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지식재산권 121

HOT 상표사용 사건 무혐의 처분. 상표권 효력제한. 대표이사가 상표권자.

검찰, 장우혁 'H.O.T. 상표 무단사용' 무혐의 처분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멤버 장우혁(41) 등이 지난해 17년 만에 열린 재결합 콘서트에서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6일 검찰과 콘서트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H.O.T. 상표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H.O.T. 멤버 장우혁 등이 재결합 기념 콘서트를 열자 상표와 로고를 무단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당시 콘서트에서는 'H.O.T' 대신 'High-five of Teenager..

특허청 보도자료 (2019. 9.) 상표등록출원 시 정확한 지정상품명 안내 서비스 개시.

상품명칭 실수로 인한 거절사유 줄인다! -상표 전자출원 할 때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 안내- 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인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 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 ..

2012고단650: 토익/텝스 문제 유출 사건(해커스 그룹)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50대법원: 2013도5818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1430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직원들을 동원해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조모(54)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고단650).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치밀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해 유출한 문제로 교재를 만든 점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조 회..

91다1642: 한복 저작권 사건. (원심 90나22532)

대법원ᅠ1991.8.13.ᅠ선고ᅠ91다1642ᅠ판결ᅠ【손해배상(기)】[공1991.10.1.(905),2333]【판시사항】가. 한복디자인 중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 저작물인 한복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나. 저작물인 원고의 한복치마디자인 중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피고의 것과는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다.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2011도3599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요약물 번역문 사건

대법원ᅠ2013.8.22.ᅠ선고ᅠ2011도3599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부제목 [공2013하,1716]【판시사항】[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

2009도291및하급심[저작권법위반](유럽여행안내서 사건)

대법원ᅠ2011.2.10.ᅠ선고ᅠ2009도291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2011상,594]【판시사항】[1]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2] ‘지도’ 및 ‘편집물’에 대한 창작성 유무의 판단 기준[3]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4] 피고인이 갑에게 저작권이 있는 여행책자의 내용을 배열이나 단어 일부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여행책자를 발간·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들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89 다카 12824ᅠ판결ᅠ【위자료】'문익환 가의 사람들'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된다. 이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1989.10.24. 89다카12824(위자료): ‘가정조선’의 ‘문익환 가의 사람들’을 ‘원간현대’가 ‘인권목사 문익환 커넥션’이란 제목으로 수정증감·변경한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60 내지 70% 정도의 표절을 인정하고 복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긍정한 사례. 이 판결은 나아가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2004가합4292 손해배상(지) 등

☞ [판례 전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4292 손해배상(지) 등 목차 1주문2청구취지3이유3.11. 기초사실3.22. 판단3.33. 결론4라이선스주문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1.부터 2004. 9. 30.까지는 연 5%,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7-18 지상 별지도면 1 표시의 조형물 중 별지도면 3 표시 원내 ‘나’부분의 구조물(탑신부분 제외)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120,000,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