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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7.5.31.ᅠ선고ᅠ2006다63150ᅠ판결ᅠ【부당이득금반환】

[공2007.7.1.(277),962]

【판시사항】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상법 제64조 / [2]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공2004상, 91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외 3인)

【피고, 상고인】ᅠ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원심판결】

ᅠ 서울중앙지법 2006. 7. 26. 선고 2005나10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1) 원고(당시의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으나, 1998. 11.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6년 5월경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외 1과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이하 ‘제1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소외 1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1996. 10. 25.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8,811,065원을 지급하였다. / (3)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3. 6.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제1사건 보증보험계약 약정서 등은 아무런 권한 없는 소외 2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달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제1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1) 원고는 1996년 7월 초순경 소외 3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외 3과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이하 ‘제2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소외 3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1996. 11. 22.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11,629,722원을 지급하였다. / (3) 원고는 소외 3 및 그 연대보증인 소외 4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4.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2. 4. 2. 재심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3 및 소외 4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제2사건 보증보험계약 약정서 등은 아무런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달리 원고와 소외 3 등과 사이에 제2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인 소외 1, 3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게 된 1996. 10. 25. 및 1996. 11. 22.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1. 10. 25.경 및 2001. 11. 22.경 각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04. 5.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64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고현철 ( 재판장 ) ᅠᅠ양승태ᅠᅠ김지형 ( 주심 ) ᅠᅠ전수안ᅠᅠ


(출처 : 대법원 2007.05.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7.7.1.(27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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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3. 4. 8.ᅠ선고ᅠ2002다64957,64964ᅠ판결ᅠ【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공2003.5.15.(178),1079]

【판시사항】

[1] 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

[2]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 [2] 민법 제162조 , 제741조 ,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공2003상, 765)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ᅠ 의료법인 예일병원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3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ᅠ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02. 10. 25. 선고 2001나33194, 332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정되어 아무런 권한 없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이 모두 무효임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인 이 사건 제3 계약의 무효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위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본소), 99다73371(반소)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식회사인 피고가 의료법인인 원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원고 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위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금 15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사실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실효되었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그 소송수행행위가 모두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계항변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권리남용, 실효의 원칙, 부당이득, 상계 및 변호사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서성 ( 재판장 ) ᅠᅠ이용우ᅠᅠ배기원 ( 주심 ) ᅠᅠ박재윤ᅠᅠ


(출처 : 대법원 2003.04.0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공2003.5.15.(178),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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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第54條(商事法定利率) 商行爲로 因한 債務의 法定利率은 年 6分으로 한다. <改正 1962.12.12.>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내용에 따라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연대보증인들에게 각 부담부분의 한도 내에서 대위변제로 인한 공동면책된 금액을 청구한 사안임.

'신용보증기금'의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고, 연대보증인들도 상행위로 보증을 한 것이 아닌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상사판례연구. 이기수. "상인성과 상행위성에 관한 판례"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9.6.27.ᅠ선고ᅠ88다카16812ᅠ판결ᅠ【구상금】

[집37(2)민,182;공1989.8.15.(854),1153]

【판시사항】【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5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상고인】ᅠ 박동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병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5.6. 선고 87나3884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피고가 한 갑제61호증의 위조항변과 대위변제항변을 배척한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보증채무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 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면 피고도 상인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법정이율이 연 6푼이 되어야 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설시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상법 소정의 손해금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고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이 점에 관계된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리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당원은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338,240원 및 이에 대한 1986.1.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87.3.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4)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배상 부분을 제외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지연배상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상원 ( 재판장 ) ᅠᅠ배석ᅠᅠ김주한ᅠᅠ


(출처 : 대법원 1989.06.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구상금 [집37(2)민,182;공1989.8.15.(85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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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2.4.13.ᅠ선고ᅠ2011다104246ᅠ판결ᅠ【대여금】

[공2012상,788]

【판시사항】【판결요지】

[1] 개업준비행위 및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에 관하여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1] 상법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면서(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제상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 한편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이 학원 설립과정에서 영업준비자금으로 을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안에서, 학원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인 차용행위를 한 때 갑은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아울러 위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갑이 학원 설립과정에서 영업준비자금으로 을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운영한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갑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는데, 갑의 차용행위는 학원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을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차용행위를 한 때 갑은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5조 제1항, 제64조, 제66조 / [2] 상법 제5조 제1항, 제64조, 제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공1999상, 364)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원고

【피고, 피상고인】ᅠ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11. 8. 선고 2011나119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법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면서(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제상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

한편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97. 8. 13.부터 대전 중구 목동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설비를 갖추고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 ○○○○입시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는 ○○○○입시학원을 폐업한 후 2000. 7.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 △△△△△△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영업준비자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 △△△△△△학원’ 설립 후 2001. 8. 31.까지 위 학원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운영한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상인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차용행위는 학원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의 상대방인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준비행위인 이 사건 차용행위를 한 때 피고는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사건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법 제64조에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인데 이 사건 소가 시효기간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사채권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박병대 ( 재판장 ) ᅠᅠ김능환ᅠᅠ안대희 ( 주심 ) ᅠᅠ이인복ᅠ

(출처 :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대여금 [공2012상,788])

 


☞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9. 1. 29.ᅠ선고ᅠ98다1584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1999.3.1.(77),364]

【판시사항】

[1] 개업준비행위와 상인자격의 취득 시기: 

[2]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

[3] 상법 제69조의 규정 취지 및 그 해석

【판결요지】

[1]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

[3]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조 , 제47조 / [2] 상법 제4조 , 제47조 / [3] 상법 제69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공1987, 1380),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 28504 판결(공1991, 597)

【전 문】

【원고,상고인】ᅠ 서영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17인)

【원고보조참가인】ᅠ 한상원 외 1인

【피고,피상고인】ᅠ 성태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한철)

【원심판결】

ᅠ 서울지법 1997. 11. 28. 선고 97나305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던 상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6월 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비록 이 사건 건물의 하자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성질상 점유이전일부터 6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용훈 ( 재판장 ) ᅠᅠ정귀호 ( 주심 ) ᅠᅠ김형선ᅠᅠ조무제ᅠᅠ


(출처 : 대법원 1999.01.29. 선고 98다1584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9.3.1.(7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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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될 수는 있어도, '회사'가 될 수는 없다.

[판례 전문]

☞ 이철송 교수님. 2015년. 344면. (회사의 영리성)


 


[상법상 영업양도]

상법 제1편 총칙의 제7장은 영업양도를 규정하고 있다영업양도란 물적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1편 제7(41-45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41): 10. 20.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수인도 가지는 변제 책임(42): 부진정연대채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선의·무중과실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43): 

채무 인수 광고한 경우 양수인도 가지는 변제 책임(44): 부진정연대채무.

영업양도인 책임의 존속기간(45): 2.

 

[영업양도계약]

상법상의 계약고용계약관계도 피용자의 동의 없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본다().

