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5.12.ᅠ선고ᅠ92다4581,92다4598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1992.7.1.(923),1849] 
(김준호 교수님의 '이행불능' 사례의 사건인 듯. 김준호 1080면) 
(송덕수 교수님이 실체법상 '대상청구권' 용어를 처음 언급한 판례로 소개.)

【판시사항】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의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
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ᅠ 전성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영 외 1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등법원 1991.12.10. 선고 91나26555(본소),91나26562(반소)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옐림복지타운의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범위는 소론과 같이 원고가 진입로개설을 위하여 편입시키는 토지 전부를 무제한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 측량에 의하여 진입로 편입토지로 지적승인 및 고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측량기술상의 오차를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진입로 개설후 실측 평수에 따라 가감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1.9.4.자 준비서면에서 주위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에 의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처분권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원심에서 주위적 손해(전보)배상청구는 '채무 존지에 따른 이행의 최고'가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하였다.)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으며,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저촉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에도 반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배만운 ( 재판장 ) ᅠᅠ이회창ᅠᅠ김석수ᅠᅠ

(출처 : 대법원 1992.05.12. 선고 92다4581,92다459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2.7.1.(923),1849])

 



대법원ᅠ1962.12.16.ᅠ선고ᅠ67다1525ᅠ판결ᅠ【비료인도】

대법원ᅠ1962.12.16.ᅠ선고ᅠ67다1525ᅠ판결ᅠ【비료인도】

[집17(4)민,189]
【판시사항】
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행지체후의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보아야 할 경우.
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속에는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84조, 제374조, 제546조, 민소법 제188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사단법인 한국비료협회
【피고, 피상고인】ᅠ 대성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원판결 중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료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비료수입업무를 대행하여 피고 명의로 수입한 비료를 원고에게 인도치 못하였음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대행계약이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는 위임관계였던 관계로 피고 명의로 본건 비료를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수임자인 피고는 그 사무처리의 효과인 비료에 관한 권리를 위임자인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대행수입된 비료는 목적물의 종류만을 정한 매매의 경우와는 달리 비록 그것이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 논지는 원고가 어떤 종류의 비료 일정량만을 받을 채권있는 자로서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종류채권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된 본건 비료를 1961.9.경 피고가 매각처분하므로써 그경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고, 나아가 5.16.군사혁명 이후에는 본건과 같은 일본산 유안비료는 정부에서 직접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수입하는 즉시로 농민들인 실수요자에게만 배급하고 있고, 피고 회사와 같은 상인들에게는 그 수입을 허용치 않고 있으므로 도저히 그것을 입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고로서 이행지체 후의 이러한 사정변경 아래에서는 원고에 대한 비료인도의무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일단 실수요자인 농민이 배급받은 비료가 타에 매도처분되어 시중에 흘러나와 매매되고 있다는 암거래적인 사실만 가지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통념에 따르는 이행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상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비료의 인도를 청구하고 만일 그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싯가 환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비료인도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를 병합하고 이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이와 같은 대상청구에 대하여 이는 본건 비료 인도가 이행불능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부당하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의 이 주장속에는 예비적으로 하는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하여 피고는 비료이행불능시의 싯가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할 의무있다는 이유로 전보배상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도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 있어 결국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있음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의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전보배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ᅠᅠᅠ김치걸 ( 재판장 ) ᅠᅠ사광욱ᅠᅠ홍남표ᅠᅠ김영세ᅠᅠ양병호ᅠᅠ

(출처 : 대법원 1962.12.16. 선고 67다1525 판결 비료인도 [집17(4)민,189])








 




대법원ᅠ2006.1.27.ᅠ선고ᅠ2005다39013ᅠ판결ᅠ【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집행이 불능한 것이 되는 경우, 별소(別訴)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액 및 현재의 급부청구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급부의무가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전보배상액의 산정기준시기
[3]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乙의 명의수탁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이 패소확정된 때에 甲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집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2] 민법 제393조 / [3] 민법 제186조 / [4]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공1975, 8610) / [2][3]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공2005하, 1608)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상고인】ᅠ대한민국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4나93906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 1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였던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소외 2, 3, 4(이하 ‘ 소외 2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로부터 전득한 소외 5, 6, 7에 대한 소외 2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2004. 8. 16. 패소 확정됨으로 인하여 피고의 소외 2 등에 대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결국 이행불능되었고, 이는 피고의 처분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심은 나아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은 증여계약의 취소 및 피고에 대한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인 소외 5 등 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소외 2 등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음을 이유로 민법 제747조에 따라 그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소외 2 등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塡補賠償)을 부가하여 대상청구(代償請求)를 병합하여 소구(訴求)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중 후자의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등 참조), 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집행이 불능한 것이 되어 별소(別訴)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등 참조), 또 위와 같이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한 대상청구가 병합된 경우가 아니라 그 현재의 급부청구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는 그 판결 확정과 동시에 그 급부의무가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의 전보배상액도 그 집행불능이 된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명의수탁부동산의 명의수탁자 소외 1(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등이 소송수계하였다.)이 1990년 피고와 그 매수인들을 상대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그 1980. 6. 17.자 증여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9. 12. 29. 등에 피고에게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음을 이유로 그 청구가 인용된 반면에(그 중 원심판결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5, 6으로부터 다시 취득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도 인용되었다.), 소외 5, 6, 7에 대한 청구는 그들이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어 2004.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의 위 소외 2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그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집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그 집행불능 시점 부분의 판단은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나아가 그 집행불능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2 등에게 그 전보배상으로서 그 집행불능이 된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하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 원심은 또 피고가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 때(1989. 12. 29.경) 또는 전득자인 소외 5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1981. 5. 13.)부터 위 가액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예산회계법) 또는 10년(민법)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위 가액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소외 1이 1989. 12. 29.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소외 5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1. 5. 13. 경료된 사실은 그 판시와 같으나, 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청구권과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가액배상청구권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소외 1이 피고 및 그 전득자들을 상대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및 전득자인 소외 5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소외 5 등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소외 5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이 2004. 8. 16. 패소 확정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피고의 소외 2 등에 대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사유가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액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사유가 발생한 위 패소판결 확정시인 2004. 8. 16.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1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소외 1이 피고 및 그 전득자들을 상대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및 전득자인 소외 5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소외 5 등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위 소외 5 등에게 이를 양도한 경위, 원고 1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될 때까지의 경위 등 원심판결의 이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소외 1이나 소외 2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그 전득자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또는 그 증여계약 취소 의사표시 당시까지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소외 1 등이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된 때에 비로소 피고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집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 1이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함에 있어서 소외 3의 무자력 요건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나 피대위채권이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가액배상의 금전채권으로 귀착될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채권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변형된 것이고, 피대위채권인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권 역시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가액배상청구권으로 변형된 것으로서 양 채권이 그 발생원인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이상, 원고 1이 피고에 대하여 위 가액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함에 있어서 일반 금전채권의 경우와 같이 피대위자인 소외 3이 무자력임을 그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나타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대체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규홍 ( 재판장 ) ᅠᅠ김영란ᅠᅠ김황식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4289민상379판결


이 사건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한 것이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289민상379 판결)


이 쟁점과는 별개로....

그런데,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의 '주석 민법'(2015년 제4판)은 위 판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고 있다.

(형광펜은 굴비가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적격을 결한 소송이어서 각하해야 하는 사건인데, 위 인용된 판결문이 이상하다.


아래와 같이 판례원문을 확인한 결과, 위 주석서의 인용된 표현 "본소를 기각할 것임에도"는 "위 본소를 각하할 것임에도"인 것으로 보인다. 위 주석서의 오타라고 생각한다.

(제 생각이 맞다면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께서 다음 개정 시에 이를 반영하셨으면 한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無主不動産)

미등록,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관한 것인데, 그 배후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 부동산은 국가소유이다(민법). 무주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다.

  • 미등기, 미등록의 부동산은 무주로 추정된다.


  • 특정인에게 사정된 토지는 그 특정인의 소유로 추정된다(즉, 국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 그 특정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하다면 민법 상속 관련 제1053조 내지 1058조의 절차에 따라 국유가 되어야 한다.

  • 특정인에게 사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그 특정인에게 해야 한다.

  • 그 특정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하데, 위 절차를 밟지 않고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은 일제시대(1913년)에 '유치준'에게 사정된 토지에 대하여, 1995년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199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를 제기한 것인데, 위 논리에 따라(민법 제1053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토지는 국가의 것이 아니므로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며 기각한 것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無主不動産)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252②).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아래 표 참고)



判: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에 해당하고,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며,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절차{상속인부존재 시 국고귀속절차}가 필요한 것은 이나디(96다30199).

判:ⓐ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98다59132). (국가를 상대로 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건)

 


채무자회생법

파산신청권자: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294). 합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이사이고,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295). 유한책임회사는 이에 준한다(§297). 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296)

파산원인: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305:보통파산원인). 법인의 경우 그 부체의 총익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306①:법인파산원인). 다만, 합명·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그렇지 않다(§306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19.1.1.] [법률 제9346호, 2009.1.30.,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편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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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6. 12. 27.>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6. 12. 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6. 12. 2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6. 12. 27.>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⑥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 5. 28.,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 5. 28.,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⑨ 삭제  <2016. 12. 27.>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0.,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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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6. 12. 27.>

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3.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생법원

4.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회생법원에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생법원

  •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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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⑤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ㆍ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법원

2.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관리위원회ㆍ관리위원ㆍ채권자협의회

3. 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⑧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⑨제8항의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⑩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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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②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원부ㆍ주주명부ㆍ사원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인 채무자에 통지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2. 발송의 연ㆍ월ㆍ일ㆍ시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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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2. 27.>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5. 17., 2016. 12. 27.>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4. 법률학ㆍ경영학ㆍ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관리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ㆍ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관리위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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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 12. 30.>

1.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파산관재인ㆍ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4.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6.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다른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7항, 제18조, 제19조 및 제30조제1항중 관리위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7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2조, 제114조제4항, 제132조제3항, 제257조제3항ㆍ제4항,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2항 및 제355조제1항 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관리위원이 행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고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ㆍ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는 관리위원회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 조문체계도버튼

  ①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3.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4.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5.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ㆍ제62조제2항ㆍ제132조제3항ㆍ제203조제4항ㆍ제259조ㆍ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2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ㆍ결정서ㆍ감사보고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주요자료의 사본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채권자협의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공익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제시

3. 회생절차의 폐지 또는 종결에 대한 의견의 제시

②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공익채권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ㆍ제74조제1항ㆍ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처분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등기에는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30.>

1.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

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②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ㆍ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신회사 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원사무관등은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도 또한 같다.

④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⑦법원사무관등은 제6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전에 제636조제1항제3호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법원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해당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재판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1.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나.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라.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마.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채무자

가. 제1호 각목의 재판

나.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

다. 채무자를 소환하는 심문기일의 지정

④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이해관계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4. 12. 30.>

1. 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또는 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회생절차에서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나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2.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체계도버튼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 3. 24.]

  • 조문체계도버튼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조문체계도버튼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계속)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10.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1. 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 조문체계도버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제6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 또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도 소명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생절차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2.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일정표의 작성ㆍ운용

3. 채무자,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청

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상황

나.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다.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차입된 자금의 사용목적이 정하여진 경우 그 자금집행 사항

라.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4. 관계인집회의 병합

5. 제98조의2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명령

6.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4. 12. 30.]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절차를 현저히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때

2.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

  • 조문체계도버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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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④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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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및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 한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은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과 같은 조 제6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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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절차는 속행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5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45조제8항 중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날"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과 제3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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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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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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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1호에 따라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이하 이 편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이 경우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제223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이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4. 12. 30.>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및 기일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나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과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5. 제221조와 제223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취지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조사기간의 변경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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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제5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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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익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며, 이의있는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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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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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2.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3. 채무자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또는 분할합병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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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회생계속법원(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이송을 청구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후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게 된 것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27.>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소송을 회생계속법원에 이송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중에도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소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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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②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2.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

③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리위원회

2. 채권자협의회

3.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4. 제3호의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20.>

⑤제6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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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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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제6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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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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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②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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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절차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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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 채무자와 그 타인 사이에 그 재산권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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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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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19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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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제1항의 규정은 물건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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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관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1절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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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가. 개인인 채무자

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다. 채무자의 지배인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

⑤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⑥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채권자협의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 조문체계도버튼

  ①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인대리의 선임에 관한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리인대리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관리인대리의 선임에 관한 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⑤관리인대리는 관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ㆍ서류ㆍ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2.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자

3. 채무자의 지배인 또는 피용자

②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체신관서ㆍ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오는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관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②관리인은 그가 받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볼 수 있다.

③채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법원은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관리인에게 제74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

2. 관리인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4.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후임의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절 보전관리인

  • 조문체계도버튼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4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5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③제5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보전관리명령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는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때"로 본다.

       제3절 조사위원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조사위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자금을 대여하려는 자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자산ㆍ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자금 차입이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필요하고 자료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그 요청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후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 조문체계도버튼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 조문체계도버튼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관리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1.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3.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4.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한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 조문체계도버튼

  관리인은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시일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야 한다.

② 삭제  <2010. 5. 14.>

  • 조문체계도버튼

  제87조ㆍ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영업을 휴지시킬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의 보관방법과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또는 제240조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전에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할 것

2.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3.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③ 관리인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 조문체계도버튼

  ①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현황

2.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인은 회생절차의 개시 후에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요지를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법원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2. 채무자

3.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2절 부인권

  • 조문체계도버튼

  ①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10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은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0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100조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 12. 27.>

  • 조문체계도버튼

  ①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 12. 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그 판결에서 인가된 부분에 한한다)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소가 같은 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경우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③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3.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4.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 조문체계도버튼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②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인권은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②제10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개정 2013. 5. 28.>

②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채무자"는 이를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제목개정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①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신탁행위가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여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3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행위가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탁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를 부인의 상대방인 수익자로 본다.

④ 관리인은 수익자(수익권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득자를 말한다) 전부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수익자(전득자가 있는 경우 전득자를 포함한다)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채무자가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가 부인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그 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공익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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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116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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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개시하는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⑦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⑧조사확정절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의 것을 제외한다)는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다.

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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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소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이사등인 때에는 관리인을, 관리인인 때에는 이사등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7.>

⑤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같은 항의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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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 같은 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의 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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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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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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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이 항에서 "지급결제제도"라고 한다)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ㆍ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와 관련된 채무의 인수, 정산, 차감, 증거금 그 밖의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산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③일정한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하나의 계약(이 항에서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이 항에서 "적격금융거래"라고 한다)를 행하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제4호의 거래는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적격금융거래를 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화, 유가증권, 출자지분, 일반상품, 신용위험, 에너지, 날씨, 운임, 주파수, 환경 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및 그 밖의 지표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현물환거래,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거래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거래가 혼합된 거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에 수반되는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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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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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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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그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은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표와 금전 그 밖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6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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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회생채권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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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종료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상대방이 갖게 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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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변제 등"이라고 한다)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등을 하거나 채무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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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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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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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의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②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의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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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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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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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법원은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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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회생채권자는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그 밖의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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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부터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기한 도래 당시의 채권액이 되도록 계산한 다음 그 채권액에서 그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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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는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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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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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와 외국의 통화로서 정하여진 때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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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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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③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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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개정 2010. 6. 10.>

②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④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⑤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⑥제133조제2항 및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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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또는 각각 1인 또는 여럿의 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위원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위원은 그를 선임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를 위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대리위원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중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⑤법원은 대리위원의 권한의 행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대리위원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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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 의결권의 행사 그 밖의 회생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수탁회사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각각의 사채권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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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②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의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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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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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③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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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의결권의 액수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가. 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③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4. 의결권의 액수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②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 또는 출자지분증서 그 밖의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

②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한다.

