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에서 매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정리해서 안내한다.
시각적으로 잘 정리된 '이미지 파일'과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pdf'을 제공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선심사신청대상의 확대.
우선심사신청대상의 확대는 우선심사신청대상이 아닌 건들에 대한 심사가 늦어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발명특허에 대한 점은 이해가 되어도 디자인까지 4차 산업 관련 우선심사대상을 포함시킨 것은 옳은 결정인지 의문이다. '디자인'은 말 그대로 물품에 표현되는 것일 뿐 4차 산업혁명의 관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일 뿐.

■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특허 키움 리워드 및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공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함. 보다 확대해 가야할 것. 특히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공과 같은 특허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제공, 공개(patent, open)는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개인,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비용부담절감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제도 류의 제도는 신중해야 할 듯.
특허청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 '선별'적인 예산 지원은 잘못된 것이고, 시장을 왜곡하고, 민원의 소지와 형평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효율성도 떨어짐. 이런 예산은 '공개' 관련 제도와 '스타트업'의 일반적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접근해야 함.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나 최초 특허 3개는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는 것과 같이 지원을 특허제도의 한계인 수수료 부담을 일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지, '스타트업'을 선별하고, 다시 그 중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대학이나 R&D 주무부서가 할 일이지 특허청이 할 일이 아님. 특허청이 특정 기업을 선별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도의 단점을 확대시키는 것임. 이 점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예산 집행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런 예산은 특허청에서 집행하도록 두어서는 안 됨. (특히, 책임운영기관이어서 다른 출원인의 수수료로 경쟁자에게 시장 독점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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