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79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관련 상법 시행령

☞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5812&chrClsCd=010202 상법 시행령[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18.09.02

상법 제398조 2011년 개정법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10.do?contId=2186525&lawodJomunKey=0398001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

상법 2018.07.29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업법 제102조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

상법 2018.07.26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상법 시행령 제16조.

2011년 개정 상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 회계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규정이 이원화되는 형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법상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011년 개정 상법은 재무제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상법 2018.07.18

신주의 배정 (주주의 신주인수권)

신주는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한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다만, 정관(상법 제418조 제2항)이나 법률에 따라 '제3자 배정' 또는 '모집'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다.관련 법률로 자본시장법(약칭) 제165조의6 또는 제165조의7 등이 있다. ☞ 상법 제418조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상법 2018.07.16

수표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http://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7DF8A5575F0E_21①記名式 및 指示式手票(본조에서 「背書로 讓渡할 수 있는 手票」라 함은 이 두가지 手票를 가리킨다)의 善意取得과 ②所持人出給式手票(無記名式手票 및 選擇無記名式手票를 포함)의 선의취득을 규정하고있다.①의 善意取得은 어음의 善意取得에 관한 어음법 제..

상법 2018.07.16

상법 시행령 제37조 대규모상장회사 감사위원회

☞ ☞ 상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5840&chrClsCd=010202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4..

상법 2018.07.15

2006다33333ᅠ판결ᅠ【손해배상(기)】

☞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책임의 한계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법령위반이 없을 것.정보의 충분한 수집, 조사 및 검토 절차를 거쳤을 것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와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하였을 것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 있을 것.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7.10.11.ᅠ선고ᅠ2006다33333ᅠ판결ᅠ【손해배상(기)】 http://www.evernote.com/l/ADFNM8Y8mBVIpb56k-uTrZET6QQdZ2GHzVI/ [공2007.11.1.(285),1738]【판시사항】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

상법 2018.07.14

95누14190ᅠ판결ᅠ【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6. 10. 25.ᅠ선고ᅠ95누14190ᅠ판결ᅠ【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http://www.evernote.com/l/ADEnJlRULUJCOoE4UvJjvc6PjpELZIaNSNQ/ [공1996.12.1.(23),3453] 【판시사항】【판결요지】[1]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작성해 준 동의서가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시 요구되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명 중 1명이 단독으로 동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회사의 동의라고 볼 수 없으나, 다만 나머지 1명의 대표이사가 그로 하여금 건물의 관리에 관한 대표행위를 단독으로 하도록 용인 내지 방임하였고 또한 상대방이 그에게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상법 2018.07.13

90다카22698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92.4.14.ᅠ선고ᅠ90다카22698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http://www.evernote.com/l/ADEcydE_X7ZCuIIJf4hN7DXLwNmcjuPzjx8/ [공1992.6.1.(921),1550]【판시사항】【판결요지】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겸 주주인 갑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갑이 그의 주식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대신 회사는 갑의 주식을 양수하여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시킴으로써 갑을 제외한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 경영하기 위한 것이..

상법 20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