, ’Fisch Franke‘, ’Mutter Ernst‘를, ’이탈리안/프랑스 레스토랑‘으로 ’soletta‘, ’Bistrot77‘, ’아시안 레스토랑‘으로 ’Jewel of India‘, ’Sushimoto‘, ’Block House‘를, ’아침식사/야식‘으로 ’N.Y.C. Frankfurt‘, ’Diner‘, ’카우프호프 백화점‘, ’유로파센터‘ 등을 들고 있고, ③ △△천하유럽에서는 숙박시설로 유스호스텔로는 ’Haus der Jugend‘, ’Hotel Apollo‘, ’Hotel Colonia‘를, 그 밖에 ‘Pension Bruns', 'Pension Backer'를, 한인운영 숙소로 ’Tabitha‘, ’송민박‘, ’윤민박‘을 들고 있는 반면, ○○○월드유럽에서는 ’Stay & Learn Hostel‘, ’Hotel Schwerbach‘, ’Hello Frankfrut‘, ’Hotel Apollo‘, ’DJH Hoster‘, ’Kaiserhof Hotel‘, ’유스호스텔(Haus der jugend)‘를, 한인운영숙소로 ’Tabitha‘, ’송민박‘, ’윤민박‘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천하유럽과 ○○○월드유럽에서 주요 관광 명소 및 식당, 숙박시설 등을 소개함에 있어서, ○○○월드유럽에서 소개된 정보가 △△천하유럽에 소개된 정보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월드유럽에는 그 외에 △△천하유럽에 소개되지 않은 정보 또한 포함되어 있고 그 정보의 나열이나 분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관광지를 소개할 때 여행자들이 둘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요 관광명소 및 그 관광지에서 매우 유명한 식당이나 숙소 등은 한정되어 있어 어느 여행책자에서나 서로 중복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두 책 사이에 관광지에 대한 주관적인 묘사나 설명이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러한 부분이 ○○○월드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커 보이지 않고, 피고인 1 또한 본인의 경험담을 ‘배낭박’이라는 필명으로 △△천하유럽에 경험담을 삽입하기도 하는 등 △△천하유럽의 편집이나 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월드유럽을 편집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그러한 경험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천하유럽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고 볼 만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침해사례 중 지도의 유사성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당심에 제출한 다른 여행책자의 프랑크푸르트 지도들과 △△천하유럽에 실린 프랑크푸르트 지도를 비교, 대조해보면, △△천하유럽에 실린 프랑트푸르트 지도가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적 현상 및 인문적 현상을 표현했다거나 그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달리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지도를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월드유럽의 프랑크푸르트 지도에서는 △△천하유럽의 지도와 달리 주요 명소의 위치에 숫자를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밑에 칸을 만들어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는 등 △△천하유럽의 지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결국, △△천하유럽과 ○○○월드유럽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12.16. 선고 2008노760 판결 저작권법위반 )



서울서부지방법원ᅠ2008.6.11.ᅠ선고ᅠ2007고정2367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ᅠ 피고인 1 외 1

【검 사】ᅠ김지언

【변 호 인】ᅠ변호사 신시현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06. 5. 15.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동 (지번 생략)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월드유럽’이라는 여행안내서를 발간함에 있어 위 책 689쪽 카를교회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 피해자 공소외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편집저작물인 2005. 5. 10.자 증보판 ‘ △△천하유럽’ 여행안내서 394쪽 내용인 “건물전체의 하얀색이 하늘색의 둥근 지붕에 대비되어 더욱 세련되고 말끔한 자태를 뽐낸다. 1739년에 만들어진 독특한 바로크 양식의 이 교회는 둥근 지붕과 건물 앞 두 기둥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는 화려한 천장 프레스코화와 독특한 내부 장식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등 별지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천하유럽 여행안내서의 내용을 배열을 일부 바꾸거나 단어 일부를 바꾸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인 위 ○○○월드유럽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의 ‘ △△천하 유럽’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 또는 공동저작권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99.경 ‘ △△천하유럽’의 초판 발행시부터 상당 기간 ‘지은이’가 피고인 1을 가리키는 ‘ □□□’으로 책자에 표시된 바 있고, 피해자와의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저작권은 공소외인에게 있다’는 문구에 불구하고(계약서 제4조 제1항), 다시 저작권료는 ‘ 피고인 1에게 500원, 공소외인에게 700원’(계약서 제7조 제3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피고인 1이 피해자가 기존에 발행하던 ‘ △△박사유럽’의 개정·증보 작업을 맡아 현지에서 정보를 취재하여 송고하는 과정을 통해 위 ‘ △△천하유럽’ 초판 및 그 뒤 개정판들을 만들어 왔으므로, 이 사건 ‘ △△천하유럽’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인 1과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그 공동저작권자의 1인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만약 피고인 1이 저작물 ‘ ○○○월드유럽’를 통해 ‘ △△천하유럽’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피고인 1이 공동저작권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피해자의 저작권과 저촉된다는 것, 즉 침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과 피해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 그 침해된 저작물 내용에는 당연히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 △△천하유럽’과 ‘ ○○○월드유럽’은 모두 여행정보서로서 일종의 실용적 저작물인데, 일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수단, 교통시간표, 입장료, 입장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위치 정보, 방문지의 역사, 박물관 등 방문지의 소장 내용, 식당 정보, 숙박 정보 등은 각종 정보지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하여 취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그 자체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문제는, 그 외 ① 방문지에 대한 묘사, 설명 등이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및 ② 전체적으로, 특히 편집저작물로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위 각종 정보들을 선택, 배열하는 방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이다.

먼저, 위 ①의 쟁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설명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는, “(프랑크푸르트는) 세계 항공로의 중심지이다”, “독일의 주요 관광지라기보다는 유럽의 교통요충지로 많은 박람회가 열리는 박람회의 도시이기도 하다”(침해사례 1), "(독일 관광안내소가) 친절하고“, ”많은 안내서가 있다“(침해사례 8), ”(택시는) 빠르지도 않고 매우 비싸다“, ”(슈타델 미술관은) 렘브란트, 세잔, 보티첼리, 르느아르, 라파엘 등 세계적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침해사례 16), ”(괴테하우스는)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흥미로운 곳이다“(침해사례 20), "(뢰머광장과 시청사) 주변 건물들이 고풍스럽고 중세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침해사례 22), "(자일거리는) 벤취에 앉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공연을 펼치는 거리의 악사들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다“(침해사례 24), "(작센하우젠은) 프랑크푸르트의 엔터테인먼트와 나이트라이프의 중심지이다”, “일부 레스토랑에선 멋진 아코디언 연주를 들을 수 있다”(침해사례 27), “배를 타고 라인강변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언덕 위에 수 많은 작은 고성들이 눈에 띄는데 이 중에 고양이의 성, 쥐의 성, 라인슈타인 성, 마르크스 성 등이 유명하다. 고양이의 성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장크트고이트 마을 맞은편에 로렐라이 언덕이 보인다”, “라인에서 운행하고 있는 라인강 유람선은 상·하행 모두 가능하나 여름철엔 하행선이 인기가 더 많다”(침해사례 28), “(라인강 기차 유람) 프랑크푸르트나 하이델베르크를 갈 경우 약간 우회하게 되더라도 이 구간을 꼭 달려보라고 권하고 싶다”(침해사례 32), "(유스호스텔은) 저녁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침해사례 44)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은, 전체 17쪽에 이르는 프랑크푸르트 편 중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유사한 표현을 여러 다른 여행정보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해당 방문지가 그와 같은 특성과 평판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이상 그 표현 방식에 독창성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위 ②의 쟁점에 관하여 보면, ‘ △△천하유럽’과 ‘ ○○○월드유럽’의 내용들은 여행정보서의 성격상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조, 즉 도시 정보, 여행 수단, 볼거리, 먹거리, 숙박정보, 지도 등의 체계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 △△천하유럽’의 발간 이전부터 전세계적으로 많은 여행정보서들이 채택하여 발전시켜 온 편집방식이고, 따라서 여행정보서들은 대개 이를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다른 새로운 편집 및 서술 방식들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사할 수밖에 없는 성격상의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 ‘ ○○○월드유럽’은 열차시각 등(침해사례 4 등) 구체적인 정보 및 각 정보에 대한 편집방식, 정보의 양, 편집 배열 등에서도 ‘ △△천하유럽’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 ○○○월드유럽’이란 저작물에서 ‘ △△천하유럽’의 창작성이 쉽게 감지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ᅠᅠᅠ신진화ᅠᅠ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06.11. 선고 2007고정2367 판결 저작권법위반 )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된다. 이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1989.10.24. 89다카12824(위자료): ‘가정조선’의 ‘문익환 가의 사람들’을 ‘원간현대’가 ‘인권목사 문익환 커넥션’이란 제목으로 수정증감·변경한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60 내지 70% 정도의 표절을 인정하고 복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긍정한 사례. 이 판결은 나아가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법원ᅠ1989.10.24.ᅠ선고ᅠ89다카12824ᅠ판결ᅠ【위자료】

[집37(3)민,248;공1989.12.15.(862),1766]

【판시사항】

가. 저작물 무단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 저작인격권 침해와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나.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참조조문】 가. 저작권법 제16조 / 나. 제12조, 제13조 / 다. 제95조, 민법 제751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송우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모

