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없는 부동산(無主不動産)

미등록,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관한 것인데, 그 배후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 부동산은 국가소유이다(민법). 무주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다.

  • 미등기, 미등록의 부동산은 무주로 추정된다.


  • 특정인에게 사정된 토지는 그 특정인의 소유로 추정된다(즉, 국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 그 특정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하다면 민법 상속 관련 제1053조 내지 1058조의 절차에 따라 국유가 되어야 한다.

  • 특정인에게 사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그 특정인에게 해야 한다.

  • 그 특정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하데, 위 절차를 밟지 않고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은 일제시대(1913년)에 '유치준'에게 사정된 토지에 대하여, 1995년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199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를 제기한 것인데, 위 논리에 따라(민법 제1053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토지는 국가의 것이 아니므로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며 기각한 것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無主不動産)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252②).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아래 표 참고)



判: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에 해당하고,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며,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절차{상속인부존재 시 국고귀속절차}가 필요한 것은 이나디(96다30199).

判:ⓐ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98다59132). (국가를 상대로 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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