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防犯, crime prevention), 

방범원, 청원경찰(請願警察)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6643&cid=46625&categoryId=46625

'방범'의 정의와 개념

사회일반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작용. “범죄를 막는다”는 범죄예방을 뜻하는 말이며, 좁은 뜻으로는 특히 재산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나 작용을 의미한다.

내용

방범은 국가 공기관인 경찰에 의한 방범활동민간에서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경찰의 방범활동은 순찰(도보순찰, 자전거순찰, 오토바이순찰, 112차량순찰)을 비롯하여 범죄취약 환경에 대한 진단과 개선, 청소년 선도활동, 풍속업소에 대한 계도와 단속, 총기·화약류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조직 내적으로 방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지역최말단의 순찰부서인 순찰지구대와 파출소가 핵심이고, 각급 경찰관서 내에 방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은 과거 방범과, 방범국 등이었으나 2003년 12월 18일 으로 변경되었다. 민간의 방범활동은 지역사회의 자율방범단체에 의한 순찰이나 선도활동, 용역경비를 담당하는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방범활동 등이 있다.

변천과 현황

고대에는 ...

현대의 방범체제와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과거와 같이 경찰에 의한 방범순찰이 국가에 의한 공적인 방범활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민간에 의한 자율방범활동이 발전해왔다는 특성이 있다.

1953년 11월 공비토벌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동(), 리() 단위로 ‘주민야경대’가 발족되어 주민들이 윤번제로 방범순찰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방범원()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경찰의 지도협조로 동리의 야간방범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방범순찰활동과 현행범체포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962년부터는 각 파출소 단위의 자율방범협의회에서 매월 세대당 일정액의 방범활동비를 징수하여 소속 방범원들에게 지급하는 유급제가 시행되었으나, 1989년에 정부의 준조세 폐지방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던 방범활동비 징수를 폐지하고 방범원 전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 그러나 방범원의 개인별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호봉을 책정하면서 전·이직하는 수가 많았고, 또한 공무원 조직으로 흡수되면서 주민의 ‘자율방범’이라는 취지가 퇴색되어 1990년부터는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무급제의 순수한 주민자치형 자율방범대는 지속되었고, 1992년도에 전국적인 조직 재정비를 단행, 총 5,685개 대 137,102명의 규모로 일제발대식을 거행하였다. 2009년 말 현재 3,867개 대 106,070명에 이르고 있다.

민간경비 분야를 보면, 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위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운영하고자 1962년에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산업시설의 대규모화, 공업단지·주택단지·고층건물의 출현 확산으로 출입자 통제와 방범·방재를 위한 안전관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1976년에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최초 10개 정도로 시작한 경비업체 수가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서울올림픽대회를 거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여 2009년 말 현재 전국에 3,270개 업체에 146,805명의 경비원이 종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범 [Crime Prevention, 防犯]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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