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197723&joNo=0011&joBrNo=02&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D%258A%25B9%25ED%2597%2588%25EC%25B2%25AD%25EC%259E%25A5%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675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시행 2017.9.22.] [특허청고시 제2017-19호, 2017.9.22., 일부개정]
특허청(출원과), 042-481-5541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의2,「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의2,「상표법시행규칙」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출원서류 등 수리되기 전에 반환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3. 서류제출서

      4. 정보제출서

      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특허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7호, 2015.6.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1.1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9호, 2017.9.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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