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은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신용카드 이외의 매입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오픈 마켓 등 이른바 판매중개업자들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매도에 관여한 판매중개업자(오픈 마켓)와 실제 물품 판매자 중 우리에게 또는 매매 단계에서 익숙한 것은 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판매중개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무신고를 하기가 쉽다.



오픈 마켓(지마켓, 옥션 등)에서 사업용 물건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는 오픈 마켓이 아닌, 실제 판매자의 정보(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거래처로 등록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goo.gl/JeRjwx  
기회가 되면 "이지샵 자동장부"를 한 번 써 보고 싶네요.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가맹점(옥션 등)정보판매자(재화공급자)정보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공급자란에는 가맹점인 지마켓이 아닌 실제 재화를 공급한 판매자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출처: https://goo.gl/GKRF8j
삼일회계법인 사이트의 국세청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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