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2

대법원ᅠ2011.3.10.ᅠ선고ᅠ2007다17482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ᅠ2011.3.10.ᅠ선고ᅠ2007다17482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ᅠ2011.3.10.ᅠ선고ᅠ2007다17482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2011상,699]【판시사항】[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3]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족법 2018.12.28

2010므4699,4705,4712ᅠ판결ᅠ【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 [판례 전문]☞ 대법원ᅠ2011.3.10.ᅠ선고ᅠ2010므4699,4705,4712ᅠ판결ᅠ【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공2011상,737]【판시사항】[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

가족법 201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