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11.2.10.ᅠ선고ᅠ2009도291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2011상,594]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지도’ 및 ‘편집물’에 대한 창작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피고인이 갑에게 저작권이 있는 여행책자의 내용을 배열이나 단어 일부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여행책자를 발간·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들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도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편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4] 피고인이 갑에게 저작권이 있는 여행책자의 내용을 배열이나 단어 일부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여행책자를 발간·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갑의 여행책자 중 여행지의 역사, 관련 교통 및 위치 정보, 운영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입장료, 쇼핑, 식당 및 숙박 정보 등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일반적인 표현형식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도 부분도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이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가 없으며, 관광지, 볼거리, 음식 등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유사해 보이는 어휘나 구문이 피고인의 책자에서 일부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 책자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비중이 미미하여 그 창작적 특성이 피고인의 책자에서 감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편집구성 부분의 경우, 갑의 책자는 소재의 수집·분류·선택 및 배열에 편집저작물로서의 독자적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책자와는 구체적으로 선택된 정보, 정보의 분류 및 배열 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8호, 제6조 / [3]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0조,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참조) / [4]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0조,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참조), 제103조(현행 제14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공2005상, 35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 [2]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공2003하, 2150),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공2004상, 21) / [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공2000상, 2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하, 238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전 문】 【피 고 인】ᅠ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ᅠ검사

【변 호 인】ᅠ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송영욱 외 1인

【원심판결】 ᅠ 서울서부지법 2008. 12. 16. 선고 2008노7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라 함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도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등 참조), 편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 1이 발행한 “○○○월드유럽” 여행책자와 피해자의 “△△천하유럽”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우선 공소사실이 특정하고 있는 부분 중 여행지의 역사, 관련 교통 및 위치 정보, 운영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입장료, 쇼핑, 식당 및 숙박 정보 등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일반적인 표현형식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천하유럽에 실린 프랑크푸르트 지도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되는 마인강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 건물, 지하철 등의 인문적 현상이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 특별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도 일반적인 여행지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될 만한 창작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월드유럽와 △△천하유럽 사이의 실질적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하고 있는 것들 중 관광지, 볼거리, 음식 등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천하유럽의 표현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나 구문과 유사해 보이는 어휘나 구문이 ○○○월드유럽에서 일부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중, 해당 관광지 등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특성과 평판 등을 이전의 다른 여행책자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통상적인 표현방식에 의하여 그대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러한 어휘나 구문이 전체 책자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비중이 미미하여 △△천하유럽의 창작적 특성이 ○○○월드유럽에서 감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들어 △△천하유럽과 ○○○월드유럽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공소사실이 특정하고 있는 것들 중 편집구성 부분을 보건대, △△천하유럽은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편리하게 제공한다는 여행책자로서의 일정한 편집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여행지 및 그 여행지에서의 교통, 볼거리, 식당, 숙박시설 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피해자 등의 축적된 여행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 편집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들만을 취사선택하여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기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재의 수집·분류·선택 및 배열에 편집저작물로서의 독자적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월드유럽의 편집구성을 위와 같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천하유럽의 편집구성과 대비해 보면, 구체적으로 선택된 정보, 정보의 분류 및 배열 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이들 책자가 전체적으로 도시 정보, 교통, 여행코스, 볼거리, 음식, 쇼핑 및 숙박 정보, 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다수의 여행책자가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구성형태일 뿐이어서 그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구성상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들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양창수 ( 재판장 ) ᅠᅠ김지형ᅠᅠ전수안 ( 주심 ) ᅠ

(출처 : 대법원 2011.02.10. 선고 2009도291 판결 저작권법위반 [공2011상,594])


서울서부지방법원ᅠ2008.12.16.ᅠ선고ᅠ2008노760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ᅠ 피고인 1 외 1