양도인은 상인이어야 함도정공장을 양도한 농업협동조합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영업양도와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부진정연대채무

① 영업양도가 있을 것.

②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

④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거나 채무인수의 광고를 하였을 것.

⑤ 채권자의 선의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보호됨.

 



[2005602] p69.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굴비영업양도 여부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

 

[200789722] p79.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피고는 2004. 10. 15.경 미래테크 주식회사의 안테나 제조·판매에 관한 물적 설비 및 인적 조직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그대로 양수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고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주장사실 및 이 사건 영업양도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처분결과만으로는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이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가 위 미래테크로부터 그 판시 영업을 양수한 직후 원고에게 위 미래테크의 상호가 미래테크()’에서 피고의 상호인 ‘()안테나 텍으로 변경되었고연락처 및 주소도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팩스로 보낸 데 이어 재차 발신자를 ‘()안테나텍(구 미래테크)’이라고 표시한 문서에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팩스로 보낸 사실그 이후 피고가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자신이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물론 원고에 대한 132,699,189원의 물품대금채무 중 68,840,000원을 변제하기까지 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피고는 영업양도인인 위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판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것처럼 피고와 위 미래테크의 상호 사이에 객관적 유사성이 없다든지피고와 위 미래테크 사이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판시 물품대금채무는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상법 제44조에 근거한 피고의 변제책임을 부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한편 그 주장사유만으로는 위 영업양도계약에서 판시 물품대금채무가 승계대상에서 제외된 사정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그 밖의 주장들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모두 이유 없다.

 

굴비44는 채무인수광고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고채권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로 채무인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


 


☞ 


☞ 

상행위란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의 기업의 영업 활동을 말하며, 이를 규율하는 것을 상행위법이라 한다. 상행위의 개념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프랑스, 특히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때까지의 상법은 상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속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 즉 계급법이었다. 이러한 신분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프랑스혁명으로 탄생한 자유의 정신, 특히 영업의 자유와 상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법을 폐지해 버리는 것은 망설여졌다.

우리 상법전은 다른 대륙법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주체인 상인 기업 거래활동인 상행위라는 두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상법전 1편과 3편은 상인과 상인의 일종인 회사에 대한 규정이, 2편이 상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2①).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행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4). 

외관주의법리에 따라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다만,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양수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론종결 후 영업양수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79.3.13.ᅠ선고ᅠ78다2330ᅠ판결ᅠ【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27(1)민,190;공1979.7.1.(611),11891]

【판시사항】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과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동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강성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피고, 상고인】ᅠ 김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원 판 결】

ᅠ 대구고등법원 1978.10.27. 선고 78나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 경상사료공장을 경영하던 소외 최정호를 상대로 그 판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인 1975.11.30 원고와 소외 배성규 등이 위 최정호로부터 위 경상사료공장에 관한 영업을 그 판시와 같이 양도받아 경상사료공업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원고등이 피고와 위 최정호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위 최정호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하여 그 판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에 기하여 원고등의 영업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최정호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거친 손해배상 채무는 위 경상사료공장의 영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원고등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위 영업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니만큼, 원고 등은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위 최정호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위 원판시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설사 원고등이 상법 제42조 소정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되어 그 영업양도인인 위 최정호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그로써 원고를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위 최정호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하고 따라서 원고를 위 최정호의 승계인으로 표시한 위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원판시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최정호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204조 및 상법 제4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영섭 ( 재판장 ) ᅠᅠ김윤행ᅠᅠ김용철ᅠᅠ유태흥ᅠᅠ


(출처 : 대법원 1979.03.13. 선고 78다233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27(1)민,190;공1979.7.1.(611),11891])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9.1.15.ᅠ선고ᅠ2007다17123,17130ᅠ판결ᅠ【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

[공2009상,148]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2] 상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상호속용’의 의미

[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 따라서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 / 나아가 영업양도인이 자기의 상호를 동시에 영업 자체의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도 사용하여 왔는데,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사용하면서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

[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채무승계가 없다는 점에 대한 채권자의 악의의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영업양수인)

[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판결요지】

【참조조문】[1] 상법 제42조 / [2] 상법 제42조 / [3] 상법 제42조

【참조판례】[1]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공1997하, 226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공2007하, 972) /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공1990, 35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공1998상, 13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원심판결】ᅠ 서울고법 2007. 1. 23. 선고 2006나28777, 2006나28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대표자로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주주 등이 소외 2의 부모이거나 누나 및 그 배우자들인 점,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장소와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위 회사의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위 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포장이사업 등의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가 임차한 목적물의 사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합의 각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호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변경된 것으로 게재하고 있고, 피고의 직원 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전국 지점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전국 지점과 같은 점, 피고가 사용하는 ‘ 이비즈□□’이라는 상호와 소외 1 주식회사의 ‘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는 공통적으로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등기부상의 정식 상호는 ‘피고 주식회사’이지만 전화 안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 ‘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여 자신을 칭하였고, ‘□□’, ‘ □□익스프레스’에 관한 서비스표권(원심은 ‘상호’라고 하였으나 ‘서비스표권’의 오기로 보인다)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의 명의로 ‘□□’, ‘ □□익스프레스’로 구성된 서비스표(원심은 ‘상호’라고 하였으나 ‘서비스표’의 오기로 보인다)를 출원하여 각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형식상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 2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영업양도인이 자기의 상호를 동시에 영업 자체의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도 사용하여 왔는데,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사용하면서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참조), 이 경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가 상호인 소외 1 주식회사는 ‘□□익스프레스’, ‘□□’이라는 명칭에 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는 등 자신의 상호 또는 그 약칭을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도 사용함으로써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이 타인의 영업과 식별되도록 하여 온 점, / 피고의 상호는 ‘피고 주식회사’이지만 피고는 전화 안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외 1 주식회사가 등록하여 사용하던 상호 내지 그 약칭인 ‘□□익스프레스’, ‘□□’을 사용하여 자신을 칭하여 온 점, / 피고의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 법인이라는 취지로 전화응답을 하거나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만을 변경한 법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대외적으로 광고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이외에도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 또는 그 약칭이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갖는 고객흡인력을 피고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를 피고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종전부터 피고 회사의 상호를 알고 있던 원고로서는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법률상 별개의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 법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대외적으로 광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가리켜 상법 제42조 제1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악의의 채권자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차한성 ( 재판장 ) ᅠᅠ고현철ᅠᅠ김지형 ( 주심 ) ᅠᅠ전수안ᅠᅠ


(출처 :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 [공2009상,148])

 


☞ 혁붕76? 김혁붕 78면에서 '회사명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추정된다'는 판례로 소개됨. 그런데 무관해 보임.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2. 3. 15.ᅠ선고ᅠ2000다9086ᅠ판결ᅠ【손해배상(기)】

[집50(1)민,196;공2002.5.1.(153),864]

