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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채권의 양도(§449~§452)

I. 채권의 양도

1. 채권의 양도성(§449)

채권은 양도할 있다(§449).

2. 채권양도의 제한

채권의 양도성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성질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449),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449). 법률로써 채권양도가 금지되기도 한다.

당사자가 채권양도반대의 의사표시를 경우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449). 3자는 중과실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채권양도의 유형과 유인성

채권양도의 방법 등은 보통의 채권인 ‘지명채권’과 양도성을 본질로 하는 ‘증권적 채권’으로 구별된다. 지명채권의 채권양도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 또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예를 들어 증권적 채권인 지시채권은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있다(§508). ‘증권적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다.[1]

지명채권의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의무계약과는 독립된 것이나(독립성), 영향을 받는다(유인성). ‘증권적 채권’에서는 채권양도계약의 무인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지명채권 채권양도계약의 독립성과 유인성 (2010100711)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것이다.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양수인은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는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의 원상회복의무 일반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진다)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2] (원심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채권계약의 일종인 위임의 효과에 관한 법규정을 바로 적용하여 그에 의하여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할 있다고 것은 잘못이다.)

 

 

 

 

 

II.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450)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50). 상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50).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200541818).

채권양도의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없다 것이지만,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확정일자부 사전통지의 효력이 인정하는 경우, 실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200990740).[3]

민법 450 1항이 “채무자 기타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동된 주소의 신고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것이다(200641204).[4]

3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5]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9324223전합).

채권의 양수인과 3 간의 우열 (93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것이므로,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있고, 3채무자로서는 이들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있다.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동시에 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에 양수인의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대항할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폐기함.)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도달되었는데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2. 승낙, 통지의 효과 (§451)

(1) 지명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때에는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있다(§451). 판례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 발생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동시이행항변이나 상계 주장이 가능하다고 한다(201480945).[6]

(2)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 승낙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의 승낙을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51). 이른바 ‘공신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양수인은 ‘선의’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는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대항할 있다고 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를 인정하되 임대인의 상계를 긍정한 사례. (9918039)

원고와 피고, 남점남 3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가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원고와 남점남이 공동임차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고, 다만 남점남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원고의 남점남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이다. / 한편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해당하는 ,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있다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있다고 것이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있다(§451).

채무자의 승낙은 통지와 달리 조건을 붙일 있다.

조건부로 공사대금채권양도를 승낙한 사례 (20118614)

공사대금 채무자인 도급자 회사 1확인서(채권양도승낙)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채권양도인인 수급자 회사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제2확인서’) 회사에 요구하여, , 회사가 각각 1, 2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회사가 회사에게서 받은 1확인서를 채권양수인인 자재공급자 회사 전달함으로써 회사가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 채무자 회사는 채권양도계약상 양도인인 회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것이고 회사의 조건부 승낙은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회사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없게 되었다

 

 

 

 

 

3. 양도통지와 금반언 (§452)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있다(§452).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452).

판례는 채권양도가 해제되는 경우에 규정이 유추적용될 있다고 한다.

민법 452조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있으므로,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있다 봄이 타당하다(201117953).[7]

나아가, 판례는 (양도의무계약의 해제에 따라)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채권양도통지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78468). 경우 채권양도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채권의 반환청구와 채무자에게의 통지에 갈음하는 판결을 양수인에게 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있다(2010100711).

한편, 채권양도가 유효인 경우에도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채권양도통지의 철회를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8]



[1] 민법 3 채권, 1 총칙, 7 지시채권 8 무기명채권.

[2]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17379 판결 참조).

[3] 채권양도인의 2003. 4. 22.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2003. 4. 22.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었고 직후인 2003. 5. 6.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고, 따라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03. 5. 6.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 판단한 사례.

[4] 대출 당시 주소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고, 이러한 신고를 게을리하여 통지 등이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이의 없기로 약정한 사례.

[5] 따라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없는 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200429279). http://i.uare.net/330

[6]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후에 비로소 피고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들어 양수인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있다.

[7] 공탁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원고와 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가 있기 전에 피고가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합의해제 이후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있다.

[8] 가능하다는 견해와 경우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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