【항 소 인】ᅠ검사

【검 사】ᅠ박억수

【변 호 인】ᅠ변호사 현준

【원심판결】

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고정236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가. 피해자 공소외인의 △△천하유럽은 수많은 여행지 중 어떠한 곳을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만큼 소개할지에 대해 피해자가 독창성 있게 결정하여 편집, 저술한 것이므로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나. 피고인들의 ○○○월드유럽은 피해자의 △△천하유럽의 내용 중 일부 단어를 삭제하거나 단어의 앞 뒤 배열만을 변경하였고, 소개된 식당, 명소 등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서적은 피해자의 서적과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월드유럽을 제작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먼저, △△천하유럽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인 1과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공동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만약 피고인 1의 저작물 ‘ ○○○월드유럽’를 통해 ‘ △△천하유럽’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피고인 1이 공동저작권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천하유럽’과 ‘ ○○○월드유럽’은 모두 여행정보서로서 일종의 실용적 저작물인데, 일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수단, 교통시간표, 입장료, 입장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위치 정보, 방문지의 역사, 박물관 등 방문지의 소장 내용, 식당 정보, 숙박 정보 등은 각종 정보지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하여 취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그 자체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천하유럽과 ○○○월드유럽의 내용 중 방문지에 대한 묘사, 설명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피고인의 저작물 중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유사한 표현을 여러 다른 여행정보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해당 방문지가 그와 같은 특성과 평판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이상 그 표현 방식에 독창성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 △△천하유럽’과 ‘ ○○○월드유럽’은 여행정보서로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편집 방식 및 서술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성격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 ‘ ○○○월드유럽’은 구체적인 정보 및 각 정보에 대한 편집방식, 정보의 양, 편집 배열 등에서도 ‘ △△천하유럽’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해자의 ‘ △△천하유럽’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독자적 저작물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 △△천하유럽’은 유럽여행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럽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여행안내서적을 만들자는 피해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피해자 및 피고인 등의 해외여행으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 여행안내서적, 팜플렛, 백과사전 및 전문서적 등과 같은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들 중 유럽 각 나라와 주요 도시들의 소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취사선택된 정보들이 단문형식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책으로서, 책 중간 중간에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얻은 감상 등도 같이 기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서적은 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팜플렛, 백과사전, 관련 서적 등과 같은 자료들을 편집한 편집물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더6264 판결 등 참조),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천하유럽은 기존의 다른 여행안내서적이나 백과사전 등에 소개된 내용들을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많은 여행지 및 그 여행지에서의 볼거리, 교통정보, 숙박 시설, 식당 등 여러 정보들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축적된 여행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의도에 맞추어 필요하다고 선별한 내용들을 모아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이고, 거기에 피해자 등이 직접 방문시 느꼈던 감상 등도 일부 추가하여 기술한 것이므로, 여행지에 대한 여러 객관적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관광 명소에 대한 주관적인 묘사나 