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내용

분할출원 시 원출원에 없던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등.
특허법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A: 최초출원.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됨. 현재 취하 간주됨. 
B: A출원의 적법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C: A출원의 적법한 분할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래 두 가지를 문의합니다. 

1. 
B우선권 주장 출원을 분할하여 D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가능. 

2. 
C분할출원을 분할하여 E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불가능. 

심사기준에 의하면 위 1번째 질문의 D분할출원의 경우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2번째 질문의 E분할출원의 경우에도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문의함. 

심사기준에서는 위 E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이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아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어떤 법적 근거로 위 E분할출원은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지 그 법적 근거를 알고 싶음. 법해석상 그런 것이라면 그런 취지의 답변이라도 희망함.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담당자(연락처)공용규 (042-481-5402)신청번호1AA-1612-058643
접수일2016-12-12 09:38:14처리기관 접수번호2AA-1612-069369
처리 예정일2016-12-2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6-12-12 18:32:48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특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6년 12월 11일 특허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6112-058643)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A출원 : 최초출원, 국내우선권의 기초출원, 현재 취하 간주됨 
B출원 : A출원(선출원)의 적법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후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C출원 : A출원(원출원)의 적법한 분할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질의1) B출원을 분할하여 D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2) C출원을 분할하여 E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지 여부 

상기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1) 먼저, B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기초로 한 D분할출원은 연속성이 인정되겠습니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p.6110) 따라서 결과적으로 A출원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2) 그러나, 원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출원 시 이와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p.6106) 이는 분할출원이 원출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분할출원은 특허존속 기간을 원출원일부터 기산하나(특허법 제52조제2항)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은 출원시부터 기산하여(제55조제3항) 특허 존속기간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특허행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또는 특허심사제도과(공용규, 042-481-540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공용규 
                 전화번호 : 042-481-5402, twodia00@korea.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