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박성필 교수 제안

박교수는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지식재산 법제연구 모임인 ‘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올해 수행할 연구주제의 하나로 제안했다. /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등은 국가의 최고규범에 지식재산을 매우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의 제1조 제8절 8항은 지식재산조항(IP clause)으로 불린다. 제1조 제8절은 매우 추상적으로 연방의회의 권한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8항만은 특이하게 구체적인 권한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의회는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한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권한을 가진다. (Congress shall have power…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은 보다 더 직설적이고 명료하다. 이 헌장 제17조 ‘재산권(Right to property)’은 2항에서 “지식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Intellectual property shall be protected.)”고 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도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을 규정한 제73조에서 9항이 산업재산권(gewerblichen Rechtsschutz), 저작권(Ucheberrecht), 및 출판권(Verlagsrecht)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3조는 연방이 산업재산권 사건을 다루는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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