③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알고 있는 주주ㆍ지분권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62조 내지 제1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사무관등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를 작성하여 권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표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회생담보권자표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의결권의 액수

3. 주주ㆍ지분권자표

가. 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또는 액수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목록

2.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 조문체계도버튼

  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②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제1항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제152조제1항 및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이하 "특별조사기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조문체계도버튼

  ①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나 그 대리인은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지 못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도 또한 같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④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 12. 27.>

③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⑤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은 "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ㆍ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채무자의 재산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7.>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31., 2009. 1. 30., 2009. 10. 21., 2014. 5. 20., 2016. 5. 29.>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21., 2016. 5. 29.>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21., 2010. 6. 10.>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장 관계인집회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관리인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법원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과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조문체계도버튼

  관계인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다음 각호의 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편 제4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조문체계도버튼

  ①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한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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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의결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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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3.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5. 제2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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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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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②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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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변경되는 권리를 명시하고, 변경 후의 권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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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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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 또는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명시하고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이 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를 명시하고 그 채무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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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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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 제131조 단서,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것은 회생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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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채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장래 변제할 것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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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ㆍ대가ㆍ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3.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하는 경우

4.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대가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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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화해나 조정의 수락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관리인에 의한 소송의 수행 그 밖에 권리의 실행에 관한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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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변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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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여럿의 대표이사에게 공동으로 채무자를 대표하게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을 정하여야 한다.

④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인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의 이사ㆍ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ㆍ선정 또는 유임이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에 관한 회생계획은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일반의 이익에 합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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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1.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

2. 제206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4. 5. 20.>

④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후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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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제2항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2011. 5. 19.>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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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상호

2. 다른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전모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로 되는 경우 그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규정

3.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와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이하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의 증가하게 되는 자본의 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5.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다른 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일시(그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때에는 그 뜻)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날

8. 다른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그 한도액

9. 「상법」 제360조의6(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10.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하는 이사 및 감사를 정하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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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여 완전모회사인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2. 신회사의 정관의 규정

3. 신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신회사의 자본의 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5. 완전자회사가 되는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시기

7. 완전자회사가 되는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그 한도액

8. 신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조문체계도버튼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총액

2.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의 방법 그 밖에 사채의 내용

3. 사채발행의 방법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 배정에 관한 사항

4. 담보부사채인 때에는 그 담보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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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상호

2.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주ㆍ지분권자의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 부여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ㆍ지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 위한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일시

7. 합병을 하는 날

8.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9. 다른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그 한도액

10.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하게 될 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13조에서 같다)를 정하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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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상호

2.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방법

3.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

4.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주ㆍ지분권자의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 부여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5.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각 채무자의 주주ㆍ지분권자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6. 각 회사의 주주ㆍ지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7. 합병계약서 승인결의를 위한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일시

8. 합병을 하는 날

9. 다른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그 한도액

10.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하게 될 이사 및 감사를 정하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조문체계도버튼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신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7.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8.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9.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10.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납입금액 그 밖에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납입기일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12.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13. 자본과 준비금의 액

14. 분할하는 날

②분할 후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그 밖에 정관변경을 가져 오게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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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때와 다른 회사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주식회사인 채무자와 합병하여 그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상호

2.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여야 하는 주식의 총수가 증가하는 때에는 증가하는 주식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3. 분할되는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하는 자본의 총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되는 채무자가 존속하는 회사에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7.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8.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기 위한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일시

9. 분할합병을 하는 날

10.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정하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1. 그 밖에 존속하는 채무자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사항

②채무자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와 다른 회사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상호

2.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방법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채무자 또는 다른 회사가 신회사에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5.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6.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7.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8. 채무자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사항

9. 다른 회사에서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일시

10. 분할합병을 하는 날

11.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제21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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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2조 및 제213조의 규정은 분할되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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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와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3. 1주 또는 출자 1좌의 금액

4.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또는 지분권자의 출자지분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5.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7. 신회사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준비금의 액

8. 채무자에서 신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9.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10.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ㆍ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사항

2. 신회사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거나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 조문체계도버튼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과 해산의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3.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

4.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②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권

  • 조문체계도버튼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관리인은 제5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채무자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문개정 2014. 12. 30.]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②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23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제228조 또는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전계획안"이라 한다)을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전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외의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 또는 제2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④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⑤ 제4항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제출된 때에는 이 목록을 제147조제1항의 목록으로 본다.  <신설 2016. 5. 29.>

⑥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⑦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그 사전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⑧ 사전계획안을 제240조제1항에 따라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위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회신기간 종료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 조문체계도버튼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언제든지 법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

  • 조문체계도버튼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후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22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회생계획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조문체계도버튼

  ①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것

가. 회사인 채무자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나 해당 이사와 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회사인 채무자의 감사

다. 회사인 채무자의 지배인

2.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금제공,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 등을 통하여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경우

나. 현재 및 과거의 거래관계, 지분소유관계 및 자금제공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채무자의 경영권 인수 등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②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쳐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를 상대로 「형법」 제347조(사기)ㆍ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ㆍ제349조(부당이득)ㆍ제355조(횡령, 배임)ㆍ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ㆍ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를 상대로 제1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③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5.]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224조 또는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

4.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 출석하여 그 뜻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에 그 내용을 정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에 갈음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 조문체계도버튼

  회생계획안은 조사기간의 종료 전에는 결의에 부치지 못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로 분류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생담보권자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3. 제2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자 외의 회생채권자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5. 제4호에 규정된 주주ㆍ지분권자 외의 주주ㆍ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 각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ㆍ회생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⑤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63조의 규정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관계인집회의 기일에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나.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2.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 조문체계도버튼

  ①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안제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이 편에서 "서면결의"라 한다)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를 결정한 때에는 법원은 제182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송달함과 동시에 의결권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속행기일의 지정에 동의하는지 여부(제223조제2항의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속행기일의 지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를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회신기간"이라 한다)안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부터 2월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송달한 때에는 제224조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회신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회신하여 법원에 도달한 의결권자의 동의가 제23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회생계획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⑥제18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89조의 규정은 서면결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서면결의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속행기일에서 결의에 부쳐야 하고 다시 서면결의에 부칠 수 없다.

  • 조문체계도버튼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그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③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 5. 29.>

⑤ 삭제  <2016. 5. 29.>

  • 조문체계도버튼

  ①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이후로 기일을 정하여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일에서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제240조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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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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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23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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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2.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ㆍ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3.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②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리 그 조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를 위하여 제1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허가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의 권리자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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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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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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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④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속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⑤제4항의 경우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⑦제1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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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1조 및 제292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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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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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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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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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②「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 조문체계도버튼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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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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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의 규정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③「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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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제473조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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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③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위원회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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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5. 관리인

②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가진 자와 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가진 자를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5조(담보의 취소) 및 제126조(담보물변경)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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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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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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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가.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계약

나.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

다.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

2.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할 것에 대한 약정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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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을 정한 경우 이들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선임 또는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감사를 선임하는 때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회생계획에서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보며, 감사로서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는 법원이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선정되거나 회생계획에 의하여 유임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기와 대표이사의 대표의 방법은 회생계획에 의하며,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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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자본의 감소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제2항ㆍ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 12. 27.>

③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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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20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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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제20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및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내지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425조(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 12. 27.>

④제1항의 경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2항 중 "주권"은 "주권 또는 사채권"으로 본다.

⑤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면 된다.

⑥제265조제3항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주주에 교부할 대금에서 단주(端株)에 대하여 납입할 금액 또는 이행할 현물출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외에 주식의 청약과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과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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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71조(사채모집의 제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액은 「상법」 제470조(총액의 제한)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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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26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 정한 금액을 납입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③제266조제4항 및 제26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을 받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인가시에 주식인수인으로 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로 된다.

③제1항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등의 공시),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 및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상법」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같은 조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인가"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상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경우 채무자가 완전모회사로 되는 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회사의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⑦제1항의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가 완전모회사로 되는 때에는 그 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사록(그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때에는 그 회사의 이사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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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설립된 완전모회사인 신회사의 주식의 배정을 받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의 인가시에 주식인수인으로 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로 된다.

③제1항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경우 회사에 대한 「상법」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같은 조에서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인가"로 본다.

⑤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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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제210조 또는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정을 받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인이 되며, 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 또는 사원이 된다.

③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및 제529조(합병무효의 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20.>

④「상법」 제530조(준용규정)제3항 또는 제603조(준용규정)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 12. 27.>

⑤제1항의 경우 「상법」 제530조(준용규정)제2항 또는 제603조(준용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7조(준용규정) 내지 제240조(준용규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제2항,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제267조의 규정은 제210조제5호 또는 제21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사채를 배정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⑧제1항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채무자의 해산 또는 변경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합병계약서

⑨제1항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합병계약서

3. 정관

4. 창립총회의 의사록

5.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6.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채무자가 선임한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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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제212조 내지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채무자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채무자의 주주ㆍ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식인수인이 되며, 분할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가 된다.

③제1항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6. 12. 27.>

④제1항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4항 및 제530조의11(준용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7조(준용규정) 내지 제240조(준용규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제3항,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및 제529조(합병무효의 소)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제267조의 규정은 제212조제1항제5호, 제213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사채를 배정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⑦제1항의 경우 분할로 인한 채무자의 해산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분할합병으로 인한 채무자의 해산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외에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경우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분할합병계약서

3. 정관

4. 창립총회의 의사록

5.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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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채무자의 출자만으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한다.  <개정 2016. 12. 27.>

②제1항의 경우 신회사가 성립한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에 이전할 채무자의 재산은 신회사에 이전하고, 신회사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배정받은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주주ㆍ지분권자 또는 사채권자가 된다.

③제26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5조제3항 및 제26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정관

3. 회생계획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

4.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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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제27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288조(발기인),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내지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제1항,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제2항제4호,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제2항,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내지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및 제328조(설립무효의 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 정관은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며, 창립총회에서는 회생계획의 취지에 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개정 2016. 12. 27.>

④제1항의 경우 채무자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하거나 새로 납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이 권리자는 신회사가 성립한 때에 주주나 지분권자 또는 사채권자가 된다.

⑤제1항의 경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이 자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 중에서 인수가 없는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제2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 주주를 모집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의 수를 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서 뺄 수 있다.

⑥제26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5조제3항, 제266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67조제3항 및 제268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의 경우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73조제4항 각호의 서류

2. 주식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이사 및 감사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4. 창립총회의 의사록

5. 납입금을 보관한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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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시기에 해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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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신회사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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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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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공장재단 그 밖의 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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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신회사에 이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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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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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이었던 자로서 계속하여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가 된 자는 채무자에서 퇴직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채무자에서 재직한 기간은 퇴직금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신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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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46조 및 제247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변경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서면결의절차에서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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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4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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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유임되지 못한 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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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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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3. 회생계획안이 제2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4.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다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그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②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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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뜻과 의견이 있으면 법원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 후 1월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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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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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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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2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40조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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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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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286조 또는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종료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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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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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3. "간이회생절차"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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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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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7.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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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③ 법원은 제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2.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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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에 따른 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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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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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

[본조신설 2014. 12. 30.]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1절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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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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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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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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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5조 및 제296조의 규정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외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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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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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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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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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신청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0. 주주ㆍ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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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또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미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도 같다.

       제2절 파산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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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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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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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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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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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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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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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파산결정의 주문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3.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

5.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나.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②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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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의 선고가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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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23조 및 제324조의 규정은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31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및 지배인

  • 조문체계도버튼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법」 제5편(해상)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제한절차(이하 이 조, 제326조 및 제327조에서 "책임제한절차"라 한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313조제2항, 제315조 및 제5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위하여 개시한 책임제한절차의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절차를 정지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위하여 개시된 책임제한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제한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주 이상 2월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

2. 제3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④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일과 제31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일이 같은 경우 신고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관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3. 신고한 파산채권자

⑤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 조문체계도버튼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제3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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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표와 금전 그 밖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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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1조 내지 제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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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 조문체계도버튼

  제120조의 규정은 같은 조에서 정한 지급결제제도 또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 또는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제120조제3항 단서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파산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로 본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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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기가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이행지에서 동종의 거래가 동일한 시기에 이행되는 때의 시세와 매매대가와의 차액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33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거래소에서 달리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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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5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갖는 해지권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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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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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이 채무자 자신이 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수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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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의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생긴 채권에 관하여 수임자는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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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종료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채무자가 가지는 때에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때에는 파산채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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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유자 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분할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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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의 규정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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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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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②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353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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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개시하는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⑦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⑧조사확정절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의 것을 제외한다)는 파산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다.

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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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제3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소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이사등인 때에는 파산관재인을, 파산관재인인 때에는 이사등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하고,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의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7.>

⑤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같은 항의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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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 같은 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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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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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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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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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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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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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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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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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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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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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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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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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의 파산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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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신고를 한 총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평가한 액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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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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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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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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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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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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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채권자는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금액을 결정한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파산채권자는 제446조에 규정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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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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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결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절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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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회 후의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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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위원은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 선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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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감사위원이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의 직무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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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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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제1항 및 제361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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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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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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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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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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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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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5조 및 제386조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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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②「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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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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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 상속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반환하면 된다.

       제2절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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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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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3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391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391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391조의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조문체계도버튼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 12. 27.>

④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조문체계도버튼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391조ㆍ제392조ㆍ제393조ㆍ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의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제39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②제39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 조문체계도버튼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개정 2013. 5. 28.>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위탁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1항"은 "제391조"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공익채권자"는 "재단채권자"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3절 환취권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35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408조제1항의 규정은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별제권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 6. 10.>

  • 조문체계도버튼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5절 상계권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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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 조문체계도버튼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제426조 및 제427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1절 파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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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 조문체계도버튼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428조, 제429조 및 제43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또는 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의 분리가 있는 때에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434조 및 제435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조문체계도버튼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및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하여 한 출연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 조문체계도버튼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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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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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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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안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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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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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②별제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파산채권자는 그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액 및 원인

3.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4.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5. 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

②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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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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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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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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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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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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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3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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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ㆍ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456조의 규정은 채권조사기일의 변경과 채권조사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선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및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

1. 채권액

2. 우선권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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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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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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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64조 및 제46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③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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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 12. 27.>

③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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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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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채권자는 제4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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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제463조제4항 및 제46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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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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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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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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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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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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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4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청구권의 금액 및 원인을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66조 내지 제468조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절 재단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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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0. 3. 31., 2014. 5. 20., 2016. 12. 27.>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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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이 부담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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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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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10.>

②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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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425조ㆍ제426조 및 제427조제1항의 규정은 제473조제7호 및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라면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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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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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ㆍ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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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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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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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인에 관한 조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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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체신관서ㆍ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 볼 수 있다.

