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9.30.ᅠ선고ᅠ2010다21337ᅠ판결ᅠ【사원변경등기등】

[공2010하,1981]

【판시사항】【판결요지】

[1]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1] 상법 제204조, 제269조, 제270조 / [2] 상법 제179조, 제270조, 제276조

【전 문】【원고, 상고인】ᅠ 원고

【피고, 피상고인】ᅠ 피고 합자회사

【피고보조참가인】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ᅠ 광주고법 2010. 1. 27. 선고 2009나367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무한책임사원의 선출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합자회사인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14조에서 “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관변경의 절차나 사원의 책임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14조는 정관변경의 절차 등을 비롯하여 합자회사의 존속·소멸 및 사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상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와 같이「상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위 정관 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르기로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원고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의 총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관의 해석이나 사원의 책임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던 소외 1, 2, 3(이하 ‘ 소외 1 등 3인’이라고 한다)가 각 2003. 1. 1. 원고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의 정관 제8조에서 규정하는 무한책임사원회의의 의결이나 대표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2006. 12. 29.자 사원총회 당시 소외 1 등 3인은 여전히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사원총회 당시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외 1 등 3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소외 4, 5, 6, 7, 8 등이 2003. 8. 21. 이전에 각각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 제8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곧바로 이들이 퇴사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파기사유가 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의결권의 묵시적·포괄적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단체법적 법률관계는 명확성과 안정성 등을 중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지분양도인인 소외 1 등 3인이 이 사건 지분양도 후 피고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에 계속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이 사건 지분양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의결권의 묵시적·포괄적 위임계약으로 유효하게 전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의 정관 제13조는 “사원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그 대리인은 본 회사 사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2006. 12. 29.자 사원총회 당시 소외 1 등 3인으로부터 서면 위임장을 작성받아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사원총회 당시 소외 1 등 3인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가리켜 그 의결권을 적법·유효하게 대리행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결권의 묵시적·포괄적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한책임사원이던 원고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총 사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지, 적법한 동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아직 서면에 의한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양창수 ( 재판장 ) ᅠᅠ양승태ᅠᅠ김지형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다21337 판결 사원변경등기등 [공2010하,1981])

 

[원심]

광주고등법원ᅠ2010.1.27.ᅠ선고ᅠ2009나3677ᅠ판결ᅠ【사원변경등기등】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담당변호사 서한기)

【피고, 항소인】ᅠ 피고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변론종결】2009. 12. 23.

【제1심판결】

ᅠ 광주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1188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등기사유를 원인으로 한 사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회사사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소외 1, 2, 3이 2003. 1. 1. 원고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한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과 아울러 피고 회사가 2006. 12. 29.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유한책임사원인 원고를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한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사원총회 결의를 원인으로 하는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이고, 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한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그 패소부분(무한책임사원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청구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3, 5, 6, 증인 소외 11,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변경 전 상호 전남교통 합자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다.

(2) 피고는 1997. 9. 29. 무한책임사원 5인( 소외 9, 10, 11, 12, 13)과 유한책임사원 18명( 소외 14, 4, 15, 5, 2, 16, 6, 17, 7, 8, 1, 18, 19, 3, 20, 21, 22, 23) 등 총 23인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피고의 무한책임사원 중 소외 12, 13은 2000. 7. 21. 소외 10에게, 소외 9는 2000. 8. 11.과 2000. 10. 16. 및 2002. 4. 3.에 원고와 소외 10에게, 각각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하였다.

(4) 피고의 유한책임사원 중 소외 16은 1988. 3. 15. 소외 21에게, 소외 18은 2000. 5. 24. 소외 10에게, 소외 14는 2002. 3. 15. 원고에게, 15, 19, 17은 소외 24에게, 소외 4, 5, 6, 7, 8은 2003. 8. 21. 이전에, 각각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06. 12. 29. 18:30 무렵 광주 동구 지원동에 있는 ‘ ○○○ 회관’(식당)에서 무한책임사원 소외 10, 유한책임사원인 원고와 소외 20, 21, 22, 24 등 총 6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유한책임사원 5인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6) 피고 회사의 정관내용에 의하면, 정기사원총회는 매년 1회를 4월 중에 소집하고(제10조). 사원의 지분은 무한책임사원 회의 의결이나 대표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제8조).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사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하고(제14조), 무한책임사원 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를 사원총회에서 선출한다(제16조)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피고 회사의 2006. 12. 29.자 결의 내용 중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의 효력 유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6. 12. 29.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상무대행으로 선출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런데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 여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상법 제270조), 사원의 책임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관을 변경함에는 정관의 기재사항의 기초가 된 사실이 변경됨으로써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법 제269조, 제204조 참조). 따라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정관의 정함에 따라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가지고 정관변경을 할 수도 있다)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사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피고 회사의 2006. 12. 29. 당시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외 10, 11 2인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원고, 소외 2, 1, 3, 20, 21, 22, 23, 24 9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유한책임사원인 원고와 소외 20, 21, 22, 24 등 5인의 동의만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총 사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결의만으로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6. 12. 29.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2006. 12. 29.자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무한책임의 사원의 지위를 취득함을 전제로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ᅠᅠᅠ이균용 ( 재판장 ) ᅠᅠ최창훈ᅠᅠ정도성ᅠᅠ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0.01.27. 선고 2009나3677 판결 사원변경등기등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