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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20836


[판례 전문]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1.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가. 사실관계

주식회사인 금융기관이 IMF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완료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는 경영개선조치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그 제3자는 대출금을 대표이사인 대주주에게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하였음.

나. 판결요지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평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대법원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이른바 ‘외형이론’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비법인사단에 대한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3. 7. 25.선고 2002다27088 참조).

 


참고 http://www.shinkim.com/newsletter/case/200503_10.htm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대여금 (나) <일부 파기환송>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 재판요지 ]

주식회사인 원고 금고가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그 대표기관 이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위 두 가지 책임은 서로 법률상의 근거를 달리하는 것이며, 

또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210조에 정하여진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인 금융기관이 IMF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완료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는 경영개선조치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그 제3자는 대출금을 대표이사인 대주주에게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한 경우, 제3자와 대표이사 사이의 소비대차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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