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다5638ᅠ판결ᅠ【건물명도】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2.5.12.ᅠ선고ᅠ


[공1992.7.1.(923),1850]
【판시사항】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때 동인의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상법 제407조 제1항, 제389조
【참조판례】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4355 판결(공1992,664)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송남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ᅠ 김순근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원심판결】ᅠ 부산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0나6415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당원 1991.12.24. 선고 91다4355 판결 참조),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주한 ( 재판장 ) ᅠᅠ최재호ᅠᅠ윤관ᅠᅠ김용준ᅠᅠ

(출처 : 대법원 1992.05.12. 선고 92다5638 판결 건물명도 [공1992.7.1.(92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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