【판시사항】【판결요지】

[1] 상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의 법적 성격(=공동소송참가)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가 대표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경우 소송경제가 도모될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사정과,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특별히 참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의 대표소송의 특성을 살려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려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2]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 재직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나 이사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회사가 제소하는 경우, 감사의 회사 대표성을 규정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2]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있어서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감사로 하여금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그 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난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전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라고 한 사례

[4] 주주대표소송에 있어 원고 주주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소 각하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회사가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참가의 적법 여부(적극)

[4] 비록 원고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대표소송상의 원고 주주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소가 각하되는 운명에 있다고 할지라도 / 회사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시점에서는 원고 주주들이 적법한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회사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 뿐만 아니라 원고 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이 확정적으로 각하되기 전에는 여전히 그 소송계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각하판결 선고 이전에 회사가 원고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였다면 그 참가 당시 피참가소송의 계속이 없다거나 그로 인하여 참가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항소심절차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후 피참가소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된 경우, 그 참가소송은 심급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소극)

[5]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심절차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참가소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된다고 할지라도 /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공동소송참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 심급이익 박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6] 금융기관인 은행의 이사의 선관의무의 내용 및 은행의 이사가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금융기관인 은행은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에, 은행의 그러한 업무의 집행에 임하는 이사는 일반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이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의 관점에서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7] 은행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가 대출결정에 있어서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1] 상법 제403조 , 제40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6조 , 제234조 / [2] 상법 제394조 제1항 / [3] 상법 제394조 제1항 , 제403조 , 제404조 제1항 / [4] 상법 제403조 , 제40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6조 / [5] 민사소송법 제76조 , 제226조[소의제기] / [6] 상법 제382조 제2항 , 제399조 제1항 , 제2항 , 민법 제681조 / [7] 상법 제399조 제1항 , 제2항

【참조판례】[2]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95 판결(공1977, 10197) /[5]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판결

【전 문】

【원고공동소송참가인,피상고인】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4인)

【피고,상고인】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6인)

【원심판결】ᅠ 서울고법 2000. 1. 4. 선고 98나45982 판결

【주문】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참가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가 대표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경우 소송경제가 도모될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사정과,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특별히 참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의 대표소송의 특성을 살려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려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그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는 전제에서 피참가인인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소송참가인(모두 주주들로서 원심에서 소 각하됨, 아래에서는 '원고들 및 제1심소송참가인'이라 쓴다)의 이 사건 소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이상 원심 원고 공동소송참가인(피상고인, 아래에서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라 쓴다)의 이 사건 참가도 부적법하다고 한 항변을 원심이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중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있어서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감사로 하여금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그 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난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95 판결 참조).

기록 중의 증거들에 따르니, 원고들 및 제1심 소송참가인들의 보유주식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무상소각 결의가 행하여짐으로써 그 당사자들이 대표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될 염려가 있자 회사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은 원심 소송계속중인 1999. 7. 1.에 참가인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혹은 종전 이사로 재임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재임중의 임무해태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표이사 류시열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소송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참가인회사의 그 공동소송참가일 이전에 모두 참가인회사에서 대표이사 혹은 이사의 직위를 퇴임하여 그 공동소송참가일 당시에는 아무런 직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들 사이에 공정한 소송수행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소송에서 참가인회사를 대표하여야 할 자는 일반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라고 할 것이고, 상법 제39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한 것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소송의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 3, 4, 1의 각 상고이유 중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참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니, 원고들 및 제1심 소송참가인들의 보유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되어 대표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된 것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 이후인 1999. 7. 9.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대표소송상의 원고 주주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소가 각하되는 운명에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시점에서는 원고들이 적법한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들 및 제1심 소송참가인들의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이 확정적으로 각하되기 전에는 여전히 그 소송계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각하판결 선고 이전에 회사가 원고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이 사건에서 그 참가 당시 피참가소송의 계속이 없다거나 그로 인하여 참가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판결 참조), 항소심절차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참가소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된다고 할지라도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공동소송참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심급이익 박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항소심절차에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한 것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처리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소송참가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 2의 상고이유 중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보철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규여신을 제공할 1993. 10.경, 한보철강은 당진제철소 건설을 위하여 외부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려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 자금이 단기차입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재무구조가 열악하였고, 피고들 역시 1993. 8.경 한보철강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 신용조사로 한보철강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미흡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신규대출 당시의 여신심사의견서에도 한보철강의 재무구조가 동업계 대비 열악한 상태이고, 기여도, 장단기 상환능력, 담보력이 미흡하여 여신심사기준 평가결과 평점 36점으로 여신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E급 대상업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대표이사 혹은 이사들인 피고들로서는 한보철강에 대한 신규대출을 삼갔어야만 했고 대출을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확실한 담보를 취득하는 등 채권보전조치에 만전을 다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소외 2 등의 매립공사완공 후의 담보제공 약속만을 믿고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음이 없이 위의 신규대출을 감행함으로써 은행의 경영자로서 여신운용원칙에 위반하여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들은 (1)항 행위 이후에도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의 임무를 맡아오면서,

① 한보철강이 그 후의 대출을 받을 때에도 공사중이던 제철소 외에는 담보를 제공할 자산이 없었고 제철소건설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출시마다 확실한 담보를 취득하는 등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용만으로 여신을 제공하여 회수불능의 위험에 빠지게 하였고,

② 한보철강의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어 1994. 1.경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정밀신용분석보고서, 1995. 자체신용조사 및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의 사업평가보고서, 1996. 9.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의 기업진단보고서 등에서 한보철강의 그 제철소사업계획의 변경과 이에 따른 사업내용, 사업소요자금의 확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이 분석되고, 한보철강의 외부차입금에 의존한 그 아산만철강단지조성의 사업성에 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표명되고 있었으므로, 한보철강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여신규모를 파악하여 상환능력이 의심이 되면 즉시 여신을 축소하고 담보를 확보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신관리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신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우지 아니함은 물론 오히려 여신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담보 없이 거액의 여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결의하였으며,

③ 한보철강에 거액의 대출을 결의하였으므로 그 제철소건설사업의 진척상황 및 사업변경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그 여신이 적절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자금의 지원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여신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한보철강의 사업규모가 당초 약 1조 5,000억 원 정도로 시작되었으나 1994. 7.경에는 3조 6,900억 원, 1996. 12.경에는 5조 7,26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7차례에 걸쳐 수시로 변동·증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없이 한보철강이 요구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여신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였고,

④ 은행의 여신심사의견서는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담당실무자가 각종 자료나 답사를 통하여 차주의 재무구조, 사업전망, 담보력, 상환능력 등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임에도, 은행장이었던 피고들은 미리 여신제공방침을 결정하고 담당실무자에게 여신적격 의견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심사의견서가 위와 같이 작성되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사회의 결의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승인결의하였으며,

⑤ 은행법 제35조에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둔 취지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편중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약을 받는 은행계정 대출로 여신한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의 여신지원은 삼가해야 할 것임에도, 한보철강에게 그 제약을 받지 않는 다른 신탁계정을 통하여 여신을 계속 제공하였고,

