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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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이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1995.11.29. 서면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취하하였고, 이미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피청구인에게 취하의 서면이 그 날 송달되었는바, 피청구인이 그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12.14.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인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재판관 신창언의 아래 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반대의견과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아래 7.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례 전문


 

헌법재판소ᅠ1995. 12. 15.ᅠ선고ᅠ95헌마221·233·297(병합)ᅠ전원재판부〔취하〕ᅠ【불기소처분취소】

[헌공제13호]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反對意見)

 

헌법소원제도는 본질상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여도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 이외에,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의 부분에 한하여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의 준용에 따라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될 뿐이고,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에 반하는 위 법률조항의 준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하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전자에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선언(終了宣言)을 하되,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2.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이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가.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전 문】

【청구인】ᅠ : 1. 강○수 외 302인(95헌마221) 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외 14인 2. 이○범 외 17인(95헌마233) 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외 2인 3. 인○근 외 19인(95헌마297)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주현

【피청구인】ᅠ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12.14. 종료되었다.

【이 유】

(이유설시의 순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유설시를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95헌마221 사건

(1) 1980년 5월의 시대적 상황

(2) 범행의 실행경위

나. 95헌마233 사건

다. 95헌마297 사건

3. 불기소이유의 요지

가. 피청구인이 수사결과로서 인정한 사실관계

(1) 비상계엄 전국확대 전의 시국상황

(가) 정치·사회·학원 등의 동향

(나) 보안사령부의 동향

(다) 계엄확대 이전의 군(軍)의 동향

(2) 피의자 전○환의 정국장악

(가) 비상계엄 전국확대의 전격추진

(나) 정치인과 재야인사의 체포, 연금

(다) 국회의 점거·봉쇄

(3) 광주시위의 진압

(가) 계엄확대 이전의 상황

(나) 계엄확대와 계엄군의 배치

(다) 5월 18일 상황

(라) 5월 19일 상황

(마) 5월 20일 상황

(바) 5월 21일 상황

(사) 5월 22일 상황

(아) 5월 23일 상황

(자) 5월 24일 상황

(차) 5월 25일∼27일 상황

(4) 청구외 최○하 대통령의 하야와 피의자 전○환의

집권

(가) 국보위의 설치·운영

(나) 김○중 등 내란음모사건의 기소, 재판

(다) 청구외 최○하 대통령의 하야

(라) 피의자 전○환의 집권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의 처분)의 이유

(1) 사건의 성격

(가) 서언

(나) 피의자 전○환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직

(다)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봉쇄, 비상기구 설치

등의 시국수습방안

1)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2) 여야 정치인 및 재야인사의

체포·연행·연금조치

3) 정치활동금지 조치

4) 임시국회 소집무산

5) 국보위의 설치·운영

6) 결언

(라) 광주 민주화항쟁과 그 진압

(마) 김○중 등 내란음모사건 조작

(2) 법적 판단

4.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청구인 적격

(2) “공소권없음”처분의 위헌성

(가) 성공한 내란론에 대하여

(나) 통치행위론에 대하여

(다) 피청구인의 불기소 결정권의 남용

(라) 공소시효에 대하여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내란죄의 법리에 관하여

(2) 내란죄와 정의(正義)의 관계에 관하여

(3) 이 사건 내란행위의 성공 여부에 관하여

(4) 통치행위론에 관하여

(5) 결론

5. 판단

6.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한계

다. 이 사건의 경우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7924, 47925, 51321, 73430, 73434, 73929, 74313, 74327, 74333, 74342, 74350, 74357, 77253, 77278, 77651, 79572, 79573, 110643, 110878, 124705, 124818, 124819, 131023, 132154, 132155호, 1995년 형제4980, 33568, 69645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95헌마221 사건의 청구인들은 1994.5.13.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른바 5·18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전○환 외 23명(별지 3-1 피고소인 명단과 같음)을 내란, 내란목적살인, 반란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7925호), 95헌마233 사건의 청구인들은 1994.10.19. 청구외 전○환 외 9인(별지 3-2 피고소인 명단과 같음)을 내란, 내란목적살인미수, 반란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10643호), 95헌마297 사건의 청구인들은 청구외 전○환 외 34명(별지 3-3 피고소인 명단과 같음)을 내란, 반란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31023호).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위 고소사건들을 5·18 사건과 관련한 다른 고소사건과 함께 수사한 후, 1995.7.18.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을 포함한 70건의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에 대하여 전원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95헌마221 사건의 청구인들은 1995.7.24. 위 불기소처분 중 별지 3-1 피고소인명단에 기재된 피의자들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서울고등검찰청 항 제1944호)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피의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즉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항고는 1995.7.28.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제기한 재항고(대검찰청 1995년 재항 제1944호) 역시 1995.8.3. 기각되었다.

95헌마233 사건의 청구인들은 1995.8.3. 위 불기소처분 중 별지 3-2 피고소인 명단에 기재된 피의자들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서울고등검찰청 항 제2056호)를 제기함과 동시에 앞서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항고는 1995.8.7.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제기한 재항고(대검찰청 재항 제1272호) 역시 1995.8.23. 기각되었다.

