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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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3년 1월 연납)

▶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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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8년 과거 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다. (조세의 종류: https://youarewelcome.tistory.com/130)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기준 차량소유자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일 기준 차량소지자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1, 3, 6, 9월에 미리 그 해의 남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위한 선납 신청방법은 시청/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각주:1]에서 신청할 수 있다연납신청은 한 번 하면 다음 연도에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 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다시 신청해야 한다.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는 정상 부과된다.  [출처: 인터넷 검색]

관련내용은 지방세법 제124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7(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2. 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굴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매년 5% 감액해 준다는 것]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n 12 )

  

 

지방세법 제128(납기와 징수방법)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1. www.wetax.go.kr [본문으로]

조세 租稅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세(市稅)'와 '자치구세(自治區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1.html&gnb_id=0601&lnb_id=0601&gl_gubun=l

[추가: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큰 차이 중 하나느 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한다. 김현미 의원이 이제 장관이니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을 이제 그만 막을 수 있으려나... / 반론: 정부는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카드 수수료 면세 혜택이 납세 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수료 폐지에 소극적이다. / 재반론: 박명재 의원은 “최근 카드사들이 대기업에겐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견: 국세기본법 개정 전이더라도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기 바란다. 국민 스트레스의 합이 엄청 크기 때문이다.]

http://www.hankookilbo.com/v/b3797a63172948c1bb8230760a974547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국세가 개략 80% 정도를, 지방세가 개략 20%를 조금 넘게 차지한다.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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