③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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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파산취소나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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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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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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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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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2. 고가품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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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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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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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ㆍ어업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을 제외한다)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ㆍ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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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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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제492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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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이 제491조 또는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9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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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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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

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잃는다.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관재인이 임치한 화폐ㆍ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의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수치인으로 하여금 지급 그 밖의 급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의 규정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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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계약이 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익명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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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503조의 규정은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절 배당

  • 조문체계도버튼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

②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한다. 이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우선권이 없는 채권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13조 및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배당절차의 진행 중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폐지(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 시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

  • 조문체계도버튼

  ①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

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1.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2.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3.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

  • 조문체계도버튼

  ①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의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관재인은 제5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배당률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파산관재인은 배당을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그 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그 증명 또는 소명을 한 때에는 그 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을 액에 관하여 동일한 순위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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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1. 제462조 내지 제464조 또는 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경우

2.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

3. 제5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소명한 채권액

4. 정지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5.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해제조건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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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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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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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배당에서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해제조건부채권의 조건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성취되지 못한 때에는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제5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금액은 이를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나 임치한 금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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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제권자가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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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3조 또는 제5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를 위하여 임치한 금액은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금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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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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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제5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

3.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액

  • 조문체계도버튼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추가배당은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및 제28조(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이의를 추후 보완하기 위하여 파산계속법원에 원상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 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원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에 이의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최후의 배당으로부터 제외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잔여재산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장 파산폐지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2.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②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파산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인의 파산폐지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폐지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채권자는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파산폐지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제5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파산폐지결정에 필요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과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장 간이파산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파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 및 감사위원과 알고 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간이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간이파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다.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 조문체계도버튼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457조 단서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2. 제560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

  • 조문체계도버튼

  ①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조문체계도버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복권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채권자는 제57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신설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3편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법」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탁채권 또는 수익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그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신탁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목적인 사업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일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인 사업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일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등기의 촉탁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2.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3. 수탁자의 지배인

4.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②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인에 관하여는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3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보전처분의 등기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전수탁자(前受託者), 신탁재산관리인, 검사인 또는 「신탁법」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에 관하여는 제35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보전처분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확정재판에 관하여는 제35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353조 및 제35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2.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3. 「신탁법」 제77조에 따른 유지 청구

4. 「신탁법」 제121조에 따른 전보 청구(수익자에 대한 청구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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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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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91조부터 제393조까지, 제398조 및 제399조를 적용할 때에는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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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407조 및 제410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407조 중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고, 제410조 중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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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자, 수익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채권자 및 수익자: 파산선고 시에 가지는 신탁채권 또는 「신탁법」 제62조에 따른 수익채권의 전액

2. 수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의 전액

②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을 가지는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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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은 「신탁법」 제62조에 따른 수익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과 채권자(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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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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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균등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조문체계도버튼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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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 조문체계도버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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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31., 2009. 1. 30., 2010. 3. 31., 2016. 12. 27.>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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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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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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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조문체계도버튼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14. 5. 20.>

  • 조문체계도버튼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0.]

  • 조문체계도버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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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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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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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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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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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생위원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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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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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제4항 또는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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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 12. 27.>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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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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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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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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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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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본조신설 2014. 5. 20.]

       제5장 변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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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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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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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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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ㆍ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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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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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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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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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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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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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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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폐지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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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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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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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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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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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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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편 국제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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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도산절차"라 함은 외국법원(이에 준하는 당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다.

2. "국내도산절차"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말한다.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 이 편의 지원처분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절차"라 함은 이 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재판과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처분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라 함은 외국법원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관리자 또는 대표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6. "국제도산관리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 또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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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3.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채무자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외국법원의 절차에 참가하거나 외국법원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등 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4.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가 대한민국법원과 외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관련절차간에 공조가 필요한 경우

②이 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 중 다른 편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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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회생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 조문체계도버튼

  ①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1. 외국도산절차 일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개요에 대한 진술서

2. 외국도산절차의 개시를 증명하는 서면

3.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자격과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4. 승인을 신청하는 그 외국도산절차의 주요내용에 대한 진술서(채권자ㆍ채무자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서술을 포함한다)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알고 있는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모든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진술서

②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한 후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신청인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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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31조제1항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3.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③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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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이 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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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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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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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또는 행정청에 계속하는 절차의 중지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절차의 금지 또는 중지

3.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4.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을 보전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ㆍ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제2호의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을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나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⑦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⑧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한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국제도산관리인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또는 국외로의 반출, 환가ㆍ배당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편제2장제1절(관리인) 및 제3편제2장제1절(파산관재인)에 관한 규정은 국제도산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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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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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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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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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동일한 채무자 또는 상호 관련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나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조하여야 한다.

1. 의견교환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감독

3. 복수 절차의 진행에 관한 조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를 위하여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③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④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도산절차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또는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6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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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조문체계도버튼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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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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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관리위원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3.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임원 또는 직원

②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14.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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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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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28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생절차종결 또는 간이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 조문체계도버튼

  ①관리인ㆍ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4. 12.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채무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채무자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조사ㆍ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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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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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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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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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1. 파산채권자

2.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3. 파산채권자의 이사

②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2. 감사위원

3. 파산채권자

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5. 파산채권자의 이사

  • 조문체계도버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645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제646조 및 제656조의 죄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른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채무자, 신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③제251조ㆍ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펼침  <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892호, 2006. 3. 24.>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7894호, 2006. 3. 24.>  (변호사법)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7895호, 2006. 3. 24.>  (법무사법)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교통세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법률 제8635호, 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법률 제8814호, 2007. 12. 2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개별소비세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863호,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9346호,  2009. 1. 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 1., 2015. 12. 15.>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⑪ 생략






☞ 민법 제104조는 구 민법에 없던 조문이다.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는 모두 구 민법(일본 민법) 제90조(공서양속)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64.5.19.ᅠ선고ᅠ63다821ᅠ판결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2(1)민,091]

【판시사항】

불공정한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의 무효여부를 계약 당사자의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함이 없이 목적물의 싯가와 매매가격의 차이만으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민법 제90조는 신 민법 제103조와 본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구민법 제90조, 민법 제104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김효철

【피고, 피상고인】ᅠ 윤종원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0. 31. 선고 62나1005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의 요지는 원래 매매행위의 무효원인이 되는 불공정은 그 목적물의 싯가와 매매가격의 차이만으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가격의 차이에 매매당시의 양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 감안하여 그것이 공평의 원리나 사회 정의에 반하는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동 판결이 인정하는 원고대 소외 인간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사업에 실패하고 극도의 궁박상태에 빠졌던 관계로 전부 서울시내 소재의 대지이니 그 싯가가 평당 3만환(구화 이하같음) 합계 6,500만환에 상당하는 위 부동산을 당면한 급박한 곤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으로 부터 600만환을 차용함에 있어 620만환의 차용원리금(2개월분의 제한이식가산)을 담보하는 취지로서 위 계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고 위 소외인은 원고의 위 사정이나 목적부동산의 싯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정에 편승하여 폭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것인즉 그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그 계약당시의 위 부동산의 싯가가 평당 8,000환 합계 1,700여 만환 상당이었고 그 가액이 전기 매매대금에 비하여 2,8배 밖에 되지 않으니 그 정도의 가격차로서는 위 매매를 현저히 불공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을 뿐으로 그 매매당시의 각 당사자의 사정에 관한 전기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점에 있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 위 부동산의 싯가인정에 있어서도 조리에 맞고 신빙성 있는 원고 의용의 각 증거를 전부 배척하고 재무부의 등록세 기준가격이 3,082만 여환에 달하는 위 부동산을 신빙성없는 “을” 제7호증의 기재내용과 감정인 유병수의 감정 가격만을 편신하므로서 그 싯가가 피고가 자인하는 평당 15,000환 보다 훨씬 싼 평당 8,000환으로 1,700만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것이니 이점에 있어서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데 있다.

생각하건대 구민법 시행당시인 1959.12.23에 있었던 원판결이 인정한 원고 대 소외 인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소론에 적시한 바와 같은 계약 무효사유를 주장하였음은 그 계약이 동법 제90조[각주:1]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임을 알수 있고 동조를 신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하여 왔던 것이니 만큼 원고의 위 주장은 전기 환매특약부 매매를 신민법 제104조에 정한 바와 같은 법률행위라는 것임을 알수 있는 바이니 원심은 의당 그 요건사항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이유중에서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인 감정인 오건영 작성의 감정서 기재내용 및 증인 이덕수 동 한상준 동 인복윤 오건용의 각 증언이나 원고 본인 신문결과를 배척하는 근거로서 거시한 원심채택의 을 제8 내지 제10호 각증 및 감정인 유병수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1심의 검증결과나 증인 홍순권의 증언내용이 모두 본건 계쟁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상의 풍치지 또는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있거나 농지로서 분배된 것이 었다는 점과 전기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당시의 싯가에 관한 것들 뿐이고 그 채택증거에 의한 인정사실이 위 싯가였으며 더우기 그 인정사실에 의한 판단의 요지가 인정된 싯가는 매매대금의 2, 8배밖에 되지 않으니 그 매매계약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임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 의용의 전시 각 증거 내용을 계쟁부동산의 싯가에 관한 면으로서만 고찰하였을 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무효 원인 사유에 해당하는 그 계약당시 원고가 급박한 궁박상태에 있었다는데 관한 점과 소외 인도 그 사정을 알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찰이 없었음이 주지되는 바인즉 결국 원심은 위 무효의 요건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원판결에서도 그점에 관한 판시를 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 본건 부동산의 싯가인정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한 감정인 유병수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그 싯가가 대지로서는 평당 8,000환 상당이나 그 대지가 풍치지나 공원용지에 편입된 것이라면 5,000환 상당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바 피고는 대지로서의 싯가를 15,000환 상당임을 인정하였던 것이니 그 대지중에 풍치지나 공원용지가 있다면 그 용지의 싯가도 그 자인가격에 대한 위 감정에 나타난 비율의 가격이되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무가물이라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임)였다고 추리하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원판결은 결국 피고가 자백한사항을 증거에 의하여 그 자백에 반하고 원고에 불리하게 인정한 채증법칙상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의 위 각논점이 이유있다 할것이니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ᅠᅠᅠ나항윤 ( 재판장 ) ᅠᅠ손동욱ᅠᅠ한성수ᅠᅠ방순원ᅠᅠ


(출처 : 대법원 1964.05.19. 선고 63다82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2(1)민,091])

 


  1. 일본 민법 제90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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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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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1879

로부터 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은 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 었으며, 매각으로 인하여도 말소되지 아니한 것을 이 모두 알지 못하였습니 다. 그런데 최근에 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매도인 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민 법의 어느 규정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569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70조에 의하면 "전조(前條)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 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576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 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出財)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경우 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담보책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조항은 어느 것인 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 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민법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 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21784 판결, 1997. 11. 11.9664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에게 민법 제576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576조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어서 그 매매계약이 결과적으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계약이 되어 무효로 되거나 실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로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이른바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사안에 있어서 이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민법 제569, 570조에 의할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 즉 이행불능이 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게 되는바, 민법 제569조의 타인의 권리매매는 애초부터 매도인이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 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이행이익의 배상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일단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권리에 대한 원래부터의 하자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로서 민법 제569조와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과는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민법 제576조에 의하여 이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로서 매매 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 대법원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나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 전문]

☞ 대법원 1977.5.24, 선고, 751394, 판결

75139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손해 배상 [대법원 1977.5.24, 선고, 751394, 판결]

판시사항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48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않는 점과 민법 548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민법 제548

전문

원고, 상고인이범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피고, 피상고인양재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5.6.5. 선고 7555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1.5.8 이건 물건들을 포함한 위 안암주유소의 시설물 일체와 위 주유소 설치허가명의 및 위 주유소 운영에 따른 채권채무 등을 소외 망 장운항에게 양도하고 이건 물건들을 포함한 위 시설물 일체를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가 위 소외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7.10 위 양도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위 소외인은 그 후에도 이건 물건들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1972.4.3 사망하고 소외 장영훈 등 소외 망장운항의 상속인들이 이를 점유 위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가 위 주유소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대한 금 1,100,000원 정도의 임대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1974.2.15 이건 물건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물건들에 관한 소외 망 장운항과 사이의 위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양도계약해제는 소외 망 장운항 또는 그 상속인들과 원고 사이에 있어 원상회복의무등 채권적 효과를 발생할 뿐 위 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이건 물건들의 소유권이 당연히 원고에게로 복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 소외 망 장운항의 상속인들로부터 적법하게 이건 물건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는 위 양도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건 물건들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한 행위가 불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2.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거와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 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해제가 있더라도 이행행위 그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보유하고 다만 그 급부를 반환하여 원상회복할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라는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이미 행하여진 이행행위와 등기나 인도로 물권변동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하였던 물권은 당연이 복귀한다는 소위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다.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력이 채권적 효과밖에 없다하여 원고와 소외 장운항 간의 이사건 물건에 관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원고는 그 물건을 인도받기전에는 아직 이에 대한 소유권이 복귀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사건에서 이사건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는 민법 제249조 소정의 소위 즉시취득이라는 점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점도 아울러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민법_제3편_제1장_제4절_채권양도pdf.pdf



 

4절 채권의 양도(§449~§452)

I. 채권의 양도

1. 채권의 양도성(§449)

채권은 양도할 있다(§449).

2. 채권양도의 제한

채권의 양도성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성질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449),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449). 법률로써 채권양도가 금지되기도 한다.

당사자가 채권양도반대의 의사표시를 경우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449). 3자는 중과실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채권양도의 유형과 유인성

채권양도의 방법 등은 보통의 채권인 ‘지명채권’과 양도성을 본질로 하는 ‘증권적 채권’으로 구별된다. 지명채권의 채권양도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 또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예를 들어 증권적 채권인 지시채권은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있다(§508). ‘증권적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다.[1]

지명채권의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의무계약과는 독립된 것이나(독립성), 영향을 받는다(유인성). ‘증권적 채권’에서는 채권양도계약의 무인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지명채권 채권양도계약의 독립성과 유인성 (2010100711)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것이다.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양수인은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는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의 원상회복의무 일반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진다)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2] (원심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채권계약의 일종인 위임의 효과에 관한 법규정을 바로 적용하여 그에 의하여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할 있다고 것은 잘못이다.)

 

 

 

 

 

II.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450)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50). 상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50).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200541818).

채권양도의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없다 것이지만,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확정일자부 사전통지의 효력이 인정하는 경우, 실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200990740).[3]

민법 450 1항이 “채무자 기타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동된 주소의 신고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것이다(200641204).[4]

3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5]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9324223전합).

채권의 양수인과 3 간의 우열 (93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것이므로,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있고, 3채무자로서는 이들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있다.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동시에 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에 양수인의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대항할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폐기함.)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도달되었는데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2. 승낙, 통지의 효과 (§451)

(1) 지명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때에는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있다(§451). 판례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 발생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동시이행항변이나 상계 주장이 가능하다고 한다(201480945).[6]

(2)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 승낙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의 승낙을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51). 이른바 ‘공신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양수인은 ‘선의’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는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대항할 있다고 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를 인정하되 임대인의 상계를 긍정한 사례. (9918039)

원고와 피고, 남점남 3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가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원고와 남점남이 공동임차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고, 다만 남점남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원고의 남점남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이다. / 한편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해당하는 ,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있다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있다고 것이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있다(§451).

채무자의 승낙은 통지와 달리 조건을 붙일 있다.

조건부로 공사대금채권양도를 승낙한 사례 (20118614)

공사대금 채무자인 도급자 회사 1확인서(채권양도승낙)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채권양도인인 수급자 회사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제2확인서’) 회사에 요구하여, , 회사가 각각 1, 2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회사가 회사에게서 받은 1확인서를 채권양수인인 자재공급자 회사 전달함으로써 회사가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 채무자 회사는 채권양도계약상 양도인인 회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것이고 회사의 조건부 승낙은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회사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없게 되었다

 

 

 

 

 

3. 양도통지와 금반언 (§452)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있다(§452).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452).

판례는 채권양도가 해제되는 경우에 규정이 유추적용될 있다고 한다.

