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소송법 61

대법원ᅠ1992.5.12.ᅠ선고ᅠ92다4581,92다4598ᅠ판결ᅠ【손해배상(기)】

대법원ᅠ1992.5.12.ᅠ선고ᅠ92다4581,92다4598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1992.7.1.(923),1849] (김준호 교수님의 '이행불능' 사례의 사건인 듯. 김준호 1080면) (송덕수 교수님이 실체법상 '대상청구권' 용어를 처음 언급한 판례로 소개.) 【판시사항】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의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판결요지】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

대법원ᅠ1962.12.16.ᅠ선고ᅠ67다1525ᅠ판결ᅠ【비료인도】

대법원ᅠ1962.12.16.ᅠ선고ᅠ67다1525ᅠ판결ᅠ【비료인도】 대법원ᅠ1962.12.16.ᅠ선고ᅠ67다1525ᅠ판결ᅠ【비료인도】[집17(4)민,189]【판시사항】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이행지체후의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보아야 할 경우.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 판단한 실례.【판결요지】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속에는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다.【참조조문】민법 제684조, 제374조, 제546조, 민소법..

대법원ᅠ2006.1.27.ᅠ선고ᅠ2005다39013ᅠ판결ᅠ【손해배상(기)】

대법원ᅠ2006.1.27.ᅠ선고ᅠ2005다39013ᅠ판결ᅠ【손해배상(기)】 [미간행]【판시사항】[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집행이 불능한 것이 되는 경우, 별소(別訴)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액 및 현재의 급부청구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급부의무가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전보배상액의 산정기준시기[3]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乙의 명의수탁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

4289민상379판결 /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 '주석 민법' 오타?

4289민상379판결 이 사건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한 것이다.판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289민상379 판결) 이 쟁점과는 별개로....그런데,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의 '주석 민법'(2015년 제4판)은 위 판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고 있다.(형광펜은 굴비가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적격을 결한 소송이어서 각하해야 하는 사건인데, 위 인용된 판결문이 이상하다. 아래와 같이 판례원문을 확인한 결과, 위 주석서의 인용된 표현 "본소를 기각할 것임에도"는 "위 본소를 각하할 것임에도"인 것으로 보인다. 위 주석서의 오타라고 생각한다. (제 생각이 맞다면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께서 다음 개정 시에 이를 ..

소유자 없는 부동산(無主不動産)

소유자 없는 부동산(無主不動産)미등록,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관한 것인데, 그 배후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무주 부동산은 국가소유이다(민법). 무주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다.미등기, 미등록의 부동산은 무주로 추정된다. 특정인에게 사정된 토지는 그 특정인의 소유로 추정된다(즉, 국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 특정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하다면 민법 상속 관련 제1053조 내지 1058조의 절차에 따라 국유가 되어야 한다.특정인에게 사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그 특정인에게 해야 한다.그 특정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하데, 위 절차를 밟지 않고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9346호)

채무자회생법파산신청권자: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294). 합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이사이고,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295). 유한책임회사는 이에 준한다(§297). 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296)파산원인: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305:보통파산원인). 법인의 경우 그 부체의 총익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306①:법인파산원인). 다만, 합명·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그렇지 않다(§306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시행 2..

63다821ᅠ판결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민법 제104조는 구 민법에 없던 조문이다.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는 모두 구 민법(일본 민법) 제90조(공서양속)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64.5.19.ᅠ선고ᅠ63다821ᅠ판결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2(1)민,091]【판시사항】불공정한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의 무효여부를 계약 당사자의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함이 없이 목적물의 싯가와 매매가격의 차이만으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판결요지】구 민법 제90조는 신 민법 제103조와 본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된다.【참조조문】구민법 제90조, 민법 제104조【전 문】【원고, 상고인】ᅠ 김효철【피고, 피상고인】ᅠ 윤종원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 상실 시 담보책임

☞ [판례 전문]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1879甲은 乙로부터 乙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은 乙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丙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 었으며, 매각으로 인하여도 말소되지 아니한 것을 甲과 乙이 모두 알지 못하였습니 다. 그런데 최근에 丙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甲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매도인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민 법의 어느 규정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569..

75다139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우리나라 대법원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나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 전문] ☞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75다139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손해 배상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판시사항】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판결요지】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

민법 제3편 제1장 제4절 채권양도

제4절 채권의 양도(§449~§452) I. 채권의 양도 1. 채권의 양도성(§449)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449①本). 2. 채권양도의 제한 채권의 양도성에도 불구하고 ①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449①但), ②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449②本). ③법률로써 채권양도가 금지되기도 한다. 당사자가 채권양도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449②但). 제3자는 중과실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채권양도의 유형과 유인성 채권양도의 방법 등은 보통의 채권인 ‘지명채권’과 양도성을 본질로 하는 ‘증권적 채권’으로 구별된다. 지명채권의 채권양도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 또는 준물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