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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인 경우

3.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5.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인 경우

②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③  제542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5. 31.>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보험업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상호저축은행법」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예금자보호법」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한국산업은행법」

12. 「중소기업은행법」

13. 「한국수출입은행법」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보증기금법」

17. 「새마을금고법」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외국환거래법」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5. 「담보부사채신탁법」

26. 「금융지주회사법」

2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④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집행임원·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⑤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⑥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는 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5. 3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8.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나.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라.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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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10.do?contId=2186525&lawodJomunKey=0398001


  • 상법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전문개정 2011.4.14]


  • 상법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



 


2011년 개정 상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 회계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규정이 이원화되는 형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법상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011년 개정 상법은 재무제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 상법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상법 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75767&chrClsCd=010202


'자본변동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자기자본 총액의 변동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제무제표.

위 이미지 출처: https://m.blog.naver.com/febeza/220960237966


2011년 개정 전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결산기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 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전문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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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는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한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

다만, 정관(상법 제418조 제2항)이나 법률에 따라 '제3자 배정' 또는 '모집'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다.

관련 법률로 자본시장법(약칭) 제165조의6 또는 제165조의7 등이 있다.


☞ 상법 제418조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주주명부폐쇄}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 자본시장법 )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1호, 시행 2017. 10. 31.] 금융위원회

https://bit.ly/2LlsCjQ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실권주)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전문개정 2013.5.28]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4.5, 2013.5.28>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3][제목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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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http://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7DF8A5575F0E_21

①記名式 및 指示式手票(본조에서 「背書로 讓渡할 수 있는 手票」라 함은 이 두가지 手票를 가리킨다)의 善意取得과 ②所持人出給式手票(無記名式手票 및 選擇無記名式手票를 포함)의 선의취득을 규정하고있다.

①의 善意取得은 어음의 善意取得에 관한 어음법 제16조 제2항과그 취지가 동일하나, ②의 善意取得은 어음에 없는 것이다. 어음에는 所持人出給式 發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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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5840&chrClsCd=010202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9.>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시행일:2012.7.22.] 제37조제2항제2호 조교수에 관한 부분

 


☞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책임의 한계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법령위반이 없을 것.
정보의 충분한 수집, 조사 및 검토 절차를 거쳤을 것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와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하였을 것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 있을 것.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7.10.11.ᅠ선고ᅠ2006다33333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07.11.1.(285),1738]
【판시사항】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공2002하, 1650),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주식회사 대우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우의 파산관재인 이형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
【피고, 상고인】ᅠ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5인)
【원심판결】ᅠ 서울고법 2006. 5. 11. 선고 2005나49425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가 1994. 11. 3.부터 1994. 12. 28.까지 대우의 해외 금융부서인 브리티시 파이낸스 센터(British Finance Center, 이하 ‘BFC’라고 한다)를 통하여 대우 인터내셔날 아메리카 코퍼레이션{Daewoo Int'l (America) Corp, 이하 ‘DWA’라 한다}에게 지원한 미화 합계 1억 92,821,711.50달러가 대우에게 재입금되었다거나 대우가 그 지원 전에 이미 DWA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피고 2, 1의 주장을 증거부족을 이유로 배척한 다음, 대우의 대표이사·이사이던 위 피고들이 비록 DWA가 대우의 대미 수출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DWA는 대우와 별개 법인으로서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대우로 하여금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없이 DWA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대우에게 위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이사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대우는 1982년경부터 영국 런던에 BFC를 설치하여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다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국내의 회사자금을 BFC로 유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자금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하여 왔던 점, 특히 대우는 1993년경부터는 자체 자금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세계경영을 표방하면서 해외 법인을 다수 설립하거나 기업인수합병을 통하여 국내 사업을 확장하면서 부실 계열사에 대한 과도하고 일방적인 자금지원 등을 하여 왔던 점, 이러한 투자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우 자체의 유상증자나 잉여자금의 활용에 의하기보다는 대부분 금융차입에 의존하여 조달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심화된 반면 매출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막대한 액수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기에 이르렀고, 1996년경부터는 대우는 물론 대우그룹 계열사 모두가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던 점, 그 후 대우는 물론 대우그룹 계열사들은 대부분 회사가 도산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는데, DWA 역시 2000년 3월경 미국에서 도산처리절차를 밟아야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 반면에, 피고 2, 1은 위와 같은 대우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하에서 단순히 DWA가 도산할 경우 대우의 핵심적인 해외영업망이 상실되는 동시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화 합계 1억 92,821,711.50달러의 지원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록상 DWA의 대우 영업에 대한 기여도, DWA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그 지원이 대우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DWA를 지원하였을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DWA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자금지원이 실제 DWA의 경영활동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하여 대우가 어느 정도의 경영상의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이 아무런 채권확보나 채권회수조치 없이 이미 채무상환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결국은 도산에 이르게 될 DWA에게 거액의 자금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게 하여 대우로 하여금 그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피고들은 이사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매뉴홀드 인베스트먼트 에이지(Manuhold Investment AG, 이하 ‘Manuhold’라 한다)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에 불과하고, 대우그룹의 계열사인 대우통신 주식회사(이하 ‘대우통신’이라 한다)의 미국 현지법인인 리딩 엣지 프로덕트 인코퍼레이션(Leading Edge Product Inc, 이하 ‘LEP’라 한다)은 과대한 적자 누적으로 파산될 위험에 처하여 청산이 예정된 관계로, Manuhold로 하여금 LEP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LEP의 청산으로 인하여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1이 대우로 하여금 Manuhold에 대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1995. 10. 4. 및 같은 해 11. 2. 미화 합계 2,700만 달러를 지원하게 하여 대우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이사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 내지 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외환거래 이전에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 한다)가 대우에게 달러를 저가로 매각한 외환거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증거부족을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외환거래는 수출대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반외환거래로서, 대우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 이사 및 대표이사이던 피고 1, 자금담당 상무 및 전무로서 비등기 이사이던 피고 3, 이사 및 대표이사이던 피고 4가 대우로 하여금 1997. 5. 2.부터 1999. 4. 12.까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지점과 에이비엔암로은행 서울지점에 미화 4억 33,684,007.19달러를 매각하게 하고, 대우중공업으로 하여금 위 은행들로부터 이를 거래 당시의 시장환율보다 달러당 0.3원 내지 64.6원 정도의 낮은 환율로 매입하게 하여, 대우에게 실제 매입환율과 거래 당시의 시장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62억 81,753,474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외환 저가 매각행위로 인하여 대우로 하여금 1999. 10. 2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점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13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이사 등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독점규제법에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함으로써 대우에게 외환거래 손해 및 과징금 납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지형 ( 재판장 ) ᅠᅠ고현철 ( 주심 ) ᅠᅠ양승태ᅠᅠ전수안ᅠᅠ

(출처 :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7.11.1.(285),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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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6. 10. 25.ᅠ선고ᅠ95누14190ᅠ판결ᅠ【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공1996.12.1.(23),3453]

【판시사항】【판결요지】
[1]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작성해 준 동의서가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시 요구되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명 중 1명이 단독으로 동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회사의 동의라고 볼 수 없으나, 다만 나머지 1명의 대표이사가 그로 하여금 건물의 관리에 관한 대표행위를 단독으로 하도록 용인 내지 방임하였고 또한 상대방이 그에게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회사의 동의로 볼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옥탑 광고물표시 허가를 위하여 승낙을 필요로 하는 구분소유자의 수와 지분 비율(각 5분의 4)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그 승낙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정기집회, 임시집회, 전원소집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한 승낙결의를 받거나(광고물의 표시는 공유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
[3]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신청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이익형량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3]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4] 집합건물인 사실을 은폐하고 옥외광고물표시 허가를 받았다가 구분소유자의 승낙서류 보완 지시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4] 집합건물인 사실을 은폐하고 구분소유자의 승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옥외광고물표시 허가를 받았다가, 뒤에 행정청으로부터 그 승낙서류의 보완을 지시받고도 제대로 보완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취소당하였다면,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 관한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1] 옥외광고등품관리법 제1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상법 제389조, 제39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7조, 상법 제39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7조, 상법 제39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참조판례】[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111 판결(공1992, 9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공1992, 3271)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9687, 49694 판결(공1995상, 1590) /[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2189 판결(공1990, 78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공1994하, 253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926 판결(공1995하, 300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1320 판결(공1995하, 3926)
【전 문】
【원고,피상고인】ᅠ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고,상고인】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ᅠ 송기석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ᅠ 서울고법 1995. 8. 24. 선고 94구19466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11. 22. 피고로부터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및 소외 주식회사 대경빌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옥탑에 옥상간판(원고의 상호를 나타내는 것, 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표시허가를 받았으나, 그 당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승낙서류'라 한다)를 첨부·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첨부·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1994. 2. 28. 피고로부터 그 승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지시를 받고, 1994. 3. 15. 피고에게 참가인들을 제외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1장의 동의서와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조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승낙서류가 제대로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승낙서류의 흠결이라는 당초의 하자를 이유로 1994. 6. 2. 위 허가처분을 취소하고 동시에 이 사건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어서 1994. 6. 25.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동의서 중 소외 회사의 동의부분은 비록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명 중 1명인 소외 박원식이 이를 단독으로 한 것이지만 나머지 1명의 공동대표이사가 위 박원식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대표행위를 단독으로 하도록 사실상 용인하여 왔으므로 이를 소외 회사의 승낙서류로 볼 수 있고, 위 화해조서는 그 내용상 이 사건 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참가인들의 승낙이 있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그 승낙이 원고측의 화해조항 이행과 조건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역시 이를 참가인들의 승낙서류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위 동의서 등 승낙서류에 반드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다른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승낙서류가 보완·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위 화해조서가 승낙서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 이 사건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결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화해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동의서만으로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을 넘는 이상 역시 승낙서류가 보완·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다가 승낙서류가 제대로 보완·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것이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반면에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참가인들)의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아니하여 그 허가취소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승낙서류가 제대로 보완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과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우선 원심이 승낙서류에 해당한다고 본 그 판시 동의서 중 소외 회사의 동의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명 중 1명인 위 박원식이 단독으로 동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외 회사의 동의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나머지 1명의 대표이사가 위 박원식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대표행위를 단독으로 하도록 용인 내지 방임하였고 또한 원고가 위 박원식에게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소외 회사의 동의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참조),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긍정한 것.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삼성전관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50%씩 소유하면서 각기 1명씩의 대표이사를 사실상 선임하여 그들이 공동으로 소외 회사를 대표하도록 공동대표이사로 등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상호견제에 의하여 어느 쪽도 단독으로 소외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삼성전관측 대표이사인 소외 김순택이 원고측 대표이사인 위 박원식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대표행위를 하도록 용인 내지 방임하여 왔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50% 주주인 동시에 대표이사 1명을 사실상 선임하고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위 박원식에게 단독으로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동의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소외 회사의 동의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분소유자들 중 소외 회사의 승낙서류는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외 회사의 승낙서류가 보완되었느냐 여부는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명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서면동의를 해 주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그 승낙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정기집회, 임시집회, 전원소집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한 승낙결의를 받거나(이 사건 광고물의 표시는 공유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할 것 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광고물의 표시와 관련된 집회나 결의를 한 바가 전혀 없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하여 지분비율(의결권) 32.208%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동의서를 그 승낙서류로 볼 수 없는 이상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에 미달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나 참가인들의 화해조서가 승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원고는 승낙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67 판결, 1990. 2. 27. 선고 89누21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허가신청시에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마치 원고 단독 소유의 건물인 것처럼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서류를 전혀 첨부·제출하지 아니한 채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피고가 승낙서류의 흠결이라는 당초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승낙서류의 보완·제출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 행하여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광고물표시허가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승낙서류를 제출하면 족하고 소외 회사의 그 판시 동의서가 승낙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류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승낙서류가 보완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승낙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공동대표이사제도하에서의 표견대표의 성립,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의 관리와 관리단의 집회결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각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박만호 ( 재판장 ) ᅠᅠ박준서ᅠᅠ김형선 ( 주심 ) ᅠᅠ이용훈ᅠᅠ

(출처 :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공1996.12.1.(2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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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2.4.14.ᅠ선고ᅠ90다카22698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1992.6.1.(921),1550]
【판시사항】【판결요지】
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겸 주주인 갑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갑이 그의 주식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대신 회사는 갑의 주식을 양수하여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시킴으로써 갑을 제외한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 경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나.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위 이사가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다.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대표이사 1인의 찬성으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의 적부(적극)
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의결을 하였다면 이사 3명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대표이사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하다.