⑥ 피고 3가 소외 2의 요청을 받고 한보건설이 유원건설을 인수하도록 하여 한보철강에 금 2,098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은 한보철강에 추가로 거액의 여신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⑦ 피고 3, 4이 한보철강에 위와 같이 대출을 해주면서 그 사례로 소외 2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으로 각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

(3) 은행의 경영자는 그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회수불능의 위험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만약 회수불능의 위험이 우려되면 이를 피하지 않으면 안되고, 대출을 하더라도 확실한 담보를 취득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 4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불능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외 2와의 유착관계에 기인하여 한보철강에게 담보제공 없이 거액의 여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그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행위는 은행 최고경영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고, 또한 피고 1, 2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이사로서 재직하는 동안 한보철강에 대한 그 여신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3, 4의 이러한 무모하고 독단적인 여신제공결정을 저지하지 못하고 이사회결의로 이를 승인함에 있어 찬성한 것은 은행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제일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인 주식회사의 이사가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판단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된 바와 같다.

그런데 금융기관인 은행은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에, 은행의 그러한 업무의 집행에 임하는 이사는 일반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이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의 관점에서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대출결정에 이른 경위와 규모, 그 당시 대출을 받는 한보철강의 제반상황 및 담보확보 여부, 한보철강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결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한 끝에 피고들이 은행 최고경영자 혹은 이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제일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혹은 이사의 주의의무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심은 피고 2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관련 상임이사회 결의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승인 결의함으로써 위와 같이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중의 이 부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상법 제399조 제2항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 중의 증거들에 따른 즉,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대출을 결의한 이사회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모든 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법상의 정식 이사회가 아니라 위 은행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은행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들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점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전체적으로 볼 때 원심은, 그 피고들이 그 상임이사회의 결의에서 찬성하였다 하여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른 결의찬성 이사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결정이 부당 혹은 부적절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관련 상임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함이 없이 찬성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던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니 그 상임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의 판시 부분은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해태 행위를 나타내려 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피고들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4, 1의 이 부분 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강신욱 ( 재판장 ) ᅠᅠ조무제 ( 주심 ) ᅠᅠ유지담ᅠᅠ손지열ᅠᅠ


(출처 : 대법원 2002.03.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손해배상(기) [집50(1)민,196;공2002.5.1.(153),864])

 


상법 제42조는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이 상호를 계속사용(속행)하거나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영업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2조).


문제는 영업양도가 아닌 '영업을 출자'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인데, 판례는 영업의 출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상법 제42조에 따른 책임을 긍정한다.


☞ 불법행위를 한 자연인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가 영업을 출자하여 만든 주식회사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88다카12100.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상호는 형식상 양도인의 상호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양수한 영업의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호 중에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 그 동일여부는 명칭, 영업목적, 영업장소, 이사의 구성이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 남성정밀공업주식회사는 남성사란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9.3.28.ᅠ선고ᅠ88다카12100ᅠ판결ᅠ【손해배상(기)】

[집37(1)민,190;공1989.5.15.(848),677]

【판시사항】【판결요지】

가. 갑이 자신의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케 하는 경우 그 회사가 갑이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나. 상호의 속용형식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양수한 영업의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호 중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그 동일 여부는 명칭, 영업목적, 영업장소, 이사의 구성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의미

다.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김동선 외 2인

【피고, 상고인】ᅠ 1. 박실상 2. 남성정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외 1인 3. 신광에이스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3.17. 선고 87나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신광에이스전기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인용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소외 망 권수용이가 피고 박실상 소유의 공장옥상에서 창고증축공사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자가용 전기수용가인 피고 신광에이스전기주식회사 소유의 11,4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나경동선의 유도전유에 감전되어 추락사망하였는데 / 이 사고는 위 고압전선의 소유관리자인 피고 회사가 원심판시와 같이 법정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며 보안담당자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고압선 주위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위 고압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위 망인이 공사 중 특별고압전선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았다면 위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근접하지 말아야할 터인데도 그곳에 접근하여 작업을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 없다.

(2) 피고 박실상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피고 박실상이가 그가 경영하는 남성사의 공장옥상에 창고증축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소외 정일영에게 노무도급을 주어 위 정일영으로 하여금 피고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피고의 공사독촉으로 인부를 증원할 필요에 따라 정일영의 피용인인 김두명이가 위 망 권순용을 비계공으로 일을 하게 하여 위 망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압전선의 유도전류에 감전되어 추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 피고 박실상은 그의 피용인인 위 정일영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고압전선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정일영이가 그가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위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망인의 위에서 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의 50퍼센트를 과실상계하였는 바, /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 없다.

(3) 피고 남성정밀공업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박실상이가 남성사라는 상호로 볼트, 넛트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다가 피고 남성정밀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스스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 회사 설립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장 기계설비와 같은 종업원을 데리고 그대로 종전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종전 공장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 상법 제42조 제1항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첫째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 둘째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상호는 형식상 양도인의 상호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양수한 영업의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호 중에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 동일여부는 명칭, 영업목적, 영업장소이사의 구성이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 남성정밀공업주식회사는 남성사란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셋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박우동 ( 재판장 ) ᅠᅠ이재성ᅠᅠ윤영철ᅠᅠ김용준ᅠᅠ


(출처 : 대법원 1989.03.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손해배상(기) [집37(1)민,190;공1989.5.15.(848),677])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4).

비영리법인의 행위도 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는 상사소멸시효가 문제된 비영리법인의 비조합원에 대한 여신행위를 상행위로 보았다.

☞ [2002다63749] 상사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설립목적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8호의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혁붕 16 "신용협동조합 여신행위 사건"


원심은,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일일대출금을 차용하여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위 대출로 인해 피고 조합에 시재금 부족이 생기는 경우 원고가 교부한 원고 및 선정자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켜 부족한 시재금에 충당하여 왔던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은 그 법률상 효과의 귀속자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상인인 원고의 위와 같은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선정자들 중 어민이 아닌 원고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금부분은 이 사건 대출경위나 대출의 목적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어민들인 선정자들에 대한 대출금 부분은 처음부터 선정자들의 해태양식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대출된 것이지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대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의문이라 하겠으나, / 비록 피고 조합이 설립목적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제8호의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 어민들을 조합원인 것처럼 서류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조합원자격이 없는 어민들에게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조합원인것처럼 서류상 꾸며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한편,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일부 선정자들의 이자지급으로 채무승인의 효과가 있고, 이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심에서는주장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 또한 이유 없으므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02. 9. 27. 선고 99나3617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파산자 ○○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표자 이사장 최○○ 

법률상 대리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2. 9. 27. 선고 99나3617 판결

