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 상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 회계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규정이 이원화되는 형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법상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011년 개정 상법은 재무제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 상법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상법 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75767&chrClsCd=010202


'자본변동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자기자본 총액의 변동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제무제표.

위 이미지 출처: https://m.blog.naver.com/febeza/220960237966


2011년 개정 전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결산기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 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전문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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