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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합23179 판결: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


□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삼각형 도형을 형상화한 펜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피고 1은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며, 피고 2는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임.

□ 판결의 요지
○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하여는 설사 그 요소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춤으로써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 텐트를 모티브로 하여 삼각형의 상단 일부를 절단한 후 정면 중앙에 출입문을 두고 그 좌측에는 삼각뿔 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그 우측에는 사각뿔 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의 양 측면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음.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형 또는 삼각 텐트를 기본으로 창작자인 원고 고유의 개성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고, 피고가 유사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한옥, 사원, 궁궐 등의 전통 건축물이나 야외용 텐트, ‘드’자 형식의 건축물 등과는 그 외형이 확연히 다르므로,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함.
○ 건축물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축예술 또는 미술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예술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던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타당한 주장일지 모르나,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저작권법 제2조 제1호)하고 있는 현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특징적 외형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그 외관에 있어 극히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의 출입문 상단에 추가적으로 테라스 형태의 시설물이 있다거나 건축물의 재질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달리하기 어려움.
○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피고 건축물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성명 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을 침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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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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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 

피 고 1. 사○ 
2. 류○○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종합 
담당변호사 김♡성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9. 6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2013.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펜션, 전원주택의 설계ㆍ시공업, 타운하우스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2011. 5.경 펜션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의뢰받아 용인시에 별지1 목록 기재 사진과같이 삼각형 도형을 형상화한 펜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 사○은 인천 ○○군 ○○면 ○○리 125-68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사진과같은 형상의 펜션 건축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12. 8.2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11. 2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류○○은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이다. 
다. 현재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모두 펜션 임대 영업에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외관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ramzip.co.kr)에 공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형 도형을 기본 형상으로 한 매우 독특한 외관을 가진 건축물서 창작성을 갖춘 건축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저작물인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그 외관이 극히 유사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고,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원고의 복제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저작권법제125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통상 얻을 수 있었을 금액인3,000만 원(재산적 손해)과 ② 피고들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2,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건축물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축예술 또는 미술로 평가될 수있을 정도의 예술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상업적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로 삼각형 도형을 모티브로 하는 건축물은 한옥과 같은 전통건축물이나 숙박시설 등과 같은 통상의 건축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형상으로 특별한 예술성이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중앙과 좌우측 및 내부의 구조는 주거성,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여 저작권 보호가 제한되는 영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달리 경량철골구조로 되어 있고, 출입문 상단에 테라스 형식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저작물성 
가)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2747 판결 등 참조). 다만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하여는 설사 그 요소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기능적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춤으로써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텐트를 모티브로 하여 삼각형의 상단 일부를 절단한 후,정면 중앙에 출입문을 두고 그 좌측에는 삼각뿔 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그 우측에는사각뿔 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의 양 측면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형 또는 삼각텐트를 기본으로 창작자인 원고 고유의 개성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고, 피고가 유사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한옥, 사원, 궁궐 등의 전통건축물이나 야외용 텐트, ‘드’자형식의 건축물 등(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과는 그 외형이 확연히 다르므로,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건축저작물로 기능적 저작물이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특징적 모습들은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요소와는 오히려 배치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펜션은 단순히 주거성, 실용성 등에 초점을 둔 건축물이 아니라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미적인 외형을 갖추는 데 더 초점을 둔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원고건축물의 창작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건축물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축예술 또는 미술로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예술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저작물을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던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타당한 주장일지 모르나,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하고 있는 현 저작권법아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저작권 침해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앞서 본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특징적 외형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그 외관에 있어 극히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피고 건축물의 출입문 상단에 추가적으로 테라스 형태의 시설물이 있다거나건축물의 재질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이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극히 유사한 점, 이 사건원고 건축물의 외관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동종 업계에종사하고 있는 피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 즉 의거성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저작권법 제16조 )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피고 건축물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12조 )을 침해하였다. 
3) 손해배상액 
원고는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비용이 5억 4,000만 원이고, 설계용역비는 통상 전체 건축비의 5~10%이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제2항 에 의하여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통상 얻을 수 있었을 금액은 약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저작권을 행사하였으면 통상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이란, 타인에게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고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설계용역비는 저작권을 행사하여 통상 얻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의 경우 타인에게 일정한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타인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건축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원고건축물에 관한 저작권을 행사하였으면 통상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기가 극히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산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인복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 역시 저작권법 제125조 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26조 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비는 약 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고 위 용역비를 수령하였고, 제3자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원고 건축물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재산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도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반적으로 펜션 등의 건축물에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일은 흔하지 않으므로, 성명표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도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복제권과 성명표시권의 침해로 인한원고의 손해는 1,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 8. 23.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이표 판사 강진우 판사 김동희
[별지1] 
목 록 
 
[별지2]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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