【피고, 피상고인】ᅠ 이경남

【원심판결】 ᅠ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4.19. 선고 88나29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0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것이고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제11조), 성명표시권( 제12조), 동일성유지권( 제13조)이 포함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제16조 내지 제12조).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재제하는 경우라면 그것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고 저작물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이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제12조) 타인에 의하여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표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13조) 저작물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타인에 의하여 무단히 그의 저작물의 변경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문익환 및 그 가족과의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1987.9월호 "가정조선"에 "문익환 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글은 문 익환의 가문, 문 익환가와 기독교의 관계, 문익환 가의 교육열, 혼인관계, 경력, 예술분야 활동내용과 문익환의 민주화투쟁 및 수감생활을 대체로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고 / 한편 피고는 "월간현대"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발행하였는데 같은해 10.경에 이르러 편집진에게 당시 대통령후보 단일화에 관한 성명발표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던 문 익환에 대한 인물탐방기사를 게재하도록 지시하여 그 편집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최홍순은 자유기고가의 소외 이 상진(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문 익환을 탐방하여 글을 작성하도록 의뢰하였고, 소외인은 그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문 익환에게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어 그에 관한 글을 작성하기가 곤란하여지게 되자, 위 최 홍순은 소외인에게 위의 "가정조선"에 게재된 "문 익환 가의 사람들"이란 글을 참조하여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그리하여 소외인은 위 글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인권목사 문익환케넥션"이란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그것 역시 문 익환의 가족과, 수학경력, 민주화투쟁에의 참여과정 및 활동내용, 수감생활을 다룬 것으로서, 그중 문 익환의 가문과 가족관계, 민주화투쟁에의 참여과정, 수감생활 등을 다룬 부분은 원고가 작성한 위 글에서 관계귀절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문장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그 60내지 70% 정도는 소외인이 원고의 글을 표절하여 작성한 것이고 소외인이 위와 같이 작성한 원고를 "월간현대"의 편집진에게 넘겨주자 "월간현대"의 편집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최명림은 그것을 검토한 후 원고의 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귀절을 약간 바꾸어 "시심이 일 때면 시인이 되는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투사가 되는 사람, 바로 그가 문익환이다"라는 문구를 돌출문안으로 정정한 다음 "월간현대" 1987.12월호에 필자를 소외인으로 표시하여 게재하였다고 확정하고 / 나아가 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 타인이 저작자의 동의없이 공표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권리이므로 원고가 그가 작성한 글을 "가정조선" 1987.9월호에 게재하여 이를 공표한 이상 그 후 소외인이 그 내용 일부를 표절하였다 하여 원고의 위글에 대한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려면 저작자의 저작물을 그대로 게재하면서 그 저작자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은닉하여야 하는데 소외인은 나름대로 "인권목사 문익환 커넥션"이란 글을 작성한 이상 그 내용에 있어 원고의 글의 내용을 일부 표절한 부분이 상당한 정도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외인의 글을 놓고 바로 원고의 저작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잡지에 이글을 게재하면서 그 필자를 소외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려면 저작자의 저작물을 게재하면서 그 저작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수정 변경하여야 하는바 "월간현대"에 게재된 위 글은 소외인에 의하여 작성된 이상 이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소외인이 원고의 글을 일부 표절하여 작성한 것을 피고발행의 위 "월간현대"에 게재한 것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인을 필자로 하여 "월간현대"에 게재된 위의 글이 원고의 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글이 원고의 저작물을 그대로 게재된 것이 아니고 소외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저작권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소외인이 원고의 글을 표절하여 작성한 글을 "월간현대"에게 재한 것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읽은 독자나 문단동료로부터 원고가 원고료를 받기 위하여 같은 글을 두번이나 게재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작가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작성한 글은 문익환의 가족관계 등을 사실적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도의 독창성이나 창작성을 갖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그 후 소외인이 그 내용을 일부 표절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작성한 위 글에 대한 원고의 저작자로서의 명예나 성망에 무슨 훼손을 입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작가로서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서(제95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덕주 ( 재판장 ) ᅠᅠ윤관ᅠᅠ배만운ᅠᅠ안우만ᅠᅠ

(출처 :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위자료 [집37(3)민,248;공1989.12.15.(862),1766])

 



국세기본법: 재산, 재화, 자산. prperty, goods, assets.

공동주택관리법: 재물 또는 재산. fortune or property

형법: 재물. property

공직자윤리법: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property or economic benefits





 


☞ 

[판례 전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4292 손해배상(지) 등

목차 

1 주문

2 청구취지

3 이유

3.1 1. 기초사실

3.2 2. 판단

3.3 3. 결론

4 라이선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1.부터 2004. 9. 30.까지는 연 5%,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7-18 지상 별지도면 1 표시의 조형물 중 별지도면 3 표시 원내 ‘나’부분의 구조물(탑신부분 제외)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120,000,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갑제10․1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2․5,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을제6호증의 1 내지 7, 을제7호증의 1 내지 6, 을제8호증의 1․2, 을제9․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잠실사거리, 잠실 주경기장 앞, 송파구청 사거리의 3곳에 발광 광고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001. 10. 발광(광고)조형물 설치계획을 확정하여 이에 따라 2001. 10. 22.부터 일간신문과 구청게시판 등을 통하여 디자인을 공모하였는데, 공모에 참가할 자격요건으로 대학 전임교수(구조물 및 미술분야 전공) 또는 공인된 미술전람회에서 3회 이상 입선 경력이 있는 자를 디자인 기술자로 보유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였고,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자에게 작품의 제작․설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모에 응모하고자 2001. 11. 5. 피고가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여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후 응모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빛의 세계’라는 제목의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 디자인을 완성하여 2001. 11. 27. 피고에게 잠실사거리 부문의 공모작품으로 접수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조형물 디자인은 2001. 11. 30. 잠실사거리 부문의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발표되었는데, 그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이 사건 조형물의 디자인에 대하여 그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01. 12. 27. 원고와 사이에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형물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용역명 : 올림픽 상징 발광 조형물 설계용역 - 잠실사거리 앞

(2) 계약금액 : 25,900,000원(=실시설계비 4,185,000원 + 작품구상비 21,715,000원)

(3) 원고는 2002.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설치계약 발주에 응하여야 하며, 원고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수의계약하되 원고가 대표권을 가진다.

(4)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피고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용역성과품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형물의 실시설계를 제출받아 2002. 1. 18.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조형물에 관한 도시디자인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2002. 1. 22.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형물에 관하여 ① 하단부위의 사각뿔은 구도상 없애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② 조명의 용량과 위치를 재검토하며, ③ 비, 눈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대책을 세우고, ④ 다리구조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조형물에 위 자문 의견 중 ②, ④를 수용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2002. 1. 25.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 사건 조형물의 디자인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의 의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2. 3. 26. 원고, 안흥개발 주식회사, 동원전산 주식회사(이하 ‘안흥개발’, ‘동원전산’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모조건 및 설계용역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위 도급계약에 대표자로 참여하였으나, 안흥개발이 이 사건 조형물의 기초 및 조형물 공사를, 동원전산이 전기공사를 각 담당하기로 하고, 원고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전혀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날 공사에 착수하여 2002. 5. 20. 별지도면 2의 형상과 같이 이 사건 조형물을 완성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조형물에 부착된 고정식 광고판으로는 구정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시간 홍보가 가능한 전광판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2003. 11. 이 사건 조형물에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안전 진단을 한 후, 2003. 11. 28. 전광판 설치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 12. 18. 주식회사 싸인텔레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이 사건 조형물 중 별지도면 2 원내 ‘가’부분의 공익광고물 부분을 철거한 후 그 곳에 별지도면 3의 형상과 같이 전광판 및 이를 지지하기 위한 원반형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2004. 3. 9. 이를 완료하였다.


아.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전광판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4. 2. 24. 원고는 위 공사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공사의 중단과 이미 설치한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구청장과 공보과장 등을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 구청장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자. 원고의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창작 의도는 다음과 같다.

(1) 상단 부분의 원반형 발광구조물 : 하늘, 우주, 세계,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빛을 상징한다.

(2) 중단 부분의 공익광고물 : 잠실사거리를 밝고 건전하며 활기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의도하에 제작되었다.

(3) 하단 부분의 사각뿔 : 세계의 중심, 민족의 근원과 공동체, 우주의 질서, 하늘과 땅의 연결을 의미한다.

(4) 네 개의 기둥 : 천지합일과 동서남북의 사방위를 상징하며, 네 기둥이 한 곳으로 모였다 퍼짐으로써 모든 기를 모아 송파구의 발전상이 온 나라, 전세계로 펼쳐나가 새로운 신세계로 펼쳐질 것임을 상징한다.

2. 판단

가.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조형물의 저작자인 원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저작물의 내용이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과 감정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형식이란 그 구성과 표현방법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가 별지도면 2 원내 ‘가’부분의 공익광고물 부분을 철거하고 별지도면 3의 원내 ‘나’부분과 같이 이 사건 조형물에 전광판을 부착하면서 반형의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조형물에 반영된 사상과 감정을 훼손하고 이 사건 조형물의 구성 및 표현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형물의 공익광고판 부분을 철거하고 전광판과 원반형 지지대를 설치한 것은 그 내용이나 형식의 본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형물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변경행위는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5, 을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발광 광고 조형물의 디자인을 공모하면서 선정된 작품에 관한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한 사실, 피고가 2001. 11. 5. 개최한 발광 광고 조형물에 관한 사업설명회에서도 선정작품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설명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1. 12. 27. 이 사건 조형물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용역 성과품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형물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원고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형물은 4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각 부분이 독자적인 상징과 미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조형물 중 공익광고물 부분을 철거한 후 전광판을 부착하면서 설치한 원반형의 스테인리스 구조물은 이 사건 조형물의 다른 부분보다 월등히 클 뿐 아니라, 마치 이 사건 조형물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원고의 창작의도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이 사건 조형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굴비: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수하였더라도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정]


(3)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축․재축 그 밖의 변형,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그것이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성유지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피고의 변경행위는 건축저작물의 변형 또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형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조형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변경행위가 그 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에 해당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조형물의 변경을 예정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형물은 당초 광고탑으로서의 기능 및 주위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그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조형물의 공익광고물 부분은 구정 홍보를 위한 것이어서 이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음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형물 중 공익광고물 부분을 철거하고 전광판과 원반형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2호증의 1,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발광 광고 조형물의 디자인을 공모하면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자는 피고의 보완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사실, 피고가 2001. 11. 5. 개최한 발광 광고 조형물에 관한 사업설명회에서도 광고탑의 중하단 부분은 공익광고 활용공간이므로 이를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견 또는 보완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 설계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1. 12. 27. 이 사건 조형물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피고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설치 이전까지 피고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조형물이 설치된 후 이를 변경하는 것까지 예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조형물 중 공익광고물 부분은 피고의 구정홍보를 위한 것이어서 피고가 그 내용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훼손부위를 수선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연히 전제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피고의 변경행위가 광고 내용의 변경이나 훼손부분의 수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조형물의 저작과정, 이 사건 조형물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과정, 피고의 저작권 침해의 정도와 태양,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조형미술가로서의 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의 금액은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5. 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04. 9.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저작권법 제95조는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자로 하여금 침해내용의 정정을 행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하여 별지도면 3 표시 원내 ‘나’부분에 전광판과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설치하여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이상, 피고는 위 전광판과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저작권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저작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지 어떤 조치의 결과에 의하여 저작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느끼거나 간접적으로 저작자의 명예가 회복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결국 저작인격권의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해명광고문이나 판결문 등의 게재를 명하는 등의 조치 외에 그 침해결과물의 원상회복 등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형물에 설치된 전광판과 원반형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명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명예훼손은 피고의 이 사건 조형물 변경행위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조형물의 변경부분을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객관적으로 회복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조형물 변경부분의 철거와 원고의 명예회복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형물의 변경부분 철거를 명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형물의 변경부분 철거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춘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원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로티'의 마술쇼.


