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104조는 구 민법에 없던 조문이다.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는 모두 구 민법(일본 민법) 제90조(공서양속)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64.5.19.ᅠ선고ᅠ63다821ᅠ판결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2(1)민,091]

【판시사항】

불공정한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의 무효여부를 계약 당사자의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함이 없이 목적물의 싯가와 매매가격의 차이만으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민법 제90조는 신 민법 제103조와 본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구민법 제90조, 민법 제104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김효철

【피고, 피상고인】ᅠ 윤종원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0. 31. 선고 62나1005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의 요지는 원래 매매행위의 무효원인이 되는 불공정은 그 목적물의 싯가와 매매가격의 차이만으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가격의 차이에 매매당시의 양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 감안하여 그것이 공평의 원리나 사회 정의에 반하는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동 판결이 인정하는 원고대 소외 인간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사업에 실패하고 극도의 궁박상태에 빠졌던 관계로 전부 서울시내 소재의 대지이니 그 싯가가 평당 3만환(구화 이하같음) 합계 6,500만환에 상당하는 위 부동산을 당면한 급박한 곤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으로 부터 600만환을 차용함에 있어 620만환의 차용원리금(2개월분의 제한이식가산)을 담보하는 취지로서 위 계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고 위 소외인은 원고의 위 사정이나 목적부동산의 싯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정에 편승하여 폭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것인즉 그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그 계약당시의 위 부동산의 싯가가 평당 8,000환 합계 1,700여 만환 상당이었고 그 가액이 전기 매매대금에 비하여 2,8배 밖에 되지 않으니 그 정도의 가격차로서는 위 매매를 현저히 불공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을 뿐으로 그 매매당시의 각 당사자의 사정에 관한 전기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점에 있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 위 부동산의 싯가인정에 있어서도 조리에 맞고 신빙성 있는 원고 의용의 각 증거를 전부 배척하고 재무부의 등록세 기준가격이 3,082만 여환에 달하는 위 부동산을 신빙성없는 “을” 제7호증의 기재내용과 감정인 유병수의 감정 가격만을 편신하므로서 그 싯가가 피고가 자인하는 평당 15,000환 보다 훨씬 싼 평당 8,000환으로 1,700만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것이니 이점에 있어서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데 있다.

생각하건대 구민법 시행당시인 1959.12.23에 있었던 원판결이 인정한 원고 대 소외 인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소론에 적시한 바와 같은 계약 무효사유를 주장하였음은 그 계약이 동법 제90조[각주:1]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임을 알수 있고 동조를 신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하여 왔던 것이니 만큼 원고의 위 주장은 전기 환매특약부 매매를 신민법 제104조에 정한 바와 같은 법률행위라는 것임을 알수 있는 바이니 원심은 의당 그 요건사항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이유중에서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인 감정인 오건영 작성의 감정서 기재내용 및 증인 이덕수 동 한상준 동 인복윤 오건용의 각 증언이나 원고 본인 신문결과를 배척하는 근거로서 거시한 원심채택의 을 제8 내지 제10호 각증 및 감정인 유병수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1심의 검증결과나 증인 홍순권의 증언내용이 모두 본건 계쟁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상의 풍치지 또는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있거나 농지로서 분배된 것이 었다는 점과 전기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당시의 싯가에 관한 것들 뿐이고 그 채택증거에 의한 인정사실이 위 싯가였으며 더우기 그 인정사실에 의한 판단의 요지가 인정된 싯가는 매매대금의 2, 8배밖에 되지 않으니 그 매매계약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임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 의용의 전시 각 증거 내용을 계쟁부동산의 싯가에 관한 면으로서만 고찰하였을 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무효 원인 사유에 해당하는 그 계약당시 원고가 급박한 궁박상태에 있었다는데 관한 점과 소외 인도 그 사정을 알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찰이 없었음이 주지되는 바인즉 결국 원심은 위 무효의 요건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원판결에서도 그점에 관한 판시를 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 본건 부동산의 싯가인정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한 감정인 유병수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그 싯가가 대지로서는 평당 8,000환 상당이나 그 대지가 풍치지나 공원용지에 편입된 것이라면 5,000환 상당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바 피고는 대지로서의 싯가를 15,000환 상당임을 인정하였던 것이니 그 대지중에 풍치지나 공원용지가 있다면 그 용지의 싯가도 그 자인가격에 대한 위 감정에 나타난 비율의 가격이되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무가물이라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임)였다고 추리하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원판결은 결국 피고가 자백한사항을 증거에 의하여 그 자백에 반하고 원고에 불리하게 인정한 채증법칙상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의 위 각논점이 이유있다 할것이니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ᅠᅠᅠ나항윤 ( 재판장 ) ᅠᅠ손동욱ᅠᅠ한성수ᅠᅠ방순원ᅠᅠ


(출처 : 대법원 1964.05.19. 선고 63다82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2(1)민,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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