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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_2014나2011480.pdf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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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14나201148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 C의 ‘솔섬’ 사진

영국 출신 사진작가 C는 2007년 2월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한 후 이를 발표하였고,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다. 별지 1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저작물’이라 한다)은 당시 발표한 사진 중의 하나이다.

○ 원고와 C 사이의 계약

원고는 ‘A 갤러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 10. 28. C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포함한 C 작품의 국내 판매 및 전시 대리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에 이전시 계약(이하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4. C로부터 ‘C의 솔섬 사진 시리즈 작품들의 한국 저작권과 처분권, 소유권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 D의 ‘솔섬’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D은 2010년경 피고가 주최한 제17회 B 여행사진 공모전에 ‘솔섬’을 촬영한 별지 2 사진(이하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라 한다)을 출품하였고, 2010. 10. 5. 위 사진이 입선으로 당선되었다.

○ 피고의 광고 영상

피고는 2011년경 외주 광고제작사인 ‘E’가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광고 영상을 2011. 8. 11.부터 TV 및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3, 15, 17, 18, 21, 35, 4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요지(선택적 청구)

1) 저작권 침해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D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모방하여 솔섬을 촬영하였으므로 의거관계 역시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에 사용한 행위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부정경쟁행위

피고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모방작인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자사의 상업광고에 사용하면서 ‘솔’ 또는 ‘솔섬’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연상하도록 함으로써 솔섬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가 된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일반인이 갖는 인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하여 C의 독창적인 예술감과 심미감에 무단 편승하고 그 창작물을 우회적으로 도용하였다. 이는 C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인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C의 작품에 대한 전시 및 판매 대리권만을 부여받았다. 설령 원고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송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표현형식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혀 다른 작품이다.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알린다는 광고 취지에 따라 ‘E’가 선택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포함된 광고의 집행을 그대로 승인하였을 뿐이다. 위 광고에서는 ‘속섬’이라는 정식 명칭보다 일반인에게 더 친숙한 ‘솔섬’이라는 명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연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솔섬’을 유사한 장소에서 촬영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진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독점을 허용할만한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다. 쟁점

1) 원고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하였는지, 그 양수행위가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2) 피고의 광고 동영상에 이용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피고가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광고 동영상에 사용한 행위가 C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단

가. 원고의 저작권 양수 및 양수행위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5면의 ‘가. 원고가 저작권의 귀속주체인지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저작권 침해 여부

1) 전제 법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과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2) 판단의 순서와 방법

먼저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 중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에서 인정되는 창조성이 발현된 결과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낸 후 이를 이 사건 공모전 사진과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진저작물 중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파악한 후 이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해당 부분과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에 호소하는 시각적 저작물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인은 ‘저작물 전체’가 주는 인상이나 느낌을 통해서도 그 저작물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저작물 중에서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해당 부분만을 각각 대비할 경우 이러한 ‘전체적인 느낌’에 의한 실질적 유사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즉 시각적 저작물의 개별 표현 요소 부분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창작성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로 결합한 경우 새로운 창작성이 발현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원고 또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특성상 이와 유사한 판단 방법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전체 대비 방법에 의해서도 실질적 유사성 유무를 판단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사진저작물 중 창작적 표현 형식 해당 부분

가) 피사체의 선정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피사체는 ‘솔섬’(이하 인용부호는 생략한다)이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과 이를 중심으로 한 풍경으로서 이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연물이나 풍경을 대상으로 선택하고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 인한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구도의 설정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에 대한 구도의 설정은 사진을 촬영한 장소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 자연물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알려져 있거나 반대로 주변 환경에 따라 매우 제한되어 있어 그 장소의 선택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장소나 구도를 선택하여 그 자연물을 촬영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갑 제35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C는 2007년 2월경 인근 해수욕장의 감시탑(watch tower)을 촬영한 후 차를 타고 돌아 나오는 길에 우연히 솔섬을 발견하고 도로에 차를 세운 후 뚝방을 걸어 다니면서 적절한 촬영장소를 찾다가 물가로 내려가 1시간 반 정도 머무르면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촬영한 지점이 그 동안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곳으로서 그의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된 독특한 장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반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제2회 삼척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서 솔섬을 주제로 한 ‘호산의 여명’이라는 작품이 입선작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진저작물보다 먼저 촬영된 위 작품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촬영구도와 완전히 같지는 아니하지만 상당히 유사한 구도로 촬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위 ‘호산의 여명’ 작품에서도 사진의 중앙 부근에 솔섬이 위치하고 있고, 하늘과 나무의 반영(反影)이 물에 나타나는 표현을 볼 수 있다(이처럼 섬을 비롯한 수상 물체를 수평선 중심으로 촬영하여 하늘과 물을 대칭 구도로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촬영 기법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구도 설정은 그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그 창작성이 미약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및 셔터찬스의 포착