출처: http://blog.lotte.co.kr/14513


☞ 원심의 신청취지 요약 (91카98 가처분이의

신청인(이의피신청인)은   {000}

피신청인(이의신청인)은 별지 도안의 인쇄, 판매, 광고, 기타 이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싱청인은 별지 도안의 원본과 이를 사용한 제품 등 물건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관에서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관은 위 보관에 관한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피신청인(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000}

89라55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이의피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각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캐릭터의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귀속되었다가 도급인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저작권법 제92조 소정의 단체명의의 저작물에 있어서 법인 등이 그 저작자가 되는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라고 판시하여 피신청인(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하지마, 대법원은 그 결과를 같이하지만, 이유를 달리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판례 전문]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 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상업성이 강하고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저작물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반면 인격적 가치는 비교적 가볍게 평가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저작물도 제작자의 인격이 표현된 것이고, 제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질 것임은 다른 순수미술작품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위 법규정의 취지 또한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만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

나. 저작물인 도안의 제작자가 도안의 수정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주문자측의 도안 변경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면 주문자측이 도안을 일부 변경한 다음 변경된 도안을 기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 나.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24. 자 92마677 결정(동지)


신청인(이의피신청인), 상고인 / 정연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피신청인(이의신청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6. 선고 91카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 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 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비록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도안과 같이 상업성이 강하고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저작물의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반면, 인격적 가치는 비교적 가볍게 평가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지만, 이러한 저작물도 제작자의 인격이 표현된 것이고, 제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질 것임은 다른 순수미술작품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위 법규정의 취지 또한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만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 내지 유추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제작한 롯데월드의 상징도안(캐릭터)인 너구리도안의 기본도안과 응용도안은 그 소재의 선정뿐 아니라 그 제작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제작자인 신청인의 재량과 예술적인 감각 및 기술에 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너구리도안의 저작자는 제작자인 신청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캐릭터의 특수성 및 위 너구리도안의 제작과정에 있어서 주문자인 피신청인측이 한 역할과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저작인격권까지 포함한 저작권 자체를 주문자인 피신청인측이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측이 신청외 이항재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가처분의 대상인 기본도안과 응용도안 등은 그 제작과정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작한 기본도안과 응용도안을 참작하였을 뿐 아니라 도안에 나타난 아이디어의 기본방향,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 이미지 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므로 신청인이 제작한 기본도안과 응용도안을 일부 수정하여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피신청인으로부터 롯데월드의 상징도안을 제작하도록 의뢰받은 신청외 주식회사 대홍기획과 신청인 사이에는 제작자인 신청인이 주문자인 피신청인측에서 요구하는 위 상징도안의 제작목적과 제작의 기본방향, 소재선정의 기준 등에 따라 도안을 제작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측이 제작된 도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가짐은 물론 수정요구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캐릭터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후에도 수차에 걸친 수정, 보완 끝에 기본도안이 제작되고, 이에 기하여 35종의 응용도안까지 제작된 사실, 피신청인측으로부터 위 도안이 미국에서 사용중인 펠릭스 고양이와 유사하고 너구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수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자기로서는 수정을 하여도 같은 도안밖에 나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수정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측이 신청외 이항재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작한 도안을 참고로 하여 현재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가처분의 대상인 기본도안과 응용도안 등을 제작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이 제작한 위 너구리도안은 순수미술작품과는 달리 그 성질상 주문자인 피신청인의 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위 캐릭터제작계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측에서 도안에 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물론 도안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까지 유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몇차례 수정을 하다가 자기로서는 수정을 하여도 같은 도안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의 수정을 거절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신청인은 그의 의무인 위 도안의 수정을 거절함으로써 피신청인측이 위 도안을 변경하더라도 이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측이 신청외 이항재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도안을 일부 변경하게 한 다음 변경된 기본도안과 응용도안을 그 기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변경은 신청인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례 전문]

☞ 

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

판시사항

[1]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 변경에 동의하였는지와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甲 등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原稿)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乙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사안에서, 위 수정은 甲 등이 동의한 범위 내로서 위 교과서에 대한 甲 등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출판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출판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甲 등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原稿)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乙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사안에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甲 등 저작자들과 乙 회사가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동의서의 내용과 제출 경위, 甲 등과 乙 회사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교과서의 성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출판계약 체결 및 동의서 제출 당시 乙 회사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 수정지시를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위 교과서를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것은 교과서에 대한 甲 등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공1993상, 598) /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공2010상, 964)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김홍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출판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변동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출판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출판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 등 참조),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 및 소외인(이하 소외인은 생략하고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01. 3. 24. 피고 주식회사 금성출판사(이하 ‘금성출판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교육부(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육과학기술부’로 통칭한다)의 검정교과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원심 판시 이 사건 교과서의 원고(原稿)를 작성하여 피고 금성출판사에 인도하고, 피고 금성출판사는 위 원고(原稿)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교과서의 검정본을 제작하여 검정신청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과서 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출판계약 제6항에서, ‘원고들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한 수정·개편 지시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기일 안에 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정·개편을 위한 원고(原稿) 및 자료를 피고 금성출판사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 금성출판사는 원고들의 요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의 내용을 소정의 기일 안에 수정·개편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 금성출판사는 이 사건 출판계약 체결 이후인 2001. 12.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 사건 교과서의 검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교과서의 저작권 및 발행권 행사에 있어서, 교과용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과 교육 부조리 방지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통칭한다)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발행권 정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과 그 제출 경위, 원고들과 피고 금성출판사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이 사건 교과서의 성격, 그리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2002. 6. 25. 대통령령 제17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제26조 제1항), 저작자가 이러한 수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검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47조 제1호)고 규정되어 있어서(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 원고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이러한 수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검정합격의 취소나 발행 정지로 인해 이 사건 교과서의 발행이 무산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출판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동의서의 제출 당시 피고 금성출판사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교과서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10. 30. 이 사건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중 상당수 항목에 관하여 수정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피고 금성출판사에게 이 사건 교과서에 관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수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 금성출판사가 이 사건 수정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하여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의 발행업무 등을 대행하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하여 이를 발행·배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정지시가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정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것은 원고들이 동의한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한 원고들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률행위 및 법령 해석의 잘못,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 

[판례 전문]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5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징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위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원심은, 피고가 그의 매장들에서 원고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함으로써 원고의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또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원심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피고의 매장들에 전송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음원들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원고의 저작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A 

서울 

대표자 이사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O 담당변호사 OOO, OOO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43,800,000원과 그 중 143,04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150,96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156,36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167,6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76,1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149,6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각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3,800,000원과 그 중,

가. 143,04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150,96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156,36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머2044193호 조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나. 167,6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76,1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149,6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각 2015.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43,800,000원과 그 중,

1) 143,04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150,96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156,36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머2044193호 조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2) 167,6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76,1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1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5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각 2015.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청구하였던 2009. 1. 1.부터 201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구금액은 감축하고, 2014. 5.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 부분은 실효되었고,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년경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음악저작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년 이전부터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을 위하여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웹캐스팅 방법으로 매장에 음악을 공중송신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2009년 이전부터 2011. 4.경까지는 주식회사 OOOOO, 2011. 5.경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 판매매장으로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고객 등이 들을 수 있도록 판매매장에서 재생해 왔다.

다. 위와 같은 방식과 목적으로 음원을 전송받아 판매매장에서 재생한 피고의 연도별 영업장면적에 따른 판매매장 수(3,000㎡ 미만에 한함)는 별지 ‘원고 청구금액 산정내역’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의 매장들’이라 한다).

라. 피고의 매장들에서 2009. 1. 1.부터 2014. 12. 31.까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송받아 고객 등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된 음원 중 90%는 원고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것인데(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음악저작물의 공연 자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바는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원고와 같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위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이용 조건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규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 개정한 후 그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징수규정 내용에 기하여 이용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바. 원고의 징수규정(제12조)에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사용료에 관하여는 영업장면적을 기준으로 3,00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월 정액의 공연사용료가 정해져 있는데, 원고는 2012. 7.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업장면적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하여도 공연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반려되어 현재까지 피고의 매장들과 같은 영업장면적 3,000㎡ 이하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을 제2, 4, 5호증, 주식회사 C에 대한 당심 사실조회결과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매장들에서 원고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공연하여 그 공연권을 침해하였는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아래 금액(다만, 2014년도에 대해서는 일부로 149,640,000원만 청구함) 합계 943,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산정의 기준 : 원고의 소매업자 대상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매장당 월 정액(20,000원 내지 70,000원) × 피고의 매장 수(각 해당 연도별로 연초에 영업 중인 매장 수 기준)

2) 원고의 소매업자 공연사용료 징수 기준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 정액(원)
1 300㎡ 미만 20,000
2 300㎡ 이상 600㎡ 미만 30,000
3 600㎡ 이상 1,000㎡ 미만 40,000
4 1,000㎡ 이상 1,500㎡ 미만 50,000
5 1,500㎡ 이상 2,000㎡ 미만 60,000
6 2,000㎡ 이상 3,000㎡ 미만 70,000
3) 연도별 산정 금액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원고 청구금액 산정내역’ 참조)

연도 매장 수 월간 공연사용료 연간 공연사용료
2009 258 11,920,000원 143,040,000원
2010 274 12,500,000원 150,960,000원
2011 283 13,030,000원 156,360,000원
2012 305 13,970,000원 167,640,000원
2013 322 14,680,000원 176,160,000원
2014 359 16,470,000원 197,640,000원
(149,640,000원만 청구)
합계 991,800,000원
(943,800,000원만 청구)

나. 피고의 주장

1) 징수규정 부재에 관련된 주장

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원고가 음악저작물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용 형태를 예측하지 못하여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승인된 징수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매장들에서의 공연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 원고에게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의 징수규정에 ‘점포에서의 공연’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3,000㎡ 미만 소규모 매장에 대해서는 공연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인데, 사후적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원고의 입장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이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 승인 절차 없이 기존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원고의 기존 입장과 모순되고 원고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으면서 수용한, 승인 받은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허가조건에 반하고 관련 업체와의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라는 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기초한 주장

피고의 매장들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그 공연에 대하여 피고가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에 의해 원고의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어 피고는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주장

원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을 매장음악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바, 그 이용허락의 범위에는 피고가 피고의 매장들에서 이를 공연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한 것이 아니다.

