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번호:  4019920004691(1992.02.25)

관련출원: https://goo.gl/KSCFAu

심판: http://kdtj.kipris.or.kr/kdtj/grrt1000a.do?method=biblioJMFrame&index=1&valid_fg=Y&rights=JM&isMyFolder=Y&kindOfReq=J&masterKey=1993201000990&KeyWord=1993201000990

심결문: 심결문에 사용한 표장이 출원상표는 아니라는 언급이 있네...

1993201000990_.pdf



[판례 전문]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916 판결【거절사정 】[로앤비]

출원인,상고인 리@ 인터내셔날 리미티드 [굴비: 리복인 듯]

미합중국 매사추세츠 스◑우톤 테크날러지 센터 

대표자 존비. 더▣라스 3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이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규□, 송재▽, 권성♡ 

상대방,피상고인 특 허 청 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9.24.자, 93항원 99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중 점선에의한 도형은 지정상품인 신발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고 신발 형상의 상단부에 표시한 타원모양의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이 없는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고, 출원인이 본원상표가 그 출원전에 사용으로 인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들은 출원인의 신발제품에 대한 광고일 뿐 상표에 대한 광고는 아니어서 이로써 수요자들에게 본원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3.14.

재 판 장 대 법 관 이 돈 희 주 심 대 법 관 김 석 수 대 법 관 정 귀 호 대 법 관 이 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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