민법 452조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있으므로,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있다 봄이 타당하다(201117953).[7]

나아가, 판례는 (양도의무계약의 해제에 따라)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채권양도통지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78468). 경우 채권양도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채권의 반환청구와 채무자에게의 통지에 갈음하는 판결을 양수인에게 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있다(2010100711).

한편, 채권양도가 유효인 경우에도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채권양도통지의 철회를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8]



[1] 민법 3 채권, 1 총칙, 7 지시채권 8 무기명채권.

[2]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17379 판결 참조).

[3] 채권양도인의 2003. 4. 22.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2003. 4. 22.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었고 직후인 2003. 5. 6.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고, 따라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03. 5. 6.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 판단한 사례.

[4] 대출 당시 주소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고, 이러한 신고를 게을리하여 통지 등이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이의 없기로 약정한 사례.

[5] 따라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없는 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200429279). http://i.uare.net/330

[6]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후에 비로소 피고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들어 양수인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있다.

[7] 공탁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원고와 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가 있기 전에 피고가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합의해제 이후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있다.

[8] 가능하다는 견해와 경우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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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4.4.26.ᅠ선고ᅠ93다24223ᅠ전원합의체 판결ᅠ【양수금】

[집42(1)민,303;공1994.6.1.(969),1459]

【판시사항】

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나.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라.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707조 / 다. 민법 제487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공1987,1457)(폐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문건주

【피고, 피상고인】ᅠ 태진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ᅠ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원심판결】

ᅠ 부산지방법원 1993.4.16. 선고 92나16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6,29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9. 27.부터 1994.4.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아진무역(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은 1992. 8. 2. 피고에 대한 금 7,779,7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3.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같은 달 4.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금 7,779,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한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금 6,29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국제상사),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된 부산지방법원 1992. 8. 3.자 92카합489호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같은 달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채권양수인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위 물품대금 7,779,750원 중 위 가압류채권액인 금 6,29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위 채권양도통지와 동시에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7,779,750원에서 위 가압류채권액 금 6,2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489,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같다)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가압류채권자인 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우열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각 도달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우열 판단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의 판례 중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는 달리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에 양수인의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당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 통지와 참가인이 채권자로 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같은 날 도달되었는바,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따라서 양수인인 원고는 가압류채권자인 참가인과 동시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양수채권인 물품대금 7,779,750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와 동시에 대항력을 갖춘 가압류채권자가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채권액 전부인 금7,779,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양수채권액에서 가압류채권액 금6,290,000원을 공제한 금1,489,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 중 위 금6,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 9. 27.부터 위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4.4.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4조, 제96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장윤관(재판장)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주심)

(출처 :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집42(1)민,303;공1994.6.1.(969),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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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8.4.12.ᅠ선고ᅠ87다카2429ᅠ판결ᅠ【전부금】

[공1988.5.15.(823),840]

【판시사항】

가.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나.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시기

【판결요지】

가.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나.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참조조문】민법 제45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ᅠ 이순자

【피고, 상고인】ᅠ 송규준

【원심판결】ᅠ 서울고등법원 1987.8.12 선고, 86나3658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오순희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금 30,000,000원 중 금 10,000,000원에 관하여 1985.2.6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해 2.8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후 위 오순희에 대한 같은 법원 85가합237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그 판결상의 인용금액 금 10,280,821원에 관하여 1986.3.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가 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고, 위 초과금원에 관하여는 이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전부명령이 같은 해 3.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 피고의 주장 즉 소외 오순희는 위 전부명령이 있기 전인 1984.12.20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김기식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24 피고에게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그 양도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위 양도통지를 받고 1985.1.9 소외 김기식에게 위 채권양도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승낙하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7호증의1,2(내용증명서 및 위임장), 을 제2호증(답변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또한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오 순희가 1985.1.16에 피고에게 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는 특별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이고, 위 특별배달(증명)은 우체관서가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그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하여 집배원으로 하여금(별도의 증명서에) 그 배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앞서본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오순희가 1985.1.16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통지는 특별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한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한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오 순희의 1985.1.14자 채권양도통지서는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것이었으나 1986.2.15 확정일자를 얻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일자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채권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은 피고가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5.2.6이고 동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은 같은 해 2.8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가압류채권부분에 관한 한 이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배석 ( 재판장 ) ᅠᅠ이병후ᅠᅠ이명희ᅠᅠ


(출처 : 대법원 1988.04.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전부금 [공1988.5.15.(8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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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5. 6. 23.ᅠ선고ᅠ2004다29279ᅠ판결ᅠ【배당이의】

[공2005.8.1.(231),1221]

【판시사항】

[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및 배당 여부

[2]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1] 민법 제45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4조 참조) / [2]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공2000하, 2387), 대법원 2004. 7. 28.자 2004마158 결정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134, 135, 136 판결(공1983, 579),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814 판결(공1989, 288)

【전 문】【원고,상고인】ᅠ 씨티빌드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5인)

【피고,피상고인】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원심판결】ᅠ 서울고법 2004. 5. 18. 선고 2003나66969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망 전수학(1997. 3. 9. 사망하여 전익정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은 1996. 5. 29. 쌍용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쌍용캐피탈'이라 한다)와 대출한도액 50억 원의 팩토링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팩토링거래 약정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997. 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1억 원, 채무자 전수학, 근저당권자 쌍용캐피탈로 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쌍용캐피탈과 강신열 사이의 1996. 9. 19.자 대출한도액 40억 원의 팩토링거래 약정에 기한 강신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996. 9.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억 원, 채무자 강신열, 근저당권자 쌍용캐피탈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한편, 전수학은 1997. 2. 4. 피고{현대해상}로부터 88억 원을 이율 연 14.5%(연체이율 연 19.5%), 변제기 2000. 2. 4.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997. 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3억 2,000만 원, 채무자 전수학, 채권자 피고로 된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쌍용캐피탈은 이 사건 각 팩토링거래 약정에 기하여 전수학에게 4,138,267,040원, 강신열에게 40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가 강신열에 대한 대출원금 중 380,0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대출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받지 못하자, 경매신청서에 신청금액을 '금 11,5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2001타경11578호)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1.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하 '제1경매'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쌍용캐피탈은 제1경매 절차가 진행중이던 2002. 3. 15. 원고에게 전수학과 강신열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대출원리금 채권을 대금 65억 원에 양도하고, 2002. 3. 1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 3. 22. 경매법원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는 한편, 2002. 3. 21.경부터 2002. 7. 30.경까지 전수학의 재산상속인인 전익정과 강신열에 대해 각 5회에 걸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전익정과 강신열에 대한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모두 반송되었다.

(5) 원고는 2002. 4. 2. 경매법원에 원고가 쌍용캐피탈로부터 전수학과 강신열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모두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권리신고서와 쌍용캐피탈이 2002. 3. 22.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양도통지서와 동일한 내용의 채권계산서(양도일 기준 원리금 합계 15,907,488,618원)를 각 제출하였다.

(6) 원고는 2002.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제1경매 신청금액 115억 원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27억 원의 차액인 12억 원을 추가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중경매(2002타경6245호)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2. 6.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7)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낙찰기일인 2002. 6. 17. 디앤드와이건설 주식회사에게 대금 135억 5,000만 원에 낙찰되었고, 위 회사는 2002. 12. 23.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8) 경매법원은 2003. 2. 14.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3,594,947,036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3,407,462,432원에 관하여, 1순위로 송파구청에게 282,851,440원, 2순위로 원고에게 115억 원, 3순위로 피고에게 1,624,610,99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으며,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팩토링거래 약정서에는 "회사가 본 약정 및 본 약정에 부속되는 약정에 의한 본인과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 및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양도할 경우, 본인은 본인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및 책임을 동 제3자에게 대하여 동일하게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도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여신거래기본약관과 본 약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본 약정의 규정이 우선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팩토링거래 약정 당시 쌍용캐피탈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5조에는 "①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계통지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 배달불가능으로서 회사에 반송된 때에는 그것이 채무자가 제14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은 경우를 제외하고, 도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9조에는 "채무자는 회사가 필요에 따라 본 약관에 기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함에 대하여 미리 승낙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약정서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들은 모두 쌍용캐피탈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양식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하여 발송주의를 규정한 위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이나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사전승낙 내지 승낙이익의 포기를 규정한 위 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들은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111조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450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채무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쌍용캐피탈로서는 이 사건 각 팩토링거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채무자들인 전수학과 강신열에게 위 약관 조항들을 명시함은 물론 전수학과 강신열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쌍용캐피탈이 이 사건 각 팩토링거래 약정 당시 전수학과 강신열에게 위 약관 조항들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제1심증인 정성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쌍용캐피탈이나 원고로서는 위 약관 조항들을 이 사건 각 팩토링거래 약정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중경매(제2경매) 신청 당시 원고가 위 약관 조항들에 의해 채권양수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전익정은 원고의 이중경매(제2경매) 신청 전에 쌍용캐피탈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전익정이 우연히 채권양도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익정에게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전익정과 강신열이 고의로 채권양도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발생을 의제하거나 전익정과 강신열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원고로서는 이중경매 신청 당시 적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전익정과 강신열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2002. 8. 14. 채권양도인인 쌍용캐피탈을 대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전익정, 강신열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2. 8. 20. 이를 허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전익정과 강신열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이중경매 신청 후에 채권양도의 통지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은 그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의 효력이 생겼을 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통지의 효력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때나 이중경매 신청 당시로 소급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이중경매 신청은 신청 권한있는 자에 의해 낙찰기일까지 제기된 적법한 신청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 중 12억 원을 줄이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중 채권양도 및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1006 판결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요건으로서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에 정해진 채권자ㆍ채무자 및 소유자(제1호),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제2호), 담보권의 실행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제3호),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제4호)를 기재한 신청서와 민사소송법 제724조에 정해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제1항)와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제2항)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법원은 담보권의 존재 및 승계에 관해서 위 서류의 한도에서 심사를 하지만, 그 밖의 실체법상 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 등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입증하게 할 것은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 2004. 7. 28.자 2004마158 결정 참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 참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양수인의 경매신청이 이중경매로서 선행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종료되어 실제로 매각절차에 나아가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134, 135, 136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1814 판결 참조),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는 데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에 의하여 제1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신청된 이 사건 이중경매신청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고,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영란 ( 재판장 ) ᅠᅠ윤재식ᅠᅠ강신욱 ( 주심 ) ᅠᅠ고현철ᅠᅠ


(출처 : 대법원 2005.06.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배당이의 [공2005.8.1.(231),1221])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9. 8. 20.ᅠ선고ᅠ99다18039ᅠ판결ᅠ【전세금반환】

[공1999.9.15.(90),1878]

【판시사항】

[1] 갑과 을이 일부씩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임대인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갑 단독의 명의로 한 경우,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이고, 다만 을은 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병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고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갑과 을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갑과 을, 임대인 병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갑 단독으로 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으로서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을이 병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에게 양도하고 병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1] 민법 제105조 , 제278조 , 제618조 / [2] 민법 제451조 제1항 , 제492조

【참조판례】[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공1984, 1642)

【전 문】【원고,피상고인】ᅠ 이의웅  【피고,상고인】ᅠ 김차연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2. 12. 선고 98나176 판결

【주문】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임차하여 소외 남점남으로 하여금 임차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게 하고 남점남이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주기로 하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중 금 20,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 10,000,000원은 남점남이 부담하기로 하되 당시 원고가 남점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전액을 원고가 반환받기로 한 사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996. 1. 13. 계약금으로 금 4,000,000원을, 같은 달 29. 임대차보증금 중 금 1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남점남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여력이 없어 같은 달 28.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신현주로부터 금 2,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5.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해 1. 29. 소외 신장덕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정순금으로부터 금 8,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5. 29.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그 차용금 합계 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1. 2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면서, / 원·피고와 남점남은 같은 날 월 차임을 금 200,000원, 임차기간을 같은 달 30.부터 36개월로 정한 다음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남점남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가 반환받는다는 의미로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한 사실, (3) 그 후 남점남이 임차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다가 1996. 5. 31.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상태에서 식당을 그만두고 도주하자,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해 10. 31.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에 이르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 건물을 명도한 사실, (4) 그러자, 정순금은 남점남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식당 내의 전자제품과 남점남이 살고 있던 주공아파트에 대한 금 5,995,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남점남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1. 8.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남점남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는 한편 연대보증인인 신장덕에게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신장덕은 위 판결상의 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하여 줄 것과 피고도 같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에 날인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정순금은 같은 해 4. 18. 신장덕으로부터 금 8,000,000원을 변제받은 다음 신장덕의 요구대로 피고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또한 남점남에 대한 위 판결상의 채권도 신장덕에게 양도한 사실, (5) 신장덕과 피고는 남점남이 정순금으로부터 위 금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갑 제15호증)을 복사하여 그 위에다 연대보증인으로 피고를 기재한 차용증(을 제2호증의 1)을 새로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만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원고와 남점남으로서 원고와 남점남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중 금 20,000,000원은 원고가, 금 10,000,000원은 남점남이 부담하기로 하여 남점남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신현주로부터 금 2,000,000원, 소외 정순금으로부터 금 8,000,000원 합계 금 1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남점남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대신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남점남과의 사이에서 남점남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남점남이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위 차용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남점남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차용금 합계 금 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남점남이 임대인이 아닌 신장덕과 사이에서 정순금으로부터 차용한 금 8,000,000원을 변제기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금 8,000,000원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남점남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원고가 남점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가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남점남 등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가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원고와 남점남이 공동임차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남점남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원고의 남점남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남점남이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신현주로부터 금 2,000,000원을 변제기를 1996. 5.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남점남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면서 남점남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점남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남점남이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차용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 후 피고가 남점남을 대신하여 신현주에게 위 돈을 변제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피고 및 남점남 등 3자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는지 또는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피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남점남이 정순금으로부터 금 8,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신장덕이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금 8,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15호증과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점남이 정순금으로부터 금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신장덕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고(갑 제15호증), 임차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금 8,000,000원을 우선 공제하여 정순금에게 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에 신장덕이 임대인으로, 남점남이 임차인으로 각 서명날인한 사실(을 제2호증의 2)을 알아 볼 수 있으나, 한편 임차 건물의 임대인도 아닌 신장덕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그 연대보증책임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차용금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남점남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순금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더구나 실제로 신장덕이 자신의 자금으로 정순금에게 위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과연 신장덕이 스스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또한 신장덕이 자신의 자금으로 정순금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본 원고, 피고 및 남점남 등 3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합의 내용이 원고와 남점남이 공동임차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남점남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원고의 남점남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생각하여 보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신장덕의 관계, 신장덕이 차용증과 각서에 연대보증인이나 임대인으로 서명날인한 경위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한 다음 피고가 남점남의 정순금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앞서 본 차용금 2,000,000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부분 차용금 8,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 보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신장덕이 정순금으로부터 양도받은 판결상의 채권에 의하여 남점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차용금 채무의 합계 금 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3자 합의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미진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조무제 ( 재판장 ) ᅠᅠ정귀호ᅠᅠ김형선 ( 주심 ) ᅠᅠ이용훈ᅠᅠ


(출처 : 대법원 1999.08.20. 선고 99다18039 판결 전세금반환 [공1999.9.15.(90),1878])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1.6.30.ᅠ선고ᅠ2011다8614ᅠ판결ᅠ【양수금】

[공2011하,1525]

【판시사항】【판결요지】

[1]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2] 갑 회사가 수급인 을 회사에 공사자재를 공급하면서 도급인 병 회사에 자재대금 상당액을 갑 회사에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제1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병 회사가 제1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을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제1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제2확인서’)를 을 회사에 요구하여, 병, 을 회사가 각각 제1, 2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을 회사가 병 회사에게서 받은 제1확인서를 갑 회사에 전달함으로써 을 회사가 병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갑 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채무자 병 회사는 채권양도계약상 양도인인 을 회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이고 병 회사의 조건부 승낙은 을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갑 회사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공1989, 1221)

【전 문】

【원고, 상고인】ᅠ길산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리 담당변호사 조수연 외 6인)

【피고, 피상고인】ᅠ주식회사 현성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희 외 1인)

【원심판결】

ᅠ 대전고법 2010. 12. 22. 선고 2010나4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의 사실, 즉 피고는 2007. 10. 15. 주식회사 바이오에피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90,000,000원으로 정하여 목초액 추출기 등의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설치공사에 필요한 자재 공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기존 자재대금이 81,249,658원이 미납된 상태이므로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 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추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위 설치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로부터 자재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사실, 소외 회사의 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는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07. 11. 30.까지 완료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직불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2007. 11. 14.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불한다는 취지의 직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소외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07. 11. 30.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1확인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2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확인서를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와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07.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07.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확인서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제1확인서가 무효로 되었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상의 양도인인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인데, 피고의 조건부 승낙은 소외 회사가 2007. 11. 30.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양도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제1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의 합의에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의사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위 합의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피고의 자재대금 직불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공사가 소외 회사에 의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약정기한인 2007.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 성취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민일영 ( 재판장 ) ᅠᅠ김능환ᅠᅠ안대희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2011.06.30. 선고 2011다8614 판결 양수금 [공2011하,1525])

 


☞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정한 사례.