이러한 요소는 주로 촬영한 계절·일시와 빛에 대한 노출 정도 등에 영향을 받는 창작성이 큰 표현 부분에 해당한다. C는 2007년 2월경 낮으로 추정되는 시간(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4박5일의 촬영 마지막 날 궁촌과 용화에 있는 해수욕장을 거쳐 호산의 작은 해수욕장에서 촬영을 마친 후 돌아 나오는 길에 솔섬을 발견하였다고 되어 있다)에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촬영하였고 조리개를 적게 연 상태에서 장시간 노출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서 태양 빛은 솔섬의 왼쪽 방향에서 비추고 있다(다만 촬영 대상이 고정된 자연물이므로 셔터찬스의 포착은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다).

라) 카메라 각도의 설정

카메라 각도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각도라면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본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인 솔섬에 대한 구도의 설정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그 카메라 각도의 범위 역시 상당히 제한될 것이므로,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 앞서 나)항에서 살핀 ‘호산의 여명’ 작품과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비교하여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양자 모두 수평에 가까운 카메라 각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카메라 각도 설정은 앞서 본 구도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그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그친다고 보인다.

마) 셔터의 속도, 기타 촬영방법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흑백으로 촬영되었고(셔터의 속도는 공개되지 아니하였다), 하늘의 구름을 제거한 후 수면을 매끄럽게 처리하여 나무가 거울처럼 반사되도록 함으로써 동양의 수묵화와 같은 정적인 느낌, 감성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을 들게 한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적인 C 사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창작성이 매우 큰 부분이다.

바)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

이 사건 저작물 사진은 통상 8×10인치(201×252㎜)의 크기(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인화되며, 이러한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4)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가) 표현 요소별 분석적 대비

앞서 본 개별 표현 요소 중심으로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대비해 보면 다음 대비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30호증, 을 제8,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대비 표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서만 동일· 유사할 뿐,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여 반드시 대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나) 전체적 대비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는 이른바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에 의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각적 저작물인 사진의 실질적 유사성은 양 사진 사이에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뒤,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 요소로 인하여 그러한 유사성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정하고, 그 유사성의 요소가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유사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와 같은 표현이 어느 정도로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솔섬과 그 반영(反影)의 형태, 색상, 윤곽선의 선명도와 번짐의 결합에 의한 조형미’가 유사하여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하다. 따라서 그 이외의 비 유사 요소들, 즉 흑백과 컬러, 구름의 유무 등은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몰라도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대비 대상이 될 수 없다.


○ C는 솔섬을 피사체로 선정한 뒤 구도와 카메라의 각도를 설정하여 솔섬의 모습 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촬영하였고, 그 형태와 완벽하게 대칭되는 반영의 형태가 나타나는 시간에 이를 촬영하였으며, 셔터의 개방시간을 길게 하여 수면을 유리판처럼 매끄럽게 만들면서 반영의 살짝 번지는 듯한 윤곽선을 만들어 내었고, 솔섬과 그 반영 부분의 노출을 부족하게 하여 검은색으로 채우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나타난 위와 같은 개별적 요소의 결합은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전체로서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결합에 의한 조형미’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표현 요소를 위 ‘결합에 의한 조형미’와 대비해 보면, 가장 왼쪽 나무의 세 가지 사이의 간격이 동일할 정도로 솔섬과 그 반영의 형태가 거의 유사하고, 솔섬과 그 반영의 윤곽선에 나타난 선명도 및 번짐 역시 극히 유사하며, 솔섬과 그 반영의 색이 검은색이라는 점이나 수면을 매끄럽게 만든 점 역시 정확하게 일치한다.