한편 95헌마297 사건의 청구인들은 1995.8.16. 위 불기소처분 중 별지 3-3 피고소인 명단에 기재된 피의자들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서울고등검찰청 항 제2141호)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는 1995.8.17.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제기한 재항고(대검찰청 재항 제1372호) 역시 1995.8.31. 기각되자, 1995.10.17. 앞서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우선 95헌마221, 95헌마233호 사건 청구인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그 고소사실에 적용할 법조로서 군형법 제6조(반란목적군용물탈취),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제20조(불법진퇴), 제27조 제2호(지휘관수소이탈), 제52조의3 제2호(상관중상해) 등도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고소사실만으로는 과연 그 중 어느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보더라도 피의자들의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특정하거나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의 고소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에서 본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전○환, 노○우, 정○용, 이○성, 박○병, 차○헌, 황○시, 유○성에 대한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내란목적살인미수, 반란수괴의 점, 피의자 이○봉, 허○평, 허○수, 전○식, 정○영에 대한 내란모의참여 내지 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미수, 반란모의참여 내지 중요임무종사의 점과 피의자 신○식, 최○, 최○창, 정○화, 이○년, 김○옥, 안○웅, 이○원, 조○구, 김○배, 변○남, 박○규, 이○우, 윤○만, 차○숙, 박○철, 오○윤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내란목적살인미수의 점 및 피의자 진○채, 소○열, 남○우, 신○현, 서○화, 오○근, 주○복, 이○호, 이○표, 백○택, 박○도, 장○오, 장○동, 김○영, 우○윤, 최○립, 유○현, 김○곤, 윤○중, 백○주, 김○원, 윤○민, 김○호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각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위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95헌마221 사건

(1) 1980년 5월의 시대적 상황

(가) 1979.10.26.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서 발생한 중앙정보부장 김○규의 박○희 대통령 살해사건으로 빚어진 통치권의 공백상태가 당시의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 최○하의 대통령 취임으로 일단 해소되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도 유신헌법의 개정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상당한 정도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으나, 국군보안사령관으로서 계엄사령부 합동수 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피고소인(이하 “피의자”라 한다) 전○환이 피의자 노○우(당시 9사단장), 박○병(20사단장), 최○창(제3공수여단장) 등과 공모하여 1979.12.12.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아니한 채 그들 휘하의 병력을 임의로 동원하여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강제연행하는 등 군사반란을 일으킨 후, 자신의 추종세력을 군의 핵심요직에 포진시켜 군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1980.4.14.에는 그 스스로 중앙정보부장서리직까지 강점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이 정국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데 대하여 깊은 우려가 일기 시작하였다.

(나) 이러한 와중에서 1980.4.경 병영집체훈련의 반대 등 학내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학생들의 시위가 민주화 추진일정의 단축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맞물려 1980.5.3.경부터는 계엄령의 해제, 유신체제 참여세력의 퇴진, 정부측 주도 개헌추진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전국적 규모의 과격한 가두시위로 확산되어 정국이 상당히 혼미한 상태로 빠져 들었으나, 그후 1980.5.16. 전국총학생회장단이 앞으로 시위를 자제하고 정치정세를 관망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시위가 중단되고 정국은 비교적 평온한 소강상태에 들어섰으며, 또 북한군이 남침을 감행할 조짐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2) 범행의 실행경위

(가) 피의자 전○환, 노○우(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이○성(계엄사령관), 박○병(20사단장), 정○용(특전사령관) 등은 학생들과 재야인사들이 일제히 군부와 유신관료세력의 집권연장 음모를 규탄하며 피의자 전○환 등의 퇴진을 요구하고 정치권에서도 계엄의 해제와 정치일정의 단축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회의 소집에 합의하는 등의 사정으로 계엄상황을 이용한 정권탈취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1980.5.14. 육군본부에 모여 조작된 남침위기설을 빌미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강행하고, 이를 구실로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와 대학을 점거함과 아울러 민주인사와 여야의 정치지도자를 체포하는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이에 따라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에 공수부대 병력을 투입하여 의도적으로 학생, 시민들을 잔혹하게 다루도록 함으로써 유혈사태를 야기하여 비상상황을 조성한 다음,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초헌법적인 비상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대통령과 내각을 무기력화시키고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켜 국가권력을 탈취할 목적으로 내란 및 반란을 공모하고, 그 수괴로서,

1) 1980.5.17. 오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기구의 설치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되도록 유도한데 이어, 22:00경 집총한 병력들을 국무회의장 주변에 배치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 확대선포안을 의결하도록 강제한 다음,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5.18. 00:00를 기하여 계엄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선포함과 동시에 모든 정치활동의 금지, 대학교의 휴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령하여 내각을 배제한 채 정국을 그들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2) 1980.5.17. 전국 대학에 군병력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시위를 사전에 봉쇄하는 한편, 자신들의 정권탈취 계획에 가장 큰 장해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 고소외 김○중 등 정치인과 고소외 문○환 등 재야인사들을 내란음모 등의 무고한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3) 1980.5.18. 02:00경 육군 33사단 101연대 소속 1개 중대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점거, 봉쇄하고, 5.20. 10:00경 제104회 임시국회 개회식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저지하여 임시국회의 개회를 무산시키는 등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4) 1980.5.18. 전국비상계엄의 발효와 동시에 7공수여단 33, 35대대를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 투입 배치한 후, 광주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이 계엄의 확대와 고소외 김○중의 체포 등 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자,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피의자 전○환, 정○용, 박○병 등의 진압명령이나 발포명령에 의하여 아래 (나)항의 기재와 같이 피의자 신○식, 김○옥, 안○웅, 이○원, 조○구, 최○, 진○채, 김○배, 변○남, 박○규, 소○열, 정○화, 이○년, 이○우, 윤○만, 차○숙, 박○철, 오○윤 등으로 하여금 시위 진압의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과 학생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발포까지 하여 다수의 시민과 학생을 살상하게 하고,

