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칭 실수로 인한 거절사유 줄인다!

-상표 전자출원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 안내-

특허청 보도자료 1909 상품명칭 실수 거절이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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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인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9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이때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가 된다예를 들면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가 해당된다.

 경우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출원서 상품명칭의 보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내에 적합한 상품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없게 된다.

 


 * 상표법 38(1상표 1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문제는  같은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비율이 10% 안팎 이른다는 점이다.

 


연도별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한 거절률
   14(19.6%)  15(17.5%)  16(12.9%)  17(11.6%)  18(11.4%)

 

 

또한 등록받을  있는 상표임에도 상품명칭 기재에 실수가 있으면 최소  달은 등록이 지연되고상품명칭을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되어 권리확보가 어렵게 된다이번에 도입한 출원 서비스는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출원단계에서 차단하고 올바른 명칭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출원인이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한 예시 메시지가 팝업으로 생성되고 해당 불명확 상품명칭은 입력이 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 100개를 선정하고 이들 상품명칭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2018 출원인이 가장 많이 실수한 불명확 명칭 순위 : 1 식품소개업(467), 2 요식업(459), 3 마스크팩(371)

 

또한전자출원 외에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을 위하여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 작성하여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도 공개한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명칭을 안내하기 위하여 앞으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출원인의 편익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특허청은 상표 출원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만으로 전자출원 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염려가 없고출원료의 10%가량인 6,000 할인혜택도 있는 만큼 고시명칭을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것을 권장했다.

 

 

출처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7748

 


- 우선심사대상을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없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이 기존 16.4개월보다 늘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4차 산업혁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디자인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디자인'의 지적재산으로서의 중요도를 낮추어야 한다.

- 중소기업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 매우 부족하다. 중소기업 우선심사신청 비용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감면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위헌적 특허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길이다.

- 특허바우처 제도 같은 선별적 지원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납료를 낮추는 것처럼 일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시행 -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30%에서 50%로 확대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ㅇ (특허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 (‘18년 상반기 시행)

* AI, IoT, 3D프린팅자율주행빅데이터클라우드지능형로봇

 

ㅇ (디자인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감소 (‘18. 1. 시행)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ㅇ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 (‘18. 4. 예정)

ㅇ (스타트업 특허바우처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 제공 (‘18. 2. 시행)

국내·외 IP 권리화특허조사·분석특허기술 가치평가기술이전(라이선싱

 

ㅇ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 (‘18. 4. 예정)

 

대국민 서비스 개선

ㅇ (특허 선행기술조사결과 제공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18. 1. 시행)

ㅇ (일부 지정상품 취소 절차 간소화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간소화 (‘18. 1. 시행)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에도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꼭 알아 두어야 할 것!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취소신청제도 시행.

디자인 도용 관련 형사 처벌 규정 도입.

상용 문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범위 확대(워드/한컴한글). 

[특허청]_2017년_새롭게_달라지는_지식재산_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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