판 결 선 고 2005. 7. 2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선정자들 명의의 대출서류가 작성된 경위를 인정한 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한다)에 의하여 상고가 제기된 부분의 대출채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고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하는 바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따지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출이 피고 조합 내부 규정상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채무부담의 의도 없이 단지 선정자들 명의로 대출서류가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선정자들은 원고로부터 전도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이거나 원고의 친인척인 점,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충분한 물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은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며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의 시재금으로부터 일일대출받는 것과는 별도로 윤□□이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을 차용하기도 하고 원고가 직접 사채업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기도 한 사실, 원고 주장의 위 변제금액에는 피고 조합에 대한 일일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성당, 병원이나 사채업자에게 결제한 금액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주장의 위 차용금액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원고에게 실제로 송금된 금액만을 합산한 것이고, 피고 조합이 원고의 일일대출거래에서 원고가 그날 중으로 상환하지 않아 시재금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일으킨 경우 그 대출금은 위 차용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조합에 송금한 금액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일일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거나, 일일대출거래에서 시재부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발생시킨 대출금채무의 이자,출자금, 적금 등으로 처리되어진 사실, 원고가 1993. 4. 23.경 피고 조합에 대한 채무원금액이 1991년을 기준으로 481,746,000원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15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 조합에 교부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변제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나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6, 7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윤□□, 감사였던 소외 주□□, 상무였던 소외 이□□등이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송금 또는 교부한 금원 중 일부를 횡령 내지 임의소비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되어 결국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인 피고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위 소외인들이 피고 조합에 대한 원고의 변제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이 부분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한편 상고이유 제7점은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부가적인 판단에 대하여 시멸시효의 기산점을 다투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일일대출금을 차용하여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위 대출로 인해 피고 조합에 시재금 부족이 생기는 경우 원고가 교부한 원고 및 선정자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켜 부족한 시재금에 충당하여 왔던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은 그 법률상 효과의 귀속자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상인인 원고의 위와 같은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선정자들 중 어민이 아닌 원고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금부분은 이 사건 대출경위나 대출의 목적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어민들인 선정자들에 대한 대출금 부분은 처음부터 선정자들의 해태양식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대출된 것이지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대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의문이라 하겠으나, 비록 피고 조합이 설립목적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제8호 의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 어민들을 조합원인 것처럼 서류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조합원자격이 없는 어민들에게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조합원인것처럼 서류상 꾸며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한편,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일부 선정자들의 이자지급으로 채무승인의 효과가 있고, 이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심에서는주장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 또한 이유 없으므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박재윤 주 심 대법관 양승태

 


☞ 영업 양도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영업 양수인은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판례도 농업협동조합의 상인성을 부정하고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불인정한 사례가 있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69.3.25.ᅠ선고ᅠ68다1560ᅠ판결ᅠ【영업금지】

[집17(1)민,349]

【판시사항】【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동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상법 제4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방봉룡

【피고, 피상고인】ᅠ 양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6. 26. 선고 68나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신흥 정미소라는 상호로 도정업을 하던중 1966.6.4 위 정미소의 건물과 시설일체를 대금 70만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가 그해 11.5 이를 동액으로 다시 매수하여 운영중인데, 피고는 1967.7경 동소에 새로 정미소를 설치하고 도정을 하고 있다는 것인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또 농업협동조합법 5조 2항에 의하면, 동 조합은 영리나 투기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 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41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할 것이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경업금지 청구권이 없으니 이를 전제로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ᅠᅠᅠ사광욱 ( 재판장 ) ᅠᅠ김치걸ᅠᅠ주운화ᅠᅠ홍남표ᅠᅠ


(출처 : 대법원 1969.03.25. 선고 68다1560 판결 영업금지 [집17(1)민,349])

 


☞ 3자에 의한 부실등기를 방치한 경우 제39조의 적용이 문제된다. 알면서 방치한 경우라면 적용된다는 견해, 악의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방치도 적용된다는 견해, 단순 과실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는 알면서 방치하는 등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1.7.28.ᅠ선고ᅠ2010다70018ᅠ판결ᅠ【배당이의】

[공2011하,1749]

【판시사항】【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는 방법(=배당이의의 소) 및 그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행의 소의 소송물과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 이러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의 순위 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배당표의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행의 소의 소송물과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의 배당요구 기초가 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계를 한 경우에도 상계적상 시기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여기서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담보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기 위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피담보채권 자체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상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고, 여기서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란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와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배당요구 기초가 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계를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계적상 시기에 소급적으로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고, 이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3]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3] 등기신청권자에게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마쳐진 것임을 요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불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거나 불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등기신청권자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고 허위의 의사록에 선임된 것으로 기재된 이사 및 대표이사가 기존에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 및 대표이사를 배제한 채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주주만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결의를 하고, 거기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 회사에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친 자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인 사정만으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등기신청권자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고 이에 터잡아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는 물론이고, 그와 같은 허위의 의사록에 선임된 것으로 기재된 이사 및 대표이사가 기존에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 및 대표이사를 배제한 채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주주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보낸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일부 주주만의 찬성으로 이사 선임결의를 하고, 거기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록 외형상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와 이사들 및 나머지 주주들의 관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이상 등기신청권자인 회사가 선임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회사의 고의·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경우 위와 같이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친 자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5]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5]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이어야 하고,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54조, 제256조 /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54조, 제25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 [3] 상법 제39조 / [4] 상법 제39조 / [5] 상법 제39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 [2]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공1980, 13165) / [3][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24100 판결(공2008하, 1221) / [3]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61, 1362 판결(집19-1, 민93),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 1619 판결(공1981, 13673) / [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공1992, 2950)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주식회사 남이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외 3인)

【피고, 상고인】ᅠ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6인)

【원심판결】

ᅠ 대전고법 2010. 7. 22. 선고 2010나3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그 우선변제권의 순위 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배당표의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소의 소송물과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7. 4. 25. 망 소외 1에 대하여 1,698,782,411원의 배당이 이루어진 것은 망 소외 1이 근저당권자였기 때문이지 망 소외 1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 후에 망 소외 1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이의소송이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소정기간 내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위 대여금채권이 망 소외 1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른 장애사유 없이 망 소외 1이 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의 순위 등을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여기서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그 담보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기 위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피담보채권 자체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상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고( 민법 제493조), 여기서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와 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기초가 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계를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계적상의 시기에 소급적으로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망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망 소외 1의 대여금채권과 2005. 1. 7. 상계적상에 있었고, 원고 회사가 2010. 2. 11.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망 소외 1의 대여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상계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함은 그 목적이 같은 종류이면 충분하다는 뜻이고, 나아가 채권의 발생원인·액수·이행기·이행지 등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가 망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망 소외 1의 원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마쳐진 것임을 요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불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61, 1362 판결,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 1619 판결 등 참조),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거나 그 불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24100 판결 참조).