5) 1980.5.27. 고소외 박○훈 국무총리서리의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설치령을 의결하게 하고, 이에 근거하여 5.31. 국보위를 설치하면서 피의자 전○환이 상임위원장에 취임하여 국보위의 실권을 장악하고, 6.5. 국보위 상임위원회 산하에 14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무원 숙정조치, 이른바 삼청교육 등 사회악 일소조치, 과외금지조치, 언론통폐합조치, 고소외 김종필 등 부정축재자에 대한 수사와 부정축재재산에 대한 몰수조치 등 계엄업무와 무관한 조치들을 국무회의의 의결도 없이 결정, 집행함으로써 계엄업무에 관한 자문기구인 국보위의 권한을 넘어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내각의 기능을 대신하여 국무회의와 내각을 무력화시키고,

6) 1980.8.16. 그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당한 고소외 최○하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여 그를 강제로 하야시키고, 8.22. 고소외 주○복 국방부장관의 주재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전○환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기로 결의하게 하고, 8.27. 통일주체국민회의 제7차 회의에서 피의자 전○환이 단독 출마하여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다음, 1980.9.1. 제11대 대통령직에 취임함으로써 정권을 탈취하였다.

(나) 위 (가)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 전○환, 정○용 등의 명령에 따라,

1) 피의자 신○식(7공수여단장), 김○옥(35대대장)은 청구외 권○만(33대대장)과 함께 그들이 지휘하는 7공수여단 33, 35대대의 부대원으로 하여금 1980.5.18. 계엄 해제와 김○중 석방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전남대학교 정문앞과 금남로 일원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과 이를 구경하는 시민들을 소총 개머리판과 진압봉으로 마구 구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김○철로 하여금 좌안상검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다음날 육군통합병원에서 사망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5.21.까지 시위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의도적으로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과격한 진압을 실시하게 하는 한편, 5.23.에는 광주-화순간 국도를 지나는 소형 버스에 집중 사격을 가하여 그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박○숙 등을 살해하고, 부상자인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인근 야산에서 소총으로 살해하고, 5.27. 광주재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광주공원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소총, 화염방사기 등을 사용하여 많은 광주시민들을 살상하게 하고,

2) 피의자 최○(11공수여단장), 안○웅(61대대장), 이○원(62대대장), 조○구(63대대장)는 그들이 지휘하는 11공수여단 61, 62, 63대대의 부대원으로 하여금 1980.5.19. 금남로 일원에서 착검한 소총을 소지한 채 시위 시민들을 무참히 구타하게 하는 한편, 5.21.과 24.사이에 광주도청 앞과 광주-목포간 국도변의 송암동 주변에서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5.27. 재진입작전의 일환으로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건물, 전일빌딩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난사하여 피해자 진○태, 권○립 등 많은 시민들을 살상하게 하고,

3) 피의자 최○창(3공수여단장), 김○배(12대대장), 변○남(13대대장), 박○규(15대대장)는 청구외 김○수(16대대장), 임○원(11대대장)과 함께 1980.5.20. 그들이 이끄는 3공수여단 11 내지 16대대의 병력을 광주에 증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남도청 앞에서 차량시위를 하던 택시기사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한 뒤 이들을 택시에서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시키고, 5.20. 23:00경 광주역 부근에서 약 20분 동안 엠(M)16 소총을 난사하게 하여 피해자 김○화를 살해하는 등 많은 시민들을 살상하게 하고, 24:00경 그곳에서 3공수여단 12, 15대대 병력이 시위대에 의하여 퇴로를 차단당하자 시위대를 향하여 화염방사기를 발포하여 피해자 최○식으로 하여금 중화상을 입고 7년여 동안 앓다가 사망하게 함으로써 내란의 목적으로 폭동함과 동시에 살인을 하고, 5.21.부터 22.까지 사이에 광주교도소 앞을 지나 담양으로 진출하려는 시위대와 시위와 관계 없이 담양으로 가는 주민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총을 난사하여 피해자 임은택 등을 살해하고, 5.27. 재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광주민주화항쟁 지도부가 있던 전남도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소총, 수류탄 등을 사용하여 많은 광주시민들을 살상하게 하고,

4) 피의자 정○화(20사단 60연대장), 이○년(62연대장), 이○우(60연대 1대대장), 윤○만(2대대장), 차○숙(4대대장), 박○철(61연대 3대대장), 오○윤(62연대 1대대장) 등은 1980.5.21. 광주 외곽지역의 경계작전을 수행하면서 인근지역으로부터 광주로 들어오는 주민들에게 집중사격을 하는 한편, 5.22. 피의자 박○병의 명령을 받고 광주통합병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예하 부대원을 시켜 통합병원인근에서 시위대와 민가에 총을 난사하도록 하여 피해자 이매실 등 다수의 시민을 살상하게 함으로써,

각 내란의 목적으로 폭동하여 중요임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살인을 하였다.