여행지에서의 감상 등이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문저작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서적은 저작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저작물이라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서적과 피해자의 서적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가) △△천하유럽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인 1과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공동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고, △△천하유럽이 보호가치가 있는 편집저작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약 피고인들의 ‘ ○○○월드유럽’과 ‘ △△천하유럽’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서적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침해사례를 검토해보면, 침해사례 중 교통수단, 교통시간표, 입장료, 입장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위치 정보, 방문지의 역사, 박물관 등 방문지의 소장 내용, 식당이나 숙박 시설의 운영시간이나 비용 등은 편집자의 주관적인 설명이나 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객관적인 정보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 다음으로, 침해사례 중 ① 프랑크푸르트 소개 내용 중 ‘괴테의 고향이자 프랑스 소시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주요 관광지라기보다는 박람회가 열리는 박람회의 도시이기도 하다’( △△천하유럽 제331쪽) 및 ‘독일의 주요 관광지라기보다는 산업전시회나 박람회가 많이 열리는 대도시이다. 우리에게는 괴테의 고향으로 또는 프랑크 소시지로 잘 알려진 산업 도시이다’(트래블유럽 제505쪽) 부분, ② 독일관광안내소에 대한 내용 중 ‘친절하고, 독일 전체에 대한 안내를 해주며’( △△천하유럽 제332쪽) 및 ‘독일 전역에 대한 여행안내를 해 주는 곳으로 ... 상당히 친절하고’( ○○○월드유럽 제507쪽) 부분, ③ 택시에 대한 내용 중 ‘대중 교통 수단에 비해서 빠르지도 않고 매우 비싸다’( △△천하유럽 제331쪽) 및 ‘요금만 비싸고 결코 빠르지도 않다’( ○○○월드유럽 제507쪽) 부분, ④ 뢰머 광장과 시청사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사진을 찍는 장소로 주변 건물들이 고풍스럽고 중세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천하유럽 제335쪽) 및 ‘이 곳 주변 건물들은 고풍스럽고 중세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이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폼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월드유럽 제511쪽) 부분, ⑤ 자일거리에 대한 내용 중 ‘프랑크푸르트 제일의 번화가로.. 벤취에 앉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공연을 펼치는 거리의 악사들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다’(여행천하 유럽 제335쪽) 및 ‘프랑크푸르트 제일의 번화가로.. 이 곳의 벤치에 앉아 거리의 행위 예술가들이나 악사들의 경연을 구경해보기도 하고’( ○○○월드유럽 제512쪽) 부분, ⑥ 에센하이머 탑에 대한 내용 중 ‘이 지역의 상징이 되고 있다’( △△천하유럽 제336쪽) 및 ‘지금은 이 지역의 상징이 되어버린’( ○○○월드유럽 제512쪽) 부분, ⑦ 작센하우젠에 대한 내용 중 ‘사과주스처럼 달콤한 맛으로.. 홀짝홀짝 계속 마시게 되면 뒷감당이 힘들걸( △△천하유럽 제332쪽) 및 ’사과주스처럼 달콤하다고 홀짝거리며 마시다가는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워진다‘( ○○○월드유럽 제513쪽) 부분, ⑧ 유람선 선착장에 대한 내용 중 ’중앙역에 도착하면 맞은편의 인포메이션을 찾자. 만약 시간이 없다면 중심지인 Marktplatz(약 10분 소요)를 지나 시청으로 곧장 향하자‘( △△천하유럽 제340쪽) 및 ’중앙역에 도착하여 맞은편의 인포메이션으로 가면 된다. 그러나 아침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Marktplatz(약 10분 소요)를 지나 시청으로 곧장 가자‘( ○○○월드유럽 제515쪽) 부분, ⑨ ’프랑크푸르트나 하이텔베르크를 갈 경우 약간 우회하게 되더라도 이 구간을 꼭 달려보라고 권하고 싶다‘( △△천하유럽 제340쪽) 및 ’프랑크푸르트나 하이델베르크를 여행 목적지로 잡았다면 약간 우회를 하더라도 이 구간을 여행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월드유럽 제515쪽) 부분, ⑩ 마르쉐에 대한 내용 중 ’독일 요리를 다양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주저 말고 이 곳으로 들어갈 것‘( △△천하유럽 제337쪽) 및 ’독일 요리를 다양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이 곳에서 먹으면 좋다‘( ○○○월드유럽 제516쪽) 부분, ⑪ 투어 중 ’주말 오후엔 아펠바인을 마시며 구식전차를 타고 시내를 둘러본다‘( △△천하유럽 제333쪽), ’여행기간이 마침 주말이라면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하는 아펠바인 익스프레스를 타보자‘( ○○○월드유럽 제518쪽), ⑫ 카를 교회에 대한 내용 중 ’건물 전체의 하얀색과 하늘색의 둥근 지붕이 대비되어 더욱 세련되고 말끔한 자태를 뽐낸다‘( △△천하유럽 제394쪽) 및 ’건물 전체의 하얀색과 하늘색의 둥근 지붕이 대비되어 더욱 세련되고 말끔한 자태를 뽐낸다‘( ○○○월드유럽 제689쪽) 등의 부분은, 관광 명소, 음식점 등에 대하여 주관적인 묘사 및 설명을 기재하거나 구체적인 여행 코스 등을 추천한 것으로서, 이는 편집자의 창작성이 어느 정도 