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1.8.13.ᅠ선고ᅠ91다1642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1991.10.1.(905),2333]
【판시사항】
가. 한복디자인 중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 저작물인 한복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저작물인 원고의 한복치마디자인 중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피고의 것과는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한다.
나. 저작물인 원고의 한복치마디자인 중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피고의 것과는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띠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 저작권법 제13조, 제93조 /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이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ᅠ 신난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7. 선고 90나22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작한 한복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는 다른 색의 사다리꼴 띠를 수직으로 덧대고 그 띠 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의 장식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배치하여 넣은 것이고, 
피고가 제작한 한복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 다른 색의 직사각형 띠를 덧대고 그 띠안에 덩쿨 줄 꽃무늬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넣은 것인바, 

어머니 저고리의 깃, 섶, 소매, 단, 바탕 등에 바탕천과 다른 색의 띠나 일정한 문양을넣은 띠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덧대어 실용성과 심미감을 더하는 의복제작기법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저작물 중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 다른 색 띠를 수직으로 덧대거나 띠안에 무늬를 넣는 방법 자체는 종래의 문화적 유산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띠의 모양을 사다리꼴로 하고 띠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을 소재로 한 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배치한 점에서 기법상의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이부분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의 그것과 대비해 보면 치마를 착용하였을 때 치마 상단의 주름으로 인해 피고의 띠도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넓게 보인다는 점이 원고의 것과 유사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원고의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어 띠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침해 내지 무단제작, 무단복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기록상 감정신청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주한 ( 재판장 ) ᅠᅠ최재호ᅠᅠ윤관ᅠᅠ

(출처 :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164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1.10.1.(905),2333])



[원심: 90나22532]

재판경과
전 문
【원고,항소인】 이◎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식)
【피고,피항소인】 신×숙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등록증), 갑제2호증의 1(저작물등록신청서), 2(저작물명세서), 갑제9호증의 1,2(여성중앙 표지 및 내용), 을제1호증의 5,10,12,14내지 16(각 진술조서), 6,11,13(각 피의자신문조서), 을제10호증(저작물등록통지서 및 등록증), 을제12,13호증(각 신문, 갑제6호증의 5,6과 같다), 원심증인 서정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내지 5호증의 각 1,2(각 사진), 갑제11호증의 1,2(이◎희 한국의상전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박복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이◎희 한국의상실이라는 매장을 중심으로 강남구 신사동과 삼성동 무역센타 현대백화점내에 지점을 가지고 20년간 한복을 제작, 판매하여 오면서 1980. 4. 20. 신라호텔에서 제1회 의상발표회를 가진 이래 1989. 11. 19. 중국 북경에서 한.중 친선 북경의상전을 개최하기까지 국내외에서 약 25회에 걸쳐 개인의상발표회를 개최하거나 신문 방송등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한복디자인과 작품을 발표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복의 전통복식에서 나타난 고전적 디자인과 색상에서 한걸음 더나아가 현대적 감각을 살린 색상과 그 조화 및 전통문양의 변형을 통하여 새로운 제작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개량한복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기여하여 왔고, 

