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청소년과의 성관계 문제
17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이런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일까? 경찰의 무리한 법해석일 수 있고, 심지어 구속까지 했지만, 그 동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법원의 판단이 어떠할지 예상이 어렵다.그리고, 17세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 아동복지법 (참고 관련 법: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제3조 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