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심사대상을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없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이 기존 16.4개월보다 늘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4차 산업혁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디자인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디자인'의 지적재산으로서의 중요도를 낮추어야 한다.

- 중소기업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 매우 부족하다. 중소기업 우선심사신청 비용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감면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위헌적 특허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길이다.

- 특허바우처 제도 같은 선별적 지원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납료를 낮추는 것처럼 일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시행 -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30%에서 50%로 확대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ㅇ (특허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 (‘18년 상반기 시행)

* AI, IoT, 3D프린팅자율주행빅데이터클라우드지능형로봇

 

ㅇ (디자인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감소 (‘18. 1. 시행)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ㅇ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 (‘18. 4. 예정)

ㅇ (스타트업 특허바우처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 제공 (‘18. 2. 시행)

국내·외 IP 권리화특허조사·분석특허기술 가치평가기술이전(라이선싱

 

ㅇ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 (‘18. 4. 예정)

 

대국민 서비스 개선

ㅇ (특허 선행기술조사결과 제공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18. 1. 시행)

ㅇ (일부 지정상품 취소 절차 간소화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간소화 (‘18. 1. 시행)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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