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댓글을 보면 김영란 법의 3-5-10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3443 


김영란 법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 등...

하지만 그 대응이 (약간은) 비싼 식사, 비싼 선물은 주고 받아도 된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오랜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점차 옳게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김영란 법의 취지라면, 

시행한지 얼만 안 되어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한우 값' 운운하고, '현실에 맞게' 운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비싼 한우는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된다. 얻어 먹을려고 하지 말고...

현실은 무슨 현실 말하는가? 직무관련성 따지지 말고 좀 비싼 것 얻어 먹어도 되야 하는 현실?


일부 금액 상향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이다. 

김영란 법의 취지를 고수하고자 하는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때이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하향 개정해야 한다. 왜 꼭 공무원에게 밥을 사고, 공무원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자)



아래는 김영란 님의 최근 인터뷰 기사 내용 중 발췌한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1일 공개된 인터뷰집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김영란·이범준 공저)에서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에 관한 논란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개정 주장이 있는 ‘3·5·10 가액’에 대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수수 금품은 미국·일본·유럽에서도 우리 돈 2만~5만원 수준”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각자 자기 돈으로 먹자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을 만든 저도 각자 내는 것에 아직은 어색함이 있는데,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면서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아서 만든 법이니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농수산업이 위축된다는 지적에는 “100만원이 넘지 않는 한우나 굴비는 직무와 관련만 없다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때문에 한우나 굴비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몇몇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크게 입으셨고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그분들이 흘리신 눈물 때문에라도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신뢰 축적이라는 명제는 포기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12243005&code=940100#csidx058dc4850e0a1dcaf15a70b93ab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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