☞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대린인이 승낙한 사례.

☞ 다수인들에게의 채권양도를 정리하여 승낙한 후, 그 중 일부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를 한 사례.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3.6.28.ᅠ선고ᅠ2011다83110ᅠ판결ᅠ【양수금】

[공2013하,1323]

【판시사항】

[1]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함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불복신청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 승낙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및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 승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이와 같이 피고가 불복신청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상고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3]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기서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2]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 [3] 민법 제451조 제1항 / [4]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3131 판결(공2002상, 63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 22521 판결(공2009하, 1968) / [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공1997하, 2000) / [4]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집20-1, 민6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45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ᅠ원고 1

【원고, 피상고인】ᅠ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훈)

【피고보조참가인】ᅠ주식회사 대광상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8. 18. 선고 (창원)2010나327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19,454,022원에 대하여 2010. 9. 10.부터 2011. 8. 18.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원금 319,454,022원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4.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은 피고가 원고 1에게 양수금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9.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319,454,02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불복범위로 한정하였다.

(3) 원심은 심리한 결과 피고는 원고 1에게 294,109,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319,454,02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있으므로, 319,454,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8.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는 제1심이 인용한 원금 319,454,022원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한 바 없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원금 319,454,022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0. 9. 10.부터는 특례법 소정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원금 319,454,022원에 대한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도 항쟁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례법 제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 1에 대한 부분

(1)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이와 같이 피고가 불복신청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상고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31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 22521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319,454,02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피고는 원고 1에게 294,109,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319,454,02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319,454,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의 청구 중 원금 319,454,022원 부분은 피고가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바 없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을 한 바가 없어 상고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한편 원금 319,454,02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범위에 속하므로 피고는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원금 319,454,022원의 인정이 잘못된 탓에 지연손해금의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그 외 다른 상고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분

(1) 소외 1의 채권양도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기서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07. 8. 22. 주식회사 한국창조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김해삼성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 및 자금집행에 관한 것은 피고의 형인 소외 1과 협의하도록 요청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8. 11. 4.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 1에게 360,000,000원, 원고 2에게 260,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00원, 주식회사 지엠플러스(이하 ‘지엠플러스’라고 한다)에 49,000,000원, 소외 2에게 110,000,000원, 주식회사 대호철강(이하 ‘대호철강’이라고 한다)에 70,000,000원을 각 양도하는 내용으로, 위 양수인들과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8. 11. 7.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상 채권양도금액을 정리한 문서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은 그 문서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승낙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지엠플러스
소외 2
대호철강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소외 1의 위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그 승낙 당시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비 청구액 공제와 관련하여 이의를 보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채권액을 원고들이 양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주체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우열 판단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8. 11. 7.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상 채권양도금액을 정리한 문서를 소외 1에게 교부하고 소외 1이 그 문서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승낙할 당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들과 지엠플러스, 소외 2, 대호철강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각 일부 양도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어 각 도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지엠플러스, 소외 2, 대호철강 상호 간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각 일부 양도에 대한 우열은 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각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위 2008. 11. 7.자 통지나 승낙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8. 11. 7. 피고를 대리한 소외 1에게 원고들과 지엠플러스, 소외 2, 대호철강이 양수한 채권금액을 정리한 문서를 교부한 때에 이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각 일부 양도사실을 동시에 인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지엠플러스, 소외 2, 대호철강 상호 간에는 우열이 없어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우열 판단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1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즉 319,454,022원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0. 9. 1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8. 18.까지 연 15%(특례법 소정의 연 20% -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파기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원금 319,454,022원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신 ( 재판장 ) ᅠᅠ민일영ᅠᅠ이인복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2013.06.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양수금 [공2013하,1323])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2.11.ᅠ선고ᅠ2009다90740ᅠ판결ᅠ【사해행위취소등】

[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양도의 사전통지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450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ᅠ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2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09. 10. 16. 선고 2009나4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양도인인 (주)삼영기공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인 롯데건설(주)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었고 그 직후인 2003. 5. 6. (주)삼영기공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인 롯데건설(주)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고, 따라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03. 5. 6.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전통지 및 사전승낙의 유효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삼영기공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본즉, 원심이 거친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해행위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전수안 ( 재판장 ) ᅠᅠ양승태 ( 주심 ) ᅠᅠ김지형ᅠᅠ양창수ᅠᅠ


(출처 :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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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2.11.29.ᅠ선고ᅠ2011다17953ᅠ판결ᅠ【대여금】

[공2013상,13]

【판시사항】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주식회사 포디스건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양춘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ᅠ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외 4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11. 1. 13. 선고 2010나72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반환채권을 아천세양건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후 원고와 아천세양건설이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그 통지가 있기 전에 피고가 아천세양건설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452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창석 ( 재판장 ) ᅠᅠ양창수ᅠᅠ박병대 ( 주심 ) ᅠᅠ고영한ᅠᅠ


(출처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대여금 [공2013상,13])

 


☞ 

1. 지명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451②). 판례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 발생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동시이행한변이나 상계 주장이 가능하다고 한다(2014다80945).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들어 양수인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2.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 승낙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451①)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5.4.9.ᅠ선고ᅠ2014다80945ᅠ판결ᅠ【양수금】

[공2015상,687]

【판시사항】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1조 제2항, 제492조, 제536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주식회사 가나디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피고, 피상고인】ᅠ주식회사 서희건설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14. 10. 24. 선고 2014나14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1조 및 제19조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시 등이나 계약 해지 시의 기성 공사대금과 공제·상계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2) 아이엠콘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의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들어 양수인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계적상, 채권양도 통지 후에 발생한 자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동채권과의 상계,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고영한 ( 재판장 ) ᅠᅠ김용덕 ( 주심 ) ᅠᅠ김소영ᅠᅠ


(출처 :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양수금 [공2015상,687])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1. 4. 10.ᅠ선고ᅠ2000다64403ᅠ판결ᅠ【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2001.6.1.(131),1111]

【판시사항】

매매 잔대금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항소심에 소송계속중 매도인이 제1심이 인용한 잔대금의 지급을 매수인에게 최고한 것이 적법한 이행최고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한 잔대금채무의 액수가 매수인이 급부하여야 할 정당한 금액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그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어 항소심에 소송계속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본래 급부하여야 할 정당한 잔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가리켜 부적법한 이행최고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소송의 경과나 당사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매수인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9500 판결(공보불게재)

【전 문】

【원고,상고인】ᅠ 우광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1인)

【피고,피상고인】ᅠ 권종찬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00. 10. 31. 선고 98나404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1990. 3.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 655,487,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1999. 9. 30.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에서 위 금액을 정산한 나머지 금 1,194,412,148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월 2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 655,487,852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즉,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98가합70103호로 제기하여 1999. 9. 3.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를 위하여 대신 지출한 금원을 합계 금 655,587,852원으로 확정한 후 매매대금 1,85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금 1,194,412,148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함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피고가 함께 항소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2000. 9. 21. 선고 99나53713 판결에서 원·피고의 항소가 함께 기각되었으며 이에 원고만이 상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제1심판결 선고 후 원·피고 쌍방이 항소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매매잔대금이 위 금 1,194,412,148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것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변경될 수도 있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가 위 판결이 확정한 금액임을 조건으로 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일종의 조건부 이행최고로서, 설사 피고의 미지급 잔대금 채무액이 위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이행최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의 매매잔대금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잔대금채무의 액수가 피고가 급부하여야 할 정당한 금액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그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어 항소심에 소송계속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정당한 잔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가리켜 부적법한 이행최고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소송의 경과나 당사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원고가 그 최고를 함에 있어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최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그 이유만으로 원고의 해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해제권행사를 위한 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강국 ( 재판장 ) ᅠᅠ조무제ᅠᅠ이용우 ( 주심 ) ᅠᅠ강신욱ᅠᅠ


(출처 : 대법원 2001.04.10. 선고 2000다644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2001.6.1.(131),1111])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3.9.26.ᅠ선고ᅠ2012다13637ᅠ전원합의체 판결ᅠ【부당이득금반환등】〈키코 사건(삼코)〉

[공2013하,1916]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의 구조 자체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은행이 고객에게 이른바 제로 코스트(zero cost) 구조의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 구조 내에 포함된 옵션(option)의 이론가, 수수료 및 그로써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7] 헤지(hedge)거래가 전체 구간에서 위험회피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은행이 환 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하는 고객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

[9]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및 정도

[1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데도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1]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의 이론가를 비교하여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hedge)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된다.

[4]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는 다른 장외파생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을 은행이 고객의 필요에 따라 구조나 조건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기 편하도록 표준화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일 뿐, 구조만으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개별적 교섭에 의해서 결정된 계약금액, 행사환율 등 구체적 계약조건들이 결부됨으로써 비로소 전체 계약의 내용으로 완결되는 것이므로, 그 구조 자체는 따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그 원가나 판매이익 등 구성요소를 알려주거나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이치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비용이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제로 코스트(zero cost) 구조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또한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이익을 추구하리라는 점은 시장경제의 속성상 당연하여 누구든지 이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달리 계약 또는 법령 등에 의하여 가격구성요소의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고객에게 제로 코스트의 장외파생상품 구조 내에 포함된 옵션(option)의 이론가, 수수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고객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고객에게 당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비용이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착오를 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다.

[6]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7] 헤지(hedge)거래는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물의 거래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그 헤지거래에 따른 손익이 현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전체 구간에서 반대방향인 거래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특정구간에서만 반대방향인 거래도 포함한다. 따라서 헤지거래를 하려는 당사자가 현물의 가격변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전망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되는 헤지거래도 다른 거래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구간에서 위험회피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8] 은행은 환 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 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의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에 비추어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상품 또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이러한 권유행위는 이른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은 고도의 금융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예측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다른 한편 은행은 그 인가요건, 업무범위, 지배구조 및 감독 체계 등 여러 면에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 은행의 권유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9]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당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거래상의 주요 정보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상세한 금융공학적 구조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와 비교하여 손익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까지 설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제로 코스트 구조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의 액수 등은 그 거래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수수료가 시장의 관행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하지 아니한 이상 그 상품구조 속에 포함된 수수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중도에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설령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과 고객이 중도청산금까지 포함하여 합의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 고객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를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경우 중도청산금의 개략적인 규모와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의 특성 및 위험의 수준, 고객의 거래목적,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당해 파생상품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당해 금융상품이 고도의 금융공학적 지식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환율 등 장래 예측이 어려운 변동요인에 따라 손익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고위험 구조이고, 더구나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 고객의 예상 외화유입액 등에 비추어 객관적 상황이 환 헤지 목적보다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추구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객이 한층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4조 / [2] 민법 제104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5] 민법 제109조, 제110조 / [6] 민법 제2조, 제543조 / [7] 민법 제2조, 제750조 / [8] 민법 제2조, 제750조 / [9] 민법 제2조, 제750조 / [10]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0905 판결 /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공2008하, 115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공2010하, 1884) / [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공2007상, 601),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공2011하, 1451) / [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공2003하, 169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공2010하, 2257) / [1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공2007하, 180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ᅠ주식회사 삼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ᅠ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허창복 외 4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11. 12. 22. 선고 2011나53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상 불공정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마진이 부당하게 과다하며,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밸류 앳 리스크(value at risk. 일정한 신뢰수준 하에서 보유자산의 개별 포지션 또는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일정 기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을 의미함. 이하 ‘VaR’이라고 한다)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즉 ①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단순선물환계약에 비하여 행사환율을 높이고 또한 녹인(knock-in) 조건을 설정하여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는 높고 녹인 환율보다는 낮을 경우에 원고에게 유리한 환전 효과를 보장하여 주는 대신에 풋옵션에 녹아웃(knock-out) 조건을 설정한 것이므로, 녹아웃 조건으로 인하여 풋옵션의 이론가는 감소하나 원고는 풋옵션의 이론가에는 반영되지 아니한 이익, 즉 계약 당시의 선물환율보다 높은 행사환율로 인한 이익과 녹인 조건 설정에 따른 환이익 등의 효용을 얻었다. 이렇듯 풋옵션의 이론가는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통하여 원고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자신의 환율전망과 녹인 환율, 행사환율 및 녹아웃 환율 등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이지 옵션의 이론가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론가를 비교하여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수수료를 풋옵션의 이론가와 비교하여 과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화옵션계약의 기본적인 계약조건은 만기 시 외화금액을 행사환율에 원화로 환전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목적과 효과에서 환전 및 환위험 회피의 효용을 배제할 수 없는데 환전이나 환위험 회피 효용의 크기는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점,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신용위험 관리비용, 시장위험 관리비용은 풋옵션의 이론가가 아니라 콜옵션의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신용위험 노출 금액’이나 ‘위험자본’의 객관적 크기에 상응하는 점, 환전이나 환변동보험 등 통화거래나 대출 등 신용거래의 수수료, 보험료, 이자도 모두 계약금액 대비 일정한 요율로 결정되는 점, 풋옵션의 이론가는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점,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배리어’ 옵션 구조로 인하여 반대거래 등 헤지에 드는 비용이 크고, 고객 맞춤형 상품으로서 업무원가 역시 커서 이러한 비용들을 포함한 수수료가 단순선물환계약보다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총 계약금액, 특히 콜옵션의 총 계약금액에 대비한 수수료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 합리적인데,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의 수수료율은 0.43%이고, 2008. 1. 23.자 통화옵션계약의 수수료율은 0.98%로서 다른 금융거래의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③ VaR은 금융기관이나 회사의 총체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계산하여 위험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계약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특히 보유하게 되는 달러 기초자산을 완전히 배제한 채 통화옵션계약 자체만의 VaR을 산정하는 것은 환율 상승 시 그 기초자산을 통하여 얻게 되는 환차익 등의 이익을 감안·공제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절한 위험 측정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민법상 불공정성의 내용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신용위험 노출 금액은 콜옵션 계약금액에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원심판결의 이유 중 신용위험 노출 금액이 콜옵션 계약금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이는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가 수취한 수수료가 원고가 취득한 풋옵션의 이론가보다 커서 불공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0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주장에 대하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등 참조).