(다) 피의자 진○채는 당시 2군 사령관이고, 피의자 소○열은 전투교육사령관이었던 자인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1) 피의자 진○채는 1980.5.19. 광주를 방문하여 그 휘하의 지휘관들에게 과격한 방법을 써서 시위를 진압하도록 작전지도를 하고,

2) 피의자 소○열은 1980.5.21. 31사단장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아 직접 공수부대를 지휘하면서 그 예하의 부대원들로 하여금 과격한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함으로써,

각 피의자 전○환, 노○우, 이○성, 정○용, 박○병의 위 내란행위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

나. 95헌마233 사건

위 사건의 청구인들은 위 김○중 등 내란음모조작의 피의사실의 피해자들로서,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의사실에 좀더 중점을 두어 그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상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그들이 그 사건에 의하여 입은 피해를 소상히 밝힌 점과 피의자 주○복(당시 국방부장관), 이○봉(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 겸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허○평(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수(당시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전○식(당시 33사단장), 정○영(당시 33사단 101연대장)의 경우 피의자 전○환, 노○우, 정○용, 이○성 등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내란목적살인 및 살인미수의 행위에 공모·가공하고, 반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추가한 것 외에는 대체로 95헌마221 사건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다. 95헌마297 사건

위 사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전○환, 노○우에 대하여는 대체로 95헌마221 사건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국보위에 참여함으로써 위 전○환, 노○우의 내란행위에 가담하여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는 점을 추가한 이외에는 대체로 95헌마221 사건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3. 불기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피의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의 처분)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청구인이 수사결과로서 인정한 사실관계

(1) 비상계엄 전국확대 전의 시국상황

(가) 정치·사회·학원 등의 동향

1979.10.26. 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당시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청구외 최○하 국무총리는 10.27. 04:00를 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그 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하는 한편 청구외 문○환, 함○웅 등 재야인사들을 석방하고, 청구외 김○중에 대한 가택연금을 해제하는 등 민주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피의자 전○환이 군내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1979.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청구외 정□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군내 반대세력을 제거한 뒤, 그의 추종세력을 군요직에 중용시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1980.4.14.에는 그 스스로 중앙정보부장서리직까지 겸임하자, 국민들 사이에는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대한 비관론이 더욱 우세해졌다.

1980.5.1. 서울대 총학생회는 정치권 일각의 폭력시위 자제촉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정치개입이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정치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5.13. 서울시내 대학생 2,500여명이 세종로 일대에서 야간시위를 벌인데 이어, 5.14. 서울지역 27개 대학 70,000여명이 서울 중심가에서 가두시위를 하였고, 5.15. 서울역앞 광장에서 대학생 100,000여명이 시위하던 중 경찰가스차 3대가 소훼되고 버스돌진으로 전경 1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1980.5.15. 자정 서울시내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은 가두시위를 중지하고 정상수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여, 학생시위는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5.16. 고소외 김○삼, 김○중이 시국수습대책 공동발표를 통해 계엄의 해제, 정치일정의 발표 등을 요구하면서 5.19.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으면 5.22.부터 민주화투쟁을 전개할 것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내 총학생회장단도 피의자 전○환의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5.22.부터 가두시위를 재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나) 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의 동향

피의자 전○환이 합동수사본부장에 취임하고, 보안사 처장들이 합동수사본부의 각 국장에 임명됨으로써 보안사는 중앙정보부 경찰 등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조정, 통제하는 핵심기구로 등장하였다.

피의자 전○환은 대민사찰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사 정보처를 복원하고, 청구외 이○재 준위를 반장으로 언론대책반을 편성하여 보도검열업무를 감독하면서 “케이(K)-공작계획”이라는 언론공작계획을 세워 언론계 중진들을 포섭하는 한편,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비상기구를 설치하고 정치활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보안사 정보처의 정세분석반의 보고에 따라 청구외 이○봉 보안사 대공처장 겸 합동수사단장에게 소요 배후조종혐의자의 검거와 부정축재혐의자의 검거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이○봉은 1980.5.16. 국무회의에서 계엄확대 결의가 되기도 전에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회의를 소집하여 5.18. 00:00부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니 학생시위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를 일제 검거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다) 계엄확대 이전의 군(軍) 동향

1980.2.18. 피의자 이○성 계엄사령관이 폭동진압훈련인 충정훈련을 1/4분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지시하자, 피의자 노○우 수경사령관 등은 1차 충정회의를 개최하여 학생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을 이상주의적 맹목저항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문제학생과 교수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하고, 군투입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경한 응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980.5.13. 대학생들이 서울시내에서 가두시위를 벌이자, 육군본부는 5.14. 소요진압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전군에 소요진압부대 투입준비를 지시하고, 국립묘지, 청와대, 중앙청, 광화문 등에 군병력을 배치하였다.