등기신청권자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고 이에 터잡아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는 물론이고, 그와 같은 허위의 의사록에 선임된 것으로 기재된 이사 및 대표이사가 기존에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 및 대표이사를 배제한 채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주주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보낸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일부 주주만의 찬성으로 이사 선임결의를 하고, 거기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록 외형상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와 이사들 및 나머지 주주들의 관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이상 등기신청권자인 회사가 그 선임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회사의 고의·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경우 위와 같이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친 자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06다241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2는 1998. 9. 15. 의류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2005. 7. 6.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외 3이, 이사로 소외 4가, 감사로 소외 5가 각 선임되어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고, 당시 원고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소외 2가 3만 주, 소외 4가 3만 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② 소외 2는 2005. 8. 5. 소외 3, 4, 5가 이사, 감사직을 각 사임하고, 소외 6, 7, 8이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5. 8. 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 소외 6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5. 8. 5.자 이사회 의사록을 각 작성한 후 공증까지 받았으나, 원고 회사는 위 일자에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는 아니한 사실, ③ 위 2005. 8. 5.자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진들은 소외 4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05. 8. 3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9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9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④ 위 2005. 8. 31.자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진들은 소외 4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05. 9. 2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10, 11, 12, 13, 14를 각 이사로, 소외 15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0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⑤ 위 2005. 9. 27.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진들은 소외 4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06. 1. 5.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4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06. 1. 9.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4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⑥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 등은 2005. 9. 6.경 원고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8181호로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5. “ 소외 6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7을 이사로, 소외 8을 감사로 선임한 2005. 8. 5.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소외 9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2005. 8. 31.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소외 10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소외 11, 12, 13, 14를 각 이사로, 소외 15를 감사로 선임한 2005. 9. 27.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피고 4를 이사로 선임한 2006. 1. 5.자 주주총회결의 및 피고 4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2006. 1. 9.자 이사회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⑦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대전고등법원 2006나51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5. 15.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소외 2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밟거나 실제로 개최된 바 없이 단지 의사록에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불과한 위 2005. 8. 5.자 주주총회와 그 결의를 기초로 선임된 임원진에 의하여 소집되고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소외 4에 대하여 전혀 소집통지를 한 바 없이 개최된 위 2005. 8. 31.자, 2005. 9. 27.자, 2006. 1. 5.자, 2006. 1. 9.자 각 주주총회 및 위 각 주주총회 등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위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위 결의 등은 그 성립과정에 현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음에 귀착한다.”는 이유로 항소기각된 사실, ⑧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다시 대법원 2008다4365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0. 29. 상고기각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회사의 주식 50%만을 보유한 소외 2에 의하여 단지 의사록에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작성된 위 2005. 8. 5.자 주주총회 및 그 결의를 기초로 선임된 임원진에 의하여 소집·개최된 위 2005. 8. 31.자, 2005. 9. 27.자, 2006. 1. 5.자, 2006. 1. 9.자 각 주주총회 및 그 해당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각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결의, 나아가 이에 따른 대표이사 선임등기는 그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형상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와 이사들 및 나머지 50%의 주주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것인 이상, 위 각 결의에 기하여 마쳐진 대표이사의 선임등기는 등기신청권자인 회사가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달리 원고 회사가 위 대표이사 선임등기 과정에서 고의·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39조의 불실등기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이어야 하고,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소외 3 또는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원고 회사 이사회의 과반수 이사가 소외 9나 소외 10의 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허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 9나 소외 10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차입금 및 이자지급 약정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상법 제395조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359조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회사의 상법 제395조에 의한 책임이 부정되는 이상, 피고 4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변론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ᅠᅠᅠ양창수 ( 재판장 ) ᅠᅠ김지형 ( 주심 ) ᅠᅠ전수안ᅠᅠ이상훈ᅠᅠ


(출처 :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배당이의 [공2011하,1749])

 


☞ 제3자에 의한 부실등기를 방치한 경우 제39조의 적용이 문제된다. ①알면서 방치한 경우라면 적용된다는 견해, ②악의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방치도 적용된다는 견해, ③단순 과실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는 알면서 방치하는 등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적용을 긍정한다. 다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다.


[741366] 상법 제39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원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부실등기책임을 인정한 것을 파기). / 상법 제395에 의하여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사용 승인없이 임의로 명칭을 잠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하는 취지가 아니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75.5.27.ᅠ선고ᅠ74다1366ᅠ판결ᅠ【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집23(2)민,71;공1975.7.1.(515),8462]

【판시사항】

가.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제39조의 취지

1.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5조의 취지

2. 상법 395조에 의하여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사용 승인없이 임의로 명칭을 잠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하는 취지가 아니다.

【판결요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이명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피고, 상고인】ᅠ 삼풍제지주식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원 판 결】

ᅠ 서울고등법원 1974.7.9. 선고 72나12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외 대한지업주식회사는 창립당시 소외 나용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1955.4.10 중임되었다가 1963.6.26 퇴임하고 그날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1966.2.26과 1970.3.1에 각 중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본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0.11.24 당시에도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과 위 소외 회사는 창립후 1955년경부터 영업의 부진으로 사실상 휴업상태에 들어가 임직원들이 출근도 하지 아니하게 되고 모든 회사관계인들이 회사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었으며 대표이사의 직인 등도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중 위 소외 회사의 감사인 소외 2가 대표이사의 직인을 도용하여 1963.6.26에 위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소외 1 등 4인이 이사로 선임되고 같은날 이사회에서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한편 이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므로써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내려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상법 제39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부실등기는 적법한 대표이사의 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비견되는 정도의 회사책임에 기한 신청으로 등기된 경우이거나 또는 이미 이루어진 부실등기의 존속에 관하여 회사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 비견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본건 부실등기는 소외 2등이 부실등기를 하도록 위 소외 회사의 주주와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6년여에 걸쳐 회사를 방치한 것과 특히 대표이사인 위 나용균이 대표이사의 인장보관상태를 한번도 점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또 신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법시행법 제11조에 의하여 1963.1.1부터 6개월내에 신 상법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개회까지도 하지 않은 잘못이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부실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1969.12.27까지 무려 6년간 그 상태가 계속되어 오는 동안 회사등기부상 두 차례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중임등기등 회사변경 등기가 있었고 위 소외 1이 위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 3을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제소등 1년여에 걸친 쟁송까지 벌렸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그 과실의 정도가 극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부실등기 및 그 등기상태의 존속에 있어서의 위 소외 회사의 과실은 그 자신이 부실등기를 하고 또 부실등기를 묵인한 경우에 비견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라 볼 것이므로 위 소외 회사는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등기의 상위로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39조는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사실과 상위한 내용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부실의 사실을 등기하게 한 자는 그 부실등기임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가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실등기를 경료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신청권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여도 이로서 곧 등기신청권자 자신이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등기를 신청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또 이미 경료되어 있는 부실등기를 등기신청권자가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알지 못하여 부실등기 상태가 존속된 경우에는 비록 등기신청권자에게 부실등기 상태를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하여도 역시 이로서 곧 스스로 사실과 상위한 등기를 신청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상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 소외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 아닌 위 소외 1을 소외 2가 위 소외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한 부실등기의 경료 및 그 존속에 있어 위 소외 회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위 소외 회사는 등기의 상위로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법상의 부실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 즉 이점 논지는 이유 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 계쟁부동산을 위 소외 1이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유효하다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로서 위 소외 1이 1963.6.27부터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그후 위 매매가 있었던 1969.12.27까지 6년간이나 부실등기가 존속한 점에 위 소외 회사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또 위 소외 1이 그간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위 소외 회사의 재산보존을 위하여 제3자와 사이에 민형사쟁송을 하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음에도 위 소외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인 위 나용균이나 그밖의 이사 또는 주주들로부터 한번도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 소외 회사가 위 소외 1의 이러한 대표이사 명칭의 잠칭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소외 회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과 비견되는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 상법 제395조의 규정은 그 입법취지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가 비록 적법한 이사가 아니고 또 명칭사용을 회사에서 알고서 묵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해서 저지하지 못한 것이 이와 비견되는 정도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위 법조를 유추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위 소외 1이 위 소외 회사의 이사가 아니고 또 위 소외 회사가 그의 대표이사 잠칭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가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본건 계쟁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잠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점에 있어서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 소외 회사가 위 소외 1의 대표이사 명칭 사용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있다.