4) 고의·과실 부존재 주장

피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음원을 매장에서 공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매장음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과실도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연권 침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피고의 매장들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에 관한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징수규정 부존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권법 제105조는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 또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가 국내 음악저작물의 대부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원고 등의 사용료 징수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장면적 3,000㎡ 미만인 피고의 매장들에서의 음악저작물 공연에 관하여는 위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으며, 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원고가 정하여 승인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반려되기는 하였다.

2) 그러나 위 저작권법 규정은 그 문언상 원고가 직접 음악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원고 징수규정의 총칙 부분에도 「협회의 음악저작물을 공연, 방송, 복제, 전송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2조), 「본 규정에 따른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의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제3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통제의 필요성 또한 그와 같이 원고가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위 조항에 따른 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에 따른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위 저작권법 규정의 취지가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3,000㎡ 이하 전자양판점 등에서의 공연에 관한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신설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는 사정은, 위 반려행위의 효력 유무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굴비: 이런 논리라면 보상금청구권의 소급 주장을 차단할 수 있겠군... 굳.)

3) 또한 피고가 피고의 매장들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을 이용허락 받음 없이 공연함으로써 그에 관한 공연권이 침해되었는데, 그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여 그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리고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승인받은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받은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기초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은「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조항 단서에서「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항, 별표 규정에서는 그 범위를 ‘일정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전문점’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장면적(매장면적)이 3,000㎡ 미만인 피고의 매장들은 위 조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http://i.uare.net/363)

2) 그러나 위 규정의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원고로부터 공중송신에 대한 이용허락만 받고 그에 대한 대가만 지급한 채 피고의 매장들에 전송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음원들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공중송신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피고의 매장들에서의 공연에 대한 동의나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의 매장들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주장 및 고의·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갑 제18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매장들에 음원을 전송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한 원고의 이용허락 범위에 피고의 매장들에서의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매장들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함으로써 그 저작자의 공연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가 있거나 또는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을 제6, 8, 9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원고의 징수규정에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1. 공연, 2. 방송, 3. 전송, 4. 복제, 5. 배포, 6. 기타’로 구분하고(제5조), 그에 따라 제2장에서는 ‘공연 사용료’, 제3장에서는 ‘방송 사용료’, 제4장에서는 ‘전송 사용료’, 제6장에서는 ‘복제 및 배포 사용료’, 제7장에서는 ‘대여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피고의 매장들에 음원이 전송된 형태인 ‘웹캐스팅’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웹캐스팅’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서비스’[제27조 제1항 제2호 비고 1)]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웹캐스팅’을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전송’으로 보고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웹캐스팅에 관한 규정은 적어도 2006년경부터 시행되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매장음악서비스’의 사용료는 ‘월 800원 × 가입자 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또는 ‘매출액 × 4%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2) 원고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C 사이에 체결된 ‘음악저작물 사용계약‘(갑 제18호증)에는 「원고의 C에 대한 사용허락 범위는 C가 관리저작물을 웹캐스팅의 방법으로 매장 등에 공중송신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매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제외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3조 제1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의 징수규정 내용과 운영 방식, 위 사용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체결하는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에는 모두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C가 2010. 12.경 피고에게 매장음악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안서(을 제1호증)에는, 「일반적인 매장음악 서비스(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 음악을 재생하는 방식인 ‘디지털음성송신’ 및 특정공간에 재생하는 행위인 ‘공연권’에 대한 권리 해결이 필요」,「현재 매장음악서비스사는 재생하는 방식에 대한 권리만 해결 가능(공연권은 협회가 직접 징수)」이라는 내용(3면)이 포함되어 있다.

4) 피고가 2011. 5. 1.경 주식회사 OOOOOOOO와 체결한 ‘브랜드 라디오 음악방송 서비스공급 계약서’(을 제7호증, 사실상 C와 체결한 계약으로 보인다)에는, 「서비스공급업체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법상의 공중송신권(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및 지적재산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피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저작권법 징수규정의 공연사용료는 제외한다」는 내용(제4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다.

5) 피고는, 영업장면적이 3,000㎡ 이상인 매장 두 군데에서는 원고가 저작권을 관리하지 않는 음악저작물들로만 구성된 음원을 C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2015. 7. 1.자 준비서면 3면), 이를 위에서 본 사정들과 합하여 보면 피고는 매장에서의 음악저작물 공연으로 인한 공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3,000㎡ 미만의 피고의 매장들에서도 원고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음악저작물들로만 구성된 음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앞서 본 사정들과 원고의 징수규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징수규정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장에 대하여만 공연사용료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원고가 징수규정에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장 등 장소에서의 공연에 대하여 저작권 행사를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와 같은 음원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장소에서의 공연에 대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장음악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관리하는 원고, 주무부처,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피고의 매장들에서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함으로써 그 공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는 피고의 매장들에서의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장면적에 따른 월 정액을 기초로 침해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에 관한 공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영업장면적에 따라 제2의 가.2)항 표 기재의 금액 상당이라고 할 수 있다[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의 가.2)항 표 기재 금액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징수규정에 따른 공연사용료 중 피고의 매장들과 성격이 유사한 대규모 점포 중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아래과 같다(200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동일함).

등급 영업장면적 월 정액(원)
1 3,000~5,000㎡ 미만 80,000
2 5,000~10,000㎡ 미만 150,000
3 10,000~15,000㎡ 미만 300,000
4 15,000~20,000㎡ 미만 500,000
5 20,000~30,000㎡ 미만 700,000
6 30,000~40,000㎡ 미만 900,000
7 40,000~50,000㎡ 미만 1,100,000
8 50,000㎡ 이상 1,300,000

2) 원고는 피고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O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OOOOO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여, 2012. 6.경 및 2013. 10.경 제2의 가.2)항 표 내용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그 무렵 조정이 성립되었다(피고는, 위 합의들은 법원의 조정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료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 아래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매장에서 공연된 음원들 중 원고가 관리하는 음원 비율 고려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사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징수규정의 대규모 점포 및 다른 업종에 대한 공연사용료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위 합의에 따른 공연사용료 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주식회사 OOOOOOOOO의 경우 조정신청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의 매장들에서 공연된 음악저작물 중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비중이 9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합의에 따른 사용료 금액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데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2012. 4.경 주식회사 □□□□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면세점 매장에서의 공연사용료 금액도 영업허가면적 3,000㎡ 미만인 경우 제2의 가.2)항 표 내용과 같다.

3)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고급 상품 판매매장 운영 회사, 커피숍 운영 회사, 외식업체 운영 회사들과 매장에서의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사용료 요율은 제2의 가.2)항 표 내용과 같거나, 영업허가면적 99㎡ 미만인 경우 월 20,000원부터 시작하여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월 5,000원씩 증가하여 990㎡ 이상인 경우 월 90,000원으로 위 표 내용보다 높게 정해져 있다.

4) 원고의 징수규정에 규정된 다른 업종의 영업허가면적에 따른 영업장의 공연사용료도 제2의 가.2)항 기재 표의 금액보다 높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에 관한 공연권의 행사로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또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에 영업장면적에 따른 피고의 매장들 수를 대응시켜 침해기간에 따라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원고 청구금액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991,800,000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943,800,000원(2014년의 손해배상으로 149,640,000원만 청구함)과 그 중 2009년분 143,04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2010년분 150,96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2011년분 156,36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2012년분 167,6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년분 176,1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4년분 149,6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0.(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참조)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준현 
  판사 
유영선 
  판사 
이기리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공연보상금]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은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➀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이하 ‘케이티뮤직’이라고만 한다)은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한 사실, ➁ 피고는 케이티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은 사실, ➂ 케이티뮤직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한 사실, ④ 그런데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케이티뮤직이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지급하고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은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디지털 음원을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매장에 틀어놓아 간접사용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원고들이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2항, 제83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기한 공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이하 ‘한국백화점협회’라고만 한다)와 원고들 사이에 공연보상금의 기준 등에 관한 합의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점, 원고들의 고시 요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 사이의 협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백화점협회의 회원사인 백화점에 대해서는 고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고시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필요 없이 민사소송으로 직접 정당한 액수의 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상금 결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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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공연보상금]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은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7,64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11. 7.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게 117,640,000원,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에게 129,40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의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보상금 지급의무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는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는 판매용 음반을 물리적으로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사용한 공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케이티뮤직으로부터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디지털 음원을 받아서 백화점 매장에서 공연하였고 이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합의


피고로부터 보상금 협상권을 위임받은 한국백화점협회는 2010. 10. 27. 실연자들과 음반제작자들의 공연보상금 수령 단체인 원고들과 사이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연보상금액


설령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 사이의 보상금 금액에 관한 합의가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를 제외한 한국백화점협회의 회원사들은 원고들에게 한국백화점협회와 합의한 금액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공연사용료의 42.5% 상당 금액(이하 ‘이 사건 42.5% 상당 금액’이라 한다)을 공연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피고와 규모가 비슷한 롯데백화점은 위 합의에 따라 매월 13,101,978원의 공연보상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역시 이 사건 42.5% 상당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항쟁


1)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만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개념은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라고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음반에 수록된 음이 판매용인지가 아니라 해당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유형물인 음반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데, 피고는 케이티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송신 받아 매장에 틀어 놓은 것이므로 ‘시중에 판매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연보상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고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공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쟁점


1)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것인지


2) 원고들과 피고가 공연보상금액에 관하여 합의하였는지


3) 피고의 공연보상금 지급의무 존부 및 액수


3. 판단


가.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6조의 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 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 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 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의 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 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 여부


1) ‘판매용’ 음반의 해석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2조의 2가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대상 또는 범위를 한정하여 판매된 음반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반드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규정의 내용과 취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하 ’시판용 음반‘이라 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이유는,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이로 인하여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그런데 저작권법 제76조의 2와 제82조의 2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위 조항은 2009. 9. 26.부터 시행된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에 의해 신설되었는데, 위 법의 개정이유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만일 피고 주장처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2조의 2의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동일하게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동일한 내용의 해석임에도 전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되는 반면, 후자는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그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피고는 저작인접권자가 이미 시판용 음반에 대한 보상금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얻고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저작인접권자의 공연보상금 청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신설, 당시 제26조)과 제76조의 2·제83조의 2는 그 입법시기는 물론 목적과 취지도 달리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조항의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 및 입법 경위


우리나라가 2008. 12. 18. 가입하여 2009. 3. 18. 효력이 발생한 조약인,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제15조 제1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공정한 단일 보상에 대한 권리를 누린다(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밑줄은 편의상 덧붙임, 이하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발생 대상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조약 제15조 제4항은 ‘이 조의 목적상,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이나 무선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음반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phonogram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wire or wireless mean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m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shall be considered as if they had been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조약 규정은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시판용 음반’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이나 무선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이용’(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른바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음원의 재생은 간접적인 방식에 따른 이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3. 25.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2조의 2가 신설된 취지는 위 실연·음반조약의 국내법 수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위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의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관계


피고는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1항은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게 되어 있어 조문 구조상 연결되어 있고,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따라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저작권법 제29조의 제2항과 제76조의 2·제83조의 2의 ‘판매용 음반’은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대로 저작권법은 제76조의 2·제83조의 2를 통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음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다(저작권법 제87조 제1항). 즉,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 역시 공연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저작권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 즉 ‘시판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제한되므로(다만 이 사건은 앞서 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예외에 따라 시판용 음반의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인 원고들도 공연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 제76조의 2·제83조의 2의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나아갈 것도 없이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주장처럼 조문 구조상 양 조항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용 음반’에 관한 해석통일 문제는 등장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2조의 2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달리한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2조의 2의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동일하게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할 경우, ‘시판용 음반’이 아닌 음반을 이용한 하나의 공연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모순된 결과를 입법자가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극히 의심스럽다.