(2) 피의자 전○환의 정국장악

(가) 비상계엄 전국확대의 전격추진

피의자 전○환은 1980.5.17. 10:00경 청구외 최○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등 시국수습방안과 소요 배후조종자 및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의 체포조사계획을 보고하였고, 당시 국방부장관인 피의자 주○복은 피의자 전○환의 요청에 따라, 5.17. 11:00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자는 의견을 모은 다음 백지에 참석자들의 연서명을 받고, 16:20경 청구외 신○학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기구의 설치, 국회해산 등 시국수습방안을 보고하였다.

청구외 최○하 대통령이 1980.5.17. 19:00경 피의자 전○환, 이○성, 주○복 및 청구외 신○확 등의 보고를 받고,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의 소집을 지시하자, 19:35경 중앙청에서 그 외곽에는 수도경비사령부 30단 소속 장교 18명, 사병 324명이 배치되고, 현관과 국무회의장에 이르는 2층 계단과 복도 등 내부에는 집총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 소속 장교 17명, 사병 236명이 약 1m 간격으로 배치된 가운에 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찬반토론 없이 단 8분만에 계엄확대 선포안이 의결되었으며, 그 직후 청구외 최○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부대변인인 문공부장관이 5.18. 00:00를 기하여 비상계엄 선포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1980.5.18. 01:00경 피의자 이○성 계엄사령관은 모든 정치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고,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였으며, 육군본부는 02:00경 전국 92개 주요대학과 국회를 포함한 136개 주요 보안목표에 계엄군 25,000여명을 배치하였다.

(나) 정치인과 재야인사의 체포, 연금

피의자 전○환은 1980.5. 초경 학원소유사태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피의자 이○봉 합동수사단장을 시켜 정치인 및 재야인사의 대학생 대표들 중 검거하여야 할 대상자를 선정하게 한 다음, 5.17. 10:00경 청구외 최○하 대통령에게 청구외 김○중, 김○길, 김○필, 이○락, 박○규, 김○열 등 정치인에 대한 체포계획을 보고하는 한편, 피의자 이○봉으로 하여금 검거대상자로 선정된 정치인 등을 일제히 검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른 이른바 예비검속결과 총 2,699명이 검거되었는데, 그 중 2,144명은 훈방되고 404명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청구외 김○중, 문○환, 김○현, 예○호, 이○찬, 한○헌, 한○상, 이○범 등 24명은 이른바 김○중 등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다) 국회의 점거·봉쇄

신민당과 공화당이 임시국회의 소집을 합의함에 따라 1980.5.17. 청구외 민○식 국회의장 대리는 제104회 임시국회가 5.20. 10:00에 개최됨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에 따라 1980.5.18. 01:45 장갑차, 전차 등을 앞세운 수도군단 예하 33사단 101연대 1대대 병력들이 국회의사당에 진주하였고, 그 대대장인 청구외 이○신이 상부의 통제지침을 이유로 위 임시국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려 하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강제로 저지하였던 까닭에 임시국회는 자동폐회되고 말았다.

(3) 광주시위의 진압

(가) 계엄확대 이전의 상황

1980.5.14. 광주지역 7개 대학의 학생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였고, 군은 피의자 이○성 계엄사령관의 소요사태 진압부대 투입준비명령에 따라 5.14. 19:00 광주내의 여러 방송국에 병력을 배치하는 한편, 5.15.에는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교정에 천막 24개동을 가설하는 등 시위진압부대를 투입하였다.

광주시내 9개 대학생 30,000여명은 5.15.과 5.16. 다시 가두시위를 벌였고, 5·16 화형식을 끝으로 해산하였다.

(나) 계엄확대와 계엄군의 배치

2군사령부는 1980.5.17. 10:40 광주 소재 8개 전문대학에 31사단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하였고, 국무회의에서 19:35계엄확대 선포안이 의결된 직후인 19:40경 전투교육사령부에 대하여 5.18. 00:01 이전까지 시위자를 체포하고, 04:00 이전까지 대학을 점령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5.17. 20:00경 7공수여단에 대하여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5.18. 02:00까지 점령하고 04:01까지 소요주모자를 체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계엄군은 전라남도내 16개 대학 및 중요시설을 점령하고, 대학을 수색하여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서만 100여명의 학생들을 체포하였다.

이와 동시에 2군사령부는 1980.5.18. 광주시내 직장예비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는 한편, 31사단의 무기고 접근자 발포승인 건의에 대하여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지휘관이 재량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5월 18일 상황

전남대학교를 점령한 계엄군에 의해 등교를 저지당한 대학생들이 돌을 던지며 시위를 벌이자, 공수부대원들은 진압봉으로 도주하는 학생들의 어깨, 머리 등을 가격하고, 체포한 학생들을 난폭하게 연행하여 일부 학생들이 부상당했다.

10:30경 전남대학교 후문쪽에서는 공수부대원들이 단지 야유를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시내버스에서 내리거나 타고 있는 학생들을 진압봉으로 가격하고, 연행하여 꿇어 앉히는 등 강경진압을 하였다.

