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租稅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세(市稅)'와 '자치구세(自治區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1.html&gnb_id=0601&lnb_id=0601&gl_gubun=l

[추가: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큰 차이 중 하나느 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한다. 김현미 의원이 이제 장관이니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을 이제 그만 막을 수 있으려나... / 반론: 정부는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카드 수수료 면세 혜택이 납세 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수료 폐지에 소극적이다. / 재반론: 박명재 의원은 “최근 카드사들이 대기업에겐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견: 국세기본법 개정 전이더라도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기 바란다. 국민 스트레스의 합이 엄청 크기 때문이다.]

http://www.hankookilbo.com/v/b3797a63172948c1bb8230760a974547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국세가 개략 80% 정도를, 지방세가 개략 20%를 조금 넘게 차지한다.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