따라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임항준 ( 재판장 ) ᅠᅠ홍순엽ᅠᅠ민문기ᅠᅠ안병수ᅠᅠ


(출처 : 대법원 1975.05.27. 선고 74다13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집23(2)민,71;공1975.7.1.(515),8462])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강위두 고시연구, 1992년.

판례는 상업등기의 사실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Ⅵ. 등기추정력과 법률상 추정

 1. 문제점

 점유추정력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등기의 경우에는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즉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1979.6.26.79다741)’고 판시하는 등, 등기의 추정력이 법률상의 권리추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기권리의 적법추정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에까지도 추정력이 미친다고 한다.


 3. 학설의 태도   

 민법학계의 통설은 판례의 입장을 따라 등기추정력을 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 본다. 즉 국가기관이 관장하는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고, 점유에 추정력을 부여한 현행법(민법 제200조) 체계상 점유보다 훨씬 공시기능이 뛰어난 등기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학계의 통설은 법률상 추정의 개념에 충실한 해석을 하려고 한다. 즉 ‘독일민법 제891조나 스위스민법 제937조와 같은 명문상의 추정규정도 없는 법제에서 이러한 강력한 법률상의 추정력의 인정이 타당한가는 의문’(이)이라고 하거나, ‘판례는 부동산등기에 권리 내지는 적법의 추정력을 인정하여 명문의 추정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추정의 하나로 다룬다’(김용)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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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1.12.27.ᅠ선고ᅠ91다4409,91다4416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본소),주주권부존재확인(첨가)】

[공1992.3.1.(915),765]

【판시사항】【판결요지】

가.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 선임절차의 적법성 추정 여부

가.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사(또는 감사)로 선임 또는 중임되어 온 자가 그를 이사(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퇴임이사(또는 퇴임감사)로서 계속 이사(또는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본 사례

나. 수회에 걸쳐 이사(또는 감사)로 선임 또는 중임되어 온 자가 그를 다시 이사(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 이사(또는 감사)가 없는 결과가 되어 퇴임이사(또는 퇴임감사)로서 계속 이사(또는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본 사례.

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

【참조조문】가. 상법 제317조, 제312조 / 나. 제386조 제1항, 제415조 / 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참조판례】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331 판결(공1984,316) / 다. 대법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공1990,1147), 1990.7.13. 선고 89다카20719,20726 판결(공1990,1695)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김진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ᅠ 신한모직가공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ᅠ 주식회사 부일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환송판결】ᅠ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원심판결】ᅠ 대구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나3608,4854 판결

【주 문】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보조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당원 1983.12.27.선고 83다카331 판결 참조),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산결의가 있었다는 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적법한 이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로 취임하게 된 1983.2.6.자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이고(상법 제386조 제1항),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69.3.18. 이래로 수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 또는 중임되어 오다가 1981.2.6. 다시 이사로 중임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으니 위 1983.2.6.자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는 경우 원고의 후임 이사가 없는 결과가 되어 새로 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퇴임이사로서 이 사건 해산결의가 있었다는 1985.6.18. 당시까지도 그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산결의 당시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본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감사 김영남은 부존재한 1985.2.6.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고 따라서 그의 자백은 무효라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이사나 감사선임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서 그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위 김영남이 자백을 하기 전에 그에 대한 위 1985.2.6.자 감사선임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마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의 주장은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듯한 취지의 판시를 한 것으로 보여져 그대로 옳다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해산결의가 있었다는 1985.6.18.까지도 위 김영남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김영남이 마지막으로 감사로 취임하게 된 1985.2.6.자 주주총회의 감사중임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415조, 제386조 제1항),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영남은 1979.7.20. 이래로 수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감사로 선임 또는 중임되어 오다가 1984.2.6. 다시 감사로 중임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1985.2.6.자 주주총회의 감사중임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는 경우 위 김영남의 후임 감사가 없는 결과가 되어 새로 감사가 선임되어 취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김영남은 퇴임감사로서 계속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인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본소송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김영남은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의 자백은 피고의 자백으로서 무효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김영남을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그의 자백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주장은 채용될 수가 없으며, 또한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 ( 당원 1990.7.13. 선고 89다카20719,20726 판결;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하에서 원고와 피고와의 이 사건 소송이 사해소송이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박우동 ( 재판장 ) ᅠᅠ김상원ᅠᅠ윤영철ᅠᅠ박만호ᅠᅠ


(출처 :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4409,91다441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본소),주주권부존재확인(첨가) [공1992.3.1.(915),765])

 


☞ 등기의 적극적 공시력에도 불구하고 표현책임규정(§14, §395)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한다. 표현책임규정을 §37의 예외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표현책임규정은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의 규정이라는 견해가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 [77다2436] 상법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79.2.13.ᅠ선고ᅠ77다2436ᅠ판결ᅠ【약속어음금】

[집27(1)민,66;공1979.6.1.(609),11790]

【판시사항】【판결요지】

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395조

第395條(表見代表理事의 行爲와 會社의 責任) 社長, 副社長, 專務, 常務 其他 會社를 代表할 權限이 있는 것으로 認定될 만한 名稱을 使用한 理事의 行爲에 對하여는 그 理事가 會社를 代表할 權限이 없는 境遇에도 會社는 善意의 第三者에 對하여 그 責任을 진다.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삼경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황계룡

【피고, 피상고인】ᅠ 성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원 판 결】 ᅠ 서울고등법원 77.11.24. 선고 76나23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대강은 다음과 같으니, 즉 소외 서인석은 성보제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옥순의 사위인데, 회사 창시('69.8.30. 설립등기)부터 이사직에 올라 전무이사직함을 띠고 서울사무소장까지를 겸하고 있으면서 회사가 생산한 생사의 판매등을 서울에서 전담하고 실제 계약단계에서는 자기명의 아닌 대표이사 이옥순 명의를 써서 일하여 왔음이 재경 생사업계에 알려진 사람이란다. 그런데 '74.12.7. 이사를 사임하고 12.18. 등기까지 한 그는 '75.2.6.과 3.10.에 2차례에 걸쳐 이전과 같이 전무이사로 행세하여 대표이사 이옥순 명의로 원고회사와 설시 생사 매매계약을 맺었으며, 피고회사는 이를 거의 이행했다는 것이다.