등교를 저지당한 대학생들이 광주시내로 진출하여 전○환 퇴진과 김○중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하면서 수천명으로 불어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전투경찰이 퇴각하면서 방치한 페퍼포그차가 소훼되기도 하였다.

피의자 이○성 계엄사령관은 09:00경 공수여단의 증파를 지시하여, 11공수여단이 광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는 또한 14:00경 청구외 윤○정 전투교육사령관에게 군병력을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할 것을 명령하였고, 청구외 정○ 31사단장은 14:05경 전남도청, 금남로 지역에 군병력을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공수부대원들은 시위진압명령에 따라, 엠(M)16 소총은 등뒤로 멘 체 손에 진압봉을 들고 시위대와 시민들을 때리고, 인근 점포나 골목, 건물 안까지 추적하여 시위대를 체포하였으며, 도주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상·하의, 혁대를 벗기거나 머리를 땅에 처박게 하였다.

이날 모두 273명이 체포되었는데, 피해자 김○철이 후두부열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이○남 등 광주시민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라) 5월 19일 상황

공수부대의 강경진압에 분노한 시민, 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시내 곳곳에 모이기 시작하였고, 상가는 대부분 철시상태로 들어갔으며, 관공서나 기업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정상업무나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수부대원들은 장갑차로 무력시위를 벌였으나, 10:00경부터 충장로, 금남로 등에서 시민들은 화염병, 돌, 보도블럭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공수부대원들은 다방, 여관, 민가 등을 수색하고, 검거한 시위대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군화를 신은 발로 걷어찼으며, 피검거자의 도주를 막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300여명을 연행하였다.

12:00경 시위학생들이 쫓겨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건물내로 들어가자, 공수부대원들은 직원이 내린 셔터를 들어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진압봉으로 때리면서 학생들은 물론 신용협동조합 직원들까지 끌어내 도로에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땅에 처박게 하였고, 건너편 무등고시학원에서 이를 목격한 학원생들이 때리지 말라고 고함을 치자, 공수부대원들은 학원으로 몰려가 학원생들을 진압봉과 소총 개머리판으로 가격하고 밖으로 끌어내 트럭에 실어 연행하였다.

15:27경 문화방송 앞에 집결한 시위대 3,000여명은 광주의 상황을 보도하지 않는 방송태도에 격분하여, 방송국 건물에 돌을 던지고, 취재차량 1대를 불태웠다.

15:55경 전남대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여단은 착검한 상태에서 차량을 타고 무력시위를 벌였다.

16:00경 광주일고, 대동고, 중앙여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시위를 벌였고, 16:40경부터 광주시민들의 시위참가를 호소하는 가두방송이 시작되었으며, 북동사무소 앞에서는 공수부대원 300여명이 가택수색을 하면서 학생들을 진압봉으로 때리고 체포하였다.

17:30경 공수부대원들이 광주일고 앞 광주공과기술학원에서 밖을 내다보던 학원생과 사무원 등 40여명을 무차별 체포, 연행하였으며, 체포된 사람들을 팬티만 입힌 채 기합을 주고, 장갑차를 앞세워 진압하는 등 강경진압을 계속하였다.

시민들도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여 누문동, 역전, 임동, 양도파출소 등 4개 파출소가 시위대의 공격으로 파괴, 점거되거나 방화되었고, 육군본부는 23:08경 3공수여단의 광주투입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날의 시위진압과정에서 피해자 김안부가 전두부열상으로 사망하였고, 학생과 시민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자 중 피해자 최○기 등 5명은 자상(刺傷)을 입었다.

(마) 5월 20일 상황

07:00 3공수여단이 광주에 도착함으로써 광주지역에는 총 3개 공수여단 10개 대대가 투입되었다.

전남도교육위원회는 광주시내 중·고등학교에 대해 임시휴교조치를 하였고, 상가는 절반 가량 철시하였으며, 광주지역기관장들은 공수부대를 철수시키거나 그들의 복장을 일반군인복장으로 교체할 것을 건의하였다.

7공수여단의 부대원들은 10:30경 카톨릭센터 앞에서 30여명의 남녀를 체포하여 속옷만 입힌 채 기합을 주고 진압봉으로 때렸다.

12:00경 피의자 정○용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와서 공수여단장들을 격려한 뒤 귀경하였고, 특전사는 전용무전기를 설치하여 공수여단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상황보고를 받았다.

이날 오후, 2∼3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은 가드레일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장갑차를 앞세운 공수부대의 진압에 대하여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공수부대원들의 무차별 폭력에 분개한 택시기사들이 50여대의 영업용 택시를 몰고 광주역에 집결하여 시위를 벌였으며, 18:00경 무등경기장에 100여명의 택시기사들이 다시 집결하여 계엄군을 몰아낼 것을 결의하고 5∼6대의 버스와 트럭을 앞세우고 전조등을 켠 채 경적을 울리며 전남도청 앞 관광호텔까지 진출하였다.

19:30경 10,000여명의 시위대가 수십대의 차량을 앞세우고 금남로 시위대와 합류하였고, 19:45경 문화방송국 앞에서 저녁 8시 뉴스시간에 광주의 상황을 보도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끝내 보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방송국 건물에 방화하였다.

