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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주총승인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분할채무결의

③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주총승인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1.] 

§439③ 자본금 감소에 대한 사채권자의 이의 / §527의5 채권자보호절차

 [判]분할채무로 바뀌는 것은 채권자보호절차 준수를 요건으로 한다(2003다25973).

 [判]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최고를 누락했어도 연대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2008다74963).  

[判]분할 후 회사를 완전 면책하는 것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어도 무효이다(2006다26380).    




[판례 전문]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26380 판결 [물품대금] 

사 건 2006다26380 물품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우 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수일 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나1484 판결


판결선고 2006.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이하 ‘존립회사’라 한다)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등 참조),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잔대금채무가 9,600만 원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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