계속하여 동인이 같은 방식으로 성보제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옥순 명의로 전무이사를 표방하여 원고회사와 간에 맺은 '75.8.13.과 8.19.에 2차례에 걸친 생사매매계약이 이 사건에서 문제됐다는 것이며 그 일이 있기 전인 8.8.에 성보제사주식회사는 성보실업주식회사(대표이사 이옥순)로 상호변경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런 사실관계 밑에서 하는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표현책임(상법 제395조)을 묻는 청구에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본건 계약을 체결함에있어 비록 소외 서인석이 피고회사의 전무이사임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소외인은 피고회사 이사가 아니였고, 더우기 회사의 대표권 있음을 표방하여 자기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표이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대표이사 이옥순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지나지 않고, 동인이 피고회사의 대표권을 표방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다른점에 대하여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가리어 보건대 상법 제395조는 외부에서 회사의 대표권이 있다고 오인할 염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한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사가 대표권을 안 가진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이런 이사의 행위를 마치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행위와 같이 보아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규정이니 제3자를 보호하려는 거래의 안전의 표현이요, 금반언의 법리 내지는 외관이론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때 본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법형식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상으로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나, 이사자격없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그대로 두거나 아무런 조치도 쓰지 않고 용인상태에 놓아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옳다. 이런 때에도 회사에 명칭 사용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에도 맞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런 법리위에서 보면 소외 서인석이가 표방한 전무이사는 본조에서 말하는 표현대표이사임에 이론이 있을 수 없고, 동인이 대표이사 이옥순 명의로 한 행위에 본조의 적용을 못한다고는 못하리니 이에 관한 위 원심판단은 위 법리를 안따랐다 하겠으니 위법하며, 또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서인석이가 이사를 그만둔 후에 한 설시 2차례의 계약('75.2.6.과 3.10)을 피고 회사가 거의 이행했다는 사실에, 원심이 배척치 아니한 1심 기록검증결과(장상익 심문조서 기재-기록219정 이하)에 의하여 서인석의 이사 사임후인 '74.12.31부터 '75.2.21.에 이르는 사이에 그가 하던 종전방법으로 동아염직회사에 생사10포(대금 700여만원상당)를 비롯하여 재경 생사관계 10사에 도합 170포(총대금 1억 1천만여원 상당)를 팔았으며, 피고회사가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합쳐보면, 피고회사는 사임한 서인석의 전무이사 행세를 묵인해 온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이 충분하다 하리니 피고회사는 서인석의 사임후에 있은 본건 거래까지를 포함하여 계속적인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는 법리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를 반대로 이해한 원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못할 것이다.

상법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판결이 피고회사의 상호변경등기로 말미암아 피고의 상호변경에 대하여 원고의 악의를 간주한 판단은 당원이 인정치 않는 법리위에 선 것이라 하겠다.

원고회사가 서인석의 사임을 알았다는 원심인정은 본건에 앞선 2거래('75.2.6.과 3.10)를 매듭짓는 자리에서 피고 상무 장상익이가 원고회사 담당사원에게 서인석의 사임을 알린 사실을 증거로 삼고 있으나, 회사의 악의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인정에는 또 법리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갑 제10호증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서인석의 퇴직과 피고회사의 상호변경을 알게 된 것은 '75.9.28 이전의 일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 판단은 상법 제395조의 법리, 동조와 상업등기와의 관련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심리를 못다한 잘못에 의하여 이유 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한다.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되돌려 보내기로 하여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강안희 ( 재판장 ) ᅠᅠ민문기ᅠᅠ이일규ᅠᅠ정태원ᅠᅠ


(출처 : 대법원 1979.02.13. 선고 77다2436 판결 약속어음금 [집27(1)민,66;공1979.6.1.(609),11790])

 


☞ [200846555 / 88다카26390] 판례는 명의차용자를 대리·대행한 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 다만,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까지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9.9.12.ᅠ선고ᅠ88다카26390ᅠ판결ᅠ【대여금】

[집37(3)민,64;공1989.10.15.(858),1403]

【판시사항】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4조,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37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최남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피고, 상고인】ᅠ 신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현

【원 판 결】 ᅠ 서울고등법원 1988.9.30. 선고 87나4670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목, 건축업 등을 하는 피고는 1985.9.경 소외 사단법인 문산시장 번영회가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37의1 지상에 시행하는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소외 유태두를 마치 피고회사의 이사인 것처럼 내세워 위 사단법인과 교섭을 진행한 끝에 1986.1.10. 위 사단법인과의 사이에 피고가 공사대금 1,300,800,000원에 위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한편으로는 위 소외 유태두와의 사이에 위 유태두가 위 시장신축공사를 자신의 계산으로 하되 명의는 피고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하기로 하고 그 대신 그 명의대여의 대가로 위 유태두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1할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위 유태두는 위 시장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위 공사현장에 현장사무실을 마련하여 피고의 승낙아래 위 사무실에 “피고회사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자신은 위 현장사무실의 본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소외 정경남을 위 사무실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위 시장신축공사의 기초작업 등을 하게 한 사실, / 

위 유태두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정경남에게 공사자금을 차용하여 오도록 지시하여 위 정경남이 원고에게 그 공사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시장신축공사를 피고가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1986.2.8. 위 정경남에게 금 20,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8.8.로 하여 대여하고, 피고회사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 소장 정경남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유태두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로서 위 유태두의 피용자인 위 정경남이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 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 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므로 / 여기에 근거한 피고의 책임은 피고가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소외 유태두가 원고로부터 원심설시의 부채를 진 것이라면 몰라도 명의차용인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 

비록 원심이 쓰고 있는 피용자라는 말을 대리인을 표시하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원심확정의 사실과 아래에서는 정경남이를 유태두의 대리인으로 보기에는 가볍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특히 소외 유태두는 그 자신이 독자적인 상인이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상법 제48조의 적용대상이 못된다)이 있어 같은 정경남의 행위를 명의차용자인 유태두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에서 본 명의대여자 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소외 정경남이가 소외 유태두의 적법한 대리인인가의 점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주한 ( 재판장 ) ᅠᅠ이회창ᅠᅠ배석ᅠᅠ김상원ᅠᅠ


(출처 :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 대여금 [집37(3)민,64;공1989.10.15.(85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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