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55회) 사법시험 제2차 민법 제2문 풀이 관련 (김대정 중앙대 교수님)
[설문 중 질문 관련 쟁점 요약] 피상속인의 채무를 A, B, C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채무를 A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B, C를 상대로 그 채무의 채권에 근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참고 판례] '97다8809' 판결에 의하면 가분채무는 상속개시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분할 귀속되어, 금전채무는 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럼에도 공동상속인이 약정을 한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질문]
아래 보는 바와 같이 '고시계 2014/2'에 중앙대 법전원 김대정 교수님는 사례의 A, B, C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몇 개의 다른 해설을 보니 공통적으로 승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정 교수님의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몇 번을 읽어 봐도 김대정 교수의 이런 결과를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정 교수님은 당시 출제/채점위원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께서 언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판례 전문]
☞ 고시계 2014/2, 2013년(제55호) 사법시험 2차 민법 제2문 풀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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