가미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기재 내용만을 두고 판단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창작성이 가미된 주관적인 설명이나 묘사 부분을 문장이나 단어의 배열 등을 바꾼 채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천하유럽과 같은 여행책자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이유는 수많은 여행정보 중 일부를 편집자가 선택하고 이를 배열함에 있어 창작성을 가지기 때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천하유럽 및 ○○○월드유럽 중 프랑크푸르트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천하유럽에서는 볼거리로서 ‘뢰머 광장과 시청사’, ‘괴테하우스’, ‘대성당’, ‘장크트 파울 교회’, ‘자일거리’, ‘알테오페르’, ‘에센하이머 탑’을 들고, 박물관 지구로서 ‘독일영화박물관’, ‘수공예 박물관’, ‘슈타델 미술관’, ‘우편 박물관’, ‘작센하우젠’을 들면서 그 옆에 편집자의 추천 정도에 따라 별표를 표시해놓은 반면, ○○○월드유럽에서는 볼거리로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박물관 지역‘, ’슈타델 미술관‘, ’독일영화박물관‘, ’수공예 박물관‘, ’괴테하우스‘, ’장크트 파울 교회‘, ’뢰머 광장과 시청사‘, ’대성당‘, ’자일거리‘, ’에센하이머 탑‘, ’알테오페르‘, ’작센하우젠‘을 들면서 일련의 번호를 매겨서 그 순서를 표시하고 있고, ② △△천하유럽에서는 먹거리로 ’Mr. Lee‘, ’아리랑‘, ’유로파센터‘, ’카우프호프 백화점‘, ’마르쉐‘, ’HL Markt‘, ’Zeitvertreib‘을 들고 있는 반면, ○○○월드유럽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Bruckenkeller‘, ’마르쉐‘, ’Restaurant Francais‘를, ’인기 많은 레스토랑‘으로 ’Harvey's‘, ’Kangaroo's‘를, ’지역 특유의 맛‘으로 ’Germania Ebbelwoi‘, ’Dauth-Schneider‘, ’Fisch Franke‘, ’Mutter Ernst‘를, ’이탈리안/프랑스 레스토랑‘으로 ’soletta‘, ’Bistrot77‘, ’아시안 레스토랑‘으로 ’Jewel of India‘, ’Sushimoto‘, ’Block House‘를, ’아침식사/야식‘으로 ’N.Y.C. Frankfurt‘, ’Diner‘, ’카우프호프 백화점‘, ’유로파센터‘ 등을 들고 있고, ③ △△천하유럽에서는 숙박시설로 유스호스텔로는 ’Haus der Jugend‘, ’Hotel Apollo‘, ’Hotel Colonia‘를, 그 밖에 ‘Pension Bruns', 'Pension Backer'를, 한인운영 숙소로 ’Tabitha‘, ’송민박‘, ’윤민박‘을 들고 있는 반면, ○○○월드유럽에서는 ’Stay & Learn Hostel‘, ’Hotel Schwerbach‘, ’Hello Frankfrut‘, ’Hotel Apollo‘, ’DJH Hoster‘, ’Kaiserhof Hotel‘, ’유스호스텔(Haus der jugend)‘를, 한인운영숙소로 ’Tabitha‘, ’송민박‘, ’윤민박‘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천하유럽과 ○○○월드유럽에서 주요 관광 명소 및 식당, 숙박시설 등을 소개함에 있어서, ○○○월드유럽에서 소개된 정보가 △△천하유럽에 소개된 정보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월드유럽에는 그 외에 △△천하유럽에 소개되지 않은 정보 또한 포함되어 있고 그 정보의 나열이나 분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관광지를 소개할 때 여행자들이 둘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요 관광명소 및 그 관광지에서 매우 유명한 식당이나 숙소 등은 한정되어 있어 어느 여행책자에서나 서로 중복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두 책 사이에 관광지에 대한 주관적인 묘사나 설명이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러한 부분이 ○○○월드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커 보이지 않고, 피고인 1 또한 본인의 경험담을 ‘배낭박’이라는 필명으로 △△천하유럽에 경험담을 삽입하기도 하는 등 △△천하유럽의 편집이나 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월드유럽을 편집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그러한 경험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천하유럽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고 볼 만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침해사례 중 지도의 유사성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당심에 제출한 다른 여행책자의 프랑크푸르트 지도들과 △△천하유럽에 실린 프랑크푸르트 지도를 비교, 대조해보면, △△천하유럽에 실린 프랑트푸르트 지도가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적 현상 및 인문적 현상을 표현했다거나 그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달리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지도를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월드유럽의 프랑크푸르트 지도에서는 △△천하유럽의 지도와 달리 주요 명소의 위치에 숫자를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밑에 칸을 만들어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는 등 △△천하유럽의 지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결국, △△천하유럽과 ○○○월드유럽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12.16. 선고 2008노760 판결 저작권법위반 )



