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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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일까?


경찰의 무리한 법해석일 수 있고, 심지어 구속까지 했지만, 그 동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떠할지 예상이 어렵다.

그리고, 17세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아동복지법   (참고 관련 법: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제3조 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삭제 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사고]

☞ 

[경향신문] 경남경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수강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학원장 ㄱ씨(32)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학생이 아직 어린 아동인 데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ㄱ씨 행위가 학생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데(의존명사: 장소, 일, 것, 경우)+다(가)(조사)

앞서 경찰은 ㄱ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고자 고심해왔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으면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5181407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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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문]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307 판결【횡령】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은 민법 제44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행위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그 구상금을 수령한 보증인은 수탁자로서 그 수령한 금액으로 그 위탁사무 즉 면책행위를 처리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며, 이 임무에 위배하여 그 면책행위에 사용하지 아니한 위 잔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굴비: 배임 or 횡령]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1977. 3. 30. 선고 76노3905 판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307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

전 문

【피고인, 상고인】 (1) 김□연 농업 

(2) 김△동 농업 

(3) 김□래 농업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사선, 피고인들)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7.3.30. 선고 76노39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바 없다) 

수탁보증인(受託保證人)은 민법 442조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면책행위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그 구상금을 수령한 보증인은 수탁자로서 그 수령한 금액으로 그 위탁사무 즉 면책행위를 처리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임무에 위배하여 그 면책행위에 사용하지 아니한 위 잔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취의 아래 소외 김◎만이 양산군으로부터 농자금을 융자받음에 있어 그 수탁보증인이 된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사전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 위 소외 김◎만의 재산을 강제 경매하여 그 배당금을 받으므로서 미리 그 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채무자인 위 김◎만의 수임인으로서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그 구상받은 배당금을 가지고 위 양산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차액이 있으면 이를 위 김◎만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각 그 판시와 같이 위 김◎만의 양산군에 대한 그 채무를 변제하고 각 그 잔액을 위 김◎만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각 사용에 임의 소비하므로서 동인에게 각 그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법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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