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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0.6.26.ᅠ선고ᅠ89다카34022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1990.8.15.(878),1573]

【판시사항】

채무액을 초과한 과다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행최고에 기한 계약해제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부적법한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채권자가 본래의 채무내용에 없는 항목의 금액을 가산하여 요구하고 있고 그 항목의 금액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채무자가 위 금액을제외한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 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역시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최고에 기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김태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

【피고, 피상고인】ᅠ 박종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원심판결】

ᅠ 서울고등법원 1989.11.22. 선고 89나9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피고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1987.1.26. 이를 대금 36,656,000원에 경락받아 1987.4.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그 날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그 해 5.15.까지 경락대금에 대하여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여기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에 소요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과 기타 경비 및 피고의 이익금조로 7,5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도 추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약정을 한 사실과 그 후 원고의 위 대금지급기일 연기요청으로 1987.6.10.까지 지급기일을 합의연기하였으나 이 기일에 원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8.6.2.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고 이 날짜 준비서면으로 원고에게 그달 10. 12:00까지 피고가 그해 5.21.자 내용증명으로 최고한바 있는 73,946,303원의 지급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재통고 없이 위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위 금원을 지급함이 없이 위 기일을 도과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약정은 원고의 위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부적법한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채권자가 본래의 채무내용에 없는 항목의 금액을 가산하여 요구하고 있고 그 항목의 금액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채무자가 위 금액을제외한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역시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최고에 기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1988.5.21. 자 내용증명통고서(을제5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금액 73,946,303원의 내역은 ① 경락대금 36,656,000원과 여기에 1987.2.14.부터 1988.3.31.까지의 연 2할 5푼의 이자를 합친 46,516,202원, ② 취득세 및 등록세 2,500,000원, ③ 약정한 경비 및 잡비 7,500,000원, ④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반환금 5,000,000원, ⑤ 위 각 금원 합계 61,516,202원에서 경락대금을 공제한 차액 24,860,202원을 양도차익으로 한 양도소득세 12,430,101원으로 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우선 이중 경비 및 잡비로 약정한 7,500,000원(원심은 피고의 이익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다도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7,5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1심증인 조재웅의 증언을 보면 위 7,500,000원을 지급키로 하였다는 것을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본인인 피고로부터 전문한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

다만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약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일체의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경비로 소요된 금액을 입증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7,500,000원이 어떠한 경비로 지급된 금원인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만일 위 약정금 7,500,000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가 이러한 본래의 채무내용에도 없는 항목의 적지 않은 금액을 가산하여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의 위 통고서(을제5호증의2)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제공하여서는 수령을 거절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최고는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위 최고를 적법한 최고로 보고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음은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ᅠᅠᅠ김상원 ( 재판장 ) ᅠᅠ이회창ᅠᅠ배석ᅠᅠ김주한ᅠᅠ


(출처 : 대법원 1990.06.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0.8.15.(878),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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