⑵ 판단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솔섬과 그 반영(反影)의 형태, 색상, 윤곽선의 선명도와 번짐의 결합에 의한 조형미’가 유사하여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 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프레임으로부터 피사체가 절연된 점과 그 반영’에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핵심이 있고,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구도와 앵글이 그와 같은 이상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이 법원 감정증인 F의 증언 역시 같은 맥락이다)은 두 저작물에서 유사한 부분만을 먼저 떼어 내어 이를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 부당하다(특히 이 사건에서 두 저작물의 전체적인 ‘관념’을 비교하게 되면 ‘솔섬의 사진’이라는 사진의 주제 또는 내용을 비교하게 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러한 접근 방식의 채택에는 신중을 요한다).


이 사건에서 두 저작물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첫 인상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동일한 자연물을 대상으로 촬영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사한 부분만을 중심으로 보아 ‘전체적 대비’를 행하는 것은 이미 유사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자의적 판단 기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앞서 본 대로 개별 표현 요소가 결합된 저작물을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개별 요소의 결합에 의한 저작물 전체로서의 새로운 창작성 발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이지 그 중에서 유사한 핵심적 요소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비 유사 요소를 걸러낸 다음 이를 대비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솔섬과 그 반영의 형태, 색상, 윤곽선의 선명도와 번짐의 결합’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의 유사성이 발생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솔섬과 그 반영의 형태’는 피사체의 선택 및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에 대부분 종속되는 것으로서, 솔섬과 같은 고정된 자연물이나 풍경을 대상으로 할 경우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 그 창작적 표현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므로 폭 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그 촬영 계절과 시간이 완전히 다른데도 솔섬과 반영의 형태가 유사한바, 만일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나타난 솔섬 및 그 반영의 형태를 폭 넓게 보호한다면 후속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에 부당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반영의 색상, 윤곽선의 선명도와 번짐’은 솔섬의 물에 비친 그림자가 갖는 일반적인 속성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어서 역시 창작성이 크지 아니한 부분이며 이를 ‘솔섬과 그 반영의 형태’와 결합한다고 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발현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빛의 노출정도나 셔터의 속도 등 구체적 촬영기법은 전체적 대비 방법에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 대비를 위해서는 우선 두 저작물 전체를 각 요소가 결합된 그대로 관찰하여 그 인상이나 느낌을 대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요소를 동등한 비중으로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에 의할 때, 두 저작물은 그 촬영 대상이 동일함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사진저작물이 가지는 수묵화와 같은 정적인 인상 또는 느낌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가지는 일출시의 역동적인 인상 또는 느낌에 명백한 차이가 드러나므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종합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각각 대비하거나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정리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의거관계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규정


2)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규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2013. 7. 30. 법률 제11963호 개정이유 참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광고에 사용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이 사건 사진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모방’하였음을 전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을 구하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태의 ‘모방’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고, 위 (차)목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자)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규정일 뿐 저작권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까지도 규율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사용행위가 C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입선작으로 선정한 후 광고제작사인 ‘E’에 제공하였고, 원고와 C에게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광고 문구에서 의도적으로 솔섬을 환기시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이 일반인에게 심어 놓은 솔섬의 예술적 가치 등에 무단 편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광고에 필요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이용대가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모방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재단법인 G는 2010년 8월경 C에게 2011년 7월경부터 국내 사진전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2010년 10월경 그 협상이 결렬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피고가 개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선작으로 수상 발표된 사실, 2011년 초에 원고가 주관한 C의 국내 사진전이 개최된 사실, 피고가 2011년 5월경 ‘E’를 통하여 광고제작 기획에 착수한 사실, 2011년 8월경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이용한 광고가 방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간접적인 관련성만으로 피고 또는 ‘E’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선정하여 광고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광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여행지 중 한 곳으로서 솔섬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모전 사진 및 ‘솔섬’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을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솔섬’이라는 명칭이 원래의 이름인 ‘속섬’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광고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서 표현하고 있는 솔섬에 관한 예술적 가치나 의미, 그에 관한 C의 명성 등에 편승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그 중 저작권침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백강진 
 
판사 
이광영 

별지 1

끝. 별지 2

끝.