서울서부지방법원ᅠ2008.6.11.ᅠ선고ᅠ2007고정2367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ᅠ 피고인 1 외 1

【검 사】ᅠ김지언

【변 호 인】ᅠ변호사 신시현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06. 5. 15.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동 (지번 생략)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월드유럽’이라는 여행안내서를 발간함에 있어 위 책 689쪽 카를교회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 피해자 공소외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편집저작물인 2005. 5. 10.자 증보판 ‘ △△천하유럽’ 여행안내서 394쪽 내용인 “건물전체의 하얀색이 하늘색의 둥근 지붕에 대비되어 더욱 세련되고 말끔한 자태를 뽐낸다. 1739년에 만들어진 독특한 바로크 양식의 이 교회는 둥근 지붕과 건물 앞 두 기둥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는 화려한 천장 프레스코화와 독특한 내부 장식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등 별지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천하유럽 여행안내서의 내용을 배열을 일부 바꾸거나 단어 일부를 바꾸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인 위 ○○○월드유럽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의 ‘ △△천하 유럽’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 또는 공동저작권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99.경 ‘ △△천하유럽’의 초판 발행시부터 상당 기간 ‘지은이’가 피고인 1을 가리키는 ‘ □□□’으로 책자에 표시된 바 있고, 피해자와의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저작권은 공소외인에게 있다’는 문구에 불구하고(계약서 제4조 제1항), 다시 저작권료는 ‘ 피고인 1에게 500원, 공소외인에게 700원’(계약서 제7조 제3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피고인 1이 피해자가 기존에 발행하던 ‘ △△박사유럽’의 개정·증보 작업을 맡아 현지에서 정보를 취재하여 송고하는 과정을 통해 위 ‘ △△천하유럽’ 초판 및 그 뒤 개정판들을 만들어 왔으므로, 이 사건 ‘ △△천하유럽’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인 1과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그 공동저작권자의 1인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만약 피고인 1이 저작물 ‘ ○○○월드유럽’를 통해 ‘ △△천하유럽’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피고인 1이 공동저작권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피해자의 저작권과 저촉된다는 것, 즉 침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과 피해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 그 침해된 저작물 내용에는 당연히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 △△천하유럽’과 ‘ ○○○월드유럽’은 모두 여행정보서로서 일종의 실용적 저작물인데, 일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수단, 교통시간표, 입장료, 입장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위치 정보, 방문지의 역사, 박물관 등 방문지의 소장 내용, 식당 정보, 숙박 정보 등은 각종 정보지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하여 취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그 자체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문제는, 그 외 ① 방문지에 대한 묘사, 설명 등이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및 ② 전체적으로, 특히 편집저작물로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위 각종 정보들을 선택, 배열하는 방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이다.

먼저, 위 ①의 쟁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설명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는, “(프랑크푸르트는) 세계 항공로의 중심지이다”, “독일의 주요 관광지라기보다는 유럽의 교통요충지로 많은 박람회가 열리는 박람회의 도시이기도 하다”(침해사례 1), "(독일 관광안내소가) 친절하고“, ”많은 안내서가 있다“(침해사례 8), ”(택시는) 빠르지도 않고 매우 비싸다“, ”(슈타델 미술관은) 렘브란트, 세잔, 보티첼리, 르느아르, 라파엘 등 세계적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침해사례 16), ”(괴테하우스는)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흥미로운 곳이다“(침해사례 20), "(뢰머광장과 시청사) 주변 건물들이 고풍스럽고 중세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침해사례 22), "(자일거리는) 벤취에 앉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공연을 펼치는 거리의 악사들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다“(침해사례 24), "(작센하우젠은) 프랑크푸르트의 엔터테인먼트와 나이트라이프의 중심지이다”, “일부 레스토랑에선 멋진 아코디언 연주를 들을 수 있다”(침해사례 27), “배를 타고 라인강변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언덕 위에 수 많은 작은 고성들이 눈에 띄는데 이 중에 고양이의 성, 쥐의 성, 라인슈타인 성, 마르크스 성 등이 유명하다. 고양이의 성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장크트고이트 마을 맞은편에 로렐라이 언덕이 보인다”, “라인에서 운행하고 있는 라인강 유람선은 상·하행 모두 가능하나 여름철엔 하행선이 인기가 더 많다”(침해사례 28), “(라인강 기차 유람) 프랑크푸르트나 하이델베르크를 갈 경우 약간 우회하게 되더라도 이 구간을 꼭 달려보라고 권하고 싶다”(침해사례 32), "(유스호스텔은) 저녁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침해사례 44)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은, 전체 17쪽에 이르는 프랑크푸르트 편 중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유사한 표현을 여러 다른 여행정보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해당 방문지가 그와 같은 특성과 평판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이상 그 표현 방식에 독창성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위 ②의 쟁점에 관하여 보면, ‘ △△천하유럽’과 ‘ ○○○월드유럽’의 내용들은 여행정보서의 성격상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조, 즉 도시 정보, 여행 수단, 볼거리, 먹거리, 숙박정보, 지도 등의 체계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 △△천하유럽’의 발간 이전부터 전세계적으로 많은 여행정보서들이 채택하여 발전시켜 온 편집방식이고, 따라서 여행정보서들은 대개 이를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다른 새로운 편집 및 서술 방식들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사할 수밖에 없는 성격상의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 ‘ ○○○월드유럽’은 열차시각 등(침해사례 4 등) 구체적인 정보 및 각 정보에 대한 편집방식, 정보의 양, 편집 배열 등에서도 ‘ △△천하유럽’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 ○○○월드유럽’이란 저작물에서 ‘ △△천하유럽’의 창작성이 쉽게 감지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ᅠᅠᅠ신진화ᅠᅠ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06.11. 선고 2007고정2367 판결 저작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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