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과세 관련]

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면서 1주택을 ‘반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일단 과세(課稅) 대상이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 1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할 때에만 비과세됩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1채를 반전세로 놨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월세 수입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굴비궁금: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부과되는 것 아닌가?]

월세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월세의 60%까지 인정하고, 세율 14%를 적용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월세로 연간 1000만원을 받는다면 필요경비 600만원을 제외하고 ‘400만원*14%’가 적용돼 56만원 정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집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채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한 채는 전세를 주는 경우입니다. 2주택자라도 나머지 한 채를 전세로 놓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 임대는 3주택자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무조건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연길의 세상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9/2017122901962.html



[오피스텔과 1가구 2주택 / 다가구와 다세대]

세법에서는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서류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형태, 실제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 용도로 쓰이지만 최근엔 주거용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보유할때 세금과 매도시 양도세도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판단할 때 1개동(棟)을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라도 호실별로 구분 등기됐다면 각 호실을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호별로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은 각각을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연길의 세상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5/2018011502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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