통상 개별적인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통화옵션거래 약정서 등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 기본계약이 체결되는데, 용어의 정의, 옵션거래의 이행 시기 및 방법, 채무불이행, 계약해지, 해지 시의 정산,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약정통화, 통화옵션거래의 체결방식 등을 포함하여 통화옵션거래 약정서 등에서 미리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항은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어서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내용 중 주요 계약조건인 계약금액, 행사환율, 녹인 환율, 녹아웃 환율, 레버리지, 계약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적 교섭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지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더욱이 녹인과 녹아웃 조건, 레버리지 구조,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의 이론가를 기업이 취득하는 풋옵션의 이론가보다 크게 하여 그 차액을 수수료로 수취하고 별도로 이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구조 등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는 다른 장외파생상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고객의 필요에 따라 그 구조나 조건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구조로 미리 마련하여 놓은 것일 뿐이고, 그 구조만으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아무런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개별적 교섭에 의하여 결정된 계약금액, 행사환율, 녹인·녹아웃 환율, 레버리지, 계약기간 등 구체적 계약조건들이 결부됨으로써 비로소 전체 계약의 내용으로 완결되는 이상 그 구조 자체만을 따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계약구조에 관한 부분만을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약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계약구조를 약관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구조가 약관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망·착오 등 주장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옵션의 가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기망·착오 등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그 원가나 판매이익 등 구성요소를 알려주거나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이치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비용이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제로 코스트 구조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또한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이익을 추구하리라는 점은 시장경제의 속성상 당연하므로 누구든지 이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달리 계약 또는 법령 등에 의하여 가격구성요소의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고객에게 제로 코스트인 장외파생상품의 구조 내에 포함된 옵션의 이론가, 수수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고객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고객에게 당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비용이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착오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옵션의 가치 및 수수료, 제로 코스트의 의미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즉 ‘제로 코스트’라는 것은 은행과 기업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가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옵션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대가를 지급하는 셈이므로 별도의 현실적인 프리미엄이 수수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고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고 일정한 이익을 보유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2010. 11. 17. 개정 전의 것) 제65조 제6호 마목의 취지는 적어도 금융기관이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옵션의 이론가 차이나 수취하는 수수료의 규모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으로 피고가 수취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자신의 환율전망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이지 옵션의 이론가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실적으로 별도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프리미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옵션의 이론가와 피고가 수취하는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옵션의 가치에 대한 어떤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수료나 이론가의 차액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망 및 착오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환 헤지 부적합성과 관련한 사기·착오 등 주장에 대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환 헤지거래의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현재 시점에서 장래에 적용받을 환율을 일정 환율로 고정함으로써 기초자산인 외환현물의 가격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하려는 데 있다. 키코 통화옵션상품의 경우에도, 콜옵션 계약금액 상당의 외환현물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이 그 외환현물에 대한 환 헤지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당해 통화옵션계약 자체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외환현물에서는 그만큼의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의 정도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손익은 변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통화옵션계약을 통하여 이루려는 본래의 환 헤지 목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화옵션계약이 고객과 은행 사이에 상호 부여하는 옵션의 이론가에 차이가 있다거나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러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큰 환위험에 노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단순히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론가를 비교하여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이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부분적 환위험 회피 상품이므로 키코 통화옵션상품의 구조 자체를 두고 개별 기업의 다양한 거래 목적, 체결 당시의 환율 전망, 위험 선호의 정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한 파생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환위험 회피 적합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이 환 헤지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와 관련하여 기망이나 착오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환율의 변동가능성 등에 관한 사기·착오 등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그 밖에 원심이 환율의 변동가능성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착오를 유발하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상고이유로 다툰다. 그러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관련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체결 이후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변경은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고, 또한 환율이 계약기간 동안 일정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하리라는 것은 공통의 근본적 관념에 해당하는데, 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환율이 급등한 것은 당사자의 근본관념(주관적 행위기초)에 중대하게 반하는 본질적 착오이므로, 원고는 신의칙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① 환율의 변동가능성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 이미 전제된 내용이거나 내용 자체이고, 원고와 피고는 환율이 각자의 예상과 다른 방향과 폭으로 변동할 경우의 위험을 각자 인수한 것이지,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됨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② 현실에 있어서의 내재변동성 자체의 변동가능성 또한 환율 변동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설계과정에서 이미 전제되었다. ③ 옵션상품 설계에서 기술적 이유로 계약 당시에 주어진 수치가 상수로 계약시점 및 장래 계약기간의 옵션가격 산정을 위한 공식에 사용되더라도 그것이 내재변동성이 변화하지 아니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내재변동성이 계약 후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여 당사자들이 그와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내재변동성이 일정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것이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나아가 환율이 녹인 환율 이상으로 상승하여 콜옵션이 행사되더라도 현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 원고에게 기회손실 외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오버헤지가 되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적합성 원칙에 위반하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손해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체결 이후 반대거래 등의 위험회피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제(해지)를 인정하면 피고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해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적합성 원칙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환 헤지 부적합성과 관련한 적합성 원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헤지거래는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물의 거래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그 헤지거래에 따른 손익이 현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전체 구간에서 반대방향인 거래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특정구간에서만 반대방향인 거래도 포함한다. 따라서 헤지거래를 하려는 당사자가 현물의 가격변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전망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되는 헤지거래도 다른 거래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구간에서 위험회피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콜옵션 계약금액 상당의 외환현물을 보유하거나 장래에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이 그 외환현물에 대한 환 헤지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환율 상승의 정도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손익은 변화가 없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은 그 자체로 환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적합성 원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가) 먼저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은 수출대금의 환 헤지 필요성이 있던 상태에서 당시 환율 하락의 전망 하에 체결된 적절한 환 헤지 상품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조 및 내용을 설명하였고 계약금액도 수출대금 대비 적절한 범위에서 정하여진 것이므로, 피고가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어 원심은 오버헤지로 인한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이 적정한 규모로 체결되었는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2008년도 수출실적 등이 2007년도와 달라지리라는 점을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7년도 달러화 순 유입액인 4,767,065달러(총 유입액은 4,772,631달러)를 기준으로 삼아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계약금액인 480만 달러가 원고에게 적합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차액은 32,935달러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체결된 2007. 1. 5.자 및 2007. 3. 5.자 인핸스드 포워드(Enhanced Forward) 계약의 잔여 콜옵션 계약금액 70만 달러를 고려하더라도 차액은 732,935달러에 불과한바, 이러한 차액이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당시 환율의 안정적 하락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차액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유입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과다하게 초과하는 규모의 통화옵션상품을 권유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은행은 환 헤지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의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에 비추어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상품 또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이러한 권유행위는 이른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은 고도의 금융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예측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다른 한편 은행은 그 인가요건, 업무범위, 지배구조 및 감독 체계 등 여러 면에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 은행의 권유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에 따라 원고는 만기의 시장환율이 녹인 환율 이상으로 상승하면 피고에게 풋옵션 계약금액의 2배를 행사환율에 매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콜옵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외환현물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오버헤지가 되는 경우에는 시장환율이 녹인 환율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외환현물 구입을 위한 추가 지출을 통하여 2배 매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위 통화옵션계약에는 현실적인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2007년 수출실적에 기초한 달러화 유입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계약금액 480만 달러에 그 전에 체결된 두 건의 인핸스드 포워드 계약의 잔여 콜옵션 계약금액 70만 달러까지 고려하면 오버헤지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 위 각 콜옵션 계약금액 합계액 550만 달러가 2007년 수출실적 477여만 달러를 초과하는 약 72만 달러의 규모는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적은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피고의 성서지점 소외인 지점장이 피고 본점에 제출한 심사의견서에는 원고의 수출실적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이 과거 매출액과 주요 매출처 현황, 자산 등에 대한 언급만 되어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단지 과거 매출액과 주요 매출처 현황뿐만 아니라 원고의 과거 수출실적 및 장래 예상 외화유입액과 그 밖의 재산상태,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의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하였는지를 심리한 다음,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이 원고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인지를 따져 피고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가렸어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2007년 수출실적과 두 건의 인핸스드 포워드 계약을 포함한 콜옵션 계약금액의 차액이 위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당시 환율 하락의 전망만을 이유로 피고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설명의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당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등 참조). 이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거래상의 주요 정보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상세한 금융공학적 구조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와 비교하여 손익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까지 설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제로 코스트 구조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의 액수 등은 그 거래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수수료가 시장의 관행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하지 아니한 이상 그 상품구조 속에 포함된 수수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중도에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설령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과 고객이 중도청산금까지 포함하여 합의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 고객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를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경우 중도청산금의 개략적인 규모와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의 특성 및 위험의 수준, 고객의 거래목적,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당해 파생상품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금융상품이 고도의 금융공학적 지식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환율 등 장래 예측이 어려운 변동요인에 따라 손익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고위험 구조이고, 더구나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 고객의 예상 외화유입액 등에 비추어 객관적 상황이 환 헤지 목적보다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추구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객이 한층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구조 때문에 원고가 무제한 손실을 볼 수 있고 계약이 장기화되면 녹인 조건 성취로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점, 오버헤지의 위험성, 최악의 사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콜옵션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고액의 수수료가 지급되며, 조기 정산하는 경우 일괄정산금이 필요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의 구조 및 내용, 특히 만기환율이 녹아웃 환율 이상의 일정 범위에서의 환위험만을 회피할 수 있고, 시장환율이 녹인 환율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풋옵션 계약금액의 2배를 행사환율로 매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①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였고 계약금액도 원고의 수출대금 대비 적절한 범위에서 정해졌다는 이유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고, ② 반면 2008. 1. 23.자 통화옵션계약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도한 위험성을 부담하게 하는 2008. 1. 23.자 통화옵션계약을 권유하면서 오버헤지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밖에 원고가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먼저 2008. 1. 23.자 통화옵션계약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금융기관이 설명하여야 할 거래상의 주요 정보에 관한 법리와 원심이 피고가 설명하였음을 인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설명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1. 23.자 계약으로 인해 부담하는 위험성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고 그 이외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8. 1. 23.자 통화옵션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에 대하여 그로 인한 위험성 이외의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나 피고가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설명한 내용은 원심이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2008. 1. 23.자 통화옵션계약에서와 같은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하여 오버헤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위 통화옵션계약이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인지 따져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통화옵션거래로 인한 위험성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는지를 따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가렸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계약금액이 원고의 수출대금 대비 적절한 범위에서 정해졌다는 이유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과실상계 관련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행위는 이러한 영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고의 착오는 피고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감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나, 위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35%로 정하였는데,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가 2008. 1. 23.자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2008. 1. 23.자 통화옵션계약도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로 추가로 체결된 것이고, 그 계약금액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권유에 따라 정하였다고 추인된다. 한편 원고의 2007년도 수출실적은 엔화 수출대금을 포함하면 5,995,510달러이나 엔화 수출대금을 제외하면 4,772,631달러인데,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달러화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지 엔화를 포함한 외화 전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통화옵션계약이 원고에 적합한지는 2007년도 달러화 수출대금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위 통화옵션계약 당시 2007. 3. 5.자 인핸스드 포워드 계약의 잔여 콜옵션 계약금액이 40만 달러,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의 잔여 콜옵션 계약금액이 440만 달러, 위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계약금액이 480만 달러로서, 그 합계는 960만 달러에 이르러 2007년도 달러화 수출대금을 두 배 이상 초과한다. 또 원고의 거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핸스드 포워드 계약에서 이익을 보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투기적 목적에서 콜옵션 계약금액이 480만 달러에 이르는 위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로서는 원고의 수출실적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계약금액을 권유하여야 함에도 이를 파악한 자료가 없어 피고 스스로도 외화유입 예상금액을 고려하여 오버헤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뚜렷한 인식이나 진지한 고려 없이 위 통화옵션계약을 권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원고의 거래 목적, 거래 경험, 위험 선호의 정도, 재산상황 및 계약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8. 1. 23.자 통화옵션계약은 원고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적합성 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2008. 1. 23.자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다투는 취지인데,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2007. 12. 20.자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ᅠᅠᅠ양승태 ( 재판장 ) ᅠᅠ양창수 ( 주심 ) ᅠᅠ신영철ᅠᅠ민일영ᅠᅠ이인복ᅠᅠ이상훈ᅠᅠ박병대ᅠᅠ김용덕ᅠᅠ박보영ᅠᅠ고영한ᅠᅠ김창석ᅠᅠ김신ᅠᅠ김소영ᅠᅠ


(출처 :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공2013하,1916])

 


☞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전등기된 공유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피고가 분양계약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 중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비로소 공공시설용 대지에 편입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무채납하였기 때문이라면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부이행불능이 되어 이행불능되어 해제의 의사표시로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가 가능하다. 제546조] (원심은 제574조에 따라 대금감액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부족이 계약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출처 : 민법 제574조의 적용범위 .)

[보다 자세한 평석은 http://i.uare.net/312]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6. 12. 10.ᅠ선고ᅠ94다56098ᅠ판결ᅠ【손해배상(기)】

[집44(2)민,355;공1997.2.1.(27),288]

【판시사항】

[1]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의 공유대지 표기란이 공란인 경우, 분양공고상의 평형별 공유대지면적을 계약상의 분양면적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2]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 후에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분양계약보다 적은 대지 공유지분을 이전등기하게 된 경우,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를 인정한 사례

[4]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공유대지 증감에 관한 면책조항의 의미 및 효력

【판결요지】

[1]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분양공고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와 사이에 정형화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주체로서는 당첨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시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한편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9. 3. 29. 건설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분양가격과 납부시기, 공급되는 주택면적(전용면적 및 공용면적)과 대지면적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공유대지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는 계약상의 일정한 공유대지면적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성립될 수 없는 조항이므로, 비록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의 공유대지 표기란이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는 당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유대지면적에 관하여는 분양공고의 내용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흡수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아파트 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전등기된 공유대지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분양계약 당시 분양계약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대지를 실제와 다르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 중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비로소 공용시설용 대지에 편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기 때문이라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분양계약자들 또는 공유대지지분등기 경료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들에게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 당시 보다 면적이 감소한 평형별 공유대지면적을 공급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공유대지지분 이전의무는 감소된 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계약자들 또는 공유대지지분등기 경료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들의 해제 의사표시로써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가 가능하고, 그와 같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원상회복으로써 그들에게 감소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상에 "공유대지에 대한 공부 정리 결과 공유대지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 그에 상당한 금액을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공유대지에 대한 공부 정리 결과 공유대지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라 함은 바로 분양계약 당시 계획된 아파트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 지적법에 따른 순수한 지적공부 정리 결과 객관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감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면책조항이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유대지의 감소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 중 일부를 분양계약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라면 당해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63조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9. 3. 29. 건설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제19조 제4항 / [2] 민법 제574조 / [3] 민법 제137조 , 제546조 , 제548조 /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 제7조 , 민법 제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80 판결(공1993상, 574)

【전 문】

【원고,피상고인】ᅠ 박종만 외 66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피고,상고인】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외 1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1994. 10. 11. 선고 94나3041 판결