【참조조문】가. 상법 제341조 제1호 / 나.다. 상법 제391조 / 나. 상법 제390조 / 다. 상법 제368조 제4항, 제371조 제2항
【참조판례】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20084 판결(공1991,1745)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김덕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ᅠ 동서산업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원심판결】ᅠ 서울고등법원 1990.6.8. 선고 90나12801 판결
【환송판결】ᅠ 대법원 1990.3.9. 선고 89다카17089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은 소외 김성규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자격 및 대주주개인(자인연) 자격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시는 당원의 환송판결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성규와 원고 사이에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그의 주식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피고로부터 양수하여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대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시키거나 원고의 주식을 위 김성규 등 소외 망 김동주의 상속인들이 양수함으로써 원고를 제외한 위 김성규 등이 피고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 경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주식 소각의 경우 거쳐야 되는 자본감소의 절차는 피고의 주식취득 이후에 취하여야 할 절차로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약정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특히 갑 제4호증인 양도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주식은 피고가 이를 취득하여 소각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것이라고 설시 하면서도 원고의 주식을 위 김성규 등이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도 있는 듯이 설시한 부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 할 것이나 피고에 의한 원고 소유 주식의 취득이 주식 소각을 위한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주식의 임의소각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와 실효절차를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이전에 자본감소의 절차 등을 밟지 않은 피고의 주식취득이 무효라고 하는 소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 소유부동산의 양도는 피고 회사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를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 등에 의하면 1986.6.16.에 개최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양도약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의 일부양도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위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에 피고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는 가운데 대주주인 위 김성규와 원고만이 참석하여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는 이를 이유로 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결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김성규와 원고의 참석만으로도 상법 제374조, 제434조 소정의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약정이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 아래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양도약정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는 원고, 위 김성규, 소외 김미란, 감사로는 소외 이재호가 각 선임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위 김성규는 이 사건 양도약정일인 1986.5.29. 김미란에 대한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피고 회사의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위 양도약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위 김미란은 위 김성규의 형수로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명목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그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원고와 위 김성규에게 위임하여 놓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었으므로 비록 김미란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김미란의 위와 같은 피고 회사 경영에 관한 태도에 비추어 보아 위 양도약정을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위 김미란은 그 후 이 사건 양도약정에 대한 동의의 뜻으로 위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사 3명 중 위 김미란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위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위 양도약정에 대한 승인의결은 위 김미란이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승인의결은 결국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사회 소집절차에 위와 같은 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91.5.28. 선고 90다20084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3명의 이사중 위 김성규와 원고가 출석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면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원고가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위 김성규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은 이사회결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당부를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회결의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또 소론은 위 이사회 의사록에 감사인 소외 이재호가 참석하지 않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 감사의 출석이나 기명날인이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은 위 이사회 회의록 제2항에 “대표이사 김성규, 이사 김미란과 이사 김덕주 간에 회사소유 부동산을 주식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 완전독립 분할경영할 것에 합의”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 위 김성규, 김미란도 모두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그들이 참여한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약정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그 소유주식지분에 따른 재산을 분할하여 독립경영을 하려는데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회의 승인의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양도약정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김성규, 김미란을 위 이사회의결에 있어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은 결국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최재호 ( 재판장 ) ᅠᅠ윤관ᅠᅠ김주한ᅠᅠ김용준ᅠᅠ

(출처 : 대법원 1992.04.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6.1.(92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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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5. 7. 28.ᅠ선고ᅠ2005다3649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2005.9.1.(233),1415]

【판시사항】【판결요지】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및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1] 상법 제393조 제1항 / [2] 상법 제209조 , 제389조 제3항 , 제39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상법 제209조 , 제389조 제3항
【참조판례】[2][3]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공1993하, 2117) /[2]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공1978, 1097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96상, 72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공1997하, 215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공1999하, 2280),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공2003상, 683) /[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공1997하, 287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공2004상, 712)
【전 문】
【원고,피상고인】ᅠ 이앤씨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4인)
【피고,상고인】ᅠ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ᅠ 에스비더블유홀딩스 주식회사
【원심판결】ᅠ 서울고법 2004. 12. 3. 선고 2004나20649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우성종합개발(이하 '우성종합개발'이라 한다)은 2002. 12. 23. 피고의 대표이사 송영호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46 공장용지 3,154.7㎡, 같은 동 3가 47 공장용지 1,515㎡, 같은 동 3가 48 공장용지 3,256.5㎡ 및 위 3필지 지상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부착·설치된 부속설비 일체를 매매대금 160억 6,4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은 2002. 12. 23.에, 중도금 6억 640만 원은 같은 달 24.에, 잔금 144억 5,760만 원은 2003. 3. 24.에 각 지급하고, 우성종합개발이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의 동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우성종합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아임상사를 인수한 후 2002. 12. 27. 위 회사의 상호를 '이앤씨산업개발 주식회사'(원고)로 변경하였고, 이어 우성종합개발의 요청으로, 우성종합개발과 피고는 같은 달 28.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우성종합개발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매매일자를 2002. 12. 23.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우성종합개발이 2002. 12. 24.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같은 달 30. 중도금 6억 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1998. 9. 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2. 11. 19.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진행 당시 보유자산 처분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의 이사회규정(2002. 12. 2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자본금의 30% 이상에 상당한 주요 자산의 취득, 임대차 또는 처분(제11조 제3항 제10호)'을 규정하였다가, 그 후 위 조항을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상당한 주요 자산의 취득, 임대차 또는 처분'으로 개정(2002. 12. 24.자)하였다.
사. 피고의 자본금은 2001. 12. 31. 현재 16억 3,217만 원이고, 2002. 12. 31. 현재 1,199억 804만 원이며(다만, 위 회사정리절차 종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이미 자본금이 위와 같이 1,199억 804만 원에 이르렀다.),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2001. 12. 31. 현재 321,107,717,000원이고, 2002. 12. 31. 현재 276,980,648,0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01년 말 자산총액의 5% 상당이고, 2002년 말 자산총액의 5.8% 상당이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매매대금 등 계약 내용에 관한 합의가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의 실무 담당자들(총무팀 및 재경팀의 직원들)이 직접 검토 및 기안을 하거나 관여를 한 자료들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피고의 전무이사이던 전국엽과 대표이사인 송영호가 주로 그 협상 및 체결을 주도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그 관련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당시 피고 소속 재경팀의 팀장인 소외 조영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전국엽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고 그 계약금의 수령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실무사항에 관한 업무만을 처리하였다.
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대표이사 송영호는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2002. 11. 1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사선임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카. 우성종합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지 여부, 또는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피고측에 문의한 적이 없고,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2. 12. 26.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이 한국증권거래소의 전자거래공시사항으로 공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이 공시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다.
타. 이 사건 부동산은 경인고속도로 서울기점, 양화대교,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하고,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지하철 5호선 양평역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하고, 대형할인점, 목동아파트단지, 여의도, 영등포역 등도 가까워 입지조건이 매우 우수한 장방형의 면적 합계 7,926.2㎡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며,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들의 지목은 모두 공장용지이다.
파.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와 관련하여 종래 몇 차례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기별 시세는, ① 1998.경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 가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약 362억여 원 정도이고, ②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당시에 소외 삼일회계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약 122억여 원(가격 기준시점 2001. 8. 10.)이고, ③ 피고의 의뢰로 이루어진 소외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약 158억여 원(가격 기준시점 2002. 12. 24.)이고, ④ 피고보조참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약 221억여 원(가격 기준시점 2003. 3. 18.)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및 당산동 지역 토지들(다만,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니라 대지이다.)의 시세는 2003. 6.경을 기준으로 대부분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2.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 144억 5,76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여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법정하고 있는바, 그 처분에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을 어느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는 개개의 주식회사가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이사회규정(2002. 12. 2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후의 것)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피고의 자본금이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정해진 매매대금(160억 6,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의 자본금(회사정리절차 종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의 13%, 자산총계의 약 5~6%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개정 전후의 어느 이사회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대금이 160억 6,400만 원이고, 피고는 1998. 9. 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02. 11. 19.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으며, 피고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2001. 12. 31. 현재 321,107,717,000원이고, 2002. 12. 31. 현재 276,980,648,0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01년 말 자산총액의 5% 상당이고, 2002년 말 자산총액의 5.8% 상당인 사실인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의류 제품의 생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업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부동산 매매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2. 10. 10.까지 자본금이 16억 3,217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약 두 달 전인 같은 달 11.과 12.의 증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1,199억 804만 원으로 급증하였던 사실, 피고의 자산 중 유형자산은 2001. 12. 31. 기준으로 토지는 43,300,247,000원, 건물은 38,334,349,000원 상당이었고, 2002. 12. 31. 기준으로 토지는 43,300,247,000원, 건물은 38,335,350,000원 상당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01년 및 2002년 말 부동산총액의 각 19.7%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과거 생산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물류센터로 일시 사용하다가 이 사건 매매 당시는 제3자에게 대부분 임대하고, 극히 일부만을 피고가 창고와 지역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던 상태였는데,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을 앞두고 수립되었던 피고의 자구계획상 매각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 중 전북 익산시 소재 공장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본사의 부동산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고의 규모,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피고의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사회규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경우를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심리·판단함이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393조 제1항 소정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우성종합개발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협상 과정과 체결 경위, 우성종합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그 체결사실이 한국증권거래소의 전자거래공시사항에 공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공시가 되지 아니하자 그 이유를 피고의 전무 전국엽에게 묻자, 위 전국엽이 피고의 이사회규정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이사회규정상 자산총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에는 이사회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이 공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던 점, 회사의 거래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내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거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우성종합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거래의 상대방인 우성종합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피고의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 송영호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대표이사인 송영호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성종합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송영호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고현철 ( 재판장 ) ᅠᅠ윤재식 ( 주심 ) ᅠᅠ강신욱ᅠᅠ김영란ᅠᅠ

