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 정리]

국세청 등록된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되, 분기 단위로 실제 집행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좋을 듯.

카드 사용 내역은 세무 신고 당시에 제출 서류로 검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신고 후 국세청의 검증이나 세무조사 단계에서 검토되는 것인 듯.


"경제칼럼: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세금문제 (김태훈 공인회계사)" 요약.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도 공제되지 않고, 카드사용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세의 오용에 대해서는 최고 40%까지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각주:1]

법인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회사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회사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품위서와 같은 내부검토 자료와 지출증빙과 같은 외부자료도 포함된다.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 업무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다음은 업무관련성에 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사용 /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서 사용하는 경우 / 심야시간이나 새벽에 사용하는 경우 / 사적용도로 전용하기 쉬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예를 들면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귀금속·골프용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가족을 동반한 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한 거래처에서 같은 날 여러 번 분할해 사용한 경우 등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과세당국이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시 주의 깊게 살펴보는 항목이다. 

회사가 법인카드 사적사용액을 복리후생비나 회의비 등 계정으로 분산하더라도, 동일 유형 회사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액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적사용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회사는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완비하고 지출내역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230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셔야 합니다(유동진 세무사)" 요약.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의 장단점.

신용카드 영수증: 거래품목이 잘 나타나 있으며, 사용시간과 장소가 명확하다. /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 등 구별이 어렵다.


월별 이용내역서 또는 웹파일: 파악이 용이하나, 5년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간이과세자 등 구별이 어렵다.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5년간 보관할 필요 없으며, 일반사업자 등 구분이 쉽다. 구체적인 거래품목이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경비도 인정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사업자가 가려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는 돈 쓴 사람이 제일 잘 알지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제3자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등 신고에 잘못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 참고로,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가 아니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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