【주문】

피고의 원고 김진순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원고 김진순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진순의 항소 및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지역에 대규모 상계주공아파트 단지 건립을 추진하던 중 1986. 3. 25. 1단계 6개 단지 아파트 11,928세대의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같은 해 9. 1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 제33조에 의하여 2단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2단계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360의 1 외 199필지 지상에 상계주공아파트 제7단지부터 제12단지까지 및 제15, 제16단지 등 모두 8개 단지에 이르는 17,123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사실{총대지면적은 총사업면적 1,460,059㎡ 중 723,009㎡이고, 원고들(원고 김진순은 제외, 이하 같다) 소유의 아파트가 위치한 제12단지의 대지면적은 70,300㎡로서, 그 후 1987. 2. 17.과 같은 해 5. 20.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되었으나 위 대지면적과 아파트건립예정규모에 변동이 없었다.}, 피고는 2단계 아파트 건축착공예정일을 1987. 3월로, 준공예정일을 1988. 12월로 잡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1987. 6월경 일간신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실, 피고는 위 분양공고에 분양대상 아파트의 평형별 건물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평형별 공유대지면적(공유지분), 분양가격과 입주금 납부시기 및 방법, 입주자의 신청범위와 신청일시 및 방법,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예정일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한 사실,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는 모두 위 상계주공아파트 제12단지 내에 있는데, 원고들 중 원심판시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원심 공동원고 이봉순은 제외, 이하 같다)은 피고의 위 분양공고를 보고 공급신청을 하여 1987. 7. 9. 추첨 결과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자, 같은 해 7. 15.과 같은 달 16.에 걸쳐서 피고와의 사이에 공고된 분양가격으로 각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1988. 10월경까지 각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각 분양 동호수의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아파트의 동호수와 건물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분양가격 등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다만 공유대지면적 표기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분양계약자들이 당첨된 아파트에 관하여 건물 전용면적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때에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대항하지 못하되, 다만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유대지지분등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대지 공유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피고의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양수인은 분양계약자의 피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특약한 사실, 원고들 중 원심판시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은 원래의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전용면적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공유대지지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들로부터 각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6. 5. 31. 건설부령 제401호)에 의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고에 기재하여야 할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도 위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양공고상의 주택공급조건에 따라서 수요자들이 주택공급신청을 하고 추첨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점, 또한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이 아닌 한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공급조건이 사후에 달라질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위 분양공고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와 사이에 정형화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주체로서는 당첨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시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한편 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분양가격과 납부시기·공급되는 주택면적(전용면적 및 공용면적)과 대지면적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공유대지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계약상의 일정한 공유대지면적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성립될 수 없는 조항이므로, 비록 공유대지 표기란이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자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유대지면적에 관하여는 위 분양공고의 내용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흡수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분양공고상의 공유대지면적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 분양면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분양계약자들과 피고 사이에 위 분양공고상의 평형별 공유대지면적을 계약상의 분양면적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 당시에는 각 단지의 건축부지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구획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서울 상계지구 일원의 택지 위에 대략의 위치만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에 계약목적물인 대지면적과 아파트의 평형별 면적을 특정하여 먼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분양공고상의 분양가격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건물과 대지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기재하였는데, 그 분양가격은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평당 단가(대지·건물공사비와 이윤)에 의하여 산정한 사실, 피고는 1989.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분양계약자 내지 승계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중 전용면적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토지지적공부 정리를 위하여 위 아파트의 공유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늦추다가 1992. 3. 18.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유대지지분에 관하여 공유대지권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등기를 마쳐 준 공유대지면적은 아파트의 평형에 따라 공고된 공유대지면적보다 2.98㎡ 내지 4.92㎡씩 감소된 사실, 이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대지면적이 당초 분양공고와는 달리 등기부상 감소된 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 당시에 입주자들의 공유대지면적의 산정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면적을 축소하여 그 부분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공원 등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킴으로써 공공시설용지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사실,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대지지분권 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이르러서는 제12단지의 아파트 대지면적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 당시 계획면적인 70,300㎡보다 10,000㎡ 이상이 축소된 59,801.6㎡ 밖에 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공유대지면적이 위와 같이 감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 평형별 세대당 건물면적이나 공유대지면적의 기재가 단순히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은 그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그 대금도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로서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민법 제574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부족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第572條(權利의 一部가 他人에게 屬한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의 一部가 他人에게 屬함으로 因하여 賣渡人이 그 權利를 取得하여 買受人에게 移轉할 수 없는 때에는 買受人은 그 部分의 比率로 代金의 減額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殘存한 部分만이면 買受人이 이를 買受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善意의 買受人은 契約全部를 解除할 수 있다. ③善意의 買受人은 減額請求 또는 契約解除外에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573條(前條의 權利行使의 期間) 前條의 權利는 買受人이 善意인 境遇에는 事實을 안 날로부터, 惡意인 境遇에는 契約한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第574條(數量不足, 一部滅失의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前2條의 規定은 數量을 指定한 賣買의 目的物이 不足되는 境遇와 賣買目的物의 一部가 契約當時에 이미 滅失된 境遇에 買受人이 그 不足 또는 滅失을 알지 못한 때에 準用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가사 이 사건 각 아파트 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전등기된 각 공유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분양계약 당시 분양계약자들과 피고가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대지를 실제와 다르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 중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비로소 공용시설용 대지에 편입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였기 때문이라면,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위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각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피고의 각 대지공유지분 이전의무는 위와 같이 감소된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아파트 분양계약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원고들의 1994. 6. 16.자 청구취지확장및청구원인보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원고들에게 위 감소된 각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상 "공유대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피분양자가 분양가격을 완납하고 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이행하되,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구획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유대지에 대한 공부 정리 결과 공유대지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상당 금액을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분양신청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정형화된 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조항은 분양면적의 변경권을 사업주체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불가피한 면적의 증감에 대하여서 분양신청자들이 예상할 수 있도록 그 사유와 정도를 사전에 정하여 명기하지도 아니하고 사업주체인 피고가 자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이어서 분양신청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 및 신의칙상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규모의 공동주택분양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주체가 분양계약 당시 계획한 아파트 단지의 대지면적을 사후에 의도적으로 증감시키거나 또는 사업계획 및 시행상의 착오나 실수로 인하여 그 대지면적이 증감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대지에 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전답이나 임야를 택지로 전환하거나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등 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 근소하게나마 그 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을 능히 예상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조항에서 '공유대지에 대한 공부 정리 결과 공유대지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라 함은 바로 분양계약 당시 계획된 아파트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순수한 지적공부 정리 결과 객관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감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위 면책조항이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면책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계획한 아파트 단지의 대지 중 일부를 분양계약 체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공유대지면적이 감소된 것이어서 피고가 위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음이 분명한 이상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김진순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신성택 ( 재판장 ) ᅠᅠ천경송ᅠᅠ안용득 ( 주심 ) ᅠᅠ지창권ᅠᅠ


(출처 : 대법원 1996.12.10. 선고 94다56098 판결 손해배상(기) [집44(2)민,355;공1997.2.1.(27),288])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6. 2. 9.ᅠ선고ᅠ94다57817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1996.4.1.(7),887]

【판시사항】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37조 , 제5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943 판결(공1987, 130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527 판결(공1992, 158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5929 판결(공1995하, 2946),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24 판결(같은 취지)

【전 문】

【원고,피상고인】ᅠ 손달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상고인】ᅠ 장봉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ᅠ 부산고법 1994. 11. 3. 선고 93나127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0. 12. 11. 소외 대진건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울산 성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금 명목으로 받게 될 체비지 중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 112,000,000원에 사전분양받은 400평을 대금 224,000,000원에, 1992. 12. 10.까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피고는 체비지 분양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대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체비지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에 위반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계약자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양도한 계약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가 1993. 6. 22. 부도 당시까지 소외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기성금 8,173,990,789원에 해당하는 체비지는 16,820.6평인데 소외 회사가 40여명에게 사전분양한 체비지의 면적은 약 3만 평이 되어 소외 회사는 기성고로 받게 될 체비지를 피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분양면적 전부를 이전해 주지는 못하고 분양대금에 비례하여 각자의 지분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전부 분양받아서 이를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1993. 6. 22. 부도 당시까지 40여 명에게 사전분양한 체비지의 면적이 약 3만 평이지만 소외 회사가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기성금에 해당하는 체비지로 16,820.6평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 전부를 분양해 줄 수도 있고,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분양한다면 최소한 224평(400 x 16,820.6/30,000) 정도의 체비지를 분양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박준서 ( 재판장 ) ᅠᅠ박만호ᅠᅠ김형선ᅠᅠ이용훈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1996.02.09. 선고 94다57817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6.4.1.(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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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3.6.27.ᅠ선고ᅠ2013다14880,14897ᅠ판결ᅠ【손해배상(기)등·위약금】

[공2013하,1316]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생산설비,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을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이 중도 퇴사하고 그동안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최고한 후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해제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2] 갑이 을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 자재,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을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기계에 대한 로열티를 생산제조원가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 나중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이 을 회사에서 중도 퇴사한 후 그동안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최고하고 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로열티 액수에 관하여 다투던 중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로열티는 생산제조원가를 알 수 있는 갑만이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을 회사가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갑이 로열티 지급을 최고할 때 을 회사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로열티 금액의 이행을 구하였는지, 정확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을 회사에 협조를 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을 회사에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해제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44조 / [2] 민법 제2조, 제5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4403 판결(공2001상, 1111)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오세혁)

【피고(반소원고), 상고인】ᅠ오토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13. 1. 10. 선고 2012나48567, 485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특허권이전등록 및 실용실안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 중 특허권이전등록 및 실용실안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10. 10. 27.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그동안의 로열티를 24,130,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계산 근거인 원가 리스트를 첨부하여 로열티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가 생산제조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기 전에는 피고가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자신이 보유하는 구매품 목록, 설계도면 등 각종 도면, 발주서, 매입처별 견적서, 거래명세표, 완성된 기계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생산제조원가를 계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위배하여 생산제조원가의 10%를 로열티로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과다최고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로열티 지급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의 인건비를 공제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3년간 근무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위약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피고 내심으로 정산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후 제1심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한 해제의사표시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4403 판결 참조).

2)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포함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 원고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 및 장치 인계인수 의무, ㉯ 원고 보유 자재 및 적치대 인계인수 의무, ㉰ 원고와 소외 1 과장이 피고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할 의무,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양도 의무, ㉲ 영업에 필요한 자료 인계인수 의무 등을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각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이미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의 주요한 의무는 1차적으로 이행되었고,
이 사건 계약상의 로열티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대한 일종의 실시료로 볼 수 있다.

나) 원고가 이행을 최고한 이 사건 계약상의 로열티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이 사건 최고를 할 때까지 한 번도 로열티를 계산하여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는 생산제조원가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생산제조원가를 알 수 있는 원고만이 로열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를 그만둘 예정으로 출근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로얄티 산정에 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과다한 로열티 지급만을 최고하였다.

라) 피고 또한 원고의 3년 근무 약정이 효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최고한 로열티 액수가 정확한지를 알 수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로열티 자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 대표이사 소외 2는 2010. 11. 18. 로열티 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만났으나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조원가를 확정짓지 못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할 수 없었고, 로열티 액수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자 원고는 2010. 12. 9. 로열티 24,13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로열티 액수에 관하여 다투던 중 2011. 6.경에 이르러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정확한 로열티 금액이 정하여지기 전까지 로열티 지급을 보류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로열티 지급에 관하여 최고할 때 피고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로열티 금액의 이행을 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가 이 사건 최고 이후에 정확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협조를 하였는지, 피고가 원고의 3년 근무 약정 불이행 및 로열티 액수 등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로열티 지급 의무 자체에 대하여 다투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최고한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신의칙상 제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시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해제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부분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그에 관해서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본소청구 중 특허권이전등록 및 실용실안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박병대 ( 재판장 ) ᅠᅠ양창수ᅠᅠ고영한ᅠᅠ김창석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3다14880,14897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 [공2013하,1316])

 


☞ 법정해제권 관련: 제544조 단서, 즉 최고하지 않고 해제권이 발생하는 이행거절의사 표시와 관련하여 ‘이행기 도래 후 최고 전’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해석된다. / ‘이행기 도래 전’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은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93다11821). [굴비: 이 판례는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깃이어서, 이행기일 도과 후 제544조의 이행거절의사가 이행기일 이후 최고 전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못 된다고 생각한다. 의문이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3.6.25.ᅠ선고ᅠ93다11821ᅠ판결ᅠ【위약금】

[공1993.9.1.(951),2111]

【판시사항】【판결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544조, 제400조, 제2조,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ᅠ 김수월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ᅠ 우재영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전

【원심판결】

ᅠ 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2나267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먼저 피고들의 상고이유부터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인 강원 명주군 연곡면 영진리 68 대 579㎡ 는 피고들의 공유인데(피고 우재영은 실제로 자기 단독소유인데 피고 이호상에게 그 ½지분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한다), 원고는 1991. 7. 7. 피고 이호상의 대리인 지위를 겸한 피고 우재영과 간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80,000,000원은 같은 달 30. 에 각 지급하고, 잔대금 80,000,000원은 같은 해 8. 25.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며,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의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위 중도금 80,000,000원을 지참하고 그 지급기일인 1991.7. 30.16 : 00 경 강릉시 성내동 소재 원다방에서 피고 우재영에게 이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위 피고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려면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니, 원고가 이를 가져오면 중도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합의서”라는 제목에 “서류수속 절차상 이 사건 토지매매중도금을 1991. 8. 1. 까지 연장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고 적힌 문서에 자기 혼자 서명날인한 것(갑 제2호증)을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날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그 지급기일을 위 날짜까지 연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민등록지인 울산시 중구 성남동 75에 연락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속달로 부쳐오게 한 후 이것과 위 중도금을 지참하고 1991. 8. 1.16 : 00 경 위 다방에서 위 피고를 만나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자 위 피고는 이번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이 타지로 되어 있으니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관내인 강릉으로 옮겨야 한다. 이 상태로는 중도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 그러므로 원고측은 ‘그러면 명주군청에 찾아가서 과연 원고의 주민등록을 강릉으로 옮겨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자.’고 하여, 그 다음날 아침 원고의 오빠인 소외 김중열, 중개인인 소외 김봉태 및 위 피고가 명주군청에서 만나 각자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토지 소재지 관내로 옮겨야 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 그런 후 위 3인은 위 김중열의 차를 함께 타고 군청에서 나왔는데, 위 김중열과 김봉태가 차안에서 ‘토지거래허가는 잔금 지급기일까지 절차를 밟으면 될 터이니, 원고의 집으로 가서 우선 중도금을 받으라.’고 요구하자, 위 피고는 ‘계를 하러 가니 바쁘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므로, 위 김중열이 '중도금을 받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리는데도, 위 피고는 ‘내가 왜 원고를 만나느냐?’고 하면서 위 다방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차에서 내려 그대로 가버린 사실, 원고와 위 김중열, 김봉태는 그날과 그 다음날 위 피고 집에 전화를 하여 위 피고와 만나려 하였으나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1991. 8. 3. 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피고의 중도금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통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위 피고는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피고는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14611 판결 참조).