(출처 : 대법원 2005.0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5.9.1.(233),1415])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 다만, 상법 제386조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는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되므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혁 458

386(결원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퇴임이사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일시이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퇴임한 이사가 여전히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 / 386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는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일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20091311) http://i.uare.net/384


참고: 

407(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부존재}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385}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9.10.29.ᅠ자ᅠ2009마1311ᅠ결정ᅠ【가처분이의】


[공2009하,2008]
【판시사항】【결정요지】
[1]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정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퇴임할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임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
【참조조문】[1] 상법 제386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 [2] 상법 제38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공2001상, 111)
【전 문】
【채권자, 상대방】ᅠ망 김○○의 소송수계인 채권자 1외 2인
【채무자, 재항고인】ᅠ 채무자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남혁외 2인)
【원심결정】ᅠ 부산고법 2009. 7. 24.자 2008카합56 결정
【주 문】원심결정 중 채무자 1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채무자 2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채무자 2의 재항고비용은 같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정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등 참조), 이와는 별도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자본의 총액이 5억 원 미만이라서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그 정관에서 공동대표이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회사에 필요한 이사의 최저인원수는 2명인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이사인 채무자 1은 2007. 7. 31.에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같은 날 나머지 이사들의 임기도 모두 만료되어 정관에 정한 이사 최저인원수(2인)를 채우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미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채무자 1에 대하여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정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사의 지위 또는 권한의 부존재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허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채무자 1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발령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1은 임기 만료 당시 필요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임기 만료 후에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퇴임이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정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1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는 임시이사의 선임절차 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채무자 2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임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회사에 필요한 이사의 최저인원수는 2명인데, 채무자 2가 2005. 7. 18.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당시에 이 사건 회사에는 채권자 2, 소외 2, 채무자 1, 소외 3 등 4명의 이사가 재임중이었으므로 채무자 2는 퇴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지위 내지 권한의 부존재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아 위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채무자 1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채무자 2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ᅠᅠᅠ민일영 ( 재판장 ) ᅠᅠ김영란ᅠᅠ이홍훈 ( 주심 ) ᅠᅠ김능환ᅠᅠ

(출처 : 대법원 2009.10.29. 자 2009마1311 결정 가처분이의 [공2009하,2008])



 


☞ 92다5638ᅠ판결ᅠ【건물명도】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2.5.12.ᅠ선고ᅠ


[공1992.7.1.(923),1850]
【판시사항】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때 동인의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상법 제407조 제1항, 제389조
【참조판례】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4355 판결(공1992,664)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송남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ᅠ 김순근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원심판결】ᅠ 부산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0나6415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당원 1991.12.24. 선고 91다4355 판결 참조),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주한 ( 재판장 ) ᅠᅠ최재호ᅠᅠ윤관ᅠᅠ김용준ᅠᅠ

(출처 : 대법원 1992.05.12. 선고 92다5638 판결 건물명도 [공1992.7.1.(923),1850])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3.10.12.ᅠ선고ᅠ92다21692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공1993.12.1.(957),3057]
【판시사항】【판결요지】
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다시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원개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나.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참조조문】가. 상법 제380조,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상법 제363조 제1항, 제368조, 제376조
【참조판례】가.나.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1708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카1158 판결(공1992,496), 1992.2.28. 선고 91다8715 판결(공1992,1149), 1993.3.23. 선고 92다21357 판결(공1993상,1264) / 나.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공1981,14257), 1987.4.28. 선고 86다카553 판결(공1987,870), 1991.5.28. 선고 90다6774 판결(공1991,1732)
【전 문】【원고, 상고인】ᅠ 이원규
【피고, 피상고인】ᅠ 주식회사 선주기업
【원심판결】ᅠ 서울고등법원 1992.4.22. 선고 91나3132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고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84.8.5.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 17,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고, 그 후 1986.1.26.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신주가 배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보유주식이 그대로 남게 되었으며 1987.8.29.에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주식병합에 따라 현재 원고의 보유주식이 3,500주가 되었다고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신주청약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91.12.13.선고 90다카1158 판결, 1992.2.28. 선고 91다87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던 소외 주양웅, 이창하, 이용옥, 임영진,조영오(대표이사는 위 주양웅), 감사 소외 임영원을 해임하고 소외 임원웅, 유민희, 지재어, 김용배, 고재숙을 이사로, 소외 방윤재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1988.4.7.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이하 제1차결의라 한다)에 대하여 그것이 판시와 같이 그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이 허위의 주주들에 의하여 개최된 것처럼 가장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한편 그 이후인 같은 해 6.4. 위 주양웅 등 피고 회사의 진정한 주주들이 위 허위의 제1차결의로 인한 위법상태로부터 종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새로 소외 주양웅, 이용옥, 임영진, 조영오, 장영순을 이사로, 소외 임영원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2차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제2차결의에는 판시와 같이 결의취소사유가 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제1차결의 이후에 그 존부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제2차결의로 제1차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을 해임하고 새로 이사들을 선임한 이상 원고의 제1차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2차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다거나 소외 주양웅 등이 허위작성된 주주명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그에 따른 제2차결의 또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주주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관련된 증거들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후,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제1차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다는 이사들인 위 임원웅 등은 같은 해 4.7.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50,000주 증가시켜 자본금을 금 450,000,000원으로 증자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4.19. 은행에 그 신주인수금액을 모두 납입한 다음 신주발행등기를 마쳤으며 주주명부에는 신주 50,000주 중 22,500주를 위 임원웅 명의로, 나머지는 위 임원웅이 소외 유민희 등 6인 명의로 수탁하여 등재한 사실, 그러자 제1차주주총회 이전의 피고 회사의 진정한 주주들 중 원고를 제외한 위 주양웅 등(그들의 보유주식수는 36,500주)은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위 임원웅 등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죄로 고소하고 같은 해 5.27.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상법 제3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해 6.4. 피고 회사의 종전의 진정한 본점소재지에 근접한 판시 장소에서 피고 회사의 종전의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 3,500주의 보유자인 원고와 위 증자결의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 50,000주의 보유자중 위 임원웅 및 소외 지재어에게는 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들 3인의 주주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36,500주의 보유자들인 위 주양웅 등 주주 6인과 판시와 같이 위 임원웅으로부터 주식 18,000주를 신탁적으로 양수받은 소외 고수희가 소집통지를 받고 출석한 가운데 제2차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출석주주들의 만장일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제2차결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이사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차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위 임원웅 등 이사들이 모여 개최한 같은 날짜의 위 이사회는 부존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부존재한 이사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에 의한 위 50,000주의 신주발행 역시 그 발행에 있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결의 당시 피고 회사의 적법한 발행주식 총수는 40,000주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제2차결의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론과 같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1.7.28.선고 80다2745,2746 판결, 1987.4.28.선고 86다카553 판결, 1991.5.28.선고 90다67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주총회소집과 결의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1988.4.7. 자 이사회의 증자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89.7.25.선고 87다카2316 판결, 1990.2.9.선고 89누4642 판결 등 참조), 소외 고수희가 임원웅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다거나 위 고수희에 대한 양도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로서 신주의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소론주장은 모두 원심이 위 이사회결의가 유효라고 볼 경우에 대비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련된 것이어서 이 점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10.17.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제2차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위 이사들 전원과 감사가 사임하고 소외 주치혁, 임원웅, 백제운을 이사로, 소외 이종운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3차결의라 한다)가 있었다 하여 같은 해 10.18. 그러한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11.8.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인 위 주치혁이 사임하고 위 백재운이 해임되었으며 새로운 이사로 소외 주양웅, 이용옥, 임영진, 조영오, 강영순을, 감사로 소외 임영원을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4차결의라 한다)가 있었다 하여 같은 해 11.9. 그러한 내용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3차주주총회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위 주양웅에 의하여, 제4차주주총회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위 주치혁에 의하여 각 소집되었고 위 각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주식 중 3,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보내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제2차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3주주총회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된 채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제3, 4차결의는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없이 주주총회가 개최된 하자가 있을 뿐 원고주장과 같이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용준 ( 재판장 ) ᅠᅠ김주한 ( 주심 ) ᅠᅠ천경송ᅠᅠ

(출처 :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1692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공1993.12.1.(957),3057])

 


☞ 종류주주총회결의 없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설, 무효사유설, 결의불발효설.

[] 종류주주총회의결은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200444575·44582)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6.1.27.ᅠ선고ᅠ2004다44575,44582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공2006.3.1.(245),321]
【판시사항】
[1]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상법 제43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의 의미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의 법적 성격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 하자가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
[3] 주주총회에서의 정관의 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그 정관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판결요지】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2]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3] 정관의 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1] 상법 제435조 제1항 / [2] 상법 제376조, 제380조, 제435조 제1항 / [3] 상법 제380조, 제43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ᅠ맨체스터 시큐리티즈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정상학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ᅠ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원심판결】ᅠ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3나55037, 55044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에 관한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필요 여부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관의 두 차례에 걸친 변경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우선주주들이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향후 새로 배정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에만 차이가 생기는 것일 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생기는 부분인 향후 배정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은 구 우선주와 달리 10년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보통주로의 전환에 의한 의결권의 취득을 바라고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제2 정관변경이 불리한 반면, 의결권의 취득에는 관심이 적고 그보다는 이익배당에 더 관심이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특정 비율 이상의 우선배당권이 10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것이어서 유리하다고 한 다음,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주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공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상법 제435조 소정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확인청구의 대상인 법률관계
가. 앞에서 본 상법 제435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에 관한 당사자 호칭은 생략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주장, 즉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만큼 상법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하자를 다투어야 하는데 그 결의취소의 소의 법정 제기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옳다.