○ 시판용 음반과 그 외의 판매용 음반의 차이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범위의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거나 또는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판매된 음반 등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도 그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그 실연 또는 음반 판매의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 저작인접권자가 음반의 제작용도, 판매 대상, 목적을 한정함으로써 그 이용 범위가 특별히 더 제한된 상태에서 판매된 음반을 사용한 공연은 그 예정한 사용 범위를 더 크게 초과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공연에 대해 오히려 보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


가) 갑 제9, 20, 21호증, 을 제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케이티뮤직은 음반제작자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사실, 케이티뮤직은 선곡된 음악의 사용빈도에 따라 원고들에게 저작권법 제76조, 제83조에 의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케이티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스트리밍 방식(인터넷에서 영상이나 음향·애니메이션 등의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없이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 보내어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기법)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는 사실, 케이티뮤직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으로 원고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디지털 음원도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고정되면 저작권법상 음반(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이라고 볼 수 있는바, 케이티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은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고정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 또 케이티뮤직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디지털 음원의 사용에 따라 디지털음원송신보상금이라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디지털 음원은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디지털 음원을 대가를 지급하고 스트리밍 방법으로 전송받으면, 위 디지털 음원은 피고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유형물로 고정되므로 판매용 음반인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에 관하여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백화점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경음악서비스를 위한 음악의 디지털음성송신은 송신된 음악이 매장에서 공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에 대한 동의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들이 받아 온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은 디지털 음원을 송신함에 따른 보상금이어서 공연에 대한 보상금과 별개의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받았다고 하여 공연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보상금 징수단체인 원고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공연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연보상금액에 관한 피고의 합의 유무


원고들이 2009. 11.경부터 한국백화점협회와 사이에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보상금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0. 10. 27. 공연사용료 액수를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기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가 한국백화점협회의 회원사인 피고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10. 27.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2항에서는 한국백화점협회가 ‘2010. 9. 30.까지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의 회원사 간 보상금 지급계약이 체결되어 연내 당해 보상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합의만으로 당연히 회원사들에 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별개로 회원사와 원고들 사이의 보상금 지급계약이 다시 체결되어야만 해당 회원사의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회원사의 보상금 지급의무와 액수는 확정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2항에 말하는 보상금 지급계약은 단지 보상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만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법률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그에 관한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처럼 피고가 자신의 매장 음악서비스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 제7조에는 ‘(합의의 효력) 한국백화점협회 회원사 중 현재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지 않는 백화점은 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조항의 문언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위 조항이 후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곧바로 피고가 공연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공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단체(이 사건 원고들)와 사업자(이 사건 피고) 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8.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백화점 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실연자 등에게 지급할 공연보상금의 금액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3. 8. 23.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의 협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한국백화점협회의 회원사인 백화점은 원고들과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할 경우의 공연보상금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2항, 제83조의 2 제2항에 따른 공연보상금 금액을 고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이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에서 정한 공연보상금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는 보상금지급의무의 유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금 액수의 결정을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는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저작권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연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의의 성립에 관한 견해를 달리하여 보상금 금액의 고시를 하지 아니할 뜻을 표명함으로써 그 액수의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직접 정당한 액수의 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정당한 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반드시 그 고시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2항, 제83조의 2 제2항에 따른 공연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마. 공연보상금의 액수


1) 원고들의 보상금 산정 기준 검토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저작권자의 공연사용료 X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곡 중 보상금 징수대상 음반의 사용비율’의 방식으로 방송 및 공연보상금을 산정하는 사실, ② 원고들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 공연 보상금 징수규정’ 제4조 제1항 역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공연보상금을 징수함에 있어 사용자와 협의하여 당해 연도의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매출액 X 음악사용 요율 X 조정계수’를 기초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하여 행사하는 저작인접권은 그 기초가 되는 음악 저작물의 사용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에 관하여 저작권자들이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음반의 사용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연보상금으로 산정하는 원고들의 위 보상금 산정방식은 그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보상금액


가) 갑 제10, 22, 23, 25,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2009. 12. 15. 공연보상금에 관하여 협상을 하였으나 피고는 다른 백화점과 동시 진행 및 요율 안에 대한 객관적 판단 등을 위해 한국백화점협회와 단체협상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백화점협회와 단체협상을 진행하여 모든 백화점에 동일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 2010. 6. 15. 협상에서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는 백화점의 실제 음반사용실태를 바탕으로 국내 곡 사용비율과 사용된 외국곡 중 보상금 청구권이 있는 비율에서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42.5% 상당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기로 협의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2010. 10. 27.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그 협상 과정에서 한국백화점협회 회원사 중 롯데, 신세계, 갤러리아 백화점 등 다른 백화점들은 위 협상안에 동의하였으나 피고만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서 공연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 그 후 위 회원사 중 일부 백화점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42.5% 상당 금액을 그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모든 개별 판매용 음반 사용자들과 일일이 협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대표성을 갖는 동종 사용자 단체와의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를 제외한 다른 백화점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42.5% 상당 금액의 지급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일반적으로 백화점의 판매용 음반 공연에 관하여 산정하는 보상금 요율은 55%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보상금 금액의 고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유는 공연보상금 금액에 관하여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의 회원사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42.5% 상당 금액의 상당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42.5% 상당 금액으로 정한 위 공연보상금의 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그 회원 등으로부터 보상금 수령 신청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다가, 음반제작자나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에서 공연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연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바, 원고들은 보상금 청구권한을 위임한 권리자들의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고, 피고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공급받은 음악은 외국음악이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음악은 그 중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던 공연사용료의 4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은 지정 단체를 통한 공연보상금 청구권 발생 요건으로 실연자 등의 보상금 청구권한에 관한 개별적 위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반드시 그 회원 또는 비회원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보상금 수령 신청을 하였는지를 먼저 입증하여야만 피고에 대하여 공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갑 제26~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공연보상금 대상 음반 사용비율 산정 시 국내음반은 징수대상에 포함하고, 외국음반의 경우 당해 저작인접권자의 국가에서 한국 저작인접권자의 공연보상금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로마조약(가입국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공연보상금을 상호 인정하도록 규정함) 가입현황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을 먼저 식별한 뒤, 보상금 지급대상 음반의 사용비율을 산정하는 사실, 피고가 2011년 하반기 케이티뮤직으로부터 공급받은 음악 중에 실연자가 다수이거나 그 국적이 불명인 경우를 모두 제외하더라도 원고들이 공연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비율은 약 55%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이 사건 42.5% 상당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라) 앞서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산정한 이 사건 42.5% 상당 금액은 별지 기재(다만 그 중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로 고친다)와 같이 원고별로 각 117,6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공연보상금으로 각 117,64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위 117,64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1,764,000원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따로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으므로(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위 원고의 부가가치세 지급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7,6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7.(원고들은 2011. 12. 31.이 공연보상금의 지급기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행최고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권택수 

  판사 

강경태 

  판사 

백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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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18. 2012가합536005

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나2007545

대법원 2015.12.10. 2013다219616

본 판례을 인용하는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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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문]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침해금지 등.

【판시사항】

[1]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乙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 않은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4]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乙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위 CD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2]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乙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관하여는 공연권 등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는 않았고, 권리주체가 아닌 협회에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협회는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또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4]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乙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위 CD는 암호화되어 있어 乙 회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으며 甲 회사는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CD는 乙 회사가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본사의 주문에 따라 甲 회사 등 세계 각국의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부대체물일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87조, 신탁법 제7조 

[2] 저작권법 제17조, 제123조 제1항 

[3] 저작권법 제29조 

[4]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공1984, 508)

【전문】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판시 이 사건 제3 내지 제6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그 공연권 등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은 바는 없는데, 권리주체가 아닌 원고에게 위 음악저작물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음악저작물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엠아이 뮤직 퍼블리싱 컴퍼니(EMI Music Publishing Co.)는 한국이엠아이음악출판 주식회사에게 그 판시의 이 사건 제1 음악저작물에 관한 국내 공연권 등 저작재산권의 지분을, 워너채플 뮤직 인코퍼레이티드(Warner/Chappell music Inc.)는 워너채플뮤직코리아 주식회사에게 그 판시의 이 사건 제2 음악저작물에 관한 국내 공연권 등 저작재산권의 지분을 각 신탁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아 저작권신탁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상당기간 전에 위 수탁자들로부터 위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지분을 다시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 제2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지분의 양도 경위·방식·시기 및 위 저작재산권자들과 원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자들의 원고에 대한 위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지분의 신탁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또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플레이네트워크사(Playnetwork, Inc. 이하 ‘PN사’라 한다)는 스타벅스 본사(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 Inc.)와 음악 서비스 계약(Music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스타벅스의 국내 지사인 피고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PN사로부터 이 사건 제1, 제2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를 장당 미화 30.79달러(운송료 3.79달러 포함)에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그 배경음악으로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재생시켜 공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CD는 암호화되어 있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으며, 피고는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CD는 PN사의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피고 등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부대체물일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침해금지등]상고

판시사항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협회가 그 이름으로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3]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 위 CD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 음악저작물에 관한 한국 내 공연권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연행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협회가 그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이를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바 없고, 그 음악저작물에 관한 직접 권리주체가 아닌 위 협회에게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할 합리적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위 협회는 그 이름으로 위 일부 음악저작물들에 관하여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공중에게 공연되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인 점, 저작권법 제52조 등 각 조항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는데 위 각 조항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 위 CD는 주문에 응하여 제작된 불대체물로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암호화되어 있어 위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 및 배포를 허락받은 사실 외에 한국 내에서의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위 CD를 재생하여 그 음악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87조, 신탁법 제7조 /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52조 / [3]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제17조, 제29조 제2항, 제123조 제1항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4. 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변론종결
2010. 7.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피고의 매장, 영업장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2번 음악저작물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3번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연금지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4, 5, 6번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연금지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의 매장, 영업장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2, 3, 4, 5, 6번 음악저작물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4, 5, 6번 음악저작물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피고의 매장, 영업장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2, 3번 음악저작물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7, 10, 14, 15, 16, 17, 28, 29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음악저작물과 원고의 관계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각 음악저작물’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공연권의 보유자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2) 이엠아이 뮤직 퍼블리싱 컴퍼니(EMI Music Publishing Co., 이하 ‘이엠아이’라 한다)는 한국이엠아이음악출판 주식회사(이하 ‘한국이엠아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음악저작물에 관한 한국 내에서의 공연권 등 저작재산권을, 워너채플 뮤직 인코퍼레이티드(Warner/Chappell music Inc., 이하 ‘워너채플’이라 한다)는 워너채플뮤직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워너채플코리아’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2 음악저작물에 관한 한국 내에서의 공연권 등 저작재산권을 각 신탁적으로 양도하였고, 한국이엠아이와 워너채플코리아는 그 각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신탁적으로 양도하였다.