또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는바, 민법은 채권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공탁하거나 자조매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제487조, 제490조 참조), 이는 채무자가 계약내용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제도들만으로는 채무자의 보호에 불충실하므로, 채권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채무자로서도 그 계약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러한 의사를 존중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원심이 인정한 대로 피고들은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한 데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데, 만약 원고가 피고들의 중도금 수령거절과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원고로서는 중도금을 공탁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고 피고들이 자기들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야 비로소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어차피 피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밟고 또다른 손해를 입도록 강요하는 게 되어 오히려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여겨지므로 원심이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피고들은 각자 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약금 배상에 대한 첫째 주장인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구두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피고나 그 소송대리인이 형사사건(원고가 위 피고를 사기미수와 위증교사 혐의로, 제1심에서 증언한 소외 김명기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나 이 사건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을 뿐더러, 위 김봉태가 위 형사사건과 이 사건에서 한 각 진술로 보아 명백하다.”는 데 대하여, (1) 위 피고측이 위 형사사건이나 이 사건 또는 그 답변서(을 제1호증의 1)에서 이 사건 계약금은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위 피고에게 몰취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위 피고의 이익만을 위하여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내세운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피고가 위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고(피고들 소송대리인은 1992.11.13.자 준비서면에서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고 명백히 다투고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의 처분문서에는 위약금 규정이 없는바, 위 계약을 체결할 때 이에 관한 약정이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구두약정만으로 끝냈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김봉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위약금 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재판상 자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들이 구두로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1)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재판상 자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본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과정을 살피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의 1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들이 계약을 불이행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상환하는 반면, 원고가 계약을 불이행하면 계약금은 몰수된다는 구두 합의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같은 변론기일에 “피고들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1991. 8. 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피고들에게 귀속되었습니다.”는 내용의 1991.10.15.자 답변서를 진술함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과 일치되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때부터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 5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들은 구두로 원고 주장과 같은 위약금 약정을 한 바 없다.”는 주장을 담은 1992.11. 23. 자 준비서면을 진술할 때까지, 양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중도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주장·입증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1992. 11. 23. 자 준비서면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서로 일치되는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92.11. 23. 자 준비서면 기재 “원고와 피고들은 구두로 원고 주장과 같은 위약금 약정을 한 바 없다.”는 주장은 자백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는 따로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진술만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재판상 자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원고와 피고들이 구두로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 우재영이 1991. 8. 5. 원고의 위 계약해제통고에 대한 답변으로 발송한 을 제1호증의 1(답변서)에 ‘원고의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따라서 계약금은 같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니 반환할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갑 제11호증의 7에 기재된 이 사건 계약의 중개인 소외 김봉태의 진술을 보면 "계속 연락을 하여도 연결이 안되던 중 1991. 8. 중순경에야 위 피고를 만나서 ’원고가 나머지 대금을 한번에 지급한다고 하니 받고 (등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더니, ‘다 끝났는데 내가 왜 받느냐? 그리고 내가 왜 계약금을 돌려 주느냐?’고 하면서 가버렸다.”는 것이고, 위 피고 또한 위 형사사건에서 같은 뜻의 진술을 한 점(갑 제11호증의 10, 갑 제12호증의 6의 각 기재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위약금 약정이 구두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위 김봉태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김봉태의 진술을 배척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없이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상원 ( 재판장 ) ᅠᅠ박우동ᅠᅠ윤영철ᅠᅠ박만호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1993.06.25. 선고 93다11821 판결 위약금 [공1993.9.1.(95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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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66.5.31.ᅠ선고ᅠ66다626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4(2)민,049]

【판시사항】계약해제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대금 14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대금으로 원고에게 금 137,000원을 지급하여 이행지체중에 있는 대금액은 3,000원에 불과한 경미한 것이고 매매계약당일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액이 금 60,000원이라는 취지로 과대최고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본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1항, 민법 제54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김성근

【피고, 상고인】ᅠ 김원배

【원심판결】

ᅠ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6. 3. 9. 선고 65나3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4.7.7 그 소유의 본건토지외, 2필의 토지를 피고에게 금 14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중 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후, 증거에 의하여, 「잔대금에 관해서는 피고는 1964.6.하순경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외, 이종묵과 간에 매매에 관한 합의를 보고, (성문의 계약은 그 후에 되었다.) 매매대금의 일부로, 3회에 걸쳐 그에게 57,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원은 부동산 취득세에 충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행기를 도과한 후에도 불완전이행을 하든, 중 원고로부터 최고기한 1964.10.30 한 이행치 아니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1964.10.31로 해제된다는 최고를 받고도 이행치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 피고간의 본건 매매계약은 1964.10.31에 적법히 해제되었다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금 140,000원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대금으로 원고에게 금 13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이행지체중에 있는 대금액은 3,000원에 불과한 경미한 것이었고, 원고가 솟장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당일에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또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에 의하여 규지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지체가 있다고 최고한, 잔대금액이 금 6만원이라는 취지로 과대최고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본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이를 유효한 계약해제로 보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ᅠᅠᅠ사광욱 ( 재판장 ) ᅠᅠ김치걸ᅠᅠ최윤모ᅠᅠ주운화ᅠᅠ


(출처 : 대법원 1966.05.31. 선고 66다6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4(2)민,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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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4.5.10.ᅠ선고ᅠ93다47615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1994.6.15.(970),1650]

【판시사항】

가. 과다한 이행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더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각하할 수 없는 경우

다.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나.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고, 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

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44조 / 나. 민사소송법 제138조 / 다. 상법 제374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3147 판결(공1989,103), 1990.6.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공1990,1573), 1992.7.24. 선고 91다38723,38730 판결(공1992,2520) / 다.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478 판결(공1987,1137), 1992.2.14. 선고 91다36062 판결(공1992,1028), 1992.8.18. 선고 91다14369 판결(공1992,2730)

【전 문】

【원고, 피상고인】ᅠ 김정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외 2인

【피고, 상고인】ᅠ 신기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2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등법원 1993.8.20. 선고 91나416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경철, 이성렬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김형기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위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이성렬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1989. 12. 26.에 잔대금 전부나 그 일부인 금 30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나 피고 신기표가 원고에 대하여 2차 중도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금 330,000, 000원의 지급을 최고한 것은 당초의 매매계약에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피고 쌍방이 이 사건 매매를 조속히 완결할 필요가 절실한 형편에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는 토지보상금을 받아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이행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의사는 기일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잔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 정경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1990.6.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 각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9. 12. 30.경 미지급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자 피고 신기표는 당장 돈이 급하지 아니하고, 1990. 1. 10.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서 계약당시 잔금의 조기지급에 관한 양해도 있었음을 들어 잔금중 금 300,000,000원 가량과 함께 그 날자에 지급해 달라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1990. 1. 10.에는 원고가 중도금 잔액 및 잔금의 일부라 하여 액면 금 60,000,000원인 당좌수표를 제공하자 원고의 성의가 부족함을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고, 그 이후인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22.의 2회에 걸쳐 원고에게 금 330,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같은 해 2. 17. 내용증명우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고 원고에게 잔대금의 일부인 금 300,000,000원의 선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 신기표의 위와 같은 최고는 과다최고로서 과다한 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수차에 걸친 이행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금 30,000,000원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측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최고는 전체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고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중도금 30,000,000원에 대한 최고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이행의 최고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가 중도금의 이행제공을 당좌수표로 함으로써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신기표가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원심은 원고가 1989. 12. 30.경 금 30,000,000원을 당좌수표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1990. 1. 10.경에는 금 60,000,000원을 당좌수표로 이행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측의 수령거절 사유가 원고의 이행제공이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 하여야 할 잔대금의 액수가 적다는데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금 30,000,000원을 현금으로 다시 제공하더라도 수령을 거절할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논지는, 원고가 기일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잔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상 피고 신기표가 2차중도금의 나머지 금액에 덧붙여 잔금의 일부에 대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하여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 그렇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 정경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 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 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중 피고 주식회사 대원산업(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공장건물의 양도는 피고 회사의 영업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고 신기표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임을 기화로 독단적으로 이를 매도한 것은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 1년여동안 10차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었고 원심에 와서도 6차에 걸친 변론 끝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다시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심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실기한 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피고 회사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자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였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변론이 재개된 제7차 변론기일에 위와 같은 항변을 하고, 그에 대한 서증을 제출함과 동시에 증인 박인철 신문의 신청을 하였으며, 원심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고 증인 박인철을 채택한 후 제10차 변론기일에는 그 증인신문을 시행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위 항변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종료된 상황에서, 원심은 나아가 위의 항변사유외에도 원·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의 필요때문에 심리를 계속하여 제17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변론을 종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 회사의 항변이 비록 실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그 항변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쳤고, 또한 제17차 변론기일까지 변론을 하게 된 것이 피고 회사가 위 항변을 한데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따로 심리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그리한 것이며, 그 심리를 위해 필요한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위 항변의 심리도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 회사의 항변으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하여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중에서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은 나아가, 피고 회사의 위 항변사유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여 양도의 대상이 된 피고 회사의 공장건물이 영업의 존속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재산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장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영업이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그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478 판결; 1992.2.14. 선고 91다3606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취신한 을 제23호증의 1내지 3(결산보고서)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장건물은 피고 회사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큰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로서는 공장건물을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 공장건물의 양도를 들어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공장건물의 부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이상 공장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는등 원심이 인정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공장건물의 부지가 원고에게 양도되더라도 피고 회사가 공장건물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장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석수 ( 재판장 ) ᅠᅠ배만운 ( 주심 ) ᅠᅠ김주한ᅠᅠ정귀호ᅠᅠ


(출처 : 대법원 1994.05.10. 선고 93다47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4.6.15.(97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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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0.6.26.ᅠ선고ᅠ89다카34022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1990.8.15.(878),1573]

【판시사항】

채무액을 초과한 과다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행최고에 기한 계약해제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부적법한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채권자가 본래의 채무내용에 없는 항목의 금액을 가산하여 요구하고 있고 그 항목의 금액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채무자가 위 금액을제외한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 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역시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최고에 기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김태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

【피고, 피상고인】ᅠ 박종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원심판결】

ᅠ 서울고등법원 1989.11.22. 선고 89나9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피고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1987.1.26. 이를 대금 36,656,000원에 경락받아 1987.4.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그 날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그 해 5.15.까지 경락대금에 대하여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여기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에 소요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과 기타 경비 및 피고의 이익금조로 7,5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도 추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약정을 한 사실과 그 후 원고의 위 대금지급기일 연기요청으로 1987.6.10.까지 지급기일을 합의연기하였으나 이 기일에 원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8.6.2.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고 이 날짜 준비서면으로 원고에게 그달 10. 12:00까지 피고가 그해 5.21.자 내용증명으로 최고한바 있는 73,946,303원의 지급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재통고 없이 위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위 금원을 지급함이 없이 위 기일을 도과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약정은 원고의 위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부적법한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채권자가 본래의 채무내용에 없는 항목의 금액을 가산하여 요구하고 있고 그 항목의 금액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채무자가 위 금액을제외한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역시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최고에 기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1988.5.21. 자 내용증명통고서(을제5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금액 73,946,303원의 내역은 ① 경락대금 36,656,000원과 여기에 1987.2.14.부터 1988.3.31.까지의 연 2할 5푼의 이자를 합친 46,516,202원, ② 취득세 및 등록세 2,500,000원, ③ 약정한 경비 및 잡비 7,500,000원, ④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반환금 5,000,000원, ⑤ 위 각 금원 합계 61,516,202원에서 경락대금을 공제한 차액 24,860,202원을 양도차익으로 한 양도소득세 12,430,101원으로 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우선 이중 경비 및 잡비로 약정한 7,500,000원(원심은 피고의 이익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다도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7,5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1심증인 조재웅의 증언을 보면 위 7,500,000원을 지급키로 하였다는 것을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본인인 피고로부터 전문한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

다만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약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일체의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경비로 소요된 금액을 입증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7,500,000원이 어떠한 경비로 지급된 금원인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만일 위 약정금 7,500,000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가 이러한 본래의 채무내용에도 없는 항목의 적지 않은 금액을 가산하여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의 위 통고서(을제5호증의2)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제공하여서는 수령을 거절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최고는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위 최고를 적법한 최고로 보고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음은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ᅠᅠᅠ김상원 ( 재판장 ) ᅠᅠ이회창ᅠᅠ배석ᅠᅠ김주한ᅠᅠ


(출처 : 대법원 1990.06.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0.8.15.(878),1573])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4. 7. 9.ᅠ선고ᅠ2004다13083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2004.8.15.(208),1330]

【판시사항】

[1] 채무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최고 및 이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2]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 및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또는 매도인의 임의변제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2]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 / [2] 민사소송법 제142조 / [3] 민법 제454조 / [4] 민법 제544조 / [5]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공1990, 157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 165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공1995하, 3378) /[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52141 판결(공1998하, 2514) /[3][4][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2) /[3][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공1995하, 312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공1998하, 2223),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5184 판결(공1998하, 2771) /[3][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공2002하, 1323) /[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공1994하, 1937),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공1997하, 227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전 문】

【원고,피상고인】ᅠ 한재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윤종현)

【피고,상고인】ᅠ 신한환경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

【원심판결】ᅠ 서울고법 2004. 1. 30. 선고 2002나762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1. 11. 7.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165 대 4,537.5㎡ 및 그 지상 동양쇼핑센터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0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의 반환채무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40억 원의 상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잔금 23억 6,500만 원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2. 11. 26. 및 같은 해 12. 17.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보관시켜 놓았으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를 수령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의 이행을 제공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을 공제하여 산정한 잔금을 2002. 12. 20.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기일 내에 완불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전적으로 위약책임이 있음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급할 잔금은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40억 원의 상환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23억 6,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 이행최고는 비록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잔금 채무액을 과다하게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적법한 과다 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해제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과정 및 피고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까지 포함하여 63억 6,50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02. 11. 26. 잔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 내용 또한 단순히 잔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은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되어있다고 하면서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잔금을 현금으로 완불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이행최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를 포함하여 63억 6,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서 과다 최고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행의 최고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http://i.uare.net/299 

2.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1998. 9. 18. 선고 97다52141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40억 원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낙이 있거나 특별히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대출금상환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인수가 이행인수에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고 매도인인 피고가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필요성이 있어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상 피고가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대출금 채무 상환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까지 공제한 23억 6,500만 원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윤재식 ( 재판장 ) ᅠᅠ변재승ᅠᅠ강신욱ᅠᅠ고현철 ( 주심 ) ᅠᅠ


(출처 :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4다13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4.8.15.(20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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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2. 6. 28.ᅠ선고ᅠ2002다23482ᅠ판결ᅠ【건물명도】

[공2002.8.15.(160),1816]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3]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본 사례

[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그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 사례.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공1996상, 1399),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공2002상, 785)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공1995상, 129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공2000상, 1185),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3422 판결(공1999상, 391) /[4]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공1994상, 338)

【전 문】

【원고,상고인】ᅠ 주식회사 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피상고인】ᅠ 김기헌

【원심판결】

ᅠ 서울지법 2002. 3. 29. 선고 2001나513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초사실로서, 피고는 1994. 5. 31. 임대주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국민주택관리기금 지원을 받아 건축한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1110동 408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월차임 113,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1996. 4. 29. 입주한 이후 1998. 4. 29.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1999. 7.경 피고에게 같은 해 8.분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각 5%씩 인상하므로 이를 납부하도록 최고하면서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다 그 연체로 인한 해지를 피하고자 2000. 1.경 원고에게 그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무효라는 이유로 위 납부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1. 1.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9. 7.경의 위 통지 외에 2000. 1. 3.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지에 따라 해지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셈이 되어 위 임대차계약은 2000. 4.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통지는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일방적인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약정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다른 장기임대주택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서 위와 같은 인상은 부적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패소판결 이후에도 경제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액수 및 그 납부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다가 2000.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여 달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모두 원고에게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일방적인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원고의 일방적인 통지 또한, 그 효력이 없고, 달리 원고가 별도로 위 임대차계약상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에게 위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2000. 4. 29.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02. 4. 29.까지 존속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그리고 임대주택법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1999. 7.경의 통지에 따른 인상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1. 3. 피고에게 같은 달 7.까지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통지의 문언 및 원고가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절차 착수는 피고와의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참조), 위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송진훈 ( 재판장 ) ᅠᅠ변재승ᅠᅠ윤재식 ( 주심 ) ᅠᅠ이규홍ᅠᅠ


(출처 :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건물명도 [공2002.8.15.(16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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