나. 그러나 정관의 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특정 외국의 학설이나 판례가 그 나라의 법체계와 법규정에 근거하여 설정하거나 발전시켜온 이론을, 그와 다른 법체계 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소송사건에 원용하거나 응용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라는 전제 하에,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동안에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불발효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일단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제2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제2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불발효 상태라는 확인도 그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구하고 있는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결의가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2 정관변경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른바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 청구란 정관변경 무효확인 청구와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그보다 약한 효력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제2 정관변경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판단하여 전자의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불복·상고하고 있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삼아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결국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3.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의 무효 여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 역시 제2 정관변경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우선주주들이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향후 배정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에 있어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제2 정관변경과는 정반대로 의결권의 취득을 바라는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유리한 반면, 의결권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배당에 관심이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불리하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제1 정관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 제8조 중 그 일부인 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을 함으로써 우선주주들로 하여금 제1 정관변경이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 정관변경에 관하여도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스스로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제1 정관변경의 효력을 확정지음으로써 그에 관한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내세워 뒤늦게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1 정관변경과 관련된 피고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과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예비적 반소 중 제1 정관변경 무효 확인청구 및 제1주주총회결의 불발효 확인청구에 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위 각 확인의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에서 주장하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황식 ( 재판장 ) ᅠᅠ이규홍ᅠᅠ박재윤 ( 주심 ) ᅠᅠ김영란ᅠᅠ

(출처 :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공2006.3.1.(245),321])

 


☞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주권행사불가}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判]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10.14.ᅠ선고ᅠ2009다89665ᅠ판결ᅠ【주주총회취소】


[공2010하,2079]
【판시사항】
기명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의 인도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참조판례】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공1992, 326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공1995상, 1731)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원고
【피고, 피상고인】ᅠ주식회사 에이치제이라이프씨앤디
【원심판결】ᅠ 서울고법 2009. 10. 14. 선고 2009나2727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2(이하 ‘ 소외 1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형식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 소외 3, 4, 5(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외 1 등이 형식주주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1 등이 2008. 2. 1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명주식에 관하여 한 명의개서청구를 원고 등이 한 명의개서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 등이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기명주식을 양수한 후 피고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명의개서청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의 인도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등이 2007. 12.경 피고 회사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기명주식을 원고 등에게 양도한 후 2008. 2. 18. 피고 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면서 원고 등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개서청구권이 없는 주식 양도인의 명의개서청구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가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을 가리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 양도에 있어서 명의개서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지형 ( 재판장 ) ᅠᅠ양승태ᅠᅠ전수안ᅠᅠ양창수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주주총회취소 [공2010하,2079])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7. 3. 23.ᅠ선고ᅠ2015다248342ᅠ전원합의체 판결ᅠ【주주총회결의취소】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공2017상,847]
【판시사항】
★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식양도의 경우와 달리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식발행 회사가 관여하게 되므로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상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제352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도록(제35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 규정의 취지는, 주식을 발행하는 단계에서나 주식이 양도되는 단계에서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하면 주식의 양수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또한 언제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는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주주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상법은 주식발행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납입하도록 하면서, 회사로 하여금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기재하고 이를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52조 제1항, 제396조). 이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확정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여 비치·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주는 물론이고 회사 스스로도 이에 구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주식발행의 경우와는 달리 회사 스스로가 아니라 취득자의 청구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는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주식발행 시 작성하여 비치한 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회사에 대한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에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주식양도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에의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이 경우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동일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가) 회사의 설립 시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인수계약서에 발기인 또는 주식청약인으로 서명 날인한 명의인이 회사의 성립과 더불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배후에 자금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명의인과 자금을 제공한 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나) 상법은 가설인이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주금납입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누가 주주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이다. 먼저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명의의 사용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상법 제634조: 납입책임면탈의 죄)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출자를 이행하였다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설인이나 주식인수계약의 명의자가 되는 것에 승낙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32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음으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통상은 명의자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명의자가 누구인지만으로 주주를 결정할 것도 아니다.

(다) 주식 양도의 효력 내지 주주권의 귀속 문제와는 별도로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즉 주식의 양수에 의하여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에 의하여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배당금청구권,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면 설사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인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로 되는 설권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 상장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는 증권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 증권 매매거래를 위탁하게 된다. 매매거래계좌의 개설은 금융거래를 위한 것이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매매거래의 위탁은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증권시장에서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한 주식은 계좌명의인의 매매거래계좌에 입고되는데, 위와 같이 입고된 주식은 위탁자인 고객에게 귀속되므로(상법 제103조), 그 주식에 대해서는 계좌명의인이 주주가 된다. 계좌명의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명의인과 자금을 제공한 자 사이의 약정에 관한 문제에 불과할 따름이다.

【참조조문】상법 제103조, 제289조 제1항 제8호, 제293조,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1항, 제303조, 제332조, 제336조,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53조 제1항, 제354조 제1항, 제359조, 제396조, 제418조 제3항, 제425조 제1항, 제461조 제3항, 제462조의3 제1항, 제63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제3조 제1항
【참조판례】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804 판결(변경),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1448 판결(공1978, 10483)(변경),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087 판결(공1980, 12782)(변경), 대법원 1980. 9. 19.자 80마396 결정(공1980, 13221)(변경),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1989 판결(변경),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공1985, 623),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공1986, 235)(변경),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공1989, 1769)(변경),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6774 판결(공1991, 173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공1998상, 1286)(변경),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공1998하, 2400)(변경),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8671 판결(변경),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공2001하, 1379)(변경),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61198 판결(변경),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0307 판결(변경),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공2010상, 70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공2011하, 1278)(변경),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7519 판결(변경)

【전 문】
【원고, 상고인】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 외 3인)
【피고, 피상고인】ᅠ신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ᅠ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 상법에 따르면, ①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정관에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되, 지체 없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제289조 제1항 제8호, 제293조, 제295조 제1항), ②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제302조 제1항, 제303조), ③ 신주발행 시 주식인수의 경우 모집설립 시 주식인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25조 제1항).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352조 제1항).
한편 주식의 양도는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나(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제337조 제1항).
또 ①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고(제353조 제1항),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으며(제354조 제1항), ③ 신주인수권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신주의 배정, 중간배당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권리를 귀속시킬 수 있다(제418조 제3항, 제461조 제3항, 제462조의3 제1항).
(2)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법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하고,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제336조), 주권에 관하여 수표법상의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35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회사와의 관계에서 대항력을 인정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로 통지를 허용하며,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상장주식 등의 경우 그 주식은 대량적·반복적 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양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실질주주명부를 두어 이를 주주명부로 보고 그에 기재된 자로 하여금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3)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식양도의 경우와 달리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식발행 회사가 관여하게 되므로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상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제352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도록(제35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 규정의 취지는, 주식을 발행하는 단계에서나 주식이 양도되는 단계에서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필요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고, 주주명부상의 기재를 주식의 발행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주식의 양도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구별하여 그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를 주식인수인과 주식양수인으로 구별하여, 주식인수인의 경우에는 그 배후의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주주권의 행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식양수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 전체가 매우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상법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나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무상신주, 중간배당 등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주주명부상의 기재가 주식의 발행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주식의 양도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있다(제354조 제1항, 제418조 제3항, 제461조 제3항, 제462조의3 제1항).
결국,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가 마쳐진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주식의 양수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6774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또한 언제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는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상 주주가 그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그 주주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상법은 주식발행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납입하도록 하면서, 회사로 하여금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기재하고 이를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52조 제1항, 제396조). 이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확정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여 비치·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주는 물론이고 회사 스스로도 이에 구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여 비치한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됨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며,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타인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회사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주식발행의 경우와는 달리 회사 스스로가 아니라 취득자의 청구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는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주식발행시 작성하여 비치한 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회사에 대한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에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주식양도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에의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주권에 터 잡아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단체법적 규율에 따른 것이므로, 동일한 주식에 기초하여 경합하는 주체들 중 누군가가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만일 회사가 이러한 속성이 있는 주주권을 행사할 주체를 정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내세워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상법상 주주명부제도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주 사이에 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달리 해석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주식인수인이나 양수인 중 누구에게 권리행사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주식인수인이나 양수인에게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자의 권리행사를 모두 거절할 수도 있게 되어 권리행사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행사를 인정하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주주와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 전체를 불안정하게 하여, 여러 이해관계인 및 그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거래를 한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다수의 주주를 상대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회사가 일일이 주주명부상 주주의 배후에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를 조사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주식인수인 또는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6)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이 경우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동일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이와 달리 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쳐도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804 판결,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1448 판결, 대법원 1980. 9. 19.자 80마396 결정,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1989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7519 판결 등, ② 회사는 주식인수 및 양수계약에 따라 주식의 인수대금 또는 양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주식의 인수 및 양수에 관하여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087 판결 등, ③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61198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0307 판결 등, ④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 그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8671 판결 등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2. (1)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이는 회사의 경영감독을 위해 주주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주주권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키움증권 주식회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고가 발행한 주식을 장내매수한 후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면서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이러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설령 소외인이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 명의로 피고 발행의 주식을 매수하고 실제로 그 주식대금을 모두 부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명의 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소외인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독자적으로 피고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의 취득자금을 제공받아 주식을 매수한 후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소영의 보충의견이 있다.


4.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1) ①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상법 제169조). 회사의 종류 중에서도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기초로 성립하는 물적 회사로서 주식은 자본금의 구성단위이면서 동시에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을 의미한다. 주주는 회사설립 시 또는 신주발행 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거나, 합병·상속에 의한 포괄승계나 주식의 양수에 의한 개별적 승계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위를 가지게 된다.
② 회사의 설립 시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상법 제293조),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1항). 모집설립을 하는 때에는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 인수가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법 제302조 제1항, 제305조 제1항). 따라서 회사의 설립 시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인수계약서에 발기인 또는 주식청약인으로 서명 날인한 명의인이 회사의 성립과 더불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 자금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명의인과 자금을 제공한 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③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상법 제332조 제1항),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32조 제2항).
상법은 가설인이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이처럼 납입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누가 주주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이다. 먼저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명의의 사용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상법 제634조)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출자를 이행하였다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설인이나 주식인수계약의 명의자가 되는 것에 승낙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32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음으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은 명의자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명의자가 누구인지만으로 주주를 결정할 것도 아니다.
④ 주주의 지위는 인적회사의 사원의 지위와는 달리 주식의 양도에 의하여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주식의 양도는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간에는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주권 없이 양도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상법 제335조 제2항).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주식 양도의 효력 내지 주주권의 귀속 문제와는 별도로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즉 주식의 양수에 의하여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에 의하여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배당금청구권,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면 설사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인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로 되는 설권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⑤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유통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주권대체결제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예탁결제원이 수행하며,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 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 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297조, 제298조).
먼저 상장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는 증권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 증권 매매거래를 위탁하게 된다. 매매거래계좌의 개설은 금융거래를 위한 것이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거래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매매거래의 위탁은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증권시장에서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한 주식은 계좌명의인의 매매거래계좌에 입고되는데, 위와 같이 입고된 주식은 위탁자인 고객에게 귀속되므로(상법 제103조), 그 주식에 대해서는 계좌명의인이 주주가 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계좌명의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명의인과 자금을 제공한 자 사이의 약정에 관한 문제에 불과할 따름이다.
다음으로 상장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고, 증권회사는 예탁 받은 주식을 다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게 되는데,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 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자본시장법 제312조 제1항), 예탁증권 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고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1항). 그리고 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권의 발행인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발행회사 등은 통지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데(자본시장법 제315조 제5항, 제316조 제1항), 실질주주명부의 기재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증권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 증권 매매거래를 위탁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상장법인인 피고 회사의 주식을 장내매수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고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주식의 매수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예금계좌의 돈을 위 매매거래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위 은행 예금계좌에 들어 있던 돈은 주로 소외인 등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었다.
②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실제로 위 주식 매수대금을 제공한 위 소외인 등이 실질적인 주주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3) 원심의 판단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① 유가증권시장에서 위탁매매 및 장내매수 등의 거래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원고이다. 원고는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로 하여금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인 피고 회사의 주식을 장내매수하도록 위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권회사가 매수한 주식은 원고 명의의 매매거래계좌에 입고되었다. 위와 같이 입고된 주식은 매매를 위탁한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주가 된다.
② 원고가 위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돈은 원고 명의의 매매거래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었고, 그 돈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므로, 결국 그 돈은 원고의 것이었다. 즉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이상 예금반환청구권은 명의자인 예금주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소외인 등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이 그들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것인지, 투자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예금주 명의를 차용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계없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예금주인 원고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주주명부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의하여 주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④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할 수 있는 소외인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이상과 같이 이 사건에 관한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 둔다.