3) 원고는 ASCAP(미국 작사자·작곡가·출판자협회), GEMA(독일 음악공연권 및 복제권협회), SGAE(스페인 음악저작권협회), BMI(미국 방송음악가협회)와 사이에 각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상대방의 국가 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한(the right to license the public performance)을 부여하고,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 또는 원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CD 구입 및 공연의 경위

1) 플레이네트워크사(Playnetwork, Inc. 이하 ‘PN사’이라고 한다)는 스타벅스 본사(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 Inc.)와 사이에 음악 서비스 계약(Music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2) 이엠아이는 이 사건 제1 음악저작물을, 앱코(ABKCO)사는 이 사건 제2 음악저작물을, 소니(SONY)사는 이 사건 제3 음악저작물을 각 수록한 음반을 제작하였고, PN사는 위 각 음반제작사 및 이들이 미국 내에서의 음악저작물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해리 폭스 에이전시(Harry Fox Agency, 이하 ‘HFA’라 한다)로부터 위 각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 및 배포를 허락받았다.

3) PN사는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카세트테이프, CD(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지역), 콤보 플레이어(영국과 일본 지역) 등을 이용하며, CD의 경우 약 20시간 이상의 음악 및 각 음악에 대한 암호화 정보와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각 CD는 암호화되어 있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다.

4) 스타벅스의 한국 지사인 피고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PN사로부터 이 사건 각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장당 미화 30.79달러(운송료 3.79달러 포함)에 구매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그 배경음악으로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재생시켜 공연하였다.

다.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송제기가 제3자의 임의적 소송담당인지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공연을 허락받을 권한 및 소송에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 등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저작권침해금지 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제3자의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 중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함이 원칙이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는 경우와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록 제3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제기가 허용된다. 다만, 위와 같은 임의적 소송담당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금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3, 4, 5, 6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이를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바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음악저작물에 관한 직접 권리주체가 아닌 원고에게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할 합리적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은 이 사안에서, 원고는 그 이름으로 이 사건 제3, 4, 5, 6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4, 5, 6 음악저작물에 관한 침해금지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지 아니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음악저작물 중 각 일부 지분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29조), 이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저작자로부터 전전 신탁 양도된 경우 최종 수탁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대외적으로 위 각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연권자로서 침해자에 대하여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소제기가 소송신탁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피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음악저작물에 관한 지분을 이엠아이 등으로부터 신탁적으로 양수한 행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저작권법상 국내에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서, 저작권의 신탁적 양도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위법한 소송신탁으로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2 음악저작물에 관한 한국 내에서의 공연권자인 원고의 허락없이 자신의 매장에서 위 각 음악저작물이 담긴 CD(이하 ‘이 사건 CD’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재생하고 있고, 이 사건 CD는 PN사가 배경음악 서비스의 방법으로 스타벅스 지사에 한시적으로 제공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며 폐기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 즉 ‘시판용 음반’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가사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매장에서 이 사건 CD를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신탁저작권은 이 사건 CD의 재생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해석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할 권리를 가지는바, 저작자(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음이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재생하는 행위는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나,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의 하나로서, 청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별도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관하여 보건대,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는 외에( 동법 제2조 제5호) ‘판매용 음반’의 정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법률의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인 점, 저작권법 제52조를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각 조항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는바, 위 각 조항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

살피건대 PN사는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특수한 CD와 특수한 플레이어를 제공하는 방법은 위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피고의 주문에 응하여 제작된 불대체물로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피고 등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이 사건 CD는 암호화되어 있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으며, 피고는 당해 CD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 사건 CD의 제공은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한 방법에 불과하며, 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 해외 지사가 해당 음악저작물을 다운로드받게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D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제1, 2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 여부

피고는, 가사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PN사가 이 사건 제1, 2 음악저작물의 각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위 각 음악저작물에 관한 한국 내에서의 공연을 허락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PN사가 이 사건 제1, 2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 및 배포를 허락받은 사실 외에 한국 내에서의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및 금지명령의 형태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CD를 재생하여 이 사건 제1, 2 음악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달리 이 사건 제1, 2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을 허락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2 음악저작물을 그 매장 및 영업장소에서 공연하는 행위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CD의 사용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CD에 수록되거나 다른 형태로 공연됨으로써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형태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금지를 명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제1심의 일부 청구 부분의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의 소는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록 : 생략]

[[별지 2] 저작권법 관련 조문 : 생략]

재판장  판사 
황한식 
  판사 
최기영 
  판사 
장낙원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1. 5. 15.ᅠ선고ᅠ98도732ᅠ판결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공2001.7.1.(133),1425]

【판시사항】

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34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 문】

【피고인】ᅠ 피고인

【상고인】ᅠ피고인

【변호인】ᅠ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손경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2. 24. 선고 97노13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서체파일 57종을 제작하기 위하여, 한글 서체 1벌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2,350개의 완성형 글자에 대한 원도(원도)를 작성하고 그 개별 글자 각각에 대하여 아도브 포토 샵(Adobe Photo Shop) 등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캐너(scanner)로 읽어들임으로써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으며,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각 글자들의 서체 이미지를 폰토그라퍼(fontographer)와 같은 기존의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피해자에 따라서는 폰트매니아(FontMania), GTX라는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서체파일의 제작방법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의 서체 제작용 창(한 화면에 256개의 창이 뜨는데, 하나의 창에서 하나의 글자에 대한 도안을 제작할 수 있고, 하나의 창은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1,000×1,000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는 좌표를 가진다)으로 불러온 후,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추출기능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글자의 윤곽선이 화면상에 추출되는데, 윤곽선은 윤곽선 모양을 결정짓는 제어점들(이 제어점들은 가로 세로의 각 좌표 값을 갖게 된다)과 그 제어점들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도안과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mouse)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함으로써 본래의 서체도안과 일치하는 윤곽선 설정작업을 완성하고(피해자에 따라서는 종이 등의 평면 위에 그려져 있는 서체의 원도를 스캐닝하고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자동 추출기능을 이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체도안을 눈으로 보면서 서체 제작용 프로그램상의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서체의 윤곽선을 설정하여 서체도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2,350개의 글자에 대한 윤곽선이 완성된 서체도안을 전자출판 에디터(editor)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편집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폰토그라퍼 내의 서체파일 자동 생성(generate)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형태의 파일을 생성시킴으로써 이 사건 서체파일을 완성하였다.

(2) 위와 같이 생성된 서체파일은 크게 서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과 각 글자의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글자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은 각 글자의 윤곽선을 결정짓는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제어점들을 연결하기 위한 명령{예컨대,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라인투(lineto), 곡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커브투(curveto), 다른 점으로 이동하라는 뜻의 무브투(moveto) 등}으로 구성된다.

(3) 또한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윤곽선 방식(outline font; 외곽선 방식이라고도 한다)으로서, 비트맵 방식(bitmap font)의 서체파일이 일정한 사각면을 여러 구역(pixel)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색깔을 지정하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좌표 값을 가지는 점들을 지정한 후 그 점들을 직선이나 수학적으로 계산되어지는 곡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글자나 도형의 윤곽선을 확정하여 그 내부를 칠하는 방식을 취하고, 글자 모양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원래의 글자 모양을 결정짓는 주요 제어점들의 좌표 값을 일정한 비율 또는 수학적 공식에 의하여 조정하기만 하면 전체적인 글자 형태가 일그러짐 없이 매끄럽게 표현될 수 있으며,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기술함으로써 윤곽선 정보를 벡터(vector)화된 수치 내지 함수로 전환하여 기억하였다가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취한다.

(4) 이 사건 서체파일은 그 자체로서는 실행될 수 없는 형태의 파일이어서 단독으로는 글자를 출력시킬 수 없고, 전자출판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 문서편집기상에서 사용자가 출력을 위하여 선택한 서체의 글자와 그 크기 등의 정보를 래스터라이저(rasterizer)로 전송하면, 래스터라이저는 문자의 크기에 맞추어 윤곽선을 표현하는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이들을 연결하게 되는 직선 및 곡선을 계산하여 윤곽선을 그리고 그 내부를 원하는 색으로 칠하여 비트맵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와 같은 출력기를 통하여 출력시키게 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57종을 구입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체파일의 포맷(format)을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한 뒤 피고인 자신의 서체파일로 제작하여 넥스트페이지(Nextpage)라는 전자출판 에디터 프로그램에 탑재시켰다.

(가) 피해자 이종만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휴먼컴퓨터의 서체파일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포맷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개발한 HFT2TFT.EX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넥스트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인 확장자가 '.TFT'인 파일로 전환한 다음, 폰토그라퍼에서 읽어들일 수 있도록 피고인이 개발한 TFT2FOG.EX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장자가 '.FOG'인 파일로 다시 포맷을 전환하고, 전환과정에서 생긴 윤곽선의 오류를 폰토그라퍼 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수정하였으며, 다시 FOG2TFT.EXE라는 프로그램으로 피고인의 넥스트페이지용 TFT 포맷의 서체파일로 최종 전환하여 피고인의 서체파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이 포맷을 알지 못하는 나머지 피해자들의 서체파일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서체를 출력할 수 있는 전자출판프로그램에서 2,350개의 완성형 글자를 일일이 입력시켜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문서편집기로 읽어들인 다음, 입력된 글자의 서체를 피해자들의 서체파일이 구현하는 특정 서체로 전환시킨 후, 각 글자의 윤곽선 정보가 저장된 EPS 포맷의 파일로 전환하고, 피고인이 개발한 HANGUL.EXE라는 프로그램으로 각 글자를 떼어낸 후 다시 넥스트페이지 고유 포맷인 TFT 파일로 전환한 다음,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은 FOG 파일과 TFT 파일로 전환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 피고인의 서체파일로 제작하였다.