한편 피고는 ○○대학교 의생활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한국복식사를 전공하여 1979년에 '우리나라 가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대학교에서 한국복식사와 의복구성이라는 강의를 맡아 한복에 관한 이론연구를 하면서 1985년에는 '한복디자인연구'라는 책을, 1988년에는 피고가 제작한 한복유형(서울 올림픽 공식한복 포함)에 관하여 '한복의 선'이라는 책을 각 저술, 발간하였고, 위와 같은 한복에 관한 이론연구와는 별도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구 ○○동현대백화점, ○○구 ○○동무역센타 현대백화점, 잠실롯데월드 쇼핑몰 등지에 매장을 개설하여 한복을 제작, 판매하면서 1982. 5.경 위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초청박람회 등 국내외에서 20여회에 걸쳐 개인의상발표회를 개최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1985. 8. 15. 한복의 치마폭사이에 수직으로 치마바탕색과 다른 색의 가는 띠모양의 사다리꼴의 천을 대고 그 천안에 연꽃, 나비 등 구상적무늬 또는 추상적무늬 등으로 구성된 장식무늬를 삽입한 치마(이하 장식무늬치마라 한다)를 제작하여 같은해 9. 16. 예지원준공기념 한복패션쇼에 출품한 후 1988. 6. 27. 위 디자인을 '사다리 줄무늬와 장식문양'이라는 제명하에 맨처음공표연월인을 1985. 9. 16.로 하여 미술저작물로서 문화공보부에 등록번호 제880063호로 저작권등록을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가정조선 1989. 2월호에 한복의 치마폭사이에 수직으로 치마바탕색과 다른 색의 가는 띠모양의 직사각형의 천을 대고 그 천안에 넝쿨줄 꽃무늬를 삽입한 치마(이하 꽃무늬치마라 한다)를 피고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오다가 1989. 2. 28.에 이르러 위 디자인을 '덩쿨줄 꽃무늬'라는 제명하에 맨처음공표연월일을 1989. 2. 1.로 하여 미술저작물로서 문화공보부에 등록번호 제890045호로 저작권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한복의 치마폭마다 수직으로 일정한 넓이의 가는 천을 대고 그 천안에 무늬를 삽입하는 디자인은 원고가 최초로 창작하여 한복패션쇼 및 1986.12월호 여성동아등 잡지에 발표하여 피고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1988. 9.경 서울 ○○구 ○○동소재 무역센타 현대백화점내에 원고와 피고의 매장이 나란히 개설되게 되어 원고의 장식무늬치마를 쉽게 살펴볼 수 있음을 기화로 위 수직의 천안의 무늬를 장식무늬에서 넝쿨줄 꽃무늬로 바뀌었을 뿐 원고의 장식무늬치마의 위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위 꽃무늬치마를 가정조선 1989. 2월호에 마치 피고의 창작품인양 발표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이거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5호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치마에 수직의 천을 대는 것은 고대의 전통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물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라 피고가 위 꽃무늬치마에서 사용한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고대의상등 각종 자료를 보고 피고스스로 고안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면 저작물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1)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2)저작자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어야 하며, (3)그러한 사상 또는 감정이 일정한 형식으로 객관화되어야 할 것 등의 3요건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저작물은 예컨대, 다양한 소재 및 저작자의 아이디어 그리고 이들이 결합되어 저작자의 두뇌를 통하여 나온 사상체계나 감정의 표현, 그러한 사상 또는 감정을 외부에 발표하기 위하여 채용한 창작기법이나 표현형식 등 여러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중에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가 즉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저작자로부터 해방시켜 만인의 자유이용을 허용할 부분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관하여 종래부터 여러 학설이 있어 왔으나 결국 저작물중 옛부터 있어 왔던 문화적유산에 기한 부분과 저작자의 독창적인 기여에 의한 개인적부분으로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만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의장법 제2조에 의하면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미술저작물에는 효용가치에 따라 순수한 예술적인 목적에 공하는 순수미술작품과 실용적인 목적에 공하거나 산업상 이용되는 응용미술작품이 있는데 종래부터 응용미술작품등 염직도안, 실용품의 모델형등 의장의 산업상이용에 관하여 의장법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1986.12.31. 전면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작품도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제4조제1항4호) 응용미술작품도 그것이 미술적가치를 지닌 이상 그에 대하여는 현재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경합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고가 제작한 위 장식무늬치마에 있어서 '사다리줄무늬와 장식문양'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한 위 디자인도 앞서 본 의장법상의 의장에 해당함과 동시에 미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경합적인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앞서든 갑제9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고구려나 일본의 옛 고분벽화상에도 이미 그 위에 수직의 여러 선 또는 가는 띠를 댄 치마를 입은 여인화가 그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장식무늬치마에서 이용한 위 디자인중에서 저작자인 원고의 독창적인 기여에 의한 부분은 가는 띠모양이 사다리꼴이고 그 띠안에 연꽃, 나비 또는 추상적무늬 등으로 구성된 장식무늬를 삽입한 점이라 할 것이고 한복치마위에 수직의 여러 줄의 가는 띠를 대는 방법 자체는 종래의 문화적유산에 속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갑제2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저작물로서 등록한 것은 사다리줄무늬와 장식문양의 도안 그 자체이다)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피고가 꽃무늬치마에서 이용한 앞서본 디자인과 비교하여 보면 그 띠의 모양이 원고의 것은 사다리꼴임에 비하여 피고의 것은 직사각형이고 그 띠안의 무늬가 원고의 것이 연꽃, 나비등 구상적무늬 또는 추상적무늬임에 비하여 피고의 것은 덩쿨줄꽃무늬이어서 양자간에는 동일성 내지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즉 따라서 피고의 위 디자인이 원고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저작권법 및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없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5호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품의 주체 또는 상품의 질과 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꽃무늬치마를 피고의 창작품으로서 그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판매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이를 가리켜 피고가 위 꽃무늬치마를 원고의 위 장식무늬치마로 오인시켜 발표,판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상품을 사칭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청구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식(재판장) 박태범 민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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