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에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며 '서명'을 하였는데, 이를 '사실상 반려'하며 설명하기를 제출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신분증 사본'이나 '서명사실확인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함.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임. 
(생각건대, 특허청의 포괄위임에 대한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답변이 법령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에 따른 행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실무는 2009년 '서명'을 도입한 취지에 맞지도 않음.)


답변: (답변이 길지만,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쓴 것이 대부분이고, 파란색 글자가 핵심임.)

1. 안녕하십니까, 특허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포괄위임장에 제출인이 서명한 경우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시의 서명과 동일함에도 증빙 서류를 요청받아 반려된 법적근거”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알다시피 포괄위임은 현재 및 장래의 일어날 사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때문에 그 어떤 서류보다도 엄중하게 판단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명은 제3자의 위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께서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셨을 거라 생각 됩니다. 귀하께서 불편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리며 특허행정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향후 보다 나은 특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하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윤지현 주무관(☏02-3458-22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서명'에 따른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필요 여부 문의.

1.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제출인의 성명이나 명칭’과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署名) 또는 날인(捺印)하여야 합니다. 2009.1.1. 시행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부터 특허청의 절차를 밟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도 인정하였습니다. 

2.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印鑑)’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허창장 등은 '서명에 대한 공증서'나 '기타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3. 
지난 2018. 2. 중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포괄위임장의 '서명'이 문제되었는데,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의 '서명'과의 동일성 여부 등과 무관하게 '서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서명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서명'의 동일성이 문제되지 않음에도, 제출서류에 '서명'을 하는 경우 필수서류로 '제출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서명사실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4. 
이와 같은 안내와 함께 신청서를 '사실상 반려'하였는데, 이와 같은 특허청장의 '처분'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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