(6) 피고인의 넥스트페이지에 탑재된 서체파일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각 글자에 대한 제어점의 개수나 각각의 좌표 값, 제어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의 형태 및 곡률은 전환되기 전의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고, 같은 크기의 동일한 글자를 출력기를 통하여 출력할 경우 양자의 서체가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그림을 그리는 논리·연산작용에 해당하는 '지시·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서체 1벌을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편리하고 반복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단독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내의 다른 응용프로그램이나 장치의 도움을 받아 서체를 출력시킬 수 있어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되고,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은 아니다.

(2)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은 인간에 의하여 읽혀지는 문자, 숫자, 기호 등을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로 키보드(keyboard) 등의 입력기를 통하여 직접 소스코드(source code)가 작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토그라퍼와 같은 서체파일 프로그램 제작용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제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마우스로 서체도안을 완성한 후 서체파일을 바로 생성시키는 것으로서 그 제작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제작과정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서체파일의 제작자가 직접 코딩(coding)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서체파일이 데이터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들이 제작한 서체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노력과 고심의 산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구현하는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도 창작성이 인정되며, 서체도안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보는 이유는 서체도안의 창작성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체도안에 내포되어 있는 창작성을 문자 본래의 실용적인 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감상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므로 서체도안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서체파일 프로그램의 창작성도 부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전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파일의 포맷만을 변경시킨 채 완전히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하거나 피해자들의 서체파일프로그램에 내재된 데이터와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의 복제나 개작에 해당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3. 당원의 판단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을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서체파일 프로그램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폰토그라퍼와 같은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서체 제작용 창의 좌표는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표 값이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심이 서체도안 자체에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서체파일프로그램에도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에서 보호되는 부분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개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창작성 있는 부분의 소스코드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도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파일의 포맷만을 변환시킨 채 전체로서 이용하고 포맷의 변환과정에서 발생한 지엽적인 오류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굳이 창작성 있는 소스코드에 대한 비교·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의 복제 내지 개작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송진훈 ( 재판장 ) ᅠᅠ윤재식ᅠᅠ이규홍 ( 주심 ) ᅠᅠ손지열ᅠᅠ


(출처 : 대법원 2001.05.15. 선고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공2001.7.1.(133),1425])

 



Meaning of びじゅつ in Japanese | RomajiDesu Japanese dictionary


  1. (nadj-no) art; fine arts


브리태니커 온라인 (한양대 도서관)

미술

美術

fine art

미를 표현하는 예술.

특히 시각에 호소하는 예술로 회화·조각·건축 등을 말한다. 그러나 'fine art'란 본래 조형예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전반을 포함한 것이며, 그 역어로서의 '미술'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예술'이라는 말은 중국 〈후한서 後漢書〉에서도 볼 수 있는 오래된 개념으로 학문·기예를 가리키며 당시에는 아직 미술이라는 말은 없었다. 청말(淸末)이 되어 역대의 미술론을 편집한 〈미술총서 美術叢書〉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서주(西周) 이후부터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미술이라는 말은 그 원어 본래의 의미를 떠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미술이란 무엇이냐 하는 본질적인 개념을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시대와 장소, 또는 그때의 사회현상에 따라 개념이 변천하는 경향이 있다.

Art, also called (to distinguish it from other art forms) visual art a visual object or experience consciously created through an expression of skill or imagination. The term art encompasses diverse media such as paintingsculptureprintmakingdrawingdecorative artsphotography, and installation.

The various visual arts exist within a continuum that ranges from purely aesthetic purposes at one end to purely utilitarian purposes at the other. Such a polarity of purpose is reflected in the commonly used terms artist and artisan, the latter understood as one who gives considerable attention to the utilitarian. 

This should by no means be taken as a rigid scheme, however. Even within one form of art, motives may vary widely; thus a potter or a weaver may create a highly functional work that is at the same time beautiful—a salad bowl, for example, or a blanket—or may create works that have no purpose beyond being admired. 

In cultures such as those of Africa and Oceania, a definition of art that encompasses this continuum has existed for centuries. In the West, however, by the mid-18th century the development of academies for painting and sculpture established a sense that these media were “art” and therefore separate from more utilitarian media. This separation of art forms continued among art institutions until the late 20th century, when such rigid distinctions began to be questioned.

Particularly in the 20th century, a different sort of debate arose over the definition of art. A seminal moment in this discussion occurred in 1917, when Dada artist Marcel Duchamp submitted a porcelain urinal entitled Fountain to a public exhibition in New York City. Through this act, Duchamp put forth a new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a work of art: he implied that it is enough for an artist to deem something “art” and put it in a publicly accepted venue. Implicit within this gesture was a challenge to the established art institutions—such as museums, exhibiting groups, and galleries—that have the power to determine what is and is not considered art. Such intellectual experimentation continued throughout the 20th century in movements such as conceptual art and minimalism. By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a variety of new media (e.g., video art) further challenged traditional definitions of art.

Art is treated in a number of articles. For general discussions of the foundations, principles, practice, and character of art, see aestheticsSee also art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For the technical and theoretical aspects of traditional categories of art, seedrawingpaintingprintmakingsculpture. For technical and historical discussions of decorative arts and furnishings, see basketryenamelworkfloral decorationfurnitureglasswareinterior designlacquerworkmetalworkmosaicpotteryrug and carpetstained glasstapestrySee photography for a complete history of that medium.

For treatments of the various arts as practiced by specific peoples and cultures, see, for example, African artCentral Asian artsEgyptian art and architectureIslamic artsOceanic art and architectureSouth Asian arts.


김달진 미술연구소   (윤범모 교수. 청나라부터 있던 용어인데, 일본이 무엇을 번역했다는 것인지?)

미술이란 용어는 19세기 말에 일본이 번역한 용어이다. 동양화란 용어는 일제 식민지의 산물이다. 1922년 조선총독부는 조선미전을 창설하면서 전통회화 분야를 ‘조선화’ 대신 ‘동양화’라 공식화했다. 중국의 ‘중국화’ 혹은 일본의 ‘일본화’라는 용어를 생각하면 ‘동양화’는 족보에도 없는 용어이다. 그렇다고 ‘서양화’라는 것도 좋은 용어는 아니다. 서양화는 글자 그대로 ‘서양의 그림’이다. 서양화가는 서양인 화가를 일컫는다. 서양화(Western Painting)는 서양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굳이 장르구분이 필요하다면 매체에 따라 유화라고 하면 된다. 동양화 혹은 한국화는 채묵화라고 부르면 대안이 될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동양화/서양화인가.


[순수미술 vs 응용미술]

응용미술


특허청장등은 부적법한 출원서류, 물건 등이 접수되면 특허청장은 반려이유 등을 고지하여 그 제출 서류 등 제출인에게 반려한다.

특허법 시행규칙이 부적법한 경우 반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서류는 "법 제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32조의4ㆍ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다. 특허법 시행규칙은 이를 "출원서류등"이라 약칭한다.

특허청장등이 반려이유 등을 제출인에게 통지하면, 제출인은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반려요청서를 받은 특허청은 특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한편, 위의 '반려'와는 구별되는 '반환'이 있다. 이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2014년에 신설되었다.

특허청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특허청고시에 따르면 반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①권리관계 변경시고서, ②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③서류제출서, ④정보제출서, ⑤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이다. 


특허청장등: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1.1. 출원서류등의 반려

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2014. 12. 30. 일부개정 이전에는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이었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32조의4ㆍ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

  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0.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2.30.]


1.2. 출원서류등의 반환

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 12. 30. 신설된 조문이다. 특허청고시에 따르면 반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①권리관계 변경시고서, ②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③서류제출서, ④정보제출서, ⑤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이다. 

http://i.uare.net/346 

 


http://www.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197723&joNo=0011&joBrNo=02&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D%258A%25B9%25ED%2597%2588%25EC%25B2%25AD%25EC%259E%25A5%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675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시행 2017.9.22.] [특허청고시 제2017-19호, 2017.9.22., 일부개정]
특허청(출원과), 042-481-5541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의2,「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의2,「상표법시행규칙」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출원서류 등 수리되기 전에 반환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3. 서류제출서

      4. 정보제출서

      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특허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7호, 2015.6.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1.1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9호, 2017.9.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5. 11. 10.ᅠ선고ᅠ2004다22742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05.12.15.(240),1948]

        【판시사항】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390조 , 상법 제64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준)

        【피고,상고인】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이인복 외 4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나3208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청주지점 직원들인 피고 1, 2가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등 영업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영업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침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인수하여서는 아니 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 피고 3은 위 지점 지점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철저히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1, 2 등이 위와 같이 영업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고도 승인 내지 묵인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회사에 지급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 3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청주지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피고 3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발견한 후인 1997. 7. 31. 징계면직 외에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1998. 11. 25. 위 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피고 3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징계면직 당시 위 회사가 피고 3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실권·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3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 면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실권·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등 참조).

        3.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용담 ( 재판장 ) ᅠᅠ배기원ᅠᅠ이강국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12.15.(240),1948])

         


        ☞ 특허청에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며 '서명'을 하였는데, 이를 '사실상 반려'하며 설명하기를 제출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신분증 사본'이나 '서명사실확인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함.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임. 
        (생각건대, 특허청의 포괄위임에 대한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답변이 법령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에 따른 행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실무는 2009년 '서명'을 도입한 취지에 맞지도 않음.)


        답변: (답변이 길지만,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쓴 것이 대부분이고, 파란색 글자가 핵심임.)

        1. 안녕하십니까, 특허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포괄위임장에 제출인이 서명한 경우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시의 서명과 동일함에도 증빙 서류를 요청받아 반려된 법적근거”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알다시피 포괄위임은 현재 및 장래의 일어날 사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때문에 그 어떤 서류보다도 엄중하게 판단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명은 제3자의 위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께서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셨을 거라 생각 됩니다. 귀하께서 불편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리며 특허행정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향후 보다 나은 특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하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윤지현 주무관(☏02-3458-22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서명'에 따른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필요 여부 문의.

        1.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제출인의 성명이나 명칭’과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署名) 또는 날인(捺印)하여야 합니다. 2009.1.1. 시행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부터 특허청의 절차를 밟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도 인정하였습니다. 

