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 안 영어 대문자 or 소문자?

영어: 괄호 안에 소문자 대문자?괄호 안에 영어 단어를 쓸 때 대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소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문장 안에서는 소문자, 문장 밖에서는 대문자인 것 같네요. Writing Rules: Capitaling First Words Enclosed in ParenthesesThursday, September 03, 2009Capitalize the first word in a sentence that is enclosed in parentheses, and that does not appear within another sentence.Some writers were unsure of the product's worthiness. (Exaggerating seemed necessary...

언어&단어 2018.01.28 0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상법 시행령 제16조.

2011년 개정 상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 회계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규정이 이원화되는 형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법상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011년 개정 상법은 재무제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상법 2018.07.18 0

오류코드: 9016 EzCertForClient.exe

민원24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 다시 깔고, 지웠다 다시 깔고.... 여전히 안 된다. 컴퓨터를 껐다 켜 보고, 관리자 모드로 해 보고 다 안 된다. 상담원과 통화했는데, 원인이 다양하다고 한다. "정부24"로 로그인해서 하라고 한다. 된다. 화가 많이 난다. 국민들 정신 건강을 위해 시스템을 좀 잘 만들었으면 한다.

Hardware&Software 2019.09.20 0

80도306전합. 김재규 사건

소수의견에서 '저항권'을 인정. 다수의견은 불인정.상고이유중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자연법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이제 그 실정적인 근거까지 찾아볼 수 있는 등 현대헌법이론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저항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없음을 가림이 없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질서 유지와 기본적인권의 수호를 위하여 수동적저항이든 능동적저항이든 폭력적저항이든 비폭력적저항이든 가리지 않고 다른 권리구제방법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신체제는 그 성립과 운영에 있어서 반민주적법질서와 반인권적체제이어서 이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다른 합법적 구제절차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김◈규, 박◑호의 이 사건 범행을 위 「저항권」을 행사한..

공법 2018.09.18 0

91다15409ᅠ판결ᅠ【구상금】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과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관련하여, ①청구권경합설, ②법조경합설, ③운송인의 고의·중과실의 경우 청구권경합이 성립한다는 절충설 등이 있다. 판례는 청구권경합설과 같이 「상법」상 책임제한규정(예를 들면, 고가물불고지에 따른 면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이 없다고 한다. ☞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는 바(당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각 참조), 운송인의 운송이행의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

상법 2018.03.12 0

대법원ᅠ2005.11.25.ᅠ선고ᅠ2005후810ᅠ판결 / 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6729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후810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실적으로 그려진 장미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접시의 앞면의 전면(全面)에 전사(轉寫)되어 있고, 그 뒷면에 자신의 상표를 표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장식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로서 그 묘사기법이 사진과 특별히 달리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될 수는 없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위 장미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비유사로 보았다.)..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654 판결

http://academy.lawnb.com.access.hanyang.ac.kr/lawinfo/link_view.asp?cid=6FC7B0BE4FD44479A6E0C9E51FA2E4D5 판결요지[1] 본건 사설특수가압수도시설은 피고인이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명의의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것으로서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시설자인 피고인이 불법이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로서 급수관을 발굴절단하였다 하여도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재판경과대구고등법원 1970. 11..

판례&사례&이론 2017.12.21 0

[강릉여행] 피노키오 미술관 (하슬라 아트월드)

[피노키오 미술관 Pinocchio Museum] 국내 유일 피노키오&마리오네트 미술관이라고 해요.강릉에서 바닷가를 갔다가 택시타고 이동했어요.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워낙 더운 날에 다녀온거라... 팸플릿에 있는 대중교통 정보는 1. 정동진역 > 강릉방향 시내버스 (111, 112, 113)2. 신영극장 앞에서 정동진행 시내버스(111, 112, 113번)를 타세요.3. 강릉터미널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동진행 좌석버스(109번)를 타세요.↑위와 같이 적혀있네요. 피노키오 미술관 입장료는 7,000원, 야외 조각공원까지 함께 하면 10,000원이에요.날씨가 좋아서 야외 조각공원 입장료까지 함께 구입했으나,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는...ㅜㅜ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다정하게 데이트 중인 커플동상(?)입니다. ..

국내장소&정보 2017.11.23 1

계약금 사용했으나 횡령미수죄 사건: 2011도9113

☞ 단순횡령죄(§355①)는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업무상횡령죄(§356)는 형이 가중된다.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358), 미수범은 처벌한다(§359). ☞ 법익보호정도에 대한여 침해범설과 위태범설이 있다. 판례는 위태범으로 본다. 한편, 보관자가 무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가 계약이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은 사례에 대하여 횡령미수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구체적 위태범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거나(김성돈 교수님), 침해범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견해(배종대 교수님)가 있다.[2011도9113: 횡령미수죄 사건]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ㆍ..

판례&사례&이론 2017.11.07 0

세로줄과 LG그램. 가로줄과 LG그램.

세로줄과 LG그램 2013년 말에 LG그램을 샀다. 세로줄이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 샀을 때부터 그랬다. 그런데, 이게 가끔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어서 쓰는 데 큰 불편이 없었고, 줄이 생길 때 가져와야 증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일단 썼다. 노트북을 AS 맡긴다는 것은 큰 일이어서 불편함을 감수했다. 그런데, 점차 세로 줄이 생기는 시간 간격이 좁혀지더니 산 지 얼마 후 부터는 계속 세로 줄이 생기는 것이다. AS센터에 가지고 갔다. 15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한다. 샀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니, 보증 기간 지나서 유료 수리해야 한다고 한다. 살 때부터 그랬는데, 줄이 생길 때 가져 와야 한다는데, 딱 맞춰 가져올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별수 없었다. 젠장!! (나중에 찾아보니 모니터 관련 ..

물(物) 2017.09.0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