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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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記名式 및 指示式手票(본조에서 「背書로 讓渡할 수 있는 手票」라 함은 이 두가지 手票를 가리킨다)의 善意取得과 ②所持人出給式手票(無記名式手票 및 選擇無記名式手票를 포함)의 선의취득을 규정하고있다.

①의 善意取得은 어음의 善意取得에 관한 어음법 제16조 제2항과그 취지가 동일하나, ②의 善意取得은 어음에 없는 것이다. 어음에는 所持人出給式 發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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