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개요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1001001.jsp

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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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과)소 및 등기유형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과)소(이하 ‘등기소’)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대리인 자격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등록 제도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 출석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사용자 등록제도를 두었습니다.

사용자등록은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본직(법무사, 변호사)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마친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 정보의 첨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PDF파일형식의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작성인이 개인이면 공인인증서 정보를, 관공서이면 행정전자서명정보를 같이 송신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

전자신청에서는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의 등기필증 대신 신청유형에 따라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등기필정보를 가진 사람은 등기필증을 제출해야하는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므로써 등기필증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필증과 마찬가지로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나 기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교부대상 : 권리보존, 설정, 이전등기, 권리의 설정, 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등기 등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등기완료통지서의 교부대상 : 건물멸실등기 등 등기필정보 통지의 대상이 되는 등기유형이 아닌 나머지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등기가 됐다는 취지의 등기완료 통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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