20:10경 광주지방노동청 부근의 주유소를 점거한 시위대가 차량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인 후 대치하고 있던 경찰 쪽으로 밀어 붙였고, 그 와중에서 고속버스 1대가 상무관 부근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하여 경찰관 4명이 그 버스에 깔려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00경 공수부대의 일부 대대장들은 광주시민들의 차량돌진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권총을 사용하였고, 피의자 최○창 3공수여단장은 대대장들의 실탄지급요청에 따라 22:30경 위협용으로만 사용하되 위협용 이외의 사용시에는 사전에 보고하라는 지시와 함께 여단 본부대 병력 20명으로 지원조를 편성하여 실탄을 각 대대에 전달하게 하였는데, 그 지원조는 실탄전달 과정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차량에 거치된 엠(M)60 기관총과 엠(M)16 소총으로 광주시민들을 향해 위협사격을 하였다.

20:50경 광주시청이 시위대에 의하여 점거되고, 22:00경 광주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점거되었으며, 23:00경 광주세무서가 불타는 등 사실상 전남도청을 제외한 광주시내의 전지역을 광주시민이 장악하게 되었는데, 광주세무서 예비군무기고에서는 칼빈 소총 17정이 시위대에 탈취되기도 하였다.

11공수여단은 시위의 진압을 사실상 포기한 채 조선대학교와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시민들과 대치만을 계속하였으며, 24:00경 위 여단의 61, 62대대장들은 그 휘하의 중대장들에게 실탄이 삽입된 탄창을 1개씩 지급하고, 위급시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날 밤, 광주역 일대의 시위진압과정에서 피해자 김○화, 김○두, 김□수, 이○일 등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피해자 최○철, 김○환/ 나○돈, 강○곤, 정○택과 성명불상자 1명이 총상을 입었다.

(바) 5월 21일 상황

육군본부의 증원결정에 따라 20사단 병력 3,000여명이 광주에 증파되었으며, 04:30 육군본부는 계엄사 대책회의에서 폭도소탕작전을 5.23.부터 명령에 따라 실시하되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의자 소○열이 16:30경 신임 전교사령관으로 부임한 다음 광주사태의 정치적 수습방안을 건의한 청구외 정○ 31사단장으로부터 3개 공수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아 공수부대를 직접 지휘하기 시작하였다.

전남대학교에서는 10:00경부터 정문에 40,000여명, 후문에 10,00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3공수여단 병력과 대치하며 공방을 벌였는데, 엄청난 시위군중이 모인데다가 시위대 일부는 총기로 무장하였다는 첩보가 전해지자, 13대대의 중대장 이상 장교들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지휘계통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실탄이 지급되었고, 일부 장교들이 시위대의 차량돌진공격에 대항하여 사격을 함으로써 피해자 최○애와 성명불상자 2명이 총상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최○환, 양○권, 신○균 등이 총상을 입었으며, 공수부대에 의하여 연행된 피해자 안○환, 장○환은 광주교도소에서 타박상 등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전남도청 앞에서는 08:00경 수만명의 시민들이 사체 2구가 실린 손수레를 앞세운 채 공수부대의 만행을 규탄하고 도지사 면담, 공수부대 철수, 연행자 석방, 과잉진압 사과, 계엄사령관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 시위 과정에서 전남도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의 차량에 의하여 공수부대원 1명의 사망한 반면, 전남도청 쪽으로 오는 시위차량을 향하여 공수부대 장교가 발포하여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13:30경에도 시위차량에 공수부대원들이 일제히 발포하여 장갑차 위에서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태극기를 흔들던 청년이 사망하였으며/ 다시 시위대 중 5∼6명이 태극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치고 나오자 공수부대원들은 이들을 향해 발포하였다.

14:50경 공수부대가 전남도청 인근 건물의 옥상에 병력을 배치하여 시위대를 향하여 총격을 가하자, 시민들도 파출소 등에서 탈취해온 총기로 무장하고 총기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7:00경에는 총기사용교육을 받은 시위대들이 조를 편성하여 시내 요소에 배치되는 등 이른바 시민군이라 불리우는 무장 시위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16:00경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이 전남도청에서 시외곽으로 철수함으로써 전남도청은 20:00경 시민군에게 접수되었는데, 이날의 시위진압과정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은 40여명에 이르렀다.

3공수여단은 16:30경 전남대에서 철수하여 광주교도소로 이동하면서 수십명의 연행 시민들을 천막이 쳐진 트럭에 태운 뒤 최루탄과 가스를 집어넣고, 진압봉으로 때리고 군화 발로 구타하여 연행자 수명을 살해하였다.

또한 광주교도소 앞을 지나던 담양 거주 주민 4명이 칼빈 소총에 의한 총격을 받아 그중 2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14:00 계엄군의 외곽철수와 자위권발동이 결정되었으며, 19:30 피의자 이○성 계엄사령관이 방송을 통하여 자위권보유를 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하였고, 20:30 피의자 소○열 전교사령관이 예하부대에 자위권행사를 지시하였으며, 20사단에는 21:00 자위권발동지시가 하달되었다.