5.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소영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에 의하면,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자라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도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주식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명부상 주주만을 주주로 인정하여야 한다. 결국 회사와 주주 사이의 권리행사 주체와 권리행사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주주명부의 등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실질관계상의 주주와 명부상 기재된 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회사와 상관없이 양자 사이에서 별도로 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그러나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권리귀속의 문제를 제쳐두고 권리행사의 효력을 논할 수는 없다. 또한 회사법상의 법률관계가 단체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위한 형식적 자격만 있으면 언제나 그 권리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우리 상법은 주주명부 기재를 주주권의 실체적 귀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주주의 지위는 회사로부터 주식을 인수하거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을 때 취득된다. 주주명부의 기재는 부동산 물권변동에서의 등기처럼 주주권 변동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부동산등기와 같은 권리귀속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주주의 지위와 주주권의 존부는 신주인수나 주식양수 등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춘 권리주체를 확인하는 실체적 권리귀속의 문제이고,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식, 주권 및 주주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가 작성하여 비치하는 장부로서,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 등에 제공하여야 하지만(상법 제396조),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권리공시의 기능은 없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의 행사에 필요한 형식요건을 정한 것이다. 주주의 지위를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권자가 아닌 것이고, 주주권이 없다면 주주명부 기재는 권리자의 실질이 없는 외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설령 실체적 권리 보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무릇 권리 없는 자의 권리행사가 유효할 수는 없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여 실체법적으로 주주권을 취득한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 인수인이나 양수인이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제3자로 기재해 두었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나 권리의 취득이 부정되거나 명의자인 제3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금 등에 대한 금융실명거래법이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상의 제한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의 소유명의를 실질과 일치시킬지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등재할지는 적어도 현행법상으로는 금지의 영역이 아니라 자유선택의 영역이다.
주주명부의 기재는 그 명의자가 실제로도 주주일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다른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제 권리자가 명의자와 다른 제3자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권리자와 명의자 사이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그 권리자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 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주주가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회사가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고, 나아가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를 진정한 주주로 믿고 권리행사를 수용한 경우에는 실제 주주라고 해도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데 그친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존재하고 주주명부상으로만 제3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회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도 그 제3자를 주주총회에 참석시켜 결의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그 제3자에게 배당을 하고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실체적 권리자가 아니라면 설령 명부 기재 등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비권리자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3) 회사설립이나 자본의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발기인 사이 또는 주식인수의 청약자와 회사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누가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가는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식인수계약을 한 당사자와 그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또는 소수 동업자가 설립한 폐쇄회사에서 자녀나 지인 등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처럼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그 명의만을 빌려 준 경우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매우 많다. 또한 중소기업은 물론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에서도 주식공개를 하지 않은 채 비공개회사로 유지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다. 그런 회사에서 증자를 할 때는 기존의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하면서 명의만 제3자 앞으로 해 두는 경우도 많고, 신규 투자자와 사이에 신주인수 규모와 인수자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쳐 신주를 발행하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는 그 투자자가 제시하는 데 따라 제3자에게 분산해 두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 주주는 실제 주금을 납입하고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지 명의자가 아니다. 권리의 귀속은 실질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주식인수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회사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통지 또는 주권의 점유자를 기준으로 적법한 주식양수인을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참조), 경영진의 관여 아래 주식양도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적인 주식양수인이 아니라는 것을 회사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비상장회사에서는 비일비재하다.
그런 모든 경우에 명의자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나 양수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도 그러한 주식인수인 등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오히려 무효라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또한 그것이 상법 규정의 문언이나 상법이 예정한 규범질서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수의견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그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면서 주주명부상의 명의자로 하여금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체적으로 무권리자임을 알면서 권리행사를 인정해도 되고 그러한 권리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는 셈인데, 권리가 없는데 권리행사만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상법이 제336조 제2항에서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것도 주권의 점유자라도 실질관계에서는 주주가 아니라는 반증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질관계에서 주식을 취득한 자가 명의개서 없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때, 회사가 권리행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 스스로 실체관계에 따른 주주권의 귀속을 인정하고 그 실질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등 참조).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명의자와 실질상의 주식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경우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통지·최고 등을 하고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금청구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더라도 진정한 주주가 따로 있다는 것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등 참조). 그것이 주주명부의 기재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진정한 의미이고, 그로써 회사의 선의는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그렇게 규율한다고 하여 실제 법적 혼란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단체적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될 염려는 거의 없다.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것처럼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다른 실질 권리자가 존재하는지를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의 판례도 위와 같은 구도 위에서 실질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 그리고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해왔다.
(4) 이상이 상법이 상정하고 있는 규율 구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주주명부 기재가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도록 하거나 권리귀속의 성립요건 또는 권리행사의 절대적 전제요건이라고 하려면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식 보유에 관해서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주명부상 명의자에게 권리행사 적격자의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장차 단체법적 관계에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과 해석론은 다르다. 그러한 변화에는 필시 완충장치가 필요하고 과도기의 적응을 위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주주가 누구이냐의 문제는 비단 회사법 영역에 그치지 않고 조세법이나 행정규제, 나아가 형사법의 적용에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는 근간을 건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경우 또는 비상장회사의 장외거래 주식과 같은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는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력 정도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지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식거래에는 금융실명거래법이라는 법적 규제가 적용되므로 주식보유 명의자가 곧 주주라고 보아야 한다.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거래의 주식양수대금은 양수인 명의의 매매거래계좌에서 이체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금융실명거래법상 양수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그 자금으로 양수한 주식에 관한 권리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도 물론 같다.
요컨대, 상장회사 등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 등과의 관계상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명의자만이 주주라고 보아야 하지만, 오로지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권리귀속의 실질 주체만이 적법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주주명부 기재는 상법이 규정한 대로 단지 권리행사를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상으로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대법원장ᅠᅠᅠ양승태 ( 재판장 ) ᅠᅠ이상훈ᅠᅠ박병대ᅠᅠ김용덕ᅠᅠ박보영ᅠᅠ김창석ᅠᅠ김신ᅠᅠ김소영ᅠᅠ조희대 ( 주심 ) ᅠᅠ권순일ᅠᅠ박상옥ᅠᅠ이기택ᅠᅠ김재형ᅠᅠ

(출처 : 대법원 2017.0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공2017상,847])


지평 평석  2017. 3. 29. News Alert





 


☞ 회사(대표)가 주총결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감사 임용계약체결을 거부하자 주총에서 선임결의된 이사/감사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임.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7. 3. 23.ᅠ선고ᅠ2016다251215ᅠ전원합의체 판결ᅠ【이사및감사지위확인】

[공2017상,863]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제393조 제1항).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82조 제2항), 이사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82조의3),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88조),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제412조 제1항), 회사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제415조, 제382조 제2항, 제388조). 이사의 선임과 달리 특히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상법은 제409조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 조항에서 감사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단체법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61조, 제382조 제1항, 제2항, 제382조의3, 제388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제2항, 제412조 제1항, 제415조, 민법 제68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공1995상, 1458)(변경),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공2006상, 89)(변경),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변경)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ᅠ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ᅠ신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나, 사회적 실체로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회사의 종류 중에서도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업무집행자와 대표자를 별도로 둔다 하더라도 사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므로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일치하는 데 반하여,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출자자이자 소유자인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외에는 회사의 기관이 되는 데 주주로서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특색이다.

주식회사의 기관 중에서도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상법은 제361조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관하여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에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법은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제393조 제1항).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82조 제2항), 이사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82조의3),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88조),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제412조 제1항), 회사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제415조, 제382조 제2항, 제388조). 이사의 선임과 달리 특히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상법은 제409조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 조항에서 감사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단체법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및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1. 개최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소외인과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를 이러한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소외인과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소외인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사내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는 데에 승낙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외인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의 사내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직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주식회사의 감사의 지위 취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ᅠᅠᅠ양승태 ( 재판장 ) ᅠᅠ이상훈ᅠᅠ박병대ᅠᅠ김용덕ᅠᅠ박보영ᅠᅠ김창석ᅠᅠ김신ᅠᅠ김소영ᅠᅠ조희대ᅠᅠ권순일 ( 주심 ) ᅠᅠ박상옥ᅠᅠ이기택ᅠᅠ김재형ᅠᅠ

(출처 : 대법원 2017.03.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 [공2017상,863])


[법무법인 지평 평석 2017. 3. 29.]




 


☞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4.1.28.ᅠ선고ᅠ93다50215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1994.3.15.(964),830]
【판시사항】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1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678 판결(공1985,1196), 1990.11.23. 선고 90누2734 판결(공1991,254), 1990.12.26. 선고 90누2536 판결(공1991,660)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석원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ᅠ 천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9.3. 선고 92나5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사단법인 천안기계공업센타가 천안 중소기업시범공단에 편입되는 용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이 일필지의 부분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공단내에 편입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도 전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사단법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누25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82.11.30. 그 설립준비위원인 소외 이효상의 친형인 소외 이재원 명의로 소외 사단법인 천안기계공업센타로부터 천안시 두정동 90의4 잡종지2,727평방미터(그 후 원심판시와 같이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판시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소외 사단법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기록22면 참조)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일이 1983.4.16.로써, 위 매수일자인 1982.11.30.에는 원고 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당시 원고 회사가 설립중의 회사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체결당시에는 원고 회사가 설립중의 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특별한 이전행위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곧 바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회사를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인정하려면 원고가 설립후 위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등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한 특별한 이전행위에 대하여 설시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원고가 위 이재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판시한 데에는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겠다.

한편 원고는 제1심 제22차변론기일에서 1992.9.17.자 준비서면(기록 454면 참조)에 의하여 소외 사단법인 천안기계공업센타와 매매계약시 매수인 명의가 소외 이재원이었으나 원고가 설립등기를 마친 후 소외 사단법인의 동의아래 계약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와같이 매수계약자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주장의 취지는 매수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또한 소외 사단법인이 소외 천안기계공단에 위 공단관리업무를 인수시키면서 작성한 을제6호증(사무인계서류, 기록115면 참조)에 토지대미수금난에 '석원산업 6,8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갑제4호증(확인서), 갑제12호증의1(회신)의 각 기재등을 종합하면, 원고주장과 같이 매수인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사단법인과의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같은 위법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위 공단용지에서 제외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위 공단용지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박만호 ( 재판장 ) ᅠᅠ김상원 ( 주심 ) ᅠᅠ윤영철ᅠᅠ박준서ᅠᅠ

(출처 : 대법원 1994.01.28. 선고 93다50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4.3.15.(964),830])

 


☞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295①).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발행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305①).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 대법원은 ①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②이는 주관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하여 ‘납입유효설’의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학설은 납입무효로 보아 발기인의 납입(또는 인수)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3.5.24.ᅠ선고ᅠ82누522ᅠ판결ᅠ【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위 견금에 의한 주금납입의 유효여부(적극)

