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295①).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발행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305①).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 대법원은 ①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②이는 주관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하여 ‘납입유효설’의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학설은 납입무효로 보아 발기인의 납입(또는 인수)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3.5.24.ᅠ선고ᅠ82누522ᅠ판결ᅠ【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위 견금에 의한 주금납입의 유효여부(적극)

【판결요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21 선고 66다148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주식회사 서울종합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ᅠ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ᅠ 대구고등법원 1982.11.2 선고 82구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1978.9.30 자본금 7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서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김복식이 소외 현학준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회사의 신주식 발행총수 70,000주(1주의 금액 금 1,000원)에 대한 주금으로 그 납입 취급은행인 주식회사조흥은행 덕수지점에 납입하고 그에 관한 증자등기를 마치고 불과 3일 후인 같은해 10.2에 위 은행으로부터 위 납입금액을 반환받아 위 소외 현학준에게 변제한 사실과 원고 회사의 장부상 이의 입금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동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판시는 위 증자분 금 70,000,000원은 위와 같이 위 김복식이가 일시 타로부터 차용하여 불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자본금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당시 시행의 법인세법(1974.12.21 개정법률 제2686호) 제20조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킴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70,000,000원은 출자자인 위 김복식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동 판시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이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피고의 부과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3. 살피건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절차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당해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회사가 관지할 바 아니므로 이러한 발기인 내지 이사들의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함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6.10.21 선고 66다1482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일시 타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납입한 것이라 하여도 증자로 인한 주금의 납입으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납입금을 당시의 대표이사 김복식이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것을 그 금원을 위 김복식에 무상대여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소정이자를 원고 회사의 익금으로 계상한 원심의 조치에는 수긍이 가므로 가장납입이 주금납입으로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전상석 ( 재판장 ) ᅠᅠ이일규ᅠᅠ이성렬ᅠᅠ이회창ᅠᅠ

(출처 : 대법원 1983.05.24. 선고 82누5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집31(3)특,77;공1983.7.15.(7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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