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선택약정할인' 개요]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출시와 함께 생겨난 새로운 약정 제도. 단통법에서의 법정보조금(약정할인제도)이 단지 핸드폰의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만을 제공하도록 정했는데,

중고 단말기

해외구매 단말기

통신사 채널 외 제조사를 통한 무약정 단말기(애플, 삼성 및 LG홈페이지 통한 구매 등)

를 구해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핸드폰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지못하므로, 1년 혹은 2년을 약정하여 매달 요금을 일정 금액(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2017년 9월 기준 요금의 25%)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는 핸드폰 기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지하며 위약금을 지불한 기기까지 확대되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관련 검색 등  https://www.단말기자급제.한국

https://www.xn--kj0bxc65ocsi5qsbya.xn--3e0b707e/


아이폰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낮아서 통신사에서 아이폰 구입자의 90%가 선택약정할인을 택한다고 한다. 상담사가 최적계약으로 계산까지 다 해주며 설명까지 해준다. 통신사로서는 가입자에게 지원금은 안 줘도 되지만 이용료 수입이 줄어들어 꺼리는 편이라 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이 적다. 그래서 판매점도 이를 기피했으나 반드시 이를 안내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대리점에 돌아가는 리베이트는 24개월 약정에 비해 12개월 약정이 적다고 한다.

https://namu.wiki/w/%EC%84%A0%ED%83%9D%EC%95%BD%EC%A0%95%ED%95%A0%EC%9D%B8



[블로그 글 2017. 9.]

선택 ‘약정’ 할인이기 때문에 약정 기간이 있다. 약정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이 기간 동안은 가입한 요금제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약속한 기간만큼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의미다.

다만 약정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할인 받는 비율은 같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부담되면 1년으로 약정하고 매년 갱신하면 된다.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귀찮다면 2년 약정을 선택하면 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의 사전예약자 90%가 보조금 지원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만큼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각주:1]

선택약정할인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가입자에만 해당된다. 알뜰폰 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번 선택약정할인폭이 늘어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도 요금을 인하하고 있다.

 9월 말부터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공시지원금 33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보다 높일 수도 있다. 만약 지원금이 훨씬 높인다면 선택약정할인 대신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폭을 늘리는 것이 재무에 부담이 된다며 지원금 확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통신요금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지켜본 다음 행동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https://www.finda.co.kr/post/tips/10485






  1.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선택약정할인이 20%일 때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은 25%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만약 25% 할인을 받고 싶다면 기존 요금제를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다음 새롭게 가입을 해야 한다. 지금 해지할 경우 본인의 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선택약정할인을 다시 적용 받을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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