【판결요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21 선고 66다148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주식회사 서울종합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ᅠ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ᅠ 대구고등법원 1982.11.2 선고 82구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1978.9.30 자본금 7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서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김복식이 소외 현학준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회사의 신주식 발행총수 70,000주(1주의 금액 금 1,000원)에 대한 주금으로 그 납입 취급은행인 주식회사조흥은행 덕수지점에 납입하고 그에 관한 증자등기를 마치고 불과 3일 후인 같은해 10.2에 위 은행으로부터 위 납입금액을 반환받아 위 소외 현학준에게 변제한 사실과 원고 회사의 장부상 이의 입금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동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판시는 위 증자분 금 70,000,000원은 위와 같이 위 김복식이가 일시 타로부터 차용하여 불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자본금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당시 시행의 법인세법(1974.12.21 개정법률 제2686호) 제20조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킴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70,000,000원은 출자자인 위 김복식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동 판시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이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피고의 부과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3. 살피건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절차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당해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회사가 관지할 바 아니므로 이러한 발기인 내지 이사들의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함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6.10.21 선고 66다1482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일시 타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납입한 것이라 하여도 증자로 인한 주금의 납입으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납입금을 당시의 대표이사 김복식이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것을 그 금원을 위 김복식에 무상대여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소정이자를 원고 회사의 익금으로 계상한 원심의 조치에는 수긍이 가므로 가장납입이 주금납입으로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전상석 ( 재판장 ) ᅠᅠ이일규ᅠᅠ이성렬ᅠᅠ이회창ᅠᅠ

(출처 : 대법원 1983.05.24. 선고 82누5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집31(3)특,77;공1983.7.15.(708),1025])

 


☞ 상법상 주식인수인의 인수가액 납입의무는 현실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으로 하여야 하고, 당좌수표로 납입한 때에는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급화되기 전에는 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76다943). [상법 제295조 제1항, 같은 법 제305조 제1항]

[판례 전문]

☞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943 판결 손해배상등 [공보불게재]


판결요지: 주금납입의무는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당@수표로서 납입한 때에는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재판경과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94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3. 25 선고 72나208 판결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나104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철 / 지배인 권×경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중 / 소송수행자 이□형

【환송판결】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나1044 판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3.25. 선고 72나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구부정축재환수처리법에 의한 부정축재자로 인정되어 위 법 제18조의 2 및 부정축재환수를 위한 회사설립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세멘트공장설립인가를 받은 원고 회사는 위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자본금납입기일에 자본금을 전부 납입하였고, 그렇지 않다하여도 그 납입이 안된 것은 피고가 원고회사에 파견한 감독관인 피고 소속공무원 계@율이 원고와 상의없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회사대표의 인장으로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예입(預入)한 당@수표의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출해 감으로 납입되지 않는 결과가 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그 자본금을 기일내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특별법 제16조에 의하여 그 회사설립의 승인을 취소해버림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된 것이니 
    그것은 위와 같이 자본금이 납입되었음에도 불납입으로 오인한 위법한 취소행위를 한 사람 또는 위와 같은 당@수표를 마음대로 인출해버린 위 계@율의 직무상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그 납입기일을 연기한 끝에 1963.1.7.까지 납입하기로 그 자본금 납입담당은행인 서울은행 남대문지점에 예입(預入)한 소외 액면금 25,000,000원의 당@수표가 교환에 돌려진 결과 예금부족으로 지급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결제된 바가 없고, 다만 그 수표가 부도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부도만을 막아 달라는 원고회사의 요청을 따라 서울은행에서 원고로부터 같은 액면의 별도의 제3자 발행의 당@수표를 받는 대신 위 서울은행은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위 은행의 액면금 25,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위 지급은행에 발행해주어 위 당@수표가 결제되도록 해주고 그 결제된 자금은 곧 위 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에 환전 입금시켰을 뿐 이것이 원고의 자본금 불입구좌인 주금불입구좌에는 납입되지는 않는 식으로 두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수표의 부도만을 막아준 일이 있었을 뿐이고, 그 자본금불입기간이 지나도록 위 자본금으로는 바꾸어 받은 위 위 제3자 발행의 당@수표사의 권리외에는 한푼도 현실적으로 납입된 바 없었, 나아가 위 협동화재보험 주식회사 당@수표 대신 원고 회사로부터 역시 위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받은 소외 안♤달 발행의 같은 액면의 당@수표 마저 예금부족으로 결제될 수 없는 형편에 이르자 이 사실을 통지받은 원고회사 경리과장이 위 수표의 부도만이라도 막자고 건의함으로써 이에 따라 당시 원고회사의 감독관으로 파견근무하던 계@율이 위 당@수표의 인출요청서를 작성 제출함으써 위 당@수표마저 인출해가게 되어 그 수표해당금액은 그 기간이 지나도록 자본금으로 현금화되어 납입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한 것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취소조치가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긍인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자본금 불납입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위와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소론 을 24호증의 개재내용이 배척된 취지임이 분며하고, 또 위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그와 같이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그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건설책임자인 원고회사의 자본금 납입은 상법상 주식인수인의 인수가액의 납입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납입의무는 현실이행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3.10.22. 선고 63다494 판결 참조), 그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이나 정관의 규정이 없는 이상 현금으로서 이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만약 당@수표로서 이를 납입한 때에는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납입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의 위 자본금계정 구좌에 위 25,000,000원 당@수표가 결제되어 원고의 자본금 구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있다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와같이 서울은행이 자기앞수표를 위 상업은행에 발행하여 부도를 막기 위하여 형식상 결제되게 한 때에 곧 본건 자본금은 납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문제는 위 협동화재보험주식회사와 서울은행간의 문제로 남게되는 데 지나지 않게 뿐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업은행에서 결제된 현금은 서울은행 자체에서 구좌에 입금되고 원고 자본금 구좌에 입금된 바 없다).

그리고 위와같이 원심이 소외 계@율의 수표인출행위는 어떻든 부도될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인출행위 때문에 위 자본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적법하게 인정하여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이상 감독관의 임무를 위배한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더 심리판단히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위 자본금 25,000,000원의 불납입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서 위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세멘트'로 대체지급키로 한 10,000,000원의 납입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한 바 없으며 다만 정부가 원고에 대한 공장 건설승인취소 처분할 당시 그 취소사유의 하나로 이를 들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필경 원심이 인정한 바도 없는 10,000,000원의 자본금도 미납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를 오인하였다고 논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대법원판사 양병호 병환으로 서명날인 불능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2.9.14.ᅠ선고ᅠ91다33087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11.1.(931),2851]

【판시사항】

가.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된 경우 위 계약의 효력 유무

나. 회사성립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설립절차를 거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나,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추인이 있었다면 회사는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다.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언제나 입증취지를 석명하여야 하거나 판결이유에서 증거의 채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법 제290조 제3호는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서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에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이른바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아직 원시정관의 작성 전이어서 발기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그 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었다면 위 계약은 재산인수에 해당하고 정관에 기재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갑은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을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갑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상법 제29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현물출자가 동시에 상법 제375조가 규정하는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었다면 회사는 유효하게 위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언제나 그 입증취지를 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유에서 그 증거의 채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290조 제3호 / 나. 상법 제375조 / 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93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방일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피고, 상고인】ᅠ 이문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수 외 1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등법원 1991.7.23. 선고 89나8592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별지 5목록 기재 번호 1 부동산표시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진리 492 전 1,418평방미터, 등기접수일자 1980. 8. 27. 접수번호 5255, 등기원인 1973. 6. 20. 매매는 부동산표시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진리 493 임야 1,147 평방미터, 등기접수일자 1980.8.27. 접수번호 5257, 등기원인 1973.6.20. 매매로 경정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어느 것이나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소외 망 이승복은 충남 예산군, 충북 단양군과 제원군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를 이용하여 축산업 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1968. 7. 경 자신의 동생인 소외 이창복과 소외 김승환, 이창선에게, 자신 소유의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충북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충북 제원군 수산면 성리 일대의 전답 합계 86,206 평과 임야 합계 925정보에 대하여 축산업과 기타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투자할 동업자를 물색할 것을 의뢰한 사실, / 그 후 소외 이 곤은 위 이창복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위 이승복 등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1969. 2. 경 이승복과 이 곤은 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 액면 금 1천원의주식 1만주를 발행하여 금 1천만 원으로 정하고, 그 자금출자는 소외 이 곤이 현금 5백만 원을 출자하고 위 이승복이 위 위임장에 제시한 토지들을 금 5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현물로 투자하기로 하되, 위 토지들을 투자함에 있어 상법상 현물출자의 방식을 취하려면 회사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시가감정을 하여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므로, 일단 소외 이 곤이 자본금 1천만원 을 현금으로 전액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 회사에서 위 이승복이 현물로 투자하기로 한 위 토지들을 금 5백만 원에 매수하는 방식을 취하되, 그 매매대금 상당인 금 5백만 원을 위 이승복에게 지급하는 대신 위 자본금 중 위 이승복 부담부분까지 출자한 소외 이 곤이 위 출자금 중에서 금 5백만 원을 되찾아 가기로 약정한 사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해 3. 5. 위 이 곤의 출자에 의하여 이승복, 이 곤 등이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3. 7.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이 곤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회사의 설립등기까지 마친 사실, 위와 같이 회사설립절차가 완료된 후인 3. 10. 위 이승복으로부터 동인이 현물로 투자하기로 한 토지들의 목록과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받아 위 이승복이 요구하는 위토 등 일부토지는 제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가 매수할 부동산목록을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3. 11. 위 부동산목록을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서류인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각 작성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과정에서 위 매매목적토지 중 약 250정보가 그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원심판시 별지 1 내지 5 목록기재 토지들(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나머지인 약 750정보의 토지에 대하여만 3. 17. 부터 8. 6. 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된 1969. 3. 7. 이후인 3. 1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 곤과 위 이승복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산인수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고 회사가 그 설립 직후인 1969.3. 11.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위 이승복 소유 토지들을 위 이승복으로부터 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5백만 원에 매수한 것은 상법상의 사후설립에 해당된다고 하고, 위 매매계약 이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 이후 위 계약을 추인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갑 제143호증의 1, 2 및 갑 제144호증은 모두 이 사건 환송판결 이후 위조된 것이라는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한 다음, 위 갑 제143호증의 1,2 및 갑 제144호증의 각 기재에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면, 1969. 3. 18. 원고 회사의 전주주가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회사가 소외 망 이승복으로부터, 이승복이 애초 매도하기로 하였던 토지 약 1,000정보에서 동인이 이미 처분하여 등기이전할 수 없는 약 250정보를 공제한 나머지 약 750정보(이에는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다)를 금 5백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 사실{굴비: 사후설립절차 인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가사 위 1969. 3. 18. 자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1989. 3. 9. 소외 이 곤(소유주식 2천 주), 이창선, 김승환(각 소유주식 1천 주)이 각 참석하고 소외 이영희(소유주식 1천 5백 주)와 소외 최호선(소유주식 5백 주)은 그 의결권의 행사를 소외 이 곤에게 위임하여 결국 총주식 1만 주 중 과반수가 넘는 6천 주가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굴비: 사후설립저차 추인}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위1989. 3. 9. 자 주주총회의 결의와 관련한 피고의 항변 즉, 소외 이승복은1969. 9. 경 소외 이 곤으로부터 이곤측의 주식 5천 주를 금 2백만 원에 모두 양수하였으며 가사 이 곤에게 양수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승복의 상속인인 피고가 1986. 5. 23. 과 그 다음날 위 양수금 및 그 동안의 지연이자 합계 금 3,642,000원을 변제공탁하여 결국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가 위 이승복을 거쳐 그 재산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1969. 10. 일자 불상경 소외 망 이승복과 소외 이 곤은, 위 이승복이 이 곤 소유의 전주식을 대금 2백만 원에 양수하되 그 대금은 같은 해 12. 30. 까지 지급하며, 위 이승복은 이 곤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위 이승복은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거나 동인이 당시 제기한 이 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이 곤의 처벌을 바라는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위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위 이 곤도 위 약정의 실현을 포기하였으며,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된 채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위 계약은 이미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공탁은 무의미하다고 판시함으로써 배척하였다.