22:10경 효천역 부근에 배치되어 있던 20사단 61연대 2대대 병력과 시위대간에 교전이 발생하여 시위대의 버스 2대가 전복되고, 이어 다음날 00:15경 또 다시 교전이 벌어졌는데, 그 두차례의 교전과정에서 시위대 10여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사) 5월 22일 상황

05:00경 광주에서 목포로 승용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 황○열 일행이 송암동 연탄공장 앞 바리케이트에서 검문을 받고 통과허가에 따라 진행하던 중 부근에 매복중이던 20사단 61연대 수색중대 병력으로부터 시위대로 오인되어 사격을 받는 바람에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피해자 황○열 일가 3명은 총상을 입었다.

09:00경 광주교도소 부근에서 시위대와 3공수여단 11대대 11지역대 병력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시위대 3명이 총격으로 사망하였고, 그 밖에도 광주시 외곽에서는 군 점령지역을 통과하는 시민들의 차량에 총격이 가해져 수명의 시민이 사망하였다.

시민들은 차량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군투입 금지, 과잉진압 인정, 연행자 전원석방, 사후보복 금지, 사망자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관철되면 무장을 해제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학생수습위원회는 무조건적인 무장해제에 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형국이었다.

청구외 최○하 대통령, 박○훈 국무총리서리 등이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동안, 군은 무장시위대의 시외곽 탈출방지, 고속도로 봉쇄 등을 지시하고, 선무방송을 하였다.

한편 16:00경 20사단 62연대 2대대는 광주통합병원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통합병원 쪽으로 이동하다가 민가지역에서 무장시위대와 총격전을 벌였는데, 그 와중에서 인근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실 등 8명(그중 3명은 칼빈 총상)이 총상으로 사망하고 계엄군도 1명이 총상으로 사망하였다.

(아) 5월 23일 상황

10:00경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 병력은 주남마을 앞에서 소형버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자 이에 집중사격을 가하여 그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방적공원, 운전사 등 10여명을 살해하였으며, 송정리 삼양타이어공장, 해남, 녹동, 광주교도소 부근, 영산포/ 나주 등지에서 총격전이 벌여져 수명의 시위대가 사망하였다.

09:35경 전남도청내에 학생수습위원회 본부가 설치되어 무기회수활동을 전개하였고, 13:00경 학생수습위원장인 청구외 김□길 등이 계엄분소를 방문하여 회수된 총기 3,000여정 중 200정을 반납하고 계엄분소 지휘관들과 협상을 벌였으나, 수습위원회측의 요구사항 중 예비검속자 및 연행자 전원석방에 대하여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의논하기로 하였다.

15:00경 50,000여명의 시민들은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제1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자) 5월 24일 상황

13:30경 주남마을을 출발한 11공수여단 선두가 광주-목포간 도로에 접한 효덕국민학교 삼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무장시위대 10여명을 발견하고 그들과 총격전을 벌였는데, 뒤따르던 병력이 주변을 향하여 총격을 가하는 와중에서 효덕국민학교 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전○수, 방○범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13:55경 11공수여단 63대대와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간에 오인 총격전이 벌어져 병력 9명이 사망하고 63대대장 등 군인 33명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격분한 나머지 11공수여단 63대대 병력은 부근 일대를 수색하여 체포한 무장시위대 1명과 시위대로 오인하고 체포한 마을청년 피해자 권○립, 김○후, 임○철을 총으로 살해하고 하수구에 숨어있던 피해자 박○옥을 찾아내 역시 총으로 살해하였다.

시민수습대책위원회는 질서유지와 총기회수에 힘쓰는 한편, 계엄군과 협상하여 계엄군의 시가진입금지, 과잉진압 시인, 연행자석방, 사후 처벌금지 등을 약속받았으나, 시민수습대책위원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생, 청년들에 의하여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가 개최되고, 그 자리에서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한 성토가 이루어졌다.

(차) 5월 25일∼27일 상황

5.25. 11:00경 학생, 청년 수습대책위원들은 청구외 홍○순, 이○홍, 송○숙, 명○근 등을 참석시켜 수습방안을 논의한 끝에 김○중 석방, 계엄령 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 3개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 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력 항쟁을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5.25. 15:00경 무기반납식을 갖기로 했던 계획이 백지화되고, 50,000여명의 시민이 전남도청 광장에 모여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과도정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였다.

계엄군은 피의자 이○성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5.25. 광주재진입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남도청에 계엄사 탄약검사반을 잠입시켜 수류탄을 해체하는 등 광주재진입작전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고, 계엄군의 진입작전이 임박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과 학생들은 5.26. 11:30경 30,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계엄군측의 협상위반을 성토한데 이어 15:00경 전남도청 앞에서 다시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행동강령을 채택, 발표하고 금남로부터 화정동까지의 가두행진을 끝으로 대부분 해산하였으며, 전남도청을 사수하기로 한 200여명만이 남아 무장한 채로 전일빌딩, 계림국교에 배치되어 있었다.

5.27. 새벽 계엄군이 광주에 재진입하여 07:25경 계획대로 작전을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양동선 등 시민, 학생 17명이 총상으로 사망하고, 295명이 체포되었다.

(4) 청구외 최○하 대통령의 하야와 피의자 전○환의 집권

(가) 국보위의 설치·운영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관철한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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