 


[원심]

서울중앙지법ᅠ2014.3.27.ᅠ선고ᅠ2013가합527718ᅠ판결 : 항소ᅠ【손해배상(기)】

[각공2014상,360]

【판시사항】 영국 출신 사진작가 갑이 을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병 주식회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자 을이 병 회사를 상대로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사진과 병 회사의 사진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국 출신 사진작가 갑이 을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병 주식회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자 을이 병 회사를 상대로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의 사진과 병 회사의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6호, 제10조, 제125조

【전 문】

【원 고】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상규)

【피 고】ᅠ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2인)

【변론종결】2014.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의 ‘솔섬’ 사진: 영국 출신 사진작가 소외 1은 2007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한 후 이를 발표하였으며,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다. 별지 1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저작물’이라 한다)은 당시 발표한 사진 중의 하나이다.

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계약: 원고는 원고 갤러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 10. 28.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포함한 소외 1의 작품의 국내 판매 및 전시 대리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에이전시 계약(이하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4.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솔섬 사진 시리즈 작품들의 한국 저작권과 처분권, 소유권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다. 소외 2의 ‘솔섬’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소외 2는 2010년경 피고가 주최한 제17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을 출품하였고, 2010. 10. 5. 그중 별지 2 사진(이하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라 한다)이 입선으로 당선되었다.

라. 피고의 광고: 그 후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 영상을 제작하였고 2011. 8. 11.부터 이를 TV 및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5, 17, 18,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모방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1의 작품에 대한 전시 및 판매대리권만을 부여받았으며, 설령 원고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탁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표현형식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혀 다른 작품이다.

3)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가. 원고가 저작권의 귀속주체인지 여부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1이 2010. 11. 4. 직접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 한국 내 저작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도 이 법정에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라이센스는 ○갤러리(원고)가 저작권을 갖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2010. 10. 28. 체결된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과 다른 내용이긴 하나 이를 보충 내지 수정하는 계약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가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한국 내’에서의 저작권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양도했다고 해서 이를 신탁 또는 대리권의 수여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소외 1이 향후 저작물의 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고 다른 사정이 발생하면 재양도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0. 11. 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위 저작권의 양도가 신탁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2010. 11. 4.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2013. 6.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②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저작권 및 처분권 일체를 양도받은 점, ③ 위 저작권의 양도는 국내에서 소외 1의 작품에 대한 관리 또는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④ 변호사대리 원칙의 잠탈 방지나 소송신탁을 통한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신탁법 제6조의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저작권 침해 여부

(1)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16742 판결 등 참조),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만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침해자가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2) 실질적 유사성 여부

원고는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하여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앵글’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핵심이고,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사진저작물의 모든 구성요소 즉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표현 중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 등을 복제하거나 이용하여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하여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나 느낌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에 의하여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소 좌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정방형의 사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수 우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장방형의 사진으로, 두 사진의 구도 설정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빛의 방향은 자연물인 솔섬을 찍은 계절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선택의 문제로서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늦겨울 저녁 무렵에,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한여름 새벽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경우 솔섬의 좌측 수평선 부근이 가장 밝은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의 우측 수평선 부근에 밝은 빛이 비치고 있어 빛의 방향이 다르고, 달리 두 저작물에 있어 빛의 방향이나 양의 조절이 유사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비록 두 사진 모두 장노출 기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경우 솔섬의 정적인 모습을 마치 수묵화와 같이 담담하게 표현한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경우 새벽녘 일출 직전의 다양한 빛과 구름의 모습, 그리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솔섬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위와 같은 촬영방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상이한 점, ⑦ 그 밖에 카메라 셔터의 속도,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 유사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의거하여 창작되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생략]

[[별 지 2] 생략]

판사ᅠᅠᅠ심우용 ( 재판장 ) ᅠᅠ이우용ᅠᅠ황정언ᅠᅠ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14.03.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각공2014상,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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