상법 제290조 제3호는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서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에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이른바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아직 원시정관의 작성전 이어서 발기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그 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었다면 위 계약은 재산인수에 해당하고 정관에 기재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69. 2. 경 소외 망 이승복과 소외 이 곤이 공동으로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위 이승복은 금 5백만 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소외 이 곤은 현금 5백만 원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성립 후 원고 회사와 위 이승복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상법 제29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심의 이와 다른 판시는 찬동할 수 없으나 / 한편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현물출자가 동시에 상법 제375조가 규정하는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었다면 원고 회사는 유효하게 위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9. 3. 11. 원고 회사와 소외 망 이승복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과 그 후 같은 해 3.18.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89. 3. 9. 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후설립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과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사후설립이나 계약해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망 이승복이 이 사건 토지들을 금 5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 회사에 현금 대신 투자한 사실에 대하여, 위 이승복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5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인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진리 492. 전 1,428 평방미터는 환송전 원심판결 별지 5목록 기재 1번 토지와 동일한 토지로서, 이 부분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원심이 위 부분도 포함하여 다시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피고의 항소취지 다음에서 원심의 심판범위가 피고 패소부분에 국한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위 하진리 492. 전 1,428 평방미터에 관한 등기부등본인 갑 112호증의 1은 증거로서 거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환송전 원심판결 별지 5목록 2번 토지인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진리 493. 임야 1,147평방미터에 관한 등기부등본인 갑 112호증의 2가 증거로서 거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 패소부분인 환송 전 원심판결 별지 5목록 2번 토지인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진리 493 임야 1,147평방미터에 관한 표시를 위와 같이 하진리 492. 전 1,428평방미터로 오기하였음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결국 당원의 판결경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데 불과하다.

4. 그 밖에 논지는 어느 것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돌아가나 그 증거취사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택하기 어렵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언제나 그 입증취지를 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유에서 그 증거의 채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별지 5목록 기재 번호 1의 부동산표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윤영철ᅠᅠ박우동ᅠᅠ김상원ᅠᅠ박만호ᅠᅠ


(출처 : 대법원 1992.09.14. 선고 91다330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11.1.(93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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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70.8.31.ᅠ선고ᅠ70다1357ᅠ판결ᅠ【양수금】

[집18(2)민,298]

【판시사항】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판결요지】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회사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다.

【참조조문】상법 제22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ᅠ 김주한

【피고, 상고인】ᅠ 안전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ᅠ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5. 28. 선고 70나4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회사성립을 해제조건으로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다)를 사회학적 및 법률적으로 포촉하여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니 만큼 원판결의 소론이 적시한 이유부분에서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1965.7.19 소외 박규호 외 6인에 의하여 그 설립이 발기된 이래 장기간의 설립과정을 거처 1967.12.27에 설립등기를 마치게 되었던 피고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들이 추진중이던 1967.5.13 당시의 발기인 대표 위 박규호가 소외 오상문과의 사이에서 회사설립을 위한 그 판시와 같은 필요로 인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 조립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그 계약에 의하여 조립된 자동차는 피고회사가 1968.3.22 위 오상운으로부터 직접 인수하여 운행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자동차 조립계약에서의 발기인 박규호의 권리의무가 피고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명시하기 위하여 그 계약당시의 위 박규호의 자격을 발기인 대표 내지 설립중인 피고회사의 기관이었다고 표시한 조치에나 그 계약이 갑 제1호증상으로 아무런 자격표시가 없이 위 박규호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을 증거에 의하여 박규호는 발기인대표로서 회사설립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었음을 인정함으로서 그것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자격하에 이루어진 계약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다(소론 제1점에서 들고있는 당원 판결들의 판시내용들은 원판결중의 소론이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한 판시내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고는 할수 없는 것들이었다)

동상 제3, 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의 1, 2, 3, 10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오상운 동 박호진 제1, 2심증인 최명사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회사는 1965. 7. 19.경 갑제4호증의 1에 의한 정관작성으로서 그 설립이 발기된 이래 1967. 12. 27. 그 설립등기를 마칠때까지 시종일관으로 그 전관에 따른 설립에 관한 사무가 추진되어 왔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그 사실 확정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일방 갑제4호증의 1과 을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서로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두 정관이 전연 별개의 회사 설립을 위하여 작성되었던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바이니(당초에 작성하였던 정관을 설립등기절차를 경료함에 있어 회사설립자체에 관한 중요사항 이외의 부분에 약간의 정정을 가하였을뿐임을 알수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원판결이 소론제3점에서 들고 있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한 판시를 한바가 없다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의 유탈이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전술한 자동차조립계약에 의하여 발기인 박규호가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귀리의무는 그 성질상 상법 제290조의 각호에서 규정한바와 같은 재산 또는 의무였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었은즉 원판결이 소론제4점에서 들고있는바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조치도 판단유탈의 위법이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소론의 각 논지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동상 제5, 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소외 오상운은 전시 자동차 조합계약에 의한 5대의 자동차 조립대금중의 일부인 금130만원과(대우) 대금중의 초과분 금15만원의 합계금 145만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소론제5점에서 들고있는 원고의 주장이나 증인 오상운의 증언 내용에 의할지라도 피고회사에는 적어도 그와같은 채무액은 잔존한다는 것이었음이 추지되는 바이니 본건에 있어서는 그중 위 양도채권 이외의 채권이 여하히 되었던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으며 또 피고회사가 원심당시 소론제6점이 들고 있는바와 같은 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한 흔적은 엿보이나 그 진술내용을 본 건에서의 피고회사의 항쟁취지에 비추어 감안하여 보아도 그것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부정하기 위한 사정론이였을 뿐 독립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내지 그 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주장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인즉 원판결이 그 사항들에 관한 개별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판단유탈의 위법이었다고 할수 없고 일방 원심으로서는 그 진술에 관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석명권을 행사할수도 없었던 것이니 위 각 소론의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ᅠᅠᅠ방순원 ( 재판장 ) ᅠᅠ손동욱ᅠᅠ나항윤ᅠᅠ유재방ᅠᅠ한봉세ᅠᅠ


(출처 : 대법원 1970.08.31. 선고 70다1357 판결 양수금 [집18(2)민,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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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2.2.14.ᅠ선고ᅠ91다31494ᅠ판결ᅠ【회사설립무효】

[공1992.4.1.(917),1026]

【판시사항】

가.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를 발기설립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적극)

나. 변론주의의 원칙과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

다. 위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회사의 설립무효 사유를 발기설립 절차의 하자로 보면서 창립총회의 결여를 덧붙여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었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회사의 설립을 발기설립으로 보아야 한다.

나.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게 아니므로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법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다.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 회사의 설립이 모집설립임을 전제로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을 그 무효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설립은 원래 발기설립으로 하여야 하나 편의상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는바, 이는 탈법적 방법으로 그 설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면 위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 회사 설립의 무효 사유를 위 창립총회 개최의 결여를 덧붙인 외에 발기설립절차의 하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청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이어서 정당하고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상법 제295조, 제328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 나. 같은 법 제26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6.12. 선고 78다1992 판결(공1979,12061), 1981.6.9. 선고 79다62 판결(공1981,13985), 1982.4.27. 선고 80다851 판결(공1982,555)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권태식

【피고, 상고인】ᅠ 효일산업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ᅠ 홍정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환송판결】

ᅠ 대법원 1990.5.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원심판결】

ᅠ 서울고등법원 1991.7.26. 선고 90나21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3,4,5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4.12.경 소외 권태영과 소외 박일랑 사이에 위 박일랑이 금 100,000,000원을 출자하고 위 권태영이 이 사건 3개 광업권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박일랑측은 소외 홍정의, 박선병을, 권태영측은 소외 권수열, 권태식, 권영창, 권태영, 이은명을 각 발기인으로 내세우고 박일랑측에서 회사설립사무를 주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발기설립을 하면서도 이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모집설립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고 발기인들이 판시와 같이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발기인이 아닌 공모주주로 소외 홍성욱의 명의를 모용하여 동인이 500주의 주식을 인수한 양 서류를 작성한 사실 및 1985.2.7. 피고회사의 창립총회가 소집된 바 없었음에도 위 박일랑측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감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설립은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바 정관의 작성, 검사인의 조사보고 등 발기설립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어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 하더라도 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아라 할 것이어서 결국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한 결과가 된다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설립을 발기설립(일건 기록상 피고 회사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설립이 발기설립에 해당하므로 그 개최 여부가 판결에 영향이 없다)으로 보고 판시와 같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그 설립이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 및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 하자가 치유되어 그 설립을 무효로 하는게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일단 성립된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이를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에는 위 소제기가 권리남용,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바와같은 피고 회사의 설립절차상의 하자가 보완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설립을 무효로 하는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게 아니므로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법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 피고 회사의 설립이 모집설립임을 전제로 하여 회사설립절차 중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을 그 무효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 원고의 1988.2.20. 및 1988.9.19.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은 원래 발기설립으로 하여야 하나 편의상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는바, 이는 탈법적 방법으로 그 설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원인을 보충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의 설립무효를 구하는 것으로서 창립총회 개최의 결여를 그 무효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동시에 발기설립의 실체로서의 하자도 무효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원심이 피고 회사 설립의 무효사유를 위 창립총회의 결여를 덧붙인 외에 발기설립절차의 하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청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박만호 ( 재판장 ) ᅠᅠ박우동ᅠᅠ김상원ᅠᅠ윤영철ᅠᅠ


(출처 : 대법원 1992.02.14. 선고 91다31494 판결 회사설립무효 [공1992.4.1.(917),1026])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3.12.13.ᅠ선고ᅠ82도735ᅠ판결ᅠ【배임수재,외국환관리법위반】

[집31(6)형,48;공1984.2.1.(721) 210]

【판시사항】

가.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 주식회사의 채무를 주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인지 여부

나.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다. 자격없는 건설업체를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하고 사례를 받았지만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

나. 도급순위가 385위이고 부채가 자본금을 초과하고 공사실적도 없으며 장래 수익성이 크게 호전될 전망도 없는 데다 노임의 미불로 고발위험에 처해 있어 파산 직전의 건설회사라면 그 같은 회사의 주식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회사의 전무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파산 직전의 위 회사를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동 회사의 주식을 금 4천만원에 인수해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그 명목등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볼수 없고 이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는 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외 건설업체를 지명하고 그 사례조로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다면 그 후 위 건설업체가 동 공사를 아무런 하자없이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그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331조 / 나. 형법 제35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2.9 선고 80도2130 판결 / 다. 1982.5.25 선고 81도1305 판결