        2.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印鑑)’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허창장 등은 '서명에 대한 공증서'나 '기타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3. 
        지난 2018. 2. 중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포괄위임장의 '서명'이 문제되었는데,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의 '서명'과의 동일성 여부 등과 무관하게 '서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서명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서명'의 동일성이 문제되지 않음에도, 제출서류에 '서명'을 하는 경우 필수서류로 '제출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서명사실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4. 
        이와 같은 안내와 함께 신청서를 '사실상 반려'하였는데, 이와 같은 특허청장의 '처분'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박성필 교수 제안

        박교수는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지식재산 법제연구 모임인 ‘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올해 수행할 연구주제의 하나로 제안했다. /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등은 국가의 최고규범에 지식재산을 매우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의 제1조 제8절 8항은 지식재산조항(IP clause)으로 불린다. 제1조 제8절은 매우 추상적으로 연방의회의 권한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8항만은 특이하게 구체적인 권한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의회는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한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권한을 가진다. (Congress shall have power…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은 보다 더 직설적이고 명료하다. 이 헌장 제17조 ‘재산권(Right to property)’은 2항에서 “지식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Intellectual property shall be protected.)”고 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도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을 규정한 제73조에서 9항이 산업재산권(gewerblichen Rechtsschutz), 저작권(Ucheberrecht), 및 출판권(Verlagsrecht)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3조는 연방이 산업재산권 사건을 다루는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출원번호:  4019920004691(1992.02.25)

        관련출원: https://goo.gl/KSCFAu

        심판: http://kdtj.kipris.or.kr/kdtj/grrt1000a.do?method=biblioJMFrame&index=1&valid_fg=Y&rights=JM&isMyFolder=Y&kindOfReq=J&masterKey=1993201000990&KeyWord=1993201000990

        심결문: 심결문에 사용한 표장이 출원상표는 아니라는 언급이 있네...

        1993201000990_.pdf



        [판례 전문]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916 판결【거절사정 】[로앤비]

        출원인,상고인 리@ 인터내셔날 리미티드 [굴비: 리복인 듯]

        미합중국 매사추세츠 스◑우톤 테크날러지 센터 

        대표자 존비. 더▣라스 3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이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규□, 송재▽, 권성♡ 

        상대방,피상고인 특 허 청 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9.24.자, 93항원 99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중 점선에의한 도형은 지정상품인 신발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고 신발 형상의 상단부에 표시한 타원모양의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이 없는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고, 출원인이 본원상표가 그 출원전에 사용으로 인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들은 출원인의 신발제품에 대한 광고일 뿐 상표에 대한 광고는 아니어서 이로써 수요자들에게 본원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3.14.

        재 판 장 대 법 관 이 돈 희 주 심 대 법 관 김 석 수 대 법 관 정 귀 호 대 법 관 이 임 수

         


        특허청 공고 제2018-28호 
        「2018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IP지원 사업인 2018년도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의 지원 스타트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announce.BoardApp&board_id=announce&ssl=&cp=1&pg=1&npp=10&catmenu=m03_01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c=1003&seq=16758


        ■ 특허청에서 매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정리해서 안내한다.
        시각적으로 잘 정리된 '이미지 파일'과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pdf'을 제공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선심사신청대상의 확대.
        우선심사신청대상의 확대는 우선심사신청대상이 아닌 건들에 대한 심사가 늦어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발명특허에 대한 점은 이해가 되어도 디자인까지 4차 산업 관련 우선심사대상을 포함시킨 것은 옳은 결정인지 의문이다. '디자인'은 말 그대로 물품에 표현되는 것일 뿐 4차 산업혁명의 관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일 뿐.

        ■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특허 키움 리워드 및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공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함. 보다 확대해 가야할 것. 특히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공과 같은 특허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제공, 공개(patent, open)는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개인,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비용부담절감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제도 류의 제도는 신중해야 할 듯.
        특허청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 '선별'적인 예산 지원은 잘못된 것이고, 시장을 왜곡하고, 민원의 소지와 형평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효율성도 떨어짐. 이런 예산은 '공개' 관련 제도와 '스타트업'의 일반적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접근해야 함.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나 최초 특허 3개는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는 것과 같이 지원을 특허제도의 한계인 수수료 부담을 일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지, '스타트업'을 선별하고, 다시 그 중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대학이나 R&D 주무부서가 할 일이지 특허청이 할 일이 아님. 특허청이 특정 기업을 선별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도의 단점을 확대시키는 것임. 이 점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예산 집행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런 예산은 특허청에서 집행하도록 두어서는 안 됨. (특히, 책임운영기관이어서 다른 출원인의 수수료로 경쟁자에게 시장 독점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국이 됨.)




        민원 신청내용

        분할출원 시 원출원에 없던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등.
        특허법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A: 최초출원.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됨. 현재 취하 간주됨. 
        B: A출원의 적법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C: A출원의 적법한 분할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래 두 가지를 문의합니다. 

        1. 
        B우선권 주장 출원을 분할하여 D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가능. 

        2. 
        C분할출원을 분할하여 E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불가능. 

        심사기준에 의하면 위 1번째 질문의 D분할출원의 경우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2번째 질문의 E분할출원의 경우에도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문의함. 

        심사기준에서는 위 E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이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아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어떤 법적 근거로 위 E분할출원은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지 그 법적 근거를 알고 싶음. 법해석상 그런 것이라면 그런 취지의 답변이라도 희망함.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담당자(연락처)공용규 (042-481-5402)신청번호1AA-1612-058643
        접수일2016-12-12 09:38:14처리기관 접수번호2AA-1612-069369
        처리 예정일2016-12-2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6-12-12 18:32:48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특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6년 12월 11일 특허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6112-058643)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A출원 : 최초출원, 국내우선권의 기초출원, 현재 취하 간주됨 
        B출원 : A출원(선출원)의 적법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후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C출원 : A출원(원출원)의 적법한 분할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질의1) B출원을 분할하여 D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2) C출원을 분할하여 E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지 여부 

        상기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1) 먼저, B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기초로 한 D분할출원은 연속성이 인정되겠습니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p.6110) 따라서 결과적으로 A출원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2) 그러나, 원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출원 시 이와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p.6106) 이는 분할출원이 원출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분할출원은 특허존속 기간을 원출원일부터 기산하나(특허법 제52조제2항)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은 출원시부터 기산하여(제55조제3항) 특허 존속기간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특허행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또는 특허심사제도과(공용규, 042-481-540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공용규 
                         전화번호 : 042-481-5402, twodia00@korea.kr

         




        [의견제출통지서 중 발췌] (1708-D-01-a)


         



        ☞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거나,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의 장식 또는 외장(外裝)으로만 인식되는 데에 그칠 뿐,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상품 등에는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 자체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고, 부착되어 있는 표장의 외관·크기·부착 위치·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표장과 별도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이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긍정할 수 있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4.10.15.ᅠ선고ᅠ2012후3800ᅠ판결ᅠ【거절결정(상)】

        [공2014하,2204]

        【판시사항】【판결요지】

        [1]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거나,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의 장식 또는 외장(외장)으로만 인식되는 데에 그칠 뿐,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물건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표법 제2조 제3항).

        [2] 특허청 심사관이 ‘블록쌓기(장난감) 도매업 및 블록쌓기(장난감) 소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비스표 “”에 대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갑의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위 출원서비스표는 블록쌓기(장난감) 도매업 및 블록쌓기(장난감) 소매업이라는 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물건인 블록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원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하도록 함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형상의 특징, 사용시기 및 기간, 판매수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이 이루어진 기간 및 규모, 해당 형상과 유사한 다른 상품 등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상이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품 등에는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 자체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고, 부착되어 있는 표장의 외관·크기·부착 위치·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표장과 별도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이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긍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물건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표법 제2조 제3항).

        또한 출원된 상표나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 [3]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상표법 제2조 제3항

        【참조판례】

        [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공2003상, 137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공2008하, 1484)

        【전 문】

        【원고, 상고인】ᅠ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ᅠ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1. 9. 선고 2012허43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거나,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의 장식 또는 외장(外裝)으로만 인식되는 데에 그칠 뿐,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물건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표법 제2조 제3항).

        또한 출원된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블록쌓기(장난감) 도매업 및 블록쌓기(장난감) 소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서비스표출원번호 생략)는 이 사건 심결일 당시에 수요자에게 톱니 모양의 홈과 돌기를 이용하여 다른 것과 끼워 맞춤으로써 원하는 사물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블록의 형상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블록쌓기(장난감) 도매업 및 블록쌓기(장난감) 소매업이라는 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물건인 블록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그 밖에 이를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비스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원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하도록 함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형상의 특징, 사용시기 및 기간, 판매수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이 이루어진 기간 및 규모, 해당 형상과 유사한 다른 상품 등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상이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품 등에는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 자체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고, 부착되어 있는 표장의 외관·크기·부착 위치·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표장과 별도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이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긍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물건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표법 제2조 제3항).

        또한 출원된 상표나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1) 원고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거의 동일한 형상의 실제 블록 부품인 원심 판시 이 사건 블록 및 이것과 끼워질 수 있는 대응 블록을 비롯하여 톱니 모양의 홈과 돌기를 가진 부분 및 그것이 끼워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진 블록 부품으로 구성된 블록 장난감 제품을 ‘○○’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장기간 판매해오면서 그 블록 장난감 제품에 관한 광고를 하였고, 그러한 블록 장난감 제품 및 그것을 교구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신문기사 등을 통한 보도가 있었던 사정은 알 수 있으나, (2) 이 사건 블록이 원고가 판매하는 블록 장난감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블록 장난감 제품에 대한 광고 및 보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블록이 원고가 판매하는 블록 장난감 제품이나 그 판매업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코리아 외에 원심 판시 다수의 업체들도 이 사건 블록의 형상을 가지는 블록 부품을 포함한 블록 장난감 제품을 판매하여 온 사정을 고려할 때, (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및 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며,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소영 ( 재판장 ) ᅠᅠ이인복ᅠᅠ김용덕 ( 주심 ) ᅠᅠ고영한ᅠᅠ


        (출처 :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후3800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4하,2204])

         


        ☞ 

        [판례 전문]

        ☞ 

        ○ 서울중앙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543317 판결(확정)

        ○ 판단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분리 가능성’이란 당해 물품의 기능적 요소와는 구분되는 미적인 요소로서 그 독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 자체로 얼마든지 다른 물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바, 물품의 형상이 미적인 요소와 실용적·기능적 요소를 함께 반영한 것이라면 그 형상이 설령 미적인 것이라 해도 관념적 분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형상이 실용적·기능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미적인 판단이 독립적으로 작용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면 관념적 분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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