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무&금융 16

[추연길 세상사] 임대사업과 세금,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다가구·다세대

[임대 주택 과세 관련]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2주택을 보유하면서 1주택을 ‘반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일단 과세(課稅) 대상이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 1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할 때에만 비과세됩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1채를 반전세로 놨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월세 수입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굴비궁금: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부과되는 것 아닌가?]월세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월..

법인카드 개인사용 관련.

[굴비 정리]국세청 등록된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되, 분기 단위로 실제 집행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좋을 듯.카드 사용 내역은 세무 신고 당시에 제출 서류로 검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신고 후 국세청의 검증이나 세무조사 단계에서 검토되는 것인 듯. "경제칼럼: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세금문제 (김태훈 공인회계사)" 요약.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도 공제되지 않고, 카드사용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세의 오용에 대해서는 최고 40%까지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법인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회사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회사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오픈 마켓 등에서 사용한 카드 매입전표의 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은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한 것이다.전략적으로 신용카드 이외의 매입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오픈 마켓 등 이른바 판매중개업자들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특히, 매도에 관여한 판매중개업자(오픈 마켓)와 실제 물품 판매자 중 우리에게 또는 매매 단계에서 익숙한 것은 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판매중개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무신고를 하기가 쉽다. 오픈 마켓(지마켓, 옥션 등)에서 사업용 물건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는 오픈 마켓이 아닌, 실제 판매자의 정보(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거래처로 등록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출처: https://goo.gl/JeRjwx..

자동차세: 2018년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

자동차세 최신 관련 글: https://workro.tistory.com/384 자동차세 (23년 1월 연납) ▶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 workro.tistory.com [아래는 2018년 과거 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다. (조세의 종류: https://youarewelcome.tistory.com/130)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기준 차량소유자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일 기준 차량소지자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1, 3, 6, 9월에 미리 그 해의 남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10%를..

조세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

조세 租稅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세(市稅)'와 '자치구세(自治區稅)'를 납부하여야 한다.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1.html&gnb_id=0601&lnb_id=0601&gl_gubun=l[추가: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큰 차이 중 하나느 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한다. 김현미 의원이 이제 장관이니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을 이제 그만 막을 수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