【전 문】

【피 고 인】ᅠ 피고인

【상 고 인】ᅠ 피고인

【변 호 인】ᅠ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

ᅠ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3.2 선고 81노2963 판결【주문】상고를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1의 전신인 주식회사 2(1975.피고인등 5인이 금 1,500만원을 출자하여 인수함)의 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의 합의하에 주식회사 2의 상호를 주식회사 1로 변경할 당시에 주식회사 2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 56,000,000원중 그가 가지고 있던 주식수에 비례하여 금 12,000,000원의 채무를 주주인 지위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주주들의 동의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고있던 위 채무금 12,000,000원을 원심공동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주유한 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2의 대주주로서 공소외 정관식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2의 채무를 변제한 바 있었으나 주식회사 2를 주식회사 1로 그 상호를 변경할 당시에 주식회사 2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당시의 주주들이 나누어 개인적으로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1로서는 주식회사 2의 채무에 관하여는그 책임이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 50,000,000원중 금 10,000,000원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1이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금 10,000,000원을 이 사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주식회사의 가수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도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주식회사 1은 1980.3경 현재로 그 도급순위가 385위인 건설회사로서 자본금은55,000,000원이나 공사장비등 이렇다 할 자산은 전혀없었고 오히려 부채가 87,820,700원에 달하고 공사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 수익성이 크게 호전될 전망도 없는 상태하에 있었고, 더우기 노임의 미불로 인하여 노동청으로부터 고발될 위험에 처하여 있어 파산 직전의 상태에 있었고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는 주주들이 계속하여 자금을 투입하여야 만 할 입장에 놓여 있어동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려고 하여도 원매자가 없는 상태이었고 피고인도 동회사에 대한 주식을 포기하고 동 회사와의 관계를 끊으려 하였으나 동 회사의 미불임금등 앞서 본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상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 등이 주식회사 2를 15,000,000원에 인수한 사실,동 회사의 부채를 정리할 때 박용근등 주주들은 그 들소유의 주식을 모두 무상으로 포기하고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가진 15,000,000원의 채권까지 표기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끊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1의 주식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50,000,000원중 43,000,000원을 주식 매각대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지는 이를 주식매각대금이라고 볼 수 없고 원심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식가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3의 대표이사로서 1980.4.17 위 회사가 발주하는 이 사건 공업단지조성공사에 관하여 그 입찰방법을 지명경쟁입찰로 하기로 정하고 자격있는 5개의 건설업체를 지명함에 있어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가격 금 1,177,990,000원, 사정가격 1,153,460,000원이 그가 43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1의 건설업법상의 도급한도액 1,123,040,896원을 초과하고 있고 그 도급순위가 385위인 주식회사 1을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하는 것은 주식회사 3의 입장에서 보아 부적당하다는 정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1의 전무이사이던 원심공동피고인 으로부터 주식회사 1을 위 공사의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해 주면 그 대가로 당시재산가치가 전혀 없었던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1주식을 대금 40,000,000원에 인수해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식회사 1을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하고 ( 주식회사 1이 결국 위 공사를 979,000,000원에 낙찰받았다) 그 대가로 판시와 같이 주식양도대금등 명목으로 금 5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금 12,000,000원의 채무를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인계하여 면제받아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2.2.9. 선고 80도21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3 (전액 정부출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발주공사의 입찰을 둘러싸고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판시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사례조로 판시금원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주식회사 1이 위 공사를 아무런 하자없이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주식회사 3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2.5.25. 선고 81도1305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설시가 다소 분명치 아니하다고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취지로풀이하여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혀 둔 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가고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가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공소사실 또는 제1심 판결을 잘못본데 기인한 위법한 조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강우영 ( 재판장 ) ᅠᅠ김중서ᅠᅠ이정우ᅠᅠ신정철ᅠᅠ


(출처 :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735 판결 배임수재,외국환관리법위반 [집31(6)형,48;공1984.2.1.(721)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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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주총승인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분할채무결의

③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주총승인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1.] 

§439③ 자본금 감소에 대한 사채권자의 이의 / §527의5 채권자보호절차

 [判]분할채무로 바뀌는 것은 채권자보호절차 준수를 요건으로 한다(2003다25973).

 [判]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최고를 누락했어도 연대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2008다74963).  

[判]분할 후 회사를 완전 면책하는 것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어도 무효이다(2006다26380).    




[판례 전문]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26380 판결 [물품대금] 

사 건 2006다26380 물품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우 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수일 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나1484 판결


판결선고 2006.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이하 ‘존립회사’라 한다)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등 참조),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잔대금채무가 9,600만 원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전수안 

 


☞ 판례찾기


[판례 전문]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26380 판결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립중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 [판례찾기]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20836


[판례 전문]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1.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가. 사실관계

주식회사인 금융기관이 IMF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완료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는 경영개선조치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그 제3자는 대출금을 대표이사인 대주주에게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하였음.

나. 판결요지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평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대법원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이른바 ‘외형이론’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비법인사단에 대한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3. 7. 25.선고 2002다27088 참조).

 


참고 http://www.shinkim.com/newsletter/case/200503_10.htm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대여금 (나) <일부 파기환송>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 재판요지 ]

주식회사인 원고 금고가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그 대표기관 이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위 두 가지 책임은 서로 법률상의 근거를 달리하는 것이며, 

또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210조에 정하여진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인 금융기관이 IMF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완료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는 경영개선조치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그 제3자는 대출금을 대표이사인 대주주에게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한 경우, 제3자와 대표이사 사이의 소비대차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9.30.ᅠ선고ᅠ2010다21337ᅠ판결ᅠ【사원변경등기등】

[공2010하,1981]

【판시사항】【판결요지】

[1]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1] 상법 제204조, 제269조, 제270조 / [2] 상법 제179조, 제270조, 제276조

【전 문】【원고, 상고인】ᅠ 원고

【피고, 피상고인】ᅠ 피고 합자회사

【피고보조참가인】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ᅠ 광주고법 2010. 1. 27. 선고 2009나367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무한책임사원의 선출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합자회사인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14조에서 “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관변경의 절차나 사원의 책임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14조는 정관변경의 절차 등을 비롯하여 합자회사의 존속·소멸 및 사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상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와 같이「상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위 정관 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르기로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원고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의 총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관의 해석이나 사원의 책임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던 소외 1, 2, 3(이하 ‘ 소외 1 등 3인’이라고 한다)가 각 2003. 1. 1. 원고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의 정관 제8조에서 규정하는 무한책임사원회의의 의결이나 대표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2006. 12. 29.자 사원총회 당시 소외 1 등 3인은 여전히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사원총회 당시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외 1 등 3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소외 4, 5, 6, 7, 8 등이 2003. 8. 21. 이전에 각각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 제8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곧바로 이들이 퇴사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파기사유가 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의결권의 묵시적·포괄적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단체법적 법률관계는 명확성과 안정성 등을 중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지분양도인인 소외 1 등 3인이 이 사건 지분양도 후 피고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에 계속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이 사건 지분양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의결권의 묵시적·포괄적 위임계약으로 유효하게 전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의 정관 제13조는 “사원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그 대리인은 본 회사 사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2006. 12. 29.자 사원총회 당시 소외 1 등 3인으로부터 서면 위임장을 작성받아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사원총회 당시 소외 1 등 3인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가리켜 그 의결권을 적법·유효하게 대리행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결권의 묵시적·포괄적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한책임사원이던 원고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총 사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지, 적법한 동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아직 서면에 의한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양창수 ( 재판장 ) ᅠᅠ양승태ᅠᅠ김지형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다21337 판결 사원변경등기등 [공2010하,1981])

 

[원심]

광주고등법원ᅠ2010.1.27.ᅠ선고ᅠ2009나3677ᅠ판결ᅠ【사원변경등기등】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담당변호사 서한기)

【피고, 항소인】ᅠ 피고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변론종결】2009. 12. 23.

【제1심판결】

ᅠ 광주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1188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등기사유를 원인으로 한 사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회사사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소외 1, 2, 3이 2003. 1. 1. 원고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한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과 아울러 피고 회사가 2006. 12. 29.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유한책임사원인 원고를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한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사원총회 결의를 원인으로 하는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이고, 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한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그 패소부분(무한책임사원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청구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3, 5, 6, 증인 소외 11,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변경 전 상호 전남교통 합자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다.

(2) 피고는 1997. 9. 29. 무한책임사원 5인( 소외 9, 10, 11, 12, 13)과 유한책임사원 18명( 소외 14, 4, 15, 5, 2, 16, 6, 17, 7, 8, 1, 18, 19, 3, 20, 21, 22, 23) 등 총 23인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피고의 무한책임사원 중 소외 12, 13은 2000. 7. 21. 소외 10에게, 소외 9는 2000. 8. 11.과 2000. 10. 16. 및 2002. 4. 3.에 원고와 소외 10에게, 각각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하였다.

(4) 피고의 유한책임사원 중 소외 16은 1988. 3. 15. 소외 21에게, 소외 18은 2000. 5. 24. 소외 10에게, 소외 14는 2002. 3. 15. 원고에게, 15, 19, 17은 소외 24에게, 소외 4, 5, 6, 7, 8은 2003. 8. 21. 이전에, 각각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06. 12. 29. 18:30 무렵 광주 동구 지원동에 있는 ‘ ○○○ 회관’(식당)에서 무한책임사원 소외 10, 유한책임사원인 원고와 소외 20, 21, 22, 24 등 총 6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유한책임사원 5인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6) 피고 회사의 정관내용에 의하면, 정기사원총회는 매년 1회를 4월 중에 소집하고(제10조). 사원의 지분은 무한책임사원 회의 의결이나 대표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제8조).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사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하고(제14조), 무한책임사원 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를 사원총회에서 선출한다(제16조)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피고 회사의 2006. 12. 29.자 결의 내용 중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의 효력 유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6. 12. 29.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상무대행으로 선출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런데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 여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상법 제270조), 사원의 책임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관을 변경함에는 정관의 기재사항의 기초가 된 사실이 변경됨으로써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법 제269조, 제204조 참조). 따라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정관의 정함에 따라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가지고 정관변경을 할 수도 있다)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사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피고 회사의 2006. 12. 29. 당시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외 10, 11 2인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원고, 소외 2, 1, 3, 20, 21, 22, 23, 24 9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유한책임사원인 원고와 소외 20, 21, 22, 24 등 5인의 동의만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총 사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결의만으로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6. 12. 29.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2006. 12. 29.자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무한책임의 사원의 지위를 취득함을 전제로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ᅠᅠᅠ이균용 ( 재판장 ) ᅠᅠ최창훈ᅠᅠ정도성ᅠᅠ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0.01.27. 선고 2009나3677 판결 사원변경등기등 )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1.3.24.ᅠ선고ᅠ2010다99453ᅠ판결ᅠ【손해배상금】

[공2011상,829]

【판시사항】

[1]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의 의미

[2] 법무법인의 채권자가 법무법인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그 동안 법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회사 채권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각 사원에게 직접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2] 법무법인의 채권자가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강제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그 동안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 제2항 / [2]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길)

【피고, 피상고인】ᅠ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10. 11. 4. 선고 2010나55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법 제212조 제2항은 회사 채권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각 사원에게 직접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그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라 함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무법인 동명(이하 ‘동명’이라 한다)의 채권자인 원고가 동명의 구성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동명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상법 제212조 제2항은 강제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동안 동명의 재산인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양창수 ( 재판장 ) ᅠᅠ김지형 ( 주심 ) ᅠᅠ전수안ᅠᅠ이상훈ᅠᅠ